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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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2회 제2총무위원회199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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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과에 대한 '95업무계획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에 있는 계장을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본인이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오만입니다. 시정계장 이민교입니다. 인사계장 홍길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봉사로 이루어져야 당연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하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될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것은 시.군통합이 되었는데 동.읍.면간 인사는 혹시 언제 할련지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방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통합이후 인사요인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시에 인사가 각실과 사업소의 업무형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은점이 날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원칙을 읍.면간 동간 본청사업소간에 인사원칙을 관계공무원들의 여러의견을 수렴해서 2월중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는 지금 현재 시와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전부 인사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외에는 정식 인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보제한이 1년내지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부득이 인사를 해야할 사항이 있을지라도 2월중에 인사원칙을 정해서 관계공무원이 공감이 될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통합이 되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면.동간 교류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아뭏튼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시겠지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나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앞전에 임하규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나주시.군이 통합출범을 하면서 대폭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아주 중요부서 과장자리가 최소한 10일이상 공백기간을 두었었고, 그 뒤에 인사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공백 기간이 되면서 시정이 일시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봤던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면 바로 그 인사가 어떻게 해서 늦어지고 그 중요자리가 10일 이상씩이나 공백이 되었던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특정인이 그 인사에 개입이되어서 그랬었던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방금 나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장 인사가 10일간 지연된것은 특정인사가 되지 않는냐 이런 요지입니까?
기철

나기철위원

그렇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인사발령이 전직원에 대해서 '95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1월 3일자로 실과장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술직 6명하고, 행정직 8명 등 14명이 공백상태였습니다. 그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과장급 3명이 통합이후로 현직제하고 남아 돌았습니다. 그것은 지적직 1명하고, 토목직 1명 또 보건소 1명 그중에서 도의 인사발령이 있을것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도인사 발령이 있어야만이 이중인사 발령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인사 발령이 이후에서 전출할 사람하고 남을사람 남아서 정위치에서 발령하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늦게하고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몇일자로 곧 5일자, 7일자로 날것으로 예상은 되었습니다마는 13일까지도 도지사 발령이 없어서 우선 시에서 남은 인력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기철

나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았던것도 사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가장 공평성을 기해서 인사가 되어야 할텐데 어느 특정인이 개입이 되어서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가 불합리하는 쪽으로 인사가 되었다고 하는것은 아주 잘못된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변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인사가 안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획담당관쪽도 가장늦게 인사를 했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발령이 있는데, 기왕이면 도지사 발령과 일치하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획담당관도 사전에 발령이 없어서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이 또 도로 발령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구성인사를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인 우리과장께서는 그걸 잘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모르는 공무원들 간에는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이되고 나쁜 감정들이 표출이 되어가지고 분위기가 안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청내에 있었어요. 그걸 체감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체감을 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넘어갔고, 앞으로 인사를 하면 가장 공명정대하고, 가장 신선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명정대한 4대지방 선거 실시에 관해서 불법선거운동 단속강화라고 해가지고 합동기동단속반 운영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 12월 29일부터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항이 발동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동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단속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 전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의뢰가 있었을때 저희들이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단속반에 편성되고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하고 있고, 행정공무원도 동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서에 나타난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라고 해가지고 나타 난것은 뭡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의뢰가 있었을때 행정공무원 기동단속반에 편성해서 운영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앞으로 선거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때만이 바로 이 체제대로 단속을 하겠다 그 말씀 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기철

나기철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했을때는 불법을 해도 보고만 있겠다 그 말씀 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동 단속반을 우리 행정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을해서 운영은 허용안되고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모정당의 어느 특정인께서 일요일이라든지 밤에 밤을 통해서 부락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약속을하고 사진을 동민들하고 찍어서 다음에 부쳐주는 이런 약속까지를 하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상부기관인 우리 시청에서는 무관심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그 장소에 개입이 되었을때 상부기관인 우리시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냐 그 말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안되었을때는 그것은 보고만 있어야되는 것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정당활동에 공무원 개입은 안됩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앞의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리잖아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동단속반 편성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을때 저희들이 협조 측면에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시를 받아서 또 처분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됩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공무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했을때는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공무원이 정당활동을 할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바로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데 참여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갖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옳다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정당활동에 참여를 할수는 없다.
기철

나기철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참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참석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참석이 되었고
기철

나기철위원

금방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정당에서 마을을 순회하는데 동참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철

