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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채열 의원 발언

2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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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열

박채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에 대한 19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초대 나주군의회 의정활동을 총결산한다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기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네 번째로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엄숙한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평소 집행기관 여러분이 받아온 다른 감사와는 달리 8만5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군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통제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이자 한편으로는 군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군민의 평가를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군정이 정책결과가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적법 타당하게 시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이익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을 담보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8만5천군민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군정을 샅샅이 살피고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소상히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측에서도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현지확인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등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 여러분들은 피감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부드러운 자세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이 최대한 존중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처리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되 행정목적에 위배된 고질적 부조리는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군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저질러진 사소한 과오는 관대히 선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최대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진행 중 공무원과 주민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넷째, 감사 진행 중 집행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기밀사항이나 감사진행 중 지득한 기밀에 대하여는 감사 후에도 절대적으로 보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토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반면 군정에 대한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 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의회의 위상은 물론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나주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5분

채열

박채열위원장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나주군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들은 선서의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 직무대행인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나주군 내무과장 최재풍
채열

박채열위원장

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및 감사유의사항에 ∼ 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순식

오순식의사계장

감사계획과 감사유의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감사∼ 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소위로 하되 면과 군정위임 위탁기관은 군본청감사시연계감사로 실시하고, 감사 반은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군체육회사무실의 3개소에서 실시하며, 감사- 상사무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국가 위임 사무 및 도위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하여 \\'94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사무에 한합니다.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거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사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 하여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감사할 때에는 그 ∼ 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입니다. 그러나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중 증인이나 감정인의 증인이 필요할 때는 해당 반에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며, 실과별 감사일정은 해당 반에서 결정해 주시고, 오늘은 1반은 기획실, 2반은 사회과, 3반은 사회진흥과의 감사를 하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위원장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원여러분께서는 해당 반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