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2월26일 제34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시면 회의를 마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김덕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김덕중 의원입니다. 93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결산검사개요, 결산의 승인,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1. 검사기간은 94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 결산검사위원은 영화회계법인 광주지점 공인회계사 2명과 저를 포함한 3명이 실시했습니다. 3.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개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결산승인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십9억2천3백1십7만1백4십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백2십3억6천8백9십8만3백7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백2십3억8천6백3십2만5천4십6원이고, o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십9억2천3백1십7만7천1백4십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5백2십3억6천8백9십8만3백8십7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백9십2억5천1십8만9천2백9십8원이며, o세입 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백3십1억6백1십3백5천7백4십8원이나 이중에서 명시 이월액 6십9억3천2백1십만5천7백8십원, 사고이월액 1십2억6천8백6십2만4백1십원, 계속비 이월액 1십5억1천2백6십2만8천3백4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천5백8십7만7천1백8십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십3억2천6백9십만 4천2십9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사항중 세입 예산편성의 불합리입니다. o매년말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예상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발생 예상액의 최근사치를 익년도 당초예산에 일괄 계상함으로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o91년의 순세계 잉여금을 92년도 예산 편성시 년초에 43%, 추경에 57%를 반영하였고,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93년도 예산 편성시 년초에 47%, 추경에 53%를 반영 예산 편성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o앞으로는 이월 예상액의 정확한 진단은 물론 발생된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일괄 계산하여 보다 큰 사업에 투자 될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o 지방세의 세외수입의 예산 수립시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서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 주민세 산정시에는 개인 10,000명, 법인은 500 업체 등으로 개락적인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나, 세대와 법인의 숫자는 거의 정확히 산출할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세 비율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예산서와 결산서상의 비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정확한 예상치를 산출이 가능하거나 비율을 예상할수 있는 항목은 이를 예산수립시에 반영하는 등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연도말 정리 추경시 예산약을 감소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인건비의 경우 소요액을 거의 정확히 산출 가능할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 수립을 통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3년도에 추경을 통하여 감소한 인건비 예산액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매월 예산소용액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예산 배정을 과도하게 함으로서 예산 배정액의 낭비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이후에는 정확한 월별 소요액을 산출하여 이를 배정시에 감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의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지역별, 개인별,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부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용의 불합리입니다. 예산집행시에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증가시키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부족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임의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추경 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증가 시켰으나 실제 집행액을 증가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93년도 각 화계별 전입, 전출금 집행상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이 이뤄지고 있는바, 전출을 한 회계 및 전입 받은 회계금액이 일목요연하게 결산서 양식이 추가되었으면 하며, 그 내용은 지역경제비에서 890,000천원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나,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는 전입금 890,000천원의 예산 편성 내용이 불분명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결산사항중 세출예산 결산서 현계표 및 지출부 장부 작성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결산서 현계표의 집행상황을 보면, 지급명령발행부(현금출납부)와 시금고일계표의 회계연도말 지출액 누계 계수는 일치하나,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 일부항목이 결산서상 계수와 지출부 장부상 금액이 상호 불부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출원인 행위부, 지출부(예산 항목별) 지급명령발행부(현금출납부)등재순으로 일련의 지출 절차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일부 과목의 경우 지출부에 누락 기재되었고 또한, 동에 자금을 재배정함에 있어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고 연도말 장부 마감시 지출부의 지출액 누계에 재배정분 집행액을 지출부에 별도 명기 합산이 되도록 하여 결산서 현계표와 지출부 계수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엄무미숙으로 동에 재배정한 지출부에 명기치 않음으로서 지출부와 결산서 현계표 계수가 상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출부 등재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재배정 집행액을 별도관리 하는 장부를 비치 운영하여 결산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설공사계약 및 기성고 지급 부적정입니다. 