나기철위원

그것도 분명히 어떤 일과시간에, 일과시간에 공무원이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것은 이해도 갑니다. 밤에 야간에, 근무시간외에 또 그것도 일요일날 그런일들이 우리지역에서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요구가 없다고 해서 보고만 있을겁니까? 언제까지도 언제까지도 요구만 있으면,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하는 얘기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시에서 본청에서 확인 파악한바는 없습니다. 정동활동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신분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가 가능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보고서에 계획을 멋지게 짜놓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마나한 짓거리 아녜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하면 이게 아무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선거관계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 할일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장내 소란)
기철

나기철위원

지금 요사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어느 특정인이 밤에 또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일요일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사업 약속을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돌아가서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공무원이 참석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만 있을수 밖에 없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것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확인하면 어떻게 할거요. 확인되었을때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확인되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해야지요.
기철

나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쪽은 그렇게 불법으로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때만 단속을하고 안한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횡설수설 해요.

이길선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조사를 한번 해보실란다고 하면,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사례가 나왔을때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참여한 공무원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철

나기철위원

단속반을 운영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때만 단속을 한다고 그래놓고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무슨계획을 이렇게 세워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 안하면 아무소용 없는것 아녜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질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피하고 있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사항이 발생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행조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행조

염행조위원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과장님 답변이 분명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사항이 있을때는 엄중 문책하시겠다고 그랬죠.
2월 5일날 문평면장이 문평 관내에서 정당관계자들하고 같이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다도에서도 그런일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엄중문책 하십시요. 그리고 아까 발언하신것은 취소하세요. 본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라는 그런 답변을 총무과장으로서 있을수 없는 답 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안들은것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해가지고 시민자율감시단 운영해서 48명을 위촉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48명중에서는 지역유지, 언론인, 중임인사등 했습니다. 지역유지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떤분들은 지역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6쪽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역유지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행정이나 지역발전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가 공명선거를 감시를 할 수있는 조건이 첫째 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는분 그분들 중에서 제일 덕망있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48명중에 사회단체 익명 얘기하는 관변단체 인사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실 예정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관변단체라 하면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변단체 일지라도 정당에 가입되 지 않은 인사라하면 가능한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48명 위촉하실때요. 전 13만 시민이 아 저런분 정도면 공명선거가 될수 있는 감시를 충실히 해 줄수 있겠다 하는 분으로 위촉해 주실것을 당부 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했다는 것을 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여론을 들어 본적이있으신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인사에 불만되는 여론을 들어본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1월 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직받을 후에는 그런 불만사항이 그런일 없고 지금 현재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광주시로 통합이후 잉여인력에 대해서 전출대상자로 결정 되신분들이 광주시에서 강등전입을 요구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은 있는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사무관 보직인사를 1월 3일날 하셨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1차 1월 3일날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때 당시 여덟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셨지요.
왜 여덟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셨습니까? 사무관 과원이 세석이었는데 왜 여덟자리를 10여일 이상 공석으로 놔두셨는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중복이 됩니다마는 나기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행정직이 남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몇사람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두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광주시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사람이 남아서 행정직도 도로 타시.군으로 이렇게 전출될 전망이 있어서 전출 명령이 있는 후에 완전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과장님 사무관 과원이 한석이 넘었지요. 한분은 광주로 전출이 되기로 정해져 있었고, 그러면 왜 한석만 남겨놔도 될것을 왜 여덟석이나 공석으로 10여일 동안이나 비워 놨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여덟석이고 사실상 행정직이 2명이 남았습니다. 하수과가 토목직하고 행정직 복수직이고 거기를 행정직으로 메꾸기 때문에 한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누구를 보직을 안줄것이냐 이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누가 도로 전출이 될런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발령이 있는 후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늦은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래서 여덟좌석을 남겨놓고
그러면 여덟좌석이라 하는 근거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왜 하필이면 여덟좌석을 남겨 놓고 1차 발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보직 발령을 하는데 근무 경영이라든가 또 과 경영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적절 하게 그 위치에서 보직을 줘야 될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인사가되고
행조

