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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131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4-09-06

김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간사 선임,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분주하고 바쁜 한 주이었지만,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에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기간, 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외 15인의 발의로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이 9월3일 접수되어 같은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첫 번째 안건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었으나 재무국장께서 본청 회의관계로 두 번째,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바꾸어서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강창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서영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납세자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금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 과세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7.9%, 공동주택의 경우 35.6%가 상승하였으며, 최고 212%까지 인상된 사례가 있으며 구민의 조세저항이 심하고 이미 20개 자치구에서 세율인하 조치를 시행 또는 시행준비중으로서 다른 자치구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주민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덜어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20%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약 15만5,000건 금액으로는 13억정도 예상되겠습니다. 소급입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구 자문변호사에 의해 자문 의뢰한 결과 소급입법 가능한 사항임을 회시받았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환불업무가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체제에서 현행에 있는 것이 21조 2항, 개정안에 보시면 세율이 3/1,000에서 20%가 다운되면 2.4/1,000, 두 번째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가 5/1,000에서 4/1,000,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가 10/1,000에서 8/1,000,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30/1,000에서 24/1,000 또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가 50/1,000에서 40/1,000, 4,000만원 초과가 70/1,000에서 56/1,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노원구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조례개정을 통해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는 의회에서 주도하여 인하결정을 하였으나 노원구에서는 의회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처리하지 못한 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본 위원도 듣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 인하 조정을 제안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5개구 중에서 인하를 결정했거나 추진한 구청이 몇 개구가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중인 구가 21개구입니다. 4개구는 미정인데 4개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구, 금천, 중랑, 은평을 제외한 모든 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구가 인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미정입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미정이니까 두고 보아야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아서 나머지 4개구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네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집행부에 의하면 지금 20%를 인하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라는 것이 지금 재산세의 총액에서 20% 감면은 아니겠지요? 재산세 본세에서 20% 감면이겠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재산세 본세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재산세 하면 자기들이 재산세 납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그 재산세 총액과 본세와는 상당한 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세와 국세로 구분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세율을 가감산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초기에 매스컴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재산세 인하 결정을 한 구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라든지 의견은 어떻게 알아 보셨습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현재로서는 교부금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부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고 재산세 인하했다고 해서 당초에는 보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 구 절반 정도가 됐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구가 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우리 노원구만 불이익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니겠네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의 성격상 재산세를 일부 삭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의 재정을,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민원인들, 특히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우리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집행부안 보다도 오히려 본 위원은, 집행부안에서 20%를 인하 조정제안을 하였는데 많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는 총액에서 20%를 인하하여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에 답하신 것처럼 이것이 총액 기준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세에 의한 환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액과 한 40%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25% 내지 30%로 인하해 줄 것을 수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수정동의 하신 건가요?
재혁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서영진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임재혁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수정발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가 타구청에서는 거의 20%입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대부분이 20%이고 20%이하가 서대문구가 10%를 추진하고 있고, 광진구가 10% 감면 하였고, 대부분이 20%입니다. 30%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는 재정 여건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감면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20%가 적정하지 않느냐, 전년도 재산세 비교해서 20%정도 감면하면 아주 모양도 좋고, 물론 더 감면 했으나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 여건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질문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또 위원 전체 총회를 통해서도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토론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내용이나 새로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지금 실질적으로 불평과세를 당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20%를 본세에서 감액을 해준다면 별로 많은 혜택도 얻지 못하고, 또 그 민원도 해소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실제 노원구는 영세민들이 주로 거주를 하는 생활수준이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낮은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구입니다. 그 분들에게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떤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때보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 주신다면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20%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임재혁위원께서 25% 제안하니까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5%를 더 인하한다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지금 20%를 감면했을 경우에 13억원이 감소되고, 전년도 보다는 12.8%가 증가되고 25%를 감면했을 경우에 18억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한 4억이 늘어납니다마는 한 5억 정도 차이 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타구에서 10% 한다, 20% 한다, 30%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노원구의 어려운 재정자립도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추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더 내게 해서 채운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김성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0% 감면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어차피 교부금도 영향은 안받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우리가 20%를 감면했을 경우와 25%를 감면했을 경우에 교부금은 관계 없지만,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타구에서 우리 노원구를 보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0% 감면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왕 손을 댈 것이면 우리가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우리 구 수입이 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심이 아니라 타구를 빗대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왕 손 댈 때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구라는 그런 것도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임재혁위원이 발의한 25% 감면안에 찬성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성환위원님께서도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임재혁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재혁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두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수정안을 어차피 또 작성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서영진위원장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감면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원들간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고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한 후에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안도 제대로 심의를 안 했는데 벌써 수정안을 내니까 본안 심의하는데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일단 수정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 두고 일단 본안에 대해서 심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아니, 본안하고 수정안을 같이 놓고 토론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본안 검토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본안에 대해서는 단지 20%로 감면해서 조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주요 골자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은 이미 지난 번에 위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청객들도 계시고 또 위원들의 시간도 있고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이지, 이 내용을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수정안을 처음에 내 놓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화