수의계약은 특정시공업체에 우선권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낙찰을 공개 입찰보다 좀더 낮아야 논리적이라고 보며, 공개입찰은 공개경쟁 의미에서 낙찰율을 수의계약보다 좀더 높아야 하지 않냐 하는 객관적인 상식적 견해라고 보나 93년도 계약 상황을 보면, 수의계약 낙찰율은 평균 95%정도이고 공개입찰 낙찰율은 평균85.5%로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 하기가 힘들고, 시공업체의 공사 기성 부분 지급에 있어 시공업체에 기성고 청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사하고 그 타당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생각하며,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보통 시공업체의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시공업체의 청구 금액보다 작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업체의 청구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100%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단기 공사인 경우 거이 대부분 시공업체 기성고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공사의 기성 부분 지급에 있어 정확한 검사 기능 수행과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설공사 계획 변경시 물가 상승률등을 적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비용 등 특정 기준에 의한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산철근거가 명확치 않고 개략적인 몇%의 상승률을 적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공TK계약이 대부분 동절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시공이 예상되므로 각종공사의 조기 발주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 불합리입니다. 93년도 민간에 대한 각종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각 사회단체의 매년 연례적인 행사비에 지원이 치중되고 있고, 특정단체의 관례적인 지원이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액 기준면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토분석과 객관성을 유지 지원되어야 함에도 사회단체의 요구액 전액을 지원 과도한 예산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정산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서를 징구 보조사업의 성과와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일부 매년말에 징구하고 있으며, 지원금과 정산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는 과년도 지원실태 분석과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지원금 지급기준 등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다 발생입니다. \\'92,\\'93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92년 16건, 93년에 41건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92년에 14건, 93년에 19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불가피한 이유 이외에는 조기 발주하여 연도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연도말에 무리한 발주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 공기부족, 동절기 한파, 공사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결산사항중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취득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결산시점까지 관리부서에서 정확히 파악 관리하여야 함에도 각종 대장합계, 부속서류합계 결산서 상표기금이 상호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시의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물품관리면에서도 각종대장과 부속서류, 결산서 등으로 이전 기입하면서 재산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관리하여야 함에도 결산서상 물품 증감과 물품 RN입·출금 대장상 계수가 불부합하고 있어 각종 재산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사항중 농공단지 특별회계 및 주택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금관리 소홀입니다. 특별회계중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주택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관리를 보면 융자금수입과 융자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원칙상 연도별 융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고지서가 발부되면 고지서 발부금액에서 실지 수납액을 공제한 것이 미 수납액 이어야 함에도, 결산서를 보면, 실제 수납액을 근거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고지서를 작성한 것을 그대로 징수부에 작성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징수부와 고지서 실제수납액이 일치하여 결산서상 전액 수납된 것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미수납액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상황을 보면, 나주시 삼영동 삼영 연립아파트 305동 최옥수 외 58명이 93년말 현재로 633백만원이 연체된 상태로 통상 개인별 연체 기간을 보면 3년에서 12년까지 연체된 상태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경매처분 등 독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연체이자 계산 등 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김덕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93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 의견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의 그동안 결산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3년 12월31일년도 폐쇄기에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94년 5월30일까지 본 결산서를 작성 완료 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25조의 규정을 의거 의회에 결산검사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회의 김덕중 의원님과 영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귀현 박사의 1인이 지난 11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해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52,368,980천원에 세입은 52,386,325천원이며, ·세출은 39,250,189천원으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13,136,13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특별회계 포함 52,667,30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2,386,325천원을 수납 99.5%의 수납율을 보았으며, 미수납액은 269,48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52,368,980천원 대비 39,250,18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4,208,020천원을 포함 9,713,354천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6.7%인 3,405,436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가 2,636,60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90,301천원으로 총 3,326,9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3년도 수납액은 35,957,600천원으로서, 예산현액 30,812,542천원 대비 116.7%이며, 징수결정액 36,210,822천원 대비 99.3%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인 의존수입은 19,439,515천원으로 총수납액 35,957,600천원 대비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폐지 처리 관계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8,852천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은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0,62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4,398,213천원의 0,24%로서 무재산 결선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미수납 이월액 68,852천원은 징수결정액 4,398,213천원의 1.6%로서 대부분이 재산 압류중으로 부도 등 사고건이 많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택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16,428,725천원이며, 예산현액 21,556,438천원의 