염행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덟자리를 남겨놓고 있다가 십여일 후에 13일날 다시 발령을 하셨지요. 시민들의 여론이 하도 들끓으니까 2차로 그 분들을 다메꿨죠. 여덟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셨다가 하도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여덟자리를 다시 메꿨죠.
그 다음에 도인사가 며칠날 있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16일날 있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16일날 있었지요.
16일날 재차 발령을 몇자리나 옮겼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여섯자리 옮겼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바로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중대한 싯점에서 행정공백을 10여일간 8개 과장자 리가 공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여덟자리를 보직을 했다가 도 발령이 나면 다시 재발령을 했더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없었고, 시민들도 우리 시정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는데 여덟자리를 공석으로 놔뒀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다시 발령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틀인가 삼일후에 도 인사가 나니까 또 재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덟과장님들이 10여일동안 아무일 없이 보직이 없이 가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말아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건 사실이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왜 애시당초에 그런 인사를 못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돼서 답변이 됩니다마는 도인사가 늦어도 1월 5일까지는 될것으로 저는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1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행조

염행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중 여론이 엄청난 증폭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정인의 한사람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것이 시중여론만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여론도 그래요. 인사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렸을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속기록 때문에 솔직한 심정 말씀을 못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차후에는 이런일 없도록 하십시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다음 한가지 더 자료를 보면 1월 31일 현재 나주시 공무원 정원은 1,20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원은 1,2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원이 19명입니다. 과원 현황을 보면 본청 사업소는 34명이 남아돕니다. 맞지요.
그런데 면하고 동사무소는 오히려 15명이 부족합니다. 일선 행정력 보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써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청 사업소는 34명이 남아돌고 일선 행정기관이 1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정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현재 광주시로 48명이 전출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월중으로 일부 갈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과원이지 인원이 결원이 있는것은 결코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렇다면 현재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하고 있어요. 그다음 타시.도 전출이 완전히 이루어 졌을때는 결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타시.도 전출 희망자가 본시에서 51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는 19명이 프러스기 때문에 그 인원만 마이너스 결원이 생기지요.
행조

염행조위원

32명이 결원이 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시.도 전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 일선행정력 보강 차원에서도 읍.면.동사무소에 결원이 절대 없겠끔 인사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이만 마칠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염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정확한 현재 시에서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인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될 경우, 정원 조정이 될경우 또 여러 위원님들 한테 보고가 될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적십자 회비 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묻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사실상 할당제로 해서 징수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적십자 회비 징수는 어느법에 해당이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적십자 회비는 과거에는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바꿔졌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자진납부 성격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또 회비는 할당제 보다도 본인이 희망했을때 현재 적십자회로 직접 통장구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옥주

김옥주위원

아니 시간을 절약합시다. 제가 본위원이 묻는것은 적십자회비 징수 법적근거가 어느법에 해당이 되냐? 법조항은 아니더라도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징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그러면 적십자 회원들이 자진 납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행정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진납부 된걸로 아시고 있지요. 충무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진납부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구좌개설이 되어가지고요.
옥주

김옥주위원

자진납부하고 있냐 그말이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지금 형식으로 봐서는 자진납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 놓고 합시다. 이것이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가 이것 적십자회비 징수문제는 우리시에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적극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말단 행정 공무원들이 적십자회비 때문에 못해먹겠다 하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남산동만 하더라도 2백여만원이 할당이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단위로 할당을 했더만요 통단위로. 그래가지고 통장들보다 거둬오라 이거예요. 이런 현상인데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자진납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맹점이 생기면 이런 맹점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문제를 시정 조치할 길이 전혀 없는겁니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십자 사항은 자진납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진납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면.동 공무원이 자진납부가 될수 있도록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할당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정도 부분별로 어느정도 금액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목표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시에서도문제점을 조치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우리시의 적십자회비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7천2백만원 입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7천2백만원 입니까?
조금전에 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진납부형식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상 이것이 할당제로해서 옛날, 조금더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호랑이 담배먹던시절에 마을에서 잡부금 걷다시피 하고 있어요. 다른건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들 통장한명 만나봤더니 통장임기가 다 되어가요.그래서 당신이 통장 계속해서 해야 할것 아니요. 그러니까 통장하는 소리가 통장 못해먹겠소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해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적십자회비 걷어오라는 통에 못해먹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는 시간상 제약을 받을것 같으니까 이 적십자회비 징수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언제까지 할랍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3월 25일까지 해서 어느정도 수납사항이 들어가야 개선사항이 나올것으로
옥주

김옥주위원

아니 수납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어떤 개선사항이 전혀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 부분만 있으면 되어요. 개선방안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도저히 개선방안이 안나온다 이 두가지면 되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이번회기 끝날때까지
옥주