최석화간사

저는 동료위원이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약 80%가 서민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20%의 세금 감면을 해서 그 분들한테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약 십 수년 전에 서울시에서 노원구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1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배상을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변상해 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대다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반환조치를 못한다면 그 분들이 범법자가 될 상황입니다. 하여 지금 우리 조세감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세감면으로 인해서 탕감을 해 줬을 때 그것이 나중에 또 정부와 서울시에서 이런 법적 투쟁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 때 가서 또 약 15만5,000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약 6,000세대가 감면을 받고 우리가 64만의 인구에 대한 복지혜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사실 우리 구가 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하느냐? 다른 구의회와 관계없이 25%, 30% 이렇게 감면 하지 않느냐? 하고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구가 교부금을 1년에 서울시로부터 1,000억 원을 받습니다. 1,000억 원을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도 감면안을 타구보다도 25%, 30%, 감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20% 정도로 해 주시면 교부금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타구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데도 25% 감면안을 올렸을 경우에 조금 우려 섞인 진단도 해보기는 합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구는 6,000세대 재산세 과세에 의해서 영세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최석화위원님,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수정발의한 25%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화

최석화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면 혜택이 이루어진다면 약 15만5,000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 문제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통보하는데 우편발송이며, 모든 처리문제가 지금 이것이 한, 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먼저 이런 제안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지금 조례 공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저희들이 환불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일부 6,000세대에 대해서 공포과세가 아직 안됐다는 것과 자치구간의 형평성에 의해서는 감면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러면 우편발송이나 공무원들의 처리제도로 처리를 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이 아마 수 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우선 환불구좌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데이터를 잡아서 금고은행을 통해서 직접 송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당초에는 모든 것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관리사무소 아파트단지별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나눠보니까 특별히 예산 조치는 안 해도 된다.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예산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최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실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 대한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만약 거기에서 연결이 안된 세대에 대해서는 우편을 발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최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결국은 구민의 세금이네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위원

간담회 하시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아니 간담회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담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심의를 충분히 하고...

서영진위원장

수정안과 본 안건이 사실은 감면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내용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안건을 동시에 놓고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과 수정안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본 안건 토론을 끝낸 뒤에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수정안과 본 안건이 사실 감면비율 한 가지만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동시에 놓고 토론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이 본 안에 대한 토론이냐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냐 이것을 구분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토론 후에 위원들 간에 쟁점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 간담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의 내용을 크게 보게 되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감면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사례를 보니까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31평 시가 6억인데 7만4,000원 재산세 나와 있고 우리 노원구 중계본동 대림아파트 51평 5억5,000만원인데 60만원 부과되어 있어서 재산세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것이 노원구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전체의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민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 한 살림살이 속에 들어있는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력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짚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 21개구가 같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감면했을 때 조정교부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내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받으면 제 생각으로 전국에서 거의 앞서는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수입, 자체 재정수입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채우는 그런 구조인데 현재 재정자립도가 우리 노원구가 29%밖에 안 됩니다. 29.6%인가 되는데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감면했을 때 서울시에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부과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말씀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하게 되면 불이익을 봅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조정교부금 추가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100억이상 80억인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생환위원

