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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10본회의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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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식

오순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및나주군세감면조례안과외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3건, 그리고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5지방채발행동의안 등 11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나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주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감면적용 지금 14개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또한 14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1개의 조례로 이번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은 첫째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본인명의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 본인명의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기왕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교단체가 인구 10만 미만 시. 군 지역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학생들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1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향교가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기준의 법 규정상은 3/1000부터 50/1000까지 부과하겠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1/1000로 감면을 해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작 과세기준으로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5년간 감면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농의소득원 개발에 의한 감면, 사업일지 개발법에 의한 농공단지라든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재산이라든가 협동화 사업계획에 승인을 얻은 참가업체라든가, 공업단지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재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14조, 마을공동체소유 및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마을회라든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해서 농지세를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법상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노상주차장을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를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 제16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기정세액의 50%를 경감해 주겠끔 되어있습니다. 제17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과거에 짚형승용차가 승용차로 간주가 안되고 세액이 적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정되어서 세액을 부과할 경우 상당한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cc당 세액으로 계산해서 연세액으로 납부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 사귄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공동시설 용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을 해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지방공사, 지금현재 나주군은 없습니다만 설립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면조항을 설명 드리고,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응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지금 현행 14개 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조례로 14개 조례를 통. 폐합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부터 시달이 되어 가지고 각 시. 도나 각 시.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시. 군지역에 맞겠끔 적용을 해서 그 시. 군 지역에 맞겠끔 적용을 해서 제정. 공포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 매일신문에도 광주시에서 본 조례안을 의회에서 제정. 공포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 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세감면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세감면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나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처리비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나가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고, 검토하셨으므로 배부해드린 본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기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두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새마을 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과 나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군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봉연입니다. 나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1996년 5월 19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존치하여 왔으나,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법적 근거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동 조례를 폐지합니다. 기타사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사본과 도시계획법 제65조 사본, 나주군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나주군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제정된 주택건설적지법에 따라 정부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환으로 인하여 동 조례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자체부담금을 세입으로 하여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효력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주요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함 제2조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노변의 포장공사,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조항으로도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89년 12월 30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거 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고,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금을 부담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2조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겁니까? 부과대상을 규정함 그래 가지고 제2조에 가서 이 항이 있는데 이 세가지는 부과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안해요?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 예. 못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일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수익자 부담은 일체 없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하나도요?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두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나주군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나주군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군중소시범공업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인철입니다. 나주군중소시범공업단지조성조레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시범 공업단지 조성 조례안 모범인공업배치법이 1990년 1월 13일자로 폐지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시중소시범 공업단지는 지방공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주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므로 나주군 중소시범 공업단지 조성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중소시범공업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중소시범공업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나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 임야 12,390평을 매입하여 우리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요구한 것입니다. 본 건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거기에 감정가격이 매 평당 얼마씩입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총 금액을 5,836만6,57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4,7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태근의원

4,71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제가 판단할 때 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원인은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부터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 가격이 4,710원이 단가에 맞지 않다고 거기에서 매도를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소유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 지역은 우리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할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수용보다는 적정시세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서 사업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지 사실 토지매입 단가가 너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매입가격이. 만약에 토지매입을 못할 경우에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가격이 좀 인상되어야 된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평가금액은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김태근의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입하는데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가지고 매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군 소유로 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봉연입니다. \\'95지방채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과 \\'94년 12월 8일 지방채 발생 승인이 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금강, 한강,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 실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수계 소도시 7개군 10개소 (나구군은 산포, 공산입니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구역 내에서 무단 방류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기타 오. 