김옥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무부, 상부관청으로 해서는 적십자회를 어디서 관장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적십자회에서 관장합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적십자회에서
시청에서 적십자회로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적십자회 총장한테 얘기해요. 말단통장이 적십자회비 걷으라해서 못해먹겠다 고 해서 행정의 마비를 가져온다. 한번 건의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형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할 텐데, 한가지 모호한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것은 현행법상으로 읍의 관계에 있어서 부읍장의 직위는 과가 없는 읍을 6급계장직으로 해서 부읍장이 보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합나주시의 관계에 있어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나주에도 이제 남평면이 읍으로 승격을 놔두고 있습니다.첫회에 남평면은 읍으로 되면서 부읍장은 과가 없는데도 6급계장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런 제시를 해 주시고, 예로 현재 나주통합시에서 광주권나가는 공무원들의 6급경우에는 7급으로 강등을 해서 수용을 할수가 있되 6급으로는 수용치 않는다. 이건 인사규칙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 만약에 위배가 된다하면, 그 관계는 남평읍으로 승격되었을때의 부읍장의 직위에 대해서 행정의 재량권이 얼마만큼 가능한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한계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남평면이 과직제 없는 읍으로 승격이 될 경우 부읍장을 자기가 6급으로 보직을 줄수가 있느냐 아니면 5급 사무관으로 보직되느냐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광주로 전출 희망하고 있는 6급공무원의 확정된분들을 7급으로 강등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냐 이 두가지지요.
계현

한계현위원

예, 그 두가지 관계를 놓고 행정의 어떤 잘못된 재량권이 가미가 됐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남평읍이 승격이 될 경우 부읍장이 6급으로 보직이 될것이냐 5급으로 될것이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읍으로 승격이 될 경우는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도의 의결을현재 시.군 통합 직제에 대해서도 의회 부의안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칙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6급으로 보직을 줄수도 있고, 5급으로 보직을 줄수 있다 다시말해서 부읍장 자리가 예를 들어 규칙상, 직제상 5급으로 이렇게 보임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는 6급으로 직무대리는 가능할지라도 정규 부읍장으로는 임명이 곤란하다, 안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럼 5급이고, 6급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리고 광주로가는 6급공무원에 대해서 7급으로 강등하는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지금 인사 임용령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등을 시키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현재 기존의 타시.군에서 전입된 인원이 약430명 가량 되는데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약400명이 1계급내지 2계급까지도 강등되어서 전입되어가지고 지금 근무중에 있고, 또한 광주시 예를 들면 6급이라든가 7급이 근무 연수가 타시.군 나주시.군이라든가 근무연수보다도 더 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도하고 광주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느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될 경우는 강등을 안하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는 강등을 하고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전출이 안됩니다. 전출임용이 안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가 있는것이 분명코 강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인사규칙에 위배가 되는것이고, 본인이 강등도 좋다 수용을 할때에는 인사규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원칙에 잘못 어긋난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강등 어떻게 보면 그건 강압적으로 요구를하는 것이지 수용자의 어떤 자의에서 생기는 그런 파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충족아닌 참 억울함을 감수시키면서 까지도 인사를 하면서 심하게는 오늘 이자리에서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주무자인 총무과장의 책임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발언을 했던것입니다. 부읍장 관계에 대해서 항간에는 오해 아닌 소문이 많이따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묻고자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총무과장께서 분명 앞으로 부읍장의 과가 없는 우리관내의 부읍장 직위는 분명코 6급이 될지 5급이 될지 아직 그것은 미확정이고 또한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것은 분명한 책임있는 답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한가지더 묻고 싶은것은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지요.
반상회를 시행할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꼭 참석을 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반상회를 매월 1회씩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25일 반상회날로 정해졌다 시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무원은 전체 마을에 시공무원이 배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민원공무원이라든 또는 숙직,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출장공무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마을에 배당안되고 지금 시의 담당과가 면동별로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무과가 남평면을 담당을하고 있으면, 반상회날에 남평면을 총무과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가 민원이 많은과는 그면에
계현

