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나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나주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나주시 조례 제277호로 '98년 1월 19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98년 2월 3일 본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의 총무국 전산통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직계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항중 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으로 실을 삭제하고 다음에 정보통신 담당관실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홍옥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는 법률 제정으로 중복되어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나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시 수수료를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용하여 나주시 수입증지로 징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문서대장등의 원본 열람 1회 200원등 자세한 수수료율은 보고서 3, 4,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대상 목록은 문서의10종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검진 규칙 제10조(수수료) 규정이 '9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58호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검진중 수수료 2000원을 2,900원으로 900원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회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으로 일반 주거지역 1만78㎡를 축소하여 준주거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안의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구적오차를 정정하고자 93㎡를 감하여 29만3,807㎡로 하였으며, 도시 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으로 도로의 총 노선 수는 변동이 없고, 총연장이 만78㎡로 기정대비 112미터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이 이창동 431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시설녹지는 3,630㎡를 감하여, 1,570㎡로 하였고, 어린이 공원이 기정 면적보다 29㎡가 축소되어, 2,901㎡로 하였으며, 시장 부지는 기존 이창동 457-2번지 일원에서 4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810㎡가 조서에서 누락되어 추가하는 것이 도시계획 변경의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면적을 실시설계에 따라 구적오차를 정정하고 사업 지구내 기결정된 시장부지는 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심 도로(중로)변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개장후 노점상 도로 점유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시장부지를 국도 13호선 변으로 위치를 변경 확장하는등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토록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주시 남부농협 농산물 공판장 주변 시설 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시장 예정 부지의 주차장 면적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시장부지 옆 13호선 변으로 약 500평 정도 확장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위원을 선임토록 하겟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향수, 김태근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