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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기철 의원 발언

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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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나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통합나주시 신설에 따라 종전의 나주시.군의회 회의규칙외 2건을 폐지하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등을 제정하는 위원발의규칙안 3건이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먼저 나주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74호 '94. 8. 3)에 의거 '95. 1. 1일부로 통합 나주시가 발족되고 '95. 1. 3일 나주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나주시의회규칙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제1장 총직,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3장 회의, 제4장 위원회, 제5장 예산과 결산심사,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장 질서, 제9장 징계,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노.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 1. 1일부로 통합 나주시가 발족되고, '95. 1. 3일 나주시의회 가 개원됨에 다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나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하늘색 마크를하고,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 1. 1일부로 통 합 나주시가 발족되고 '95. 1. 3일 나주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함, 청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8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칙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염행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상정된 3건의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회의규칙안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별도규칙 제정토록되어있습니다. 종전의 나주시.군의회회의규칙안을 폐지하고, 통합 발족된 나주시의회회의규칙을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법조문과 내용상의 문제점 발견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도 별도 지침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나주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폐지하고, 통합 발족된 나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상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법조문과 내용상의 문제점 발견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8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나주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폐지하고, 통합 발족된 나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법조문과 내용상의 문제점 발견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최경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이에 이어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된 위원발의 의안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