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선 의원 발언
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나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 여비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였고 4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료가 숙박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국내여비 기준표중 의원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1야당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홍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상장하여 심사한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는 시·도 또는 국가의 행사, 사단법인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나주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활동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하며. 회관의 사용할 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2,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관을 사용할 때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를 함에 있어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계획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4월 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 의안이 제출되어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룰 말씀드리면 소값 폭락과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한우 사육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나주축협장으로부터 한우 수매사업 지원요청이 있어,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한우 수매 사업비의 일부 이자를 보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한우 수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축협장이 사업비 20억원을 축협중앙회등 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녀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수매 및 판매등 제반사항을 조치하고, 시장은 차입한 사업비 이자율 20%중 축협에서 3%를 부담하고 잔여분 17%에 해당하는 2억2,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이자를 보전하기 위함이 있으며, 한우수매 실시 계획과 추진방법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는 한우수매(차입금) 이자 보전 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시의 원안대로 하되 대출금리가 20%일 경우 이자 보전분에 대한 부담 비율을 축협 3%, 시 17%를 축협 10%, 시 10%의 같은 비율로 부담토록 조정하고,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 청취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 의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질의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제안자와 집행부 사이에 사회산업국에게 답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깊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현재 나주시 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농·수·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돈만 있다 할 것 같으면 무한하게 지원을 해 주어도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IMF 이후로 지금현재 축산분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시설 원예를 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대단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수산업에서 양만하는 사람들은 축산업 하는 사람들은 규모가 보통 10마리 100마리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볼 때 불과 10억내지 2억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수산업을 하는 사람은 보통 5억원내지 규모가 10억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거의 도산단계에 있어요.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지금현재 아주 절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설원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 조합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20억갔다가 지금현재 수매 및 판매를 하는데 이자 보전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주시 보전 관리법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해주마 말이요. 그러면 앞으로 농업이나 수협에서 요청하는 민간인에게도 있을시 이렇게 지금현재 이자를 시에서 보조해 혜택을 강구를 해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심사 숙고 토론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심사의견을 내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생산자 단체로부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원예농가일 경우에는 원예조합에서 이떤 그런 의안 요구가 있었다든가

나익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지금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단 우리 의회에 의뢰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건위원장님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주어진 그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했을 뿐이지 그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귀인
구귀인의원
답변이요. 방금 우리 나의원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련입니다. 방금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조합에서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기도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전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축협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축산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우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것은 이익사업이 아니라 축산농가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다소나마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축산농가를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의견수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또 검토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 생각으로 듭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보충 질의를 더 할랍니다.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으신데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에요. 나주시민에게 농민들에게 도움주는 행정 어떻게 보면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지금현재 그 요구하는 것마다 현재 해 줄 능력이 저희들한테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은 나주시의 종합 행정을 하는 중간 참모로서 IMF 위에 현재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지금현재 그 아픈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게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예,
귀인
구귀인의원
그렇다면 축협조합장으로부터 요구가 있기 전에 시장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축협장이 요구하기전에 해 주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축협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아픈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우선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1단계, 2단계, 2단계 1차, 2차, 3차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축협장에게 지금현재 조합에서 20억 갔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약 3억원정도의 이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현재 절반이라도 당초에 17% 해달라고 했죠.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나주시정에 편중됨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장님 다시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를 하겠습니까?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조합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고 요구가 지금 안들어 와서 거기까지 저희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것이 문제에요. 없어도 판단을 하시라는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진정으로 아픈 가슴을 만지면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하나도 파악도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소리나는 부분만 장단 맞추어서 지금현재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지금현재 판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지금 다른 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때그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방금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실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것이고 여타 조합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때그때 보아가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다른 조합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축협이라도 그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우선 그것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대충 지금 이런 정도의 안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현재 나왔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보면 앞으로 어려운 지금 현재 여건속에서 이렇게 요구가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조합에서도 무슨 특수 조합이 되었든지 원협이 되었든지 축협이 되었든지 그 다음에 일반 조합이 되었든지간에 이런 문제가 지금현재 대두가 안되겠습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공정한 행정 공감대가를 행정 그 다음에 서비스 행정 봉사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느 것을 지원을 안해 주어야 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제는 이 한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대단히 찬성을 해요. 누가 이부분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IMF 실업자 구제대책 강구한다고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일거리 찾아서 30만원, 50만원 주고 나중에 이 막대한 돈다 뿌려버리고 다음에 항구대책은 나오겠습니까? 지금현재 정부가 하는 실업자 구제대책도 왜냐하면 임기응변식이고 이것도 하나의 단편 일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진통을 거쳐서 오늘 심사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하고 있는 말씀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번에 전철로 삼아서 무엇을 획기적으로 지금현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야겠다는 안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방금 구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조합에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시 재정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구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하신 순서에 따라 나종석 의원, 임근홍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29회 나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