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나주 시 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2월 21일 제 34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 제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 1항 \\'95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의사일정 제 2항 \\'94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 3항 통합 나주 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지정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처리하시면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하게 될 \\'95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예결특위에 \\'95년 예산안을 회부한 결과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12월 20일 심사보고서와 함께 \\'9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95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94년 11월 21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4년 11월 28일, 예결특위구성 구성일자는 \\'94년 11월 25일, 위원은 의원 10명으로 위원장 염행조, 간사 정찬오 의원입니다. 특위운영 제 1차 회의는 \\'94년 11월 26일 위원장, 간사 선임, 제 2차 회의는 \\'94년 12월 4일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제 3차 회의 \\'94년 12월 20일 예산안 의결입니다. 예산안 규모로 예산총액 35,636,710천 원으로 일반회계 29,330,956천 원, 특별회계는 6,305,754천 원입니다. 심사기준은 예산 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순 세계 잉여금 및 세입의 적정액 계상여부, 사업의 효율성, 나주군 \\'95년 예산안과의 이중 계상여부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에서 제출한 \\'95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일반회계 896,773천 원이며, 삭감액은 지역개발비 내 각종 숙원 사업비로 550,000천 원과 예비비로 346,773천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시에서 제출한 \\'95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물품구입비와 나주 군 \\'95년 예산안과의 이중 계상된 부분에 대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주민 숙원사업비에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증액 계상함으로써 시·군 통합 후 추경 시 필요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9,330,956천 원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29,330,956천 원 중 의회비 458,335천 원은 원안대로, 일반 행정비 14,045,454천 원은 612,060천 원은 감액하여 13,433,394천 원으로, 사회복지비 5,379,060천 원은 60,233천 원을 감액하여 5,318,827천 원으로 산업경제비 4,182,382천 원은 100,000천 원을 감액하여 4,082,382천 원으로, 지역개발비 3,644,656천 원은 450,000천 원을 증액하여 4,094,656천 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 947,757,천 원은 24,480천 원을 감액하여 923,227천 원으로, 민방위비 125,102천 원은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 548,210천 원은 346,773천 원을 증액하여 894,983천 원으로 함. 수정 삭감된 예산액 896,773천 원은 지역개발비 내 각종 숙원사업비에 550,000천원과 예비비에 346,77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9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
감사실장 김양천 기획 감사실장 김양천 입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동의함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엔 대하여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천
김양천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장 김양천 입니다. 시정발전과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 제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3,828,73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366,690천 원에 대하여 162,049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세외수입 및 지방채 등에서 131백여만 원이 감액요인이 발생되고 특별교부세 12억과 보조금 71,797천여 원이 증액되어 1,140,601천 원이 순증 된 총규모 36,440,14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의 편성은 순증 세입액 1,140,601천 원과 기정예산의 감액분 1,078,204천 원을 합하여 총 2,218,805천 원을 재원으로 하여 수용비 및 여비 등 필수적 경비에 154백만 원을 계상하고 나주대교 보수 등 긴급사업과 미해결 숙원사업 등에 612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제 통지된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하여는 일단 주민 숙원사업비로 일괄 계상하고 나머지 973,372천 원은 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코자 일단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총규모 8,367,145천 원에 대하여 978,552천 원이 감액된 7,388,59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보조금 89,833 세입에서 감액되어 세출예산의 의료보호 사업비에서 감액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및 사업의 수입에서 18,240천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의 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보조금 및 잡수입에서 1,996천 원이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에서 222,920천 원이 감액되고,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694,18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에서 147,662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도합 917,105천 원의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관리비에서 10,704천 원을 감액하고 채무상환비에서 853,180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53,22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이 없으므로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의 사실 상 정리추경이 될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시의 부족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군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들을 감안하시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통합 나주 시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동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 의원 입니다. 통합 나주 시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나주 시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뜻이 결집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내용이 시 금고 지정에 반영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시 금고취급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나 나주 군 지부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처는 나주시장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95 .1. 1일 나주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아래 사항이 필연적으로 고려되어 지정되어야 하겠기에 시장께 건의합니다.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첫째, 주민의 제세공과금 납부 및 자금의 수령과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둘째, 취급 금융기관의 이 지역 발전 기여도를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금고 여유자금이 전액 지역에 환류되어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나주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하여야 한다. 넷째, 앞으로 예상되는 통합 나주 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이상의 네 가지 사항을 충족할 금융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나주 군 지부가 적합하다 판단되어 시장께서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 나주 군 지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4. 12. 21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최갑주의장
오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선의원
도로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는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되 시 관할 구역 내의 국도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관할시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관리상 문제점이 많아 동조 항을 개정해 주도록 의회에서 \\'93년 2월에 국회 및 건설부에 건의하였던바, 시관 내 국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과 간선 도로의 기능상 국가가 관리함이 바람직하므로 법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어 도로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다시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업무인 국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반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과도한 국도 유지비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위험한 도로·교량을 적기에 보수치 못할 경우 대형사고 유발이 예상됩니다. 건의처는 국회, 건설부 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국민복지증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되 시 관할 구역 내의 국도에 대하여는 관할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도로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기조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60년대에 제정된 내용으로 서울, 부산 등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한 대도시에 국가 재정부담의 일부를 분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행정환경과 여건이 변한 이 시점에서까지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사료되오며, 둘째,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 관내 국도유지 관리책임을 모든 시로 규정함으로써 80년 이후 승격된 일반 시들에게는 커다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재정자립도 30.3%에 불과한 나주시의 경우 연간 3억여원의 국도 유지비를 투자하는 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 지역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위험한 도로 및 교량을 보수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가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이용국민들에게 주는 불편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나주 시 관내 국도 1호선 상에 있는 나주대교(연장 620m,폭 16m)의 경우 \\'93년도 안전진단결과 전시실이 파손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상판보수의 경우 약 100억원 (\\'94 나주 시 일반회계의 29.7%)의 사업비 부담과 신설의 경우 300억원의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시지역의 국도를 군지역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도로법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속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994. 12. 21 전라남도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또한 의원 간에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94년 제4회 추경안과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