특별교부금이 있었지요. 80억인가 받았었는데 이런 데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교부금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특별교부금에서 만약 저희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노원구민 전체의 손해로 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교부금은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교부금은 일반교부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각 구의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서울시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20%로 한 이유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5%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생환위원님도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 우리 구청 살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의 수입가지고 우리 노원구 살림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되도록 이 재정자립도를 계속 높여 가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지자체나 노력합니다. 외국의 선진 지자체를 보더라도 어느 구든지 간에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자치구의 하고 싶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예산을 쭉 보면 별로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수입을, 자체수입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보아서 모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자립도 문제는 김생환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자립도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도봉보다는 구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도봉하고 자립도가 비슷한 이유는 구세는 많지만 그만큼 정부 보조금이나 서울시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것입니다.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1,500억씩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꺼번에 자립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지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자립도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예산, 교육지원보조금이 있지요? 이것이 10%로 묶여 있던가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126억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강남구는 126억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15억이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15억 지원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재 이것이 자립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립이 높게 되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자립이 낮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하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올려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면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세원을 어디서 발굴할 것인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1,500억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라든지 기타 조치를 취해서 자립도를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어쨌든 감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8월25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시는 재산세율을 감면해서 줄어든 세원이 자치구에서 추가 지원없이 표준세율 기준으로 재정교부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추가지원은 특별교부금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 표준세율 기준으로 재정교부금을 하면 어쨌든 우리 재정에 예민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실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여기에서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한 세율대로 환불이 가능합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예,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확정했을 경우에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대로 수용하느냐 재의요구를 하느냐, 그런데 아마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면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재의요구할 경우에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을 하면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서울시에서 가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된 안을 대법원에 조례확인무효소송을 겁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의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법원까지 소 제기는 안 하는 것으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제 생각에도 구청장들이 단체협의회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감면을 서로 동의한 만큼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세무행정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면 정부도 소득세 감면을 놓고 한 달만에 이유없이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이 재산세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금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이전에 집행부가 기준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발점에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하면 강남구에서 감액을 해주면서 그것이 도미노현상처럼 자치구단체로 퍼지고 그러다가 이웃 형편을 보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냈고, 처음에는 재정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교부금을 불사하고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하고는 말이 정 반대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집행부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항상 민원이 따르고 그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달래는 식으로 행정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쫓아 오기 이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기준을 반드시 정해서 행정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소득세 감면조례안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면조례안으로 정부 공신력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경제도 안 좋은데다가 이 모든 것이 흔들리니까 신뢰성이 없고 경제, 사회가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정 자립도도 있지만 아까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한테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고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할 것인지 25%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고 저희가 확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25%하는 경우에 노원구에서 줄어들 세액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고 초창기부터 왜 시작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세안정성이라든지 법적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재정여건으로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게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재산세 과세가 새로이 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불공평하게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서울시에서 헌재로 안 올리겠다는 것도 심증이지 서울시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만약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의요구가 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다시 의결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에서 헌재로 올리지 않는 다는 확실한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은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헌재로 올리지 않는다는 심증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다 된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무엇이 있느냐고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가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소를 재기할 것이다 아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 말씀대로 심증은 간다 이 뜻이지요.
연숙

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처음부터 겁을 먹고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다 지금에 와서 이런 사태를 벌여 놓았는데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처리가 되니까 좋은데 만약 서울시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의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아니요,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니까요,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내리는데 그쪽에서는 이 쪽으로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것은 모르지요.
연숙

정연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우리로서는 절차를 밟아 주어야지요.
연숙

정연숙위원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그런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요구 요청을 안 하면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이것에 대한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만약 구청장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서울시에서 재의요구 왔을 때 구청장이 거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례를 보니까 의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그것을 처벌한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시장이 의회에 재의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이것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다루었다면 구청장이 의회로 재의요구를 하겠지만 구청장 스스로 개정조례안을 올려 놓고 자기가 다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그래서 법적인,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할 것이냐, 재의요구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거부했을 경우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거부했을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조례에는 의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섭다면 애당초 개정조례안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다루게 했어야지요.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거부를 할 수 있지요. 거부하는 방법이 있고,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서 의회에서 과반수출석에 2/3가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이 거부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서영진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어차피 조례 통과 후에 논의할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따지고 본다면 지금 많은 과대한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모든 우리 구민들이 억울합니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이 그러는데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타구에서도 감면 해 주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세금을 많이 올리기 전에도 잘 꾸려나왔어요. 단 자립도가 너무 낮은 구이다 보니까 위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 어서 한 5% 더 삭감한다고 해서 교부금을 줄여서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요청했는데 안 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올리는 세금을 가지고 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김생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늘려 나가야지, 세금 너무 갑자기 올라서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외면하고 세수입을 더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세금 낮추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 되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능력껏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그것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타구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발상부터가 잘못됐지만, 이번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20% 올라왔는데 저는 25% 감면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위원