폐수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코자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은 \\'94년 2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및 대상도시를 확정하였고, \\'94년 5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계획 및 예산확정이 확정되었고, \\'9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비로 보조하여 \\'9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비로 보조하여 \\'95년 이후 사업비는 융자로서 총사업비중 70%는 양여금에서, 15%는 도비, 15%는 군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율은 5%입니다. 사업비는 \\'94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송금되어 우리군에서 용역비 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0월 용역계약 하였고, \\'95년 4월까지 용역완료 및 사업발주가 되고, \\'96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사업개요는 산포면 내기리와 공산면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처리시설 1일 7,000톤, 차집거 10㎞, 부지매입 3,200㎡, 설계 및 감리비 등 포함하여 총사업비 74억8,500만원으로 \\'94년도에 2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지방채 승인은 처리시설 7,000톤과 차집거 10㎞를 소요되는 29억100만원을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이 지방채는 전라남도가 \\'94년 12월 승인하였고, 지방채 규모는 29억100만원,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기채하고 상환조건은 연리 5%입니다.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그런데 이자율 5%는 국비에서 11.5%, 도비 11.5%, 군비 11.5%인데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실지로 군에서 부담하는 이율이 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군에서 제cnf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5지방채발행동의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총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계현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지난 11월 21일 나주군수로부터 \\'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0일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주군수로부터 청취하였고,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는 기획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과목별 세부사항 설명과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의 의원총회에서는 전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나주시. 군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빈약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13명의 전 의원은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형식과 전시효과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군민의 소득증대, 복지보건, 환경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43억5,584만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85억1,863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58억3,721만1,000원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물건비에서 9건에 8,799만5,000원, 경상이전비에서 9건에 1억7,860만원, 자본지출비에서 9건에 1억7,860만원, 자본지출비에서 2건에 7,415만원, 합계 20건에 3억4,074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목별, 부기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95년도 예산안 항별 삭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5건에 109억3,602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본예산안은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합의하였기 때문에 본 안대로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95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총괄예산을 분석한 결과 다음사항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재정규모 내용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743억5,500만원으로 \\'94 당초예산 584억1,200만원대비 27.3%가 중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85억1,800만원으로 \\'94 당초예산 532억3,400만원으로 28.7%가 중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그중 자체수입이 91억9,200만원으로 총예산액대비 13.4%이고, 지원수입 593억2,600만원으로 총예산액대비 86.6%, 결과적으로 본군 재정자립도는 1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상해 보면은 \\'94 당초예산 자체수입 80억4,200만원으로 자립도가 15.1%에 비해 \\'95자체수입 91억9,200만원으로 13.4%로 재정자립도는 \\'94대비 1.7%가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자체수입면에 있어서 약해졌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5년 58억3,700만원으로 \\'94 당초예산 51억7,800만원에 대비해서 12.7%가 중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를 나열해 보면 다음사항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체수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대시키자는 것은 아니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출예산 규모에서 8개장중 군민이 가장 바라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103억5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4당초예산 지역개발 사업비 91억4,900만원으로 총예산액대비 17.2%이고, \\'94년도 4회 추경까지는 155억4,200만원으로 무려23%로 중요한 분야사업으로 군민에게 실감을 줬다고 보는데 \\'95책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장에 너무나 소홀했다 생각하고 본의원은 이 장별 중요사업비 소홀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나 교부세, 의존수입이 이루어질 때는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경제비는 \\'94당초예산 136억5,400만원 25.6%에 반해 \\'95년 권장사업비 246억6,600만원은 36%로 농촌발전을 위하는 예산이기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109억8,100만원 이것은 총예산 대비 16%선으로 정부는 구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로 가지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로 복지행정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행정의 묘를 살려주실 것은 당부를 드리고, 금번 \\'95대규모 당초예산을 편성하신 실무자인 기획실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점과 예산편성을 하고 난후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한기용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용입니다. 방금 강필만의원님께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증대 비율과 세출의 증대 비율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쉬운 점으로 해서 세입면에서는 탈루세원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기해야 할것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예산을 글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95년도가 시작되는 \\'95년 1월 1일부터 \\'95년말이 갈때까지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직원이 합심하여서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규모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2%정도가 빈약하게 편성이 됐고, 최종예산으로 해서는 약 18%가 빈약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95년에 더 많은 양이 내시가 되면서 예산액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담 지시액이 \\'94년도보다 약 50억원 정도가 증이 되어서 부담지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사업 부담을 맞추다가 보니까 지역개발 사업에 \\'94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약 2%정도가 빈약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95년도에 새로운 국가의 보조금이나 또는 자체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이 나오게 된다 면은 지역개발사업 뿐만이 아니라. 산업개발 사업이나 모든 면에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에서 예산 그 자체가 우리 군민 누구나 보았을 때 흡족한 예산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섭섭한 것이 있다 면은 강필만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지적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원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3억1,074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3억1,074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기관인 군에서 특수교육 수방차 시간적인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실과장들이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에서 임하여 각종 일반안건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및 \\'95 예산안의 심의 등으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오늘 또 다시 \\'9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된 \\'9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억5,425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억5,504만6,000원이 증액된 683억2,69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10만6,000원이 감액된 66억2,730만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료율 변경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감액이 1,1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1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505만7,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에 따른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포장 및 경로당 건립 등에 3억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8억500만원, 지적공부 및 청사물품의 통합시 운송비로 1,38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 규격봉투 제작 등에 2,600만원, 금천 도시계획도로 사거리 신호등 설치비로 1,700만원, 금천 도시계획도로 1억5천여만원 등 총 11억5,500만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에서 2억2,023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14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2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95년 을해년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의를 거쳐 수정 없이 의결키로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3일에는 통합나주시설치준비단으로부터 시. 군 통합관련 조례정비 추진사항 설명을 듣고, 24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듣고, 24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94행정사무감사 자료정비와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