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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필만 의원 발언

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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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만

강필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 회의 목적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한 간사선임을 합니다. 11조 내용을 보면은 상임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날 의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등원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의장님과 양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해서 간사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간사는 사사로운 문제는 배제를 하고 법에 의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아시고 간사 한분을 호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하에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사 선임 방법에 있어서 좋은안이 있으시고 하면은 여기서 격의없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타의를 배제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김영남의장님과 김태근의원님, 이동렬의원님, 박규식의원님, 조기열의원님, 서성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손귀진의원님, 김덕중의원님, 오동기의원님, 정찬오의원님, 박정현부의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분담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산업·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건설국 소관에 관하는 사항, 그리고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배박물관관리사무소, 부녀아동상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행정이 바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할 소관부서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한말씀 물어 봅시다.
11조 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막연한 규정만 있는데 그러면 호선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중에서 어떤 모위원이 어떤 모위원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될 것 아니요,그렇게 되면 거기서 재청이요,그전에는 삼청까지도 있지만은 요즘은 재청이면 의안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시·군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입장도 곤란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호선의 수순이나 차라리 여기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 버리면 어떨까요? 혹시 제가 의사진행상 얘기했습니다만 모두 때로 봐서는 난처한 점도 있고, 수도 불과 13명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거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왕왕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패배를 해버리면 기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혹시 제가 의사 진행상 혹시 여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박규순위원님께서 호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의에 의해서 결정할것이로되 방법에 대해서는 차라리 무기명 비밀로 해서 그냥 바로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거기에 찬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태근위원

박위원님 뜻에 찬성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 위원도 찬성합니까?
성열

서성열위원

예. 다 물어 보십시오.
필만

강필만위원장

말씀들 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제가 한말씀드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쳐진 마당에 시·군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없을수가 있고, 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은 군지역 출신 위원님이시고 또 간사는 시지역에서 한분이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화합차원이나 융합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민주주의 방법이니 뭐니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말이 안통해요. 그러나 화합차원에서 시지역 출신의원 한분을 호선해서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방금 오동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간사 시·군에서 안배를 해서 간사를 모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간사 선출이?
재풍

최재풍사무국장

제가 계속 그동안 참석을 했으니까 그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첫날 회의를 할 때에 진행방법론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말씀이 위원장이 종전에 군위원이 하니까 간사는 위원장이 간사와 마음에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젊고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그런 형식에 뜻이 모아져 가지고 염행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이 됐고 총무위원회도 운영위원회와 같이 그런 논의가 돼서 이길선 위원장님께서 박채열 위원을 선임을 하셨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때도, 시·군이 이렇게 비례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렬

이동렬위원

여기서는 제일 나이가 어린 위원이 누군고? 김덕중 위원이 제일 어린가?
동기

오동기위원

시쪽에서는 그러죠.
동렬

이동렬위원

군하고 시하고 해서
동기

오동기위원

시·군해서도 제일 어립니다. 부의장님하고 비슷한데 부의장님은 안되고...
동렬

이동렬위원

그것이 큰 거시기도 아니고 준례에 따라서 하십시오.
필만

강필만위원장

그런데 전번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말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의장단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정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전에 시·군이 합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시·군에 대한 무슨골을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고 또 가령 간사 문제를 특정기관이나 특정 구조에서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은 이번에 간사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의제가 있을 때 또 군,또 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차라리 이번에 순수하게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대저 의장단 선거할 때 우리 박정현 부의장님이 최고득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오히려 시쪽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명권을 준다하더라도 저는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뭣이냐 하면은 만일에 거기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될 때에는 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배한 위원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수용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원만히 타협해서 이루어졌으면,
동기

오동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저는 분명하니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을 하자 호선을 하자 해가지고 비밀투표를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게 참말로 민주적인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군 그 차원을 벗어나서 뭔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될것입니다. 왜그런고니요, 시는 시대로 뭐가 있고 군은 군 나름대로 거시기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군 출신 위원이니까 간사는 그래도 시 출신 위원이 하면 어쩌나 이런 뜻으로 안만 얘기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안되시면 어쩔수가 없고,
필만

강필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거기에 동의해서 몇 말씀 올릴랍니다. 방금도 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 생활에 지금 군 관계의 공사라든가 사업관계는 실지 사업관계하고는 다릅니다. 명명은 똑같은 공사가 될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진행해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래서 군에서만 일괄 설령 그런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하면은 시의 부분은 정확히 간파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는 마당에서는 우선 그 임기까지는 최소한 양쪽에서 알도록까지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성렬

서성렬위원

별 뭐시기도 아니고 얼른 뭐시기 합시다. 시쪽으로 한번 생각해줘 봅시다. 이번에는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랍니다. 후에 규정이라도 생긴다할 것 같으면 두말할것이 없어,그런데 투표나 그 방식이나 같은데 되도록 우리가 혼동으로 질벅 질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합니다. 단, 문제가 생긴달 것 같으면 양론이 가령 나왔다할 것 같으면 양론이 아니죠 저는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동렬

이동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호선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가지고해서 다 그렇게 간사가 선출된 과정에 있습니다. 선례가 그러니까 좋은안을 선택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지명을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낫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민주적이고 서로 화합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박규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군쪽이니 시쪽으로 간사를 주는 것이 어쩌냐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재청 하십니까? ("재청 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고 삼청은 없으십니까? ("삼청" 없음) 그러면은 쌍방의 안이 이렇게 두 개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처음에 박규순 위원님의 안을 철회는 안하시죠?
규순

박규순위원

의견을 제시했다가
필만

강필만위원장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규순

박규순위원

재차 발언을 하니까 안이 되어 버렸죠. 그러면 저기부터 표결에 들어가야
동렬

이동렬위원

제가 한말씀 표결보다 정찬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깊이 공사 관계나 그린 것을 너무나 시에 대해서는 모른 것 같아요. 재차 얘기를 하지만은 서로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합의가 되어서 무슨 사업은 어떻게 되어간다 그런 것을 깊이를 알고 시에 보탬이 되어야지 우리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에 무슨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밀고 나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나 큰 사업관계인데 그래서 저는 정찬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지분, 군지분을 따지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을 안배를 하고 그런 것을 다질것이 아니라 안이 두가지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두가지 안이 통일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투표로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야기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그러면은 투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의가 모아지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그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동열위원과 오동기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6표, 김덕중위원 5표, 무효 2표로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13명주우 13명이 오늘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위원 7표, 김태근 위원 6표로서 총 투표수 13표중 과반수를 득표한 김덕중 위원님이 간사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1차 투표 개시

11시00분 1차 투표 완료

11시04분 2차 투표 개시

11시07분 2차 투표 완료

김덕중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제가 젊고 힘있게 느끼셨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들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힘껏 해달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