지금까지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본안하고 수정안을 같이 다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전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예, 정연숙위원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수정안과 본안의 차이점, 감면을 몇 %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간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최석화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4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재무과장도 윤훈균입니다. 2004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 1건으로써 상계동 330번지 36호, 대지 163㎡로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3억2,76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해서 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상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 수의매각 대상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계동 330번지 36호, 163㎡로써 위치는 순복음노원교회 인접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2004연4월2일 상계동 330번지 11호에서 분할과 동시에 용도폐지 되어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된 토지로써 현재 순복음노원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인은 순복음노원교회가 되겠습니다. 매수목적은 건물증측으로 해서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관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매각근거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근토지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적용해서 3억2,76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및 현황, 주요골자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면 순복음교회 땅으로 보이는데 인접한 330-15 대지하고 330-16, 330-13, 321-14 이런 토지가 지금 길쭉하게 도로를 병행해서 나있거든요. 애당초 이 토지의 용도가 뭐였죠?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구거부지였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토지가 분할된 것을 보면 도로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당초에 구거 도랑으로 되어 있다가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개발되면서 도로가 용도폐지 된 사항입니다. 기능을 잃은 사항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노원구청에서 임대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이것은 4월1일 용도폐지 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했고, 그 뒤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용도폐지 된 이후부터 아직 매수신청 관계로 해서 대부사용을 안하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4월 이전에도 옛날부터 이 토지가 순복음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때에도 건설관리과하고 순복음교회하고 어떤 사용계약서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순복음교회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우리 노원구에 토지가 구유지가 많은 편은 아니죠?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예, 저희가 타구에 비하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언제가 자료 받아서 봤는데 많지 않더라구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는데, 물론 이번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유지는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재산입니다. 다시 매입하려면 매각대금에 비해서 거의 두 배는 줘야만 매입할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손해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공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매각하지 않고, 매각을 하되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이런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죠?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예.

김생환위원

현재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구유지가 많지 않은데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왜 계속 팔기만 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보존재산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용도의 기능을 상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조그만 짜투리 땅은 매각하고, 여기 변경안 자료 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토지를 2404.9㎡에 39억5,900만원 어치 재산을 채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가치가 없는 짜투리 땅을 팔아서 저희가 우리 공공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는 부적절한 땅을 팔고 그냥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3항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땅은 사유지사이에, 그러니까 그저께 2일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0번지 15호, 16호, 321번지 14호 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조례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토지로 해서 폐도로나 폐구거부지를 그 땅에 둘러싸여 있는 사유재산의 소유자한테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수의계약 사유는 됩니다. 사유가 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구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구가 취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땅 소유주가는 취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이 받을 수 없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해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또 그 지역의 형성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54평이고, 대략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현재 나와 있는 공시지가 있죠?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필지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내시된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 금액은 도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도 도면을 보면 341번지 14호 도로변 옆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번지 15호, 16호가 공시지가가 197만원으로 금년도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매각을 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가격은 감정평가를 두 개 법인기관에 저희가 의뢰하면 감정평가 기관에서 결과가 오면 두 개 산술평균해서 평균치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공시지가 보다 올라갑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예, 당연히 올라갑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주변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어서 1,000만원 이상 가는 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필지를 놓고 감정평가를 안 합니다. 이 일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규정해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김생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거부지를 대지로 전환시켰는데 그것이 4월입니다. 4월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거부지가 지금 현재 매각하려는 대상과 그 다음 무허가촌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거부지는 가만히 놔두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여기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변경시키면서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각 과에 협의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까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예.