76.2%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대비는 99.8로 각 회계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미수납이월액 26,892천원은 징수결정액이 0.16%로서 대부분이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812,542천원에 지출액은 25,901,146천원으로 대비 84%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문예회관건립 사업의 41건인 3,125,300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786,09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5.8%로서, 그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42.5%,예산절감이 21.3%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계잉여금 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5,957,600천원에서 세출 결산액 25,901,146천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은 10,056,454천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125,3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6,53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844,62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93.12.31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208,020천원을 제외한다면,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636,604천원이 순수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3,349,04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1,556,438천원의 61.9%를 지출하였으며, 각 회계별 지출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중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불용액중에는 이월사업비 4,208,020천원이 포함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게에 이월액으로 처리치 않고 가FU내서 별도표시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93.12.31일자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 93회계년도로 편입되었으며, 그 잡행 내용은 수납액 7,855,198천원중 3,959,99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895,205천원은 94.2.4일 93회계년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3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93년도 예비비 예산액 322,147천원중 사업내용은 나주대교 상판 이음새 안전진단 실시비와 수해 복구비외 5개 사업비로 61,497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잔액 260,650천원을 불용 처리되었으며, 지출결정된 61,497천원은 도로 교량관리 재해대책 세항 등에서 55,879천원을 지출하고 5,618천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8건에 7,333,320천원으로 전입 처리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처리분을 포함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현대아파트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40건에 6,902,07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이창소방도로 개설공사외 18건에 431,241천원 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건에 2,380,034천원으로 계속비가 광역 상수도 사업 1건에 1,512,628천원이고, 명시 이월사업비가 하수도 사용료 산정 용역비 1건에 10,110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외 3건으로 857,296천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이월사업비는 63건에 9,713,354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채권, 채무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와 매각 채권은 92년말 19,445천원에서 93년도에 84,440천원을 징수하고 74,586천원의 채권이 발생하여 93년말 현재 채권은 9,591천원입니다. 융자금 채권은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92년도말에 3,760,130천원에서 506,756천원을 징수하고 93년도내 발생액은 없으므로 93년도말 현재액은 3,253,374천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기타 채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92년도말 현재 258,430천원이 징수되고 132,000천원이 연도내에 발생되어 93년도말 현재액은 365,402천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3,628,2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채무관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하라 채무 현재액은 92년도말 현재로 22,963,097천원에서 93년도에 1,475,878천원이 늘어나 93년도 말 현재 총 24,438,965천원이며, 채무별 내용으로는 지방채는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사용된 재원으로서, 93년도 상환계획에 의거 133, 816천원을 상환하였으며, 차입금은 93년도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3,513,413천원을 차입하였고, 청사정비 기금 외 4건에 대해서는 1,897,654천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는 오·폐수처리장 시설자금으로 \\'93상환계획에 의거 6,075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 공유재산관 물품 증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관리는, 93년말 현재로 보관금인 이웃돕기 성금 등 26종에 114,463천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 각분야별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결과를 징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일봉입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나주시상수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93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해의 평준 및 주민의 기본생활 급수수호에 부흥코자 관내 상수도 급수불량지구에 345백만원을 투자 급·배수관 확장공사 5,420m시행하여 수용가의 맑은물 공급에 투자하였으며, 노후관·급수관 3,211m교체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누수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급수공사는 90건을 추진하여 급수수입증대 및 상수도 보급율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2만톤 규모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투자, 광역 상수도 누수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301,697,93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661,732천원으로 합께 3,963,429,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271,729,63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61,429,790원으로 합계 세출예산은 3,333,149,420원입니다. 이어서 자금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1,746,616,222월이며, 수입은 3,963,960,375원입니다. 지출은 3,334,544,68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76,031,917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감사특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정리를 위하여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금년 정기회를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