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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기철 의원 발언

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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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나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토요일의 바쁘신 일정에도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또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3월 30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이어 있게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오늘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처리코자 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채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위원

박채열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9명,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 활동기간은 1995년 제1회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될 1995년도 제1회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18조,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박채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9명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많은 위원들이 지원을 해서 더 인원수를 늘리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렬

이동렬의원

인원수 증원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몇 명정도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철

나기철위원장

김태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숫자를 더 늘리자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명으로 숫자를 늘렸으면 되겠습니까?

김태근의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9명이니까 약 15명정도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약 7명정도 더늘려야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김태근위원 제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동렬

이동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심의가 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3명 추가해서 12명정도로 인원을 증원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려 볼랍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운영위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을 하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몇몇위원님들의 의사가 다른쪽으로 말씀이 되었는데, 금방 의사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역시 지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운영위원 9명전원을 임명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다 약 3명내지 4명을 여기다 추가를 한다하면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안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 박채열위원의 제안설명대로 9명 그대로 운영위원회 전원이 들어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립니다. 저는 왜 이런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어떤 일방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몰아세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원성을 탈피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잡음이 일어 날것 같으니깐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9명빼면은 중복되지 않은 의원이 10여명되는데 넣어 줄려면 그분을 다 넣어줘야지 왜 5명 넣고, 몇 명 넣으면 또 원성이 나오니까 하면 9명 그대로하고 넣어주면 중복안되신 의원들 전체를 넣어 줘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논을 해서 9명 그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 안된 사람은 같이 참여를 해서 하자 그런 뜻이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다보면 너무나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박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기철

나기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예산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오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박채열 위원께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9명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