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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채 의원 발언

2회 제6총무위원회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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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5년 2월 10일 남평읍 승격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읍설치승인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안이 오늘시에서 제출됨으로서 긴급히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부에서 95년 2월 10일자로 승인되어 95년 3월 2일자로 개청하도록 오늘 아침 도로부터 승인서가 접수되었기에 남평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올리면서 남평읍 설치와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10일 내무부 제1995-13호롤 남평읍 설치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에 의해서 종전 나주시 남평면을 나주시 남평읍으로 설치코자 본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있어서는, 나주시 남평면을 남평읍으로 변경하고, 남평읍의 관할구역은 기존 남평면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길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나기철위원

실질적으로 남평 현재 면민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읍승격을 행정부쪽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되어 버린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것은 바로 대표기관 지역의 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겠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읍으로 승격하는것을 원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다음 김영채위원 질의하세요.
영채

김영채위원

남평을 명칭을 면으로 했을때와 읍으로 했을때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면과 읍으로 하는 차이점은 크게 없고, 읍으로 승격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도시계획을 확대시킴으로서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전망되고 있고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35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현재 민원인들의 행정편의제공을 만명에서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할수가 있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더불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6명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외 또 달라진것은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예, 특별히 달라진것은 다른사항은 읍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부읍장이 지방5급으로 직급 조정이 됩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직제만 변경이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더 온다든지 그런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재정적인 측면은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면 남평 면민들은 왜 읍으로 승격되길 원해요. 행정단위가 한단위 올라가고 땅값 올라간다해서 그런것인지 그 목적이 어디에 이유있습니까? 원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내무부장관이 읍설치 승인을 하니까 우리는 따라서 관내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버리면 되는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하신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읍으로 승격시켰다면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든지 그런것도 없이 내무부장관의 승인하나로 그냥 해버리니까 따라서 해버리면 되지 별것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대처하십니까?
기철

나기철위원

승격이되면 직제는 확장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직제가 현정원 35명에서 41명으로 6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6개계에서, 청소계, 1개 계가 신설되어서 7개계가 됩니다. 그리고 부읍장이 일반 사무관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고, 7급에서 9급공무원이 5명이 증원됩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남평면민이 읍으로 승격되는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남평면민은요 당연히 바랍니다. 13개면에서 거기가 읍으로 되면 면단위 주도권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개발지원이라든지 그런것은 우선적으로 해주거든요. 실질적 으로 나머지 12개면은 그렇게 도움이 될 일은 아닐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면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승인신청이 되어서 처리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개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괄 조치된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읍으로 승격되죠. 지방세 산정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김위원 말씀대로 나머지 23개 동.면에는 큰 혜택이 없고요. 남평읍의 경우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남평면면은 당연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나주시가 시로 승격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로 꼴지하는 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일부에서는 시승격을 안하는 것이 낫다고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다시 현상대로 돌아갔으면 쓰겠다.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검토사항 참고할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남평면민은 당연히 말할것 없이 대찬성이죠.
하규

임하규위원

현재 국장님 답변이 통합시가 다른데도 다되어 가지고 있는데, 읍으로 승격할 곳이 있으니까 나주도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규

임하규위원

그런 이야기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 염행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우리 의회 승인을 맡아라.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해요. 사전에 나주시민의회기 때문에 남평면이 읍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전에 논의가 되고 해야될텐데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하라고 해서한다. 그것은 본위원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임위원님 말씀이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 시의회에서 의견내시가 12월 29일자로와 있고요. 군의회에서
기철

나기철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남평면에서 반대를 않고 틀림없이 쌍손을 들고 환영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로서의 기능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은 외의법도 있어야 하고 연모를 갗춰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쪽에서 그렇게 만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행정가들이 만들어 놓은거예요. 내무부 행정가들이 마구 유리하고 편리할대로 만들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손든것을 내무부쪽에서 지시하는 쪽으로 다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준만 받아서 처리하는이런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안해주면 또 남평면민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제생각은 제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읍으로 승격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면에서 읍으로 한차원 높이자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는 전부다 거의 받대한다면 지탄을 받을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그 득실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 으로 꼭 그래야할 이유가 현재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요 있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임하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 시.군이 다 읍.면.동이 다있는데 나주시만 또 읍이없다 하는것도 좀 바란스가 맞지 않지않냐하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렇게 되었을때 그것만 생각하셨지, 득실은 분석해보지 않으셨다. 그런말이 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손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산정비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면 교부세 산정비율이 높아간다면 얼마정도 높아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렇다면 검토가 자세히 된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이길선위원장

위원회진행을 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당연히 시.군의회 정기회때 간담회때나 1월 5일날 의원총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어야 할텐데 기의회에서도 의견 청취서를 집행부에 전달한 후에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중요성을 실감을하고 이런 논의가 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앞뒤가 조금 안맞은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무부 승인도 났고 그러기 때문에 원안통과 할것을 동의합니다.

이길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결과 타법령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