한계현위원

그런 배경 설명까지는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생략하시고 문제는 참석하는 경우는 있고,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면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상황에서는 어긋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떻든간에 반상회는 꼭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것이 원칙이다. 하는것을 지적하고 바로 부여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시장의 시정연설에도 큰나주 새나주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큰나주라는 것은 큰집을 짓고, 큰땅 덩어리를 만들어서 큰나주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백범 김구선생이 그런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는것도 좋지만 나는 경제 부국이기 이전에 아름다 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 나주시는 통합이됨으로 해서 나주의 전통을 살리는데 바로 큰나주가 만들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 바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 할 수있는 간접적인 제2의 참여성이 반상회입니다. 반상회를 할때 아직까지 우리나주에서 행정에서 만들었던 행정정보 공개원칙 소위 공개목록 하나도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별로 없고 또 앞으로 음성정보센터를 만든 다 했는데, 이렇게 서류상의 행정만 할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 할 수있는 기회를 크게 열어주면서 우리나주의 실상을 홍보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반상회를 이야기 한것입니다. 너무 행정적으로 서류상인 그런 행정이 되지 말고 살아 숨쉬는 행정 바로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사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수있는 홍보도 최대한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 바로 해줘야 된다 하는것을 지적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간단한 자세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개선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 습니다. 반상회 개최가 실시가 된지 수년을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상회 개최를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석의 제고를 위해서 주민의 참여의 날로 확대를 해서 반상회 회보라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행정공개 목록 마져도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라 그 공개목록도 반상회보에 게재할 것을 검토해서실천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주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을 해서 시와군의 행정관행이 약간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자기의 사무분장과 업무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행정을 물어 왔었을때 잘모르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를하고 있고, 또 친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군과시의 행정이 다행히 약간의 차이와 어떠한 다른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의 행정으로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총무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빨리 자기 업무가 습득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이행하시어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게 노력하여 주실것을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총무과 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그분들이 뭣하고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단체는 70년대초 우리 새마을 사업이 한창 붐을 이룰때 그 업적이라고 하면 참 컷다고 봅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때 새마을 사업이 있었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뭣하고 있냐고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총괄적으로 봐서 국민정신운동에 앞장서서 일을해야 한다 그런데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동네에서 한분씩 있지요.
그 사람들이 동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하신분들은 하시지만
성대

김성대위원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겠지만 전부다 지금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거때보면 여당 앞잡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또 지원해요. 그리고 자전거타기 물론 걷기운동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질겁니까? 하지도 못할것을 난잡하게 붙여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쁜데 어떻게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해요. 실효성이 없어요. 내가 볼때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실천에 옮긴다는
성대

김성대위원

실천에 옮긴다면 좋지요. 건강에도 좋고 아뭏튼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더 지금 회관건립 보수의 금액이 2억2천만원 입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2억2백만원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건립할랍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송월7통 마을회관, 성북주공 복지회관 이것은 기존의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도 이창13통 회관건립, 송현8통 회관건립, 송월3통 마을회관건립, 가야동 마을회관건립
성대

