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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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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정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일 정찬걸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등 시에서 제출된 21건의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33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창수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3대 의회 개원이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확정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동안 증감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제조정하고 금년 9월 시행될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요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2,198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1,483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본 예산에 비하여 0.75인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써,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3억 800만원이 증액된 410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는 8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460억 7,500만원이며, 경상비 및 시설비는 사무실 재배치 설치에 따른 전산망 설치 및 실·과·소 칸막이 개·보수 사업비등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497억 6,000만원이고, 예비비는 32억 400만원에서 축산농가가 사료대 지원, 실업대책 사업비등 27억 4,000만원을 사용하여 예비비 잔액이 너무 과소하므로 금번 추경에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33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찬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한 것이며, 예결위원회의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활동기간은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1조 그리고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이상계의원, 나도상의원, 조병문의원, 오성환의원, 임철호의원, 강기동의원, 한화수의원, 박흥섭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도상의원, 임철호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