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29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4-06-22

이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토요일 연장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일도 휴무제를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토요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민원에 불편사항 없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와 넷째 주는 쉬고 첫째와 셋째 주는 1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전면 쉬어서 완전 주 5일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첫째와 셋째 주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둘째와 넷째는 전면 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처리의 공백이 생기는데 지금 어떤 세세한 사항이 조치중인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7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일 빨리, 현장민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두시고,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안을 만들어 놓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대응해서 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급민원이야 무인시스템으로 된다고 하지만 현장민원에 대한 어떠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만 내려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세워 놓은 안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안을 세워 놓고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행자부 에서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행정의 공개화와 행정의 투명화인데 공무원 이었던 자까지 여기 넣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진행중인 문제는 사실 보완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다 지나서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하위법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의 공개화 라는 추세로 보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유리 같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닫게 하는 폐쇄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폐쇄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 문제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발설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수립이 결정된 후에는 공개되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국민의 여론의 추세에 반하는 조례라고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번 6월16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했지요?

거기의 초청권을 어떻게 배정하고 어느 분께 보내드렸는지 명단이 있지요? 약 600장 정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개관 초청권 매수가 누구 누구한테 갔는지 그 자료를 23일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서면 제출 요구도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식 요구 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