김성대위원

2억밖에 안되는데 그 많은 회관을 어떻게 건립합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3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듭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돈 2천만원가지고 무슨 회관을 짓는다는 말이요. 최하로 아무리 뭐하드라도 돈 5천만원 이상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부다 보고가 허구성만 나타났었어 실효성 있는건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것만 물어볼랍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자주 질의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이 아직까지 안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변 풀베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상당한 재원투자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도로를 가꾸기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면단위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말경 우리군쪽에서 감사때 면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감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쭉 면단위로 봐서 감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군수님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감사때 지적을 못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돈이 면단위로 내려보내면 면에서 면장께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풀베기 작업을 시키냐면 미화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인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풀베기를 해버리고 또 그것도 미화요원들을 시켜서 제대로 풀베기를 하면 다행인데, 그 풀베기도 않고 그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부 면단위 별로 자료를 어떻게 뽑아 올리라고 그랬냐면 바로 작업일지와인건비지급 현황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다른곳은 몰라도 우리지역은 내가 가장 잘 알지요. 보니까 풀베기 작업에 작업비 받은 사람들 명단을 뽑아 온것을 보니까 낫이라고는 안잡아 본사람들 전부다 써 놨어요. 전부 이장들로 그런 사람들로.그래서 바로 면장하고 입맞춤이 된사람들로 이렇게 전부 거짓으로 뽑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부까지 다 가지고 올라오라 했더니 발발 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우리군수님이 어찌나 사정하던지 그때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이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화요원들은 자기일 자기들이 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풀베기 작업까지 해요. 엄연히 군비를 책정을 해서 재원확보를해서 돈 다내려보내주는데, 정당한 품삯을 사서 작업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을 어영구영 시켜가지고는 품이 맥주나 받아 주고는 전부 이게지금 계속그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일을 시켜서는 전혀 안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돈을 면에 내려줘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해버리지요 하고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걸 시정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하고 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있지요. 두가지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행정부쪽에서 사업비로 나오는데 어떤쪽도 이자도 무이자 쪽이고요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을 이자가 있는 융자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지역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사람은 무이자 돈을 받아다 사업을하고 어떤사람은 이자가있는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무이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이자로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못되면 일원화를 시키세요. 무이자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바로 융자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그래야지 어떤사람은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이자있는것은 융자해주냐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때문에 제 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도 연구를 해서 일원화쪽으로 해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 봅시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풀베기작업은 군에 있으면서 어느 면장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면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계로 풀을 베는데 인부사기가 어렵고 인부를 산다 하더라도 단가하고 안맞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오전에 작업을 하면 청소를하고 오후에 그 사람들을 인부대를 줘가지고 운영한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인건비 지급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러니까 청소 미화요원들은 한명도 안넣어버리고 엉뚱한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미화요원을 일을 시켰다고 이렇게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사람의 입이 한입이 열입이고, 열입이 백입입니다. 모든것은요 한가지를 보 면 알수가 있어요 그런것부터 그렇게 눈을 속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걱정을하고 그렇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러시고 그런 작업을 면쪽에 맡겨왔으면 바로 상급기관인 이쪽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세요. 돈만 내려줘버리고 전혀 관심을 안가지니까 그런 폐단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월동에서 철도변 가꾸기 식수로 인해서 철도사고가 났다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한번 있었지요. 삼도동 건널목 식수좀 제거를 해달라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사고가 났다고 보고들어 온 적은 없고요. 송월동장이 그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현지를 나가가지고, 남산동장님도 현지를 나오고 그래서 현지를 보고 송월동 동장 책임하에 이것을 베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지시를 했어요.
현재 그 사항이 그 건널목에서 자동차가 넘어갈때 시에 가꾼 식수로 인해서 시각의 장애가 난다. 그래서 그 장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현재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수를 빨리 베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데 올들어서만 해도 기차하고 승용차하고 접촉사고가 두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사고 결과가 그 식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했었을때는 지방 자치단체의장인 시장은 손해배상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하루빨리 제거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에다만 위임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오늘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시간 이후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그 나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면할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또 그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빨리 그 나무를 제거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세무과장 나철균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물어봅시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 불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쪽이 체납이많습니다.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전년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라는 것은 '94년도 이전쭉 해왔던것을 얘기하지요.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전년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징수불능자, 부도업체, 그리고 일반사고차량 그렇게 징수방법이 없습니까?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그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가 불능한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다가 부도처리 되어가지고 담보는 선수의자에 담보되고 후에 우리에게 배당금이 일원도 받지 못할 없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8일이전에 결손처리를 할수 있도록 지금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되 받을수 없는것은 그것때문에 실적이억매이고 또 우리의 인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기간동안에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이런 징수블능분이
기철

나기철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떤사람들 입니까?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일반사람들도 사망을 한사람이라할지 그렇지 않으면 전재산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도저히 받을수 없는 사람들만 분류한것이 38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것이 남평의 아파트하나가 18천만원 그 부는 나주군에 있을때 세무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착오가 된 사항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사고차량은 사고나면 세금같은 것은 면제되어 버립니까?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면제가 아니라 자동차세법이 전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자동차 이동이 굉장히 빈번 합니다. 그런데 사고나가지고 사고 방치한 연후에 말소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말소 절차를 이행안해서 계속 세금이 누적된것이 4천9백만원정도 이중에는 도난 차량이라든지 사고차량이 포함이 된것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결손처리를 언제한다고요.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2월 28일 이전에
기철

나기철위원

전년도 것만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전년도것하고 현년도 중에서도 받을 가망이 있는것은 많고요. 법률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에서만.
기철

나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다음 질이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무비로인해서 전 세무공직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나주시에서는 한건의 사고도 없다는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저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 시와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기치를 발휘해서 정말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만연될수 있도록 세무과장께서는 적극 사기 진작에 노력을 해주시고, 은닉 세원발굴과 또는 탈루세원 방지에 적극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담당 세무공무원들의 의욕을 통해서 어떠한 등록세 산정기준이라든가 산정기준을 잘못했을때 우리 나주시의 세원발굴에 엄청난 저해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정기준을 잘 연구를 하여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세원발굴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주세원에 보탬이 되도록 세무과장이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95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도 어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