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규환
최규환의안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수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정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과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돈
김남돈위원
임시위원장님을 맡으신 분이 가장 연장자이셨으니까 그 다음 연장자이신 김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남돈위원님께서 김성환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성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김정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이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훈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이훈위원님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간사
간사로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지난 7월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위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주사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의안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환
김성환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정연숙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20일부터 6월16일까지 28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 2,791억7,09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8억7,644만3,100원이고, 지출액은 2,018억9,106만1,790원이며, 그 차인액은 829억8,538만1,31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6,000만원, 사고이월 122억9,283만7,000원, 계속비 이월 317억1,83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7,989만8,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3,434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563억4,62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9억3,182만3,620원이고, 지출액은 1,971억150만7,050원이며, 그 차인액은 658억3,031만6,57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3,706만9,6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 현액 228억2,4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억4,461만9,480원이고, 지출액은 47억8,955만4,7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1억5,506만4,74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9,727만6,65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억8,37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016만3,790원이고, 지출액은 7,12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억4,896만3,790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2억8,83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617만7,990원이고 지출액은 2억6,298만500원이며, 그 차인 잔액 2,319만7,490원으로서 모두 보조금집행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19억5,26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억3,827만7,700원이고, 지출액은 44억5,537만4,2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5억8,290만3,46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4,831만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2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 2억4,73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3,526만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13만6,520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9억2,260만214원에서 2003년도말 수납액은 64억1,436만818원이고, 2003년도 지출액은 41억4,222만7,894원이며, 차인 잔액은 81억9,473만3,138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216에서 250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0억8,284만5,070원에서 당해년도에 49억8,911만4,000원이 발생하고, 26억718만3,37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4억6,477만5,700원으로서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254에서 257페이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634필지 166만3,000평방미터에 9,110억5,752만9,000원이고, 건물 149동 7만5,730 평방미터에 310억8,957만7,000원이며, 기타 공작물 32건에 96억236만2,000원으로서 총 9,517억4,946만8,000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62페이지에서 26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75종 59억7,909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4,790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3억1,050만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270페이지에서 28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정연숙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지난 2004연5월20일부터 동년 6월16일까지 28일간에 걸쳐 2003회계년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여러분까지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내용과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이미 28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정연숙의원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결산검사서 검토의견서를 보면 정연숙의원께서는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진짜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조사업과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난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아무리 많은 지적들이 되어도 집행부가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찌 되었든 지난 한 해 동안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던 기금이 11개 기금중에 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밑에 유사한 기금에 대한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기금의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직접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송재혁위원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보면 11개 기금에 대한 지난 해의 수납액과 지출액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3개 사업은 지난해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송재혁위원
아니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한 기금은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이 어려운 그런 기금들은 차라리 기금을 없애거나 다른 기금에 통폐합해서...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재혁위원
그렇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 3개 기금은 적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적립해서 그 기금이 완료가 되면 그때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송재혁위원
실제 그 동안 기금의 운영과 통폐합 문제는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앙정부도 기금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맥락 때문에 과거에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집행부가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례에 의해서도 아니고 기금의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면 기금은 적절한 사업을 수행해 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답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실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인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구금고와 같이 예치합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책자 219쪽에 있습니다.
담당
결산담당
최병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은행이고 기업잔류예금은 중소기업은행...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것은 기금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별로...

송재혁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가 각 과별로 기금운영상의 편의에 따라 예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담당
결산담당
최병우 구 조례에 구금고로 명시되어 있는 자금은 우리은행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은행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업은행이라는 것인가요?
담당
결산담당
최병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정기예금은 구금고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지정된 은행이 아니고...

송재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치하는 은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아닙니다. 해당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에서 모든 인출도 합니다.

송재혁위원
임의대로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안전성 보다는 효율성 제고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구금고의 경우에도, 구금고가 아니면 특별회계만이라도 금고를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기금에 대해서요?

송재혁위원
아니요, 특별회계요. 지금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25개구와 서울시가 모두 우리은행에 모든 예산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와 서울시에 모든 예산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분산시키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분산해서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구금고는 지금 효율성이냐, 안전성이냐 하면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기예금외 수시출금하는 보통예금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금을 하지 말고 MMDA라는, MMF라는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자율이 높은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특성상 안전성을 우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을 어떻게 믿느냐, 최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에 예치하지 말고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요, 은행에도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요? 지방정부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금고를 마련해서 예치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금고가 이미 설치된 이상 이것을 분산해서 더 안전한 타 은행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해서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온라인 상의 관계나 편의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현실적으로 구금고가 온라인상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어서 구금고를 그렇게 분산해서 주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한 이상 타은행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이 자리에서 결론맺을 수 없는 문제여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실제 정연숙위원님이 노력하신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지 않으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국장님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모색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