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재무부령 업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랍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업자가 몇이냐 그 말씀이지요?
옥주
김옥주위원
안나왔습니까? 재무부령 업자에 대한 최고 계약단가가 얼마까지 이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7백만원입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계약상 재무부령업자 뿐만아니라 일반업자들이라도 공사 하자 발생시 어떤 제재 사항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7백만원이하는 감독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주관내 전문업체 이사들로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상 공사는 전문업체의 이사자격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는 그 회사가 책임집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나의 얘기는 공사계약내용이라든가 계약당시 하자발생시 1년이면1년이내에 보수토록 하자명령을 내리면 하자보수토록 되어있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옥주
김옥주위원
재무부령 업자에 대해서 영세업자에 대해서 일종에 영세업자라고 말할수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업자도 많고그러니까 조례라도 제정해서 한번 하자 발생할때는 봐주려니와 2회이상 하자발생시에는 앞으로 계약을 배제하도록 그런어떤 조례를 작성을 해서 제재할수 있는 그런 규약을 만들면 어떨까해서 물어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하자보증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가지고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대신 하자복구가 되고 안되고 부실공사 했을때는 부적당업자로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을 배정하더라도 말썽이 많은업자는 다른 공사지정을 하는데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자 발생해서 금방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그 업자가 2회이상 하자 발생시에는 다음부터 계약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도 내부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이행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해당 지역내의 사업은 해당기업 업자를들한테 가급적이면 계약을 체결해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남산동이면 남산동 업자한테 가급적이면 계약을 해주고, 금남동이면 금남동 업자한테 계약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한계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방금 김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 어떤 공사에 있어서 2회이상 내지 하자 발생의 어떤사고와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을 당했을때 바로 실적제한제를 설정해가지고 조례로 그걸 만들수 없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지금 관계법령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상위법규와 위임법규를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래서 지난 나주군 관내에서 어떤 사고의 업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기 전과자에게 그러한것을 문의 한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도 대답이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한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나서 그분은 정년을 맞이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쯤 조례로서 제정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하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나주시를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한번 해보십시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알고 싶은것은 공사입찰 방법이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계현
한계현위원
공사입찰 여기에서는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두개로만 나와있는데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방법은 또 있지요. 다른 방법도 있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없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없습니까? 지명계약 같은것은 없어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지명한다는것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할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두가지로만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간단히 묻고 싶은것은 잘못된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징수가 되어 있을때 그걸다시 원인을 밝혀가지고 반환을 해줘야할 그연도 연한은 몇년입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당해년도 입니다. 당해년도에서 연도폐지 이전까지반 반환해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2년이 넘어지면 그것이 무효가 됩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당해년도에 안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되면 보통 회유 기간이 5년입니다. 5년까지는 원인이 규명되면 반환을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5년까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나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 볼랍니다. 산포면 청사 신축문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94년도 2차인가 3차 추가경정예산에 기채3억하고 부지대 5백만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우리가 재원승인을 한지가 상당기간 흘렀는데 지금까지 신축을 못하기 미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3억7,500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7,500만원 부지대고 3억은 기채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가지고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문제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하면 4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채3억과 1억1천만원인 시비로 더 확보되어야 면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예산이 우리의회로 올라올때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채 3억하고 군비 2억1,000만원 하고 해서 5억1천이 올라온것을 바로 우리가 기채 3억 승인을하고 그뒤에 7,500만원을 다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서 신축 재원이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3억7,500만원이면 충분히 청사신축은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신축비가 부족하다고 앞으로 이것을 또 올릴란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3억7,500만원이면 충분히 신축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신축을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또 올릴란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충분히 의회의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삭감을 해놓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이 내용도 군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당시 7,500만원은 부지대로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는 이미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건축비만 남았습니다. 건축비가 얼마남았냐 하면 평당 약 22만원정도
기철
나기철위원
우리의회에서 우리 의회시각은 어떻게 잡았느냐 건평 2백평을 짓는다고 그래서 170평을 짓되 평당 우리가 가정주택을 지어도 평당 150만원 가지면 얼마든지 맡겨서 짓을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건물 짓는데 150만원이면 충분하게 생각이 되어서 170평당에 대한 평당 150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한번 해 보세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2억3,000만원 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3억7,000을 확보를 해줄때 충분하다고 우리가 합의가 되서 결정이 된것입니다. 아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또 올릴란다고 그러니.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설계는 전국 품 성표에 의해서 설계가 된겁니다. 170평 또는 200중에서 170평까지는 좋습니다마는 170평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국 품성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안나오면 설계가 안된것 아니 겠습니까 심사도 안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기철
