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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34회 제7본회의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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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 입니다. 94년 12월 23일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신후,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문열공김천일선생유적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조례안 19건과 의사일정 제22항 나주권 행정 협의회 및 운영규약폐지안을 처리하시면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당초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는 휴회하기로 결의되어 다음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시·군 통합을 앞두고 바쁜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속히 안건을 처리해 주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협의하에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 의원입니다.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책정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함으로서 95년 통합 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3백6십4억4천5백1십4만6천원으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1백4십억7천5백8십4만2천원은 2백6십만6천원을 감액하여 1백4십억7천3백2십3만6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 2십억5천3백3십8만9천원은 2백6십만6천원을 증액하여 2십억5천5백9십9만5천원으로 하고, 기타항목은 원안대로 확정함. 수정삭감 된 예산액 2백6십만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7십3억8천8백5십9만3천원을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세출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염금섭부시장

부시장 염금섭 입니다. 정식 동의할 것을 시장을 대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집행기관의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해승

양해승정렬사관리사무소장

나주시문열공김천일선생유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열공 김천일 선생의 유적지 보존관리와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적관리 위원회의 위원수 조정과 불필요한 운영기구를 조정·폐지하며 정기적으로 회의시기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의 \\"나주 시 출신 - 삭제 제3조 (유적관리위원회설치)의 위원회 위원수 13명을 15명으로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총무, 경리, 의전, 섭외, 감사위원 등 불필요한 운영기구를 삭제하며 정렬사관리사무소장을 간사로 함. 제4조 (임무)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 제5조 정기총회 년2회 (2월, 9월) 문열공 김천일 선생 대제 통행계획 수립 시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으로 조정 제9조 3호를 정신박약자, 술에 취한자, 유물·유적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자의 유적지 방문 금지 명시. 다음은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열공 김천일 선생의 사당인 정렬사를 관리함에 있어 \\"정열사 김천일 장군\\"과 \\"정렬사, 문열공 김천일 선생\\"으로 표기, 호칭하는 등 혼돈을 주고 있어 이를 \\"정열사\\"는 국어 문법에 맞게 \\"정열사\\"로 하고, \\"김천일 장군\\"은 문관으로서의 의병장인 점을 감안 \\"문열공 김천일 선생\\"으로 통일을 기하여 문열공 김천일 선생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위업 홍보를 관장 업무에 포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어문법에 맞도록 정열사를 정렬사로 표기 제1조 (목적)의 김천일 장군을 문열공 김천일 선생으로 호칭. 제2조 (위치) 나주시 대호동을 나주시 대호동 646-1번지로 함. 제3조 (업무) 3호에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위업 홍보 업무를 추가함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두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사전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문열공김천일선생유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나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물 중 사격장, 싸이클 경기장 등이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나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1항,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싸이클 경기장, 수영장, 실내 체육관, 승마장, 당구장, 사격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제 별표 서식 1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 중 싸이클 경기장 및 종합사격장 항목을 삭제하며,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서식 2의 \\"체육시설 이용사용료(주·야간) - 중 싸이클 경기장 및 종합사격장 항목을 삭제하며 별첨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나주시세감면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나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2개의 감면 조례 중 사회복지, 교육, 교통, 주택, 건설 및 농촌지원을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의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 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이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의료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입니다.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기자재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이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마을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안제14조).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공공시설로서의 재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사권 제한토지와 지방공사에 대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세를 면제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 입니다.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 수용이며, 주요내용은, 비품 구분기준 상향조정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품의 요구생략 조항 삭제 (조례 제8조) -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삭제하고,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 500만원 1천만원 법정장부 축소 : 소모품 대장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쓰레기를 감량하도록 주민과 사업자에게 환경보존 의식을 주지하고,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의 급증과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 지도, 일반 폐기물의 배출과 재활용 이행과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징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의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와 1회용품 사용자제, 일반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명령 미 이행자 등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대상 및 회수에 따라 적용함입니다. 다음은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전면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로 상위법과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95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 등 종량제 관계 조항 신규로 삽입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 재조정, 쓰레기 종량제 시행시 적용대상 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세부조정,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와 재질, 색깔 등을 명시,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결정, 대형 폐기물과 다량 배출 폐기물 처리방법 및 수수료 요율 결정, 쓰레기 불법 투기사항의 과태료 부과사항 부과, 징수사항과 처분 절차 이외 제기 방법 등 규정이며,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의 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 지정 및 관리,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사항,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율 조정,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이며, 과태료 처분사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이고,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시설관리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자치단체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등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 시장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8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 제9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안, 제10항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산업과장 나보운 입니다.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86. 5. 14 조례 제461호)를 설치하여 각종 농어촌 종합대책에 관한 업무를 심의 조정하여 왔으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90. 4. 7 제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및 68조에서 전기 위원회와 같은 목적의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93. 6. 8 조례 제789호) 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기능(관장업무) 규정 (안 제2조), 농어촌발전 심의회 구성사항 규정(안 제3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심의회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규정 (안 제5조),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였을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마련 (안 제7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수 입니다.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4. 4월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전환 적용대상 요건 충족으로, 1995. 1. 1일부터 나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전환 지시에 따라 이의 설치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 사업의 범위는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고, 하수도 사업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보하며, 관리자는 권한내에 속하는 사항 처리를 위한 하부조직의 설치 건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 제16항 나주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17항 나주시시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나주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19항 나주시토지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20항 나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나주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8. 3일 법률 제4871호 수도법 개정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으로 공중위생법에서 간이상수도 조항이 삭제하고, \\\\ 주요골자로는, 공동급수시설 공동우물을 제외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재원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천

김양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양천 입니다. 나주권행정협의회 및 운영 규약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인 나주시·군의 통합으로 행정협의회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나주권 행정협의회 및 운영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군에 관련된 공동사무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나주권 행정협의회 및 운영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권행정협의회 및 운영규약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