김생환위원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매각조례를 가지고 오시면서 모든 자료가 있어야지요.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생환위원

매각이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심의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점용료도 부과되었는지 확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순복음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기부채납했던 터 있지요? 그것 공개입찰 했을 때 평당 얼마씩 낙찰되었습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작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6억1,000만원할 때 8억2,000만원 나왔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평당 얼마정도 나온 것 입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600만원정도입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용도폐지가 되어 있고 사유지 사이에 도로가 끼여 있고, 이런 좁고 길다란 모양의 땅은 인근 토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600만원 선을 했는데 지난번 주차장 터를 공개입찰했을 때 6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적정한 것 같고 또 인근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정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간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작년 322-24호 땅을 순복음교회에 매각하는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부채납해서 다시 순복음교회에서 다 매각하는, 원초적인 각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 전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입니다. 결국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이 땅은 결국 순복음교회에서 다 먹을 것이다, 두고 봐라 2, 3년 안에 다 먹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우려대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 이 땅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연초에 계획이 잡히지 않고 갑자기 이런 계획이 잡혔는지, 또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이런 것을 미리 공포를 하고 이런 매각을 한다는 것 없이, 아무 것도 없다가 그냥 느닷없이 이런 매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상계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수의매각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녹지를 한다면 인근 주민들이나 지역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개매각을 했던 토지가 322번지 24호가 아니고 그 위에 18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땅은 당초 전이었다가 이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순복음교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그 땅하고 반대편 땅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쪽에서도 3개월만 더 참았으면 기부채납을 안 할 건데 하고 후회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 교회쪽에서는 사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에 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용도폐지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각 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땅에 대해서 특별히 사용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매각을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 녹지관계는 금년도에 그 위에 도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322-12호 위 땅을 큰 대단위 녹지지역으로 금년에 매수하는 것으로 예산도 잡혀 있고 또 정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대적인 녹지가 들어서면 자그마치 1,341㎡가 되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동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이 형상으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왜 작년 정기계획에 안 들어갔느냐 하면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관리과에서 구거부지로 관리하다가 금년 4월2일자로 용도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 재무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이관된 이후에 7월에 인근 소유자가 매수신청하기 때문에 작년 정기분에는 확정되지도 않은 땅을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이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지금 과장님께 이 땅을 수의계약한 것이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매각건이 있으면 정기계획에 세워서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2-12호 땅은 이것이 한 평당 얼마에 매각하는지 아십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373번지 13호외 1필지 해서 1,341㎡는 27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은 10원에 팔고 우리가 크게 쓸모 없는 땅은 우리가 20원에 사들이는 이러한 것은 하지 말자...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든지 그 근거는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매각하는 이 땅도 만약 순복음교회측에서 이 땅을 사서 재 불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땅이 평당 1,000만원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면 약 300만원에 사서 약 700만원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독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일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시가 90% 이상, 돈 1,000만원 가까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되셨습니까?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매각한 뒤에 다음 회의때 혹시 이것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평당 얼마씩 팔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토지를 다 함께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한 공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공개입찰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해서 팔았던 것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인근 토지에 대한 가격이 적정하게 나온 것인지 아닌지 알 것 같습니다.
훈균

윤훈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토론은 종결하고 이 토지가 단독적으로 어떤 개발이 된다거나 향후에 개발기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자투리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놔두어야, 우리가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임재혁의원외15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임재혁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위원입니다.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체계가 면적가산율에서 기준시가 가산율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집단 조세저항과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그리고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인하와 소급입법에 따른 세무행정의 공신력 손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선을 건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기준의 가감산율 적용으로 강남·북간 또는 동일지역 내에서도 실거래 편차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기준시가 3억원 기준을 폐지하거나 세분화 편차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가가 높은 노후된 공동주택이 시가가 낮은 신축 공동주택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은 모순점이 있어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적용 폐지 또는 경감이 요망되며 셋째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어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초래하기에 과세표준을 10단계로 조정시 누진세율 단계별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재산세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많은 민원인들과 수 차례 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관련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본 안건,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강창언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내용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의문 내용 주요골자 가, 나, 다 항이 상당히 주장하시는 대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가 이를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시청에 이 내용이 반영 되어서 조세저항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관계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