나기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다가 1억1,000만이라고 하는 재원을 확보를 해주라고했을때 우리의회에 삭감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릴겁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채는 승인해 주셨는데 이제는 돈이 모자라니까 못지은다고 하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기채를 승인해 주셨으니까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13개면 청사 신축과정을 쭉보면 사실은 많이 신축비로 투자 된데가 3억이상 된곳이 없습니다. 물론 자재값이 인건비, 자재값이 올라서 물론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산포면민들도 참여가조금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부지값까지 아니 다들 해달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산포면에서도 부지값 정도는 자기들이 저기를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부족분은 금방 박채열 위원님께서 주신한가지를 보니까 찬조기금이 1억정도가 되어 있는것으로 있는 산포면에서 헌금쪽지를 받은 돈입니다. 벌써 산포면 자체에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확보가 된것아녜요. 최소한 자기 지역면 청사신축을 하는데 면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전부를 다 시비로 지어달라면 될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세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상당한 성금이 된것 같습니다. 내가 얼른 듣기로는 부지 확보하는데도 일부 산포에서 무상으로해서 샀다 이런말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분석을해서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역민들이 한말씀해서 여꿔볼랍니다. 지금 공사입찰관계 현재 사업비가 2,000만 이상된 사업을 우리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까지는 면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얘기가 사업비를 조금 더 수의계약 쪽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오지사업가들이 많이 사업을 해버린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사업을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협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의계약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달라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각사업 추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온것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2,000만원 이하의것은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요 금년 1월에와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가급적 경미한 공사는 2,000만원미만까지는 읍.면.동장이 전도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계약을 내린다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기술업무를 기술담당공무원이 없을때 하자를 어떻게 어쩔것이냐 이런것은 주무 부서에서 행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미만이라도 어려운 공사는 시에서 직접 발주토록하고 그러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2,000만원미만이라면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금년 1월달에 기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위원
가능하면 지역에서 사업하는 영세업자를 협조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부탁 말씀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청사 개보수 사항을 3월 10일까지는 준공하겠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기간이 넘지 않도록 회계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시 고 충분히 지도감독 하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추가경정이 들어올때는 다음 의회에 할수 있도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중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이종환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윤효근입니다마는 가사형편상 긴급하게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호적계장 백경랑입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하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친절, 봉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친절봉사가 되고 있습니까?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여기엔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해가지고 반응이 나온건 무엇입니까?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설문조사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시민들이 많이 향상되었다 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론이나 민원실을 갔다 오신분한테 말들어보면 친절 봉사도 안 되어 있고, 민원처리가 아주 늦어진다고 그래요. 민원실에가서 뭐 한건 할려면 보통 2시간내지 3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번에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당시 제가 지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가 현재 등기소는 등기소대로 군청앞에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하루걸리고 왠만한 민원처리가 하루정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이예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인가 아닌가 볼려고 내가 누구를 시켜서 두가지것을 떼어오라고 했는데 3시에 보냈는데 5시에 왔더라고요. 아무말도 않고 시켰죠. 그랬는데 시민원실에 갔다온 사람이면 다 입맛을 다십니다. 특히 우리 군내버스 있다 하지만 나주로 왔다가 나주에서 또 택시타고 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타고 갔다가 그런것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질서가 안잡혀서 그런줄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바라는것이 우리 통합시가 되어가지고 전체 민원이 여론이 발생이 안되어야 할텐데 될수 있으면 조금 친절 봉사하고 여론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힘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얘길하고, 국장님도 시장님 한테로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하루빨리 볼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가 통합하기 이전에 저희시에서 민원실이라고 하면 지적과하고 우리 시민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적업무가 지금 현재 평균 약638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기이전 나주시에서는 6계에 38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주군에서는 4계 25명 총 10계에 6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통합시를 해보니까 7개계 50명으로 해서 13명이 민원처리 인원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한테 몇번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3월중에는 보충을 해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1일평균 처리건수가 통합시 이전에는 278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해보니까 853건이 1일평균 그래서 약3배가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서 임위원님게서 우리 시민과 소관은 제소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호적등초본만 지금 저희가하고 있고, 주로 시간이 늦다하는 것은 지적업무. 지적과에서 보고있는 지적업무가 지금 배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업무에 대해서 어제 제가 검토해보니까 나주군청에서는 인증기를 사용했는데 통합이 되어가지고는 인증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대를 요구해가지고 인증기만 설치가되면 지금보다도 약3∼5일간 약 10분 걸릴것을 약5초안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증기가 3월달에 구입이되면 조금더 활발하게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냐 앞으로 열심히 추진할랍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친절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주시민이 지금 그렇게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늦어지지는 않을거예요. 그저 우리 나주군민들은 군에서 하던것만 보고 시로 통합되어 놓으니까 무엇을 하든간에 1시간내지 2시간 소요가 되니까 말이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여론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랍니다. 조금전에 임하유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과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얼굴입니다. 시민얼굴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과 봉사로 항상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시민과장께서는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또는 어떠한 민원이 끝나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서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주시의 시민과도 정말 시민의 꽃이요. 바로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친절과 예절교육이 잘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는데요. 32∼3000번만 돌리기만하면 생활정보나, 민원정보가 녹음이 되어가지고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가지고 음성자동써비스로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전남에서도 처음이면서 전국에서도 처음이면서 저희시가 시범으로 약733개 항목을 녹음을해서 수록이되어가지고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협조로 해주시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민방위과장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업무소관 '95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연4일동안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95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