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한화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화수의원입니다. '98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8억 35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83억 3,738만원, 특별회계는 714억 2,716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규모가 가정예산대비 11억 855만원이 증가된 1,483억 7,318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8억원, 보조금이 3억 8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170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 9,744만원, 예비비 등으로 2억 8,94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4,420만원을 삭감하여 시에서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예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환균
박환균의원
금천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한화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국제자매도시 친선방문에 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러 여론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동료의원들은 안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박환균 의원님이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박환균 의원님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환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환균의원께서 말씀하십시오.
환균
박환균의원
박환균의원입니다.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오늘아침 무등일보에 난 내용이 달랐고, 또 본 의원이 1박2일 공식 세미나에 참석한 결과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편성된 구라요시 친선교류행사 2박3일에 행사를 인정하고 그래서 본 예산에 이의 제기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1건, 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IMF체제 이후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그 동안 방만하게 관리해온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 조직을 정부개혁과 연계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의 일부 과가 각각 총무국과 사업건설국으로 통·폐합되고,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하수과 3개과를 폐지하며,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로, 공보담당관실과 문예관광과를 문화공보실로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유통과와 축산과를 식산과를 통·폐합하여 4개과를 축소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통신실로 산림과를 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1,209명을 151명 감축하여 1,058명으로 하며, 그중 본청은 407명중 24명을 감축하여 383명으로, 의회사무국은 16명, 직속기관은 173명중 22명을 감축하여 151명으로, 사업소는 121명중 15명 감축하여 106명으로 읍·면·동은 491명중 89명 감축하여 402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열공 김천일 선생의 구국정신과 우리 시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향토유물과 향토사를 연구하고, 나주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사랑운동의 추진 그리고, 향토문화회관과 정렬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자유치 사업이 곤란한 대형공사의 직접 발주로 나주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지역발전의 촉진과 자주재원의 확보 그리고 경영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 전문부서 설치로 나주배의 생산지원과 품질향상등 유통개선을 통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나주배 생산지원 및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나주배 명성보전과 배 수출 단지조성 및 지도와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의정계와 의사계를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과, 문예관광과의 폐지 및 통폐합으로 위임사무의 소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과와 환경사업소의 하수도업무 통합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업무를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조직개편으로 나주발전개발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조직개편으로 부녀아동상담소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렬사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기능을 애향사업소의 정렬사관리담당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기구개편에 따라 읍·면의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본격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와 당면 경제적인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5천명미만 동중 향교동과 금남동, 남산동을 통합하여 금남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금계동 13의 2번지 현금남동사무소로 하며, 성북동과 송현동을 통합하여 성북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성북동 144번지 현 성북동사무소로 하며, 그리고 영산동과 부덕동을 통합하여 영산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영산동 75의 3번지 현 영산동사무소로 하며, 이창동과 가야동을 통합하여 이창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이창동 147의 1번지 현 이창동사무소로 하며, 또한 통합동의 동장 정원을 각 1명씩으로 총 정원을 6명으로 하며, 통합대상 지역의 향교동, 남산동, 송현동, 부덕동, 가야동사무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29조 동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조성 관리 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건실한 운영을 기하여 나주시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의 통제기능을 부여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예산 총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기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농어민이 자기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나주시 여비 조례 제3조와 4조의 국내·국외여비 규정 준용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으로 하여 개정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행정 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며,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과 국외 여비 지급을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시의회 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우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행저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중 제20항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산업걸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중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월 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의 제임기간을 두고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낮춤으로써, 입소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장의 임기와 제임용 사항을 규정하고 원장 및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재임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원장은 55세, 기타 종사자는 53세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월 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하수과가 환경사업소로 통합됨에 따라 나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와 기업출납원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관리자인 하수업무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기업출납원인 하수과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소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의 짧은 기간에 추경안과 조례안등 많은 의사일정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와 제3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