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식
오순식의정계장
의정계장 오순식입니다. '95년 3월 27일 제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시게 될 의안으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꽃,시나무,시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봐와 같이 오늘 처리할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 모두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10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꽃,시나무,시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길선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2월 28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3월 25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기구관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나주시 실. 국. 과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규정과 행정기구 설치로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8과, 사회산업국 9과, 건설국 5과이고, 한시기구로 총무국 문화예술과, 사회산업국 농산물유통과, 원예특작과, 건설국 주택과, 하수과 등입니다.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2월 28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3월 25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총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정원관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해서 본청 391명, 사업소 109명, 직속기관 132명, 읍. 면. 동 497명, 한시정원은 14명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2월 28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2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총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총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직원의 직급별 정원규정 관련법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 규정의 근거를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16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17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서류발급 증가로 재증명 발급시 공인 날인데 대한 시간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서류를 이해 인증기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23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3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 통장 자녀의 장학생 선발시 적용되는 이장과 통장의 근속기간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것을 상호 동일하게 규정하여 이. 통장의 사사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이 현행은 읍. 면 지역의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 동지역의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입니다. 개정은 읍. 면. 동의 이장,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입니다. 심사결과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22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3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시 발족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이 읍. 면. 동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아 읍. 면. 동간 균형을 맞춰 지원함으로서 지역화합 및 마을소득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한도액으로 현행은 읍. 면 지역은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1,500만원이내, 공동사업은 단일사업당 1억 이내로 하고, 동지역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였는데, 개정은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1,500만원 이내로 하고, 공동사업은 단일사업당 1억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읍. 면 지역과 동지역간 융자한도액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삼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23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3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3월 25일)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1월에 매입한 영강동사무소 청사신축부지 880㎡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동사무소 신축부지 일부 54㎡를 사유건물 3동이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보호 차원에서 이를 점유자 3인에게 매각하고, 인접된 사유부지 64㎡를 대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청상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입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23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23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년 3월 25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군 통합에 따른 실과소 및 직원 증원으로 사무실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시본청 옥상 및 제2청사 구 차고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민원실 또한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의회청사로 사용하고있는 구 군청사는 문화재 (금성관) 보존지구로 정화구역 대상구역이며, 시와 의회간 원거리로 행정능률저하 및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및 의회청사신축재원으로 지방재정기금에서 기채를 받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사업명은 지방청사 신축,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연건평은 7,067㎡로 종합민원실 4,480㎡, 의회청사 2,587㎡입니다. 기채승인액은 30억원이고 총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착공예정은 '95년이고, 상환방법 및 부과율은 2년거치 10년균등상황, 연 3%입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꽃,시나무, 시새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6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7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꽃, 시나무, 시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대외홍보 및 시민화합의 매체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시꽃은 배꽃, 시나무는 은행나무, 시새는 비둘기입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압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3월 6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3월 7일, 상정일자는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년 3월 25일입니다. 제안이유는 배꽃이 만개하고 농한기인 4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여 온 시민의 다함께 경축하고 애향심 고취와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의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을 4월 15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저는 4항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원사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에 관한 것이라는데 인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더해줄 수 있어요.

최갑주의장
집행부 측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방금 이계선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증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부 수입인지까지 시장 직인까지 일괄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분이면은 민원서류 한 건이 현재 수작업으로 30분 걸리던 것이 1분에서 5분 이내 자동 출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직인을 안 누르고 기계적으로 서류를 하나 넣으면 나와버린다 그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입증지와 시장 직인이 동시에 인증기속에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면 수입증지세는 받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수입증지대는 받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예.
계선
이계선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걸 전혀 몰라서 물었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8항 '95년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업비가 72억원으로 되어 있고, 기채승인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억원은 시. 도비로 부담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청사 신 증축이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 군통합 전에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홍보책자에 의하면은 시·군이 통합되면은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과중한 부담을 시녀가변서 증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원인은 중앙정부의 특별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신 증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김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 군통합에 대한 중앙정부 특별지원 내용으로 청사신축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특별지원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통합전 2개기관 시·군 단체에 대한 기본 교부세를 99년까지 5년간 행정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합시의 기념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약 20억원정도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김태근의원
문제는 이제 방금 20억원 부분은 군지역으로 '94년말에 지원이 돼서 그 금액 10억원이 지금 남평 수원리에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지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법적으로는 중앙에서 지원을 법이 재정이 되어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정규
최정규총묵국장
예.

김태근의원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원인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청사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특별기금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증축을 해야지 70억원이라는 돈을 기채 30억원에다 42억원을 시도비로 부담해서 증축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막중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사를 증축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이 없다. 그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통합 자체도 불법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통합을 했으면은 증축내용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건의라도 해보셨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합전 2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교를 99년까지 5년간 산정해서 시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죠.

김태근의원
기대를 거는 것하고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 조례안은 통과할 수 없다 저는 반대를 제론 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99년까지 지원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노력을 하면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되어서 부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방금 김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 강력한 촉구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김태근의원님의 질의와 저하고 동일합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내용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지원을 받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김태근의원
강력히 촉구하는 부분하고 이 8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찬반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개항 중에서 8항을 제외한 9개항은 통과되더라도 이 8항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인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갑주의장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해 가지고 상정된 안건인데도 방금 김태근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걸 다시 한번 가부를 묻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의원 계십니까?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태근의원님께서 말씀과 저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일 72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덕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봐요. 언뜻 보면은 직원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 옥상에다 어떻게 한다 어쩐다하는데 이런 것은 강력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이전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지원보조를 받아다가 지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만큼은 좀 보류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김태근의원의 뜻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김태근의원의 뜻에 동조하시면서 이 안을 좀 보류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시죠. 그 다음에 김성대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 안건을 여러 의원들의 타협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도록 정회를 선포했으면 쓰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부시장 말씀하세요.
금섭
염금섭부시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섭
염금섭부시장
부시장 염금섭입니다. 청사증대에 따른 기채승인은 실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그 통합과정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년 20억원씩해서 5년간을 주면 이것이 합계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선 사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100억원을 여기다가 투자해야 옳은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생산적인 측면에 우선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100억원이라는 돈을 72억원을 애로를 타개하는데 오히려 남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이 청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상 30억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증축을 한다는 경우에는 5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억지를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기회에 30억원이라는 돈을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3%하는 싼 이자를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이것이 유보될 때에 우리 시 내지는 우리 지역사회에 그만치 발전 내지는 해야 할 일이 더디어간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이 계시면 보충설명 더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부시장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성대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동의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했으면 어쩔까해서 그 동의를 듣겠습니다. 이계선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지금 이 회의가 질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반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반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한 건에 대한 질의가 있고 뭣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이건 정회를 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최갑주의장
알았습니다. 본 건만 유보를 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잠시 정회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할까요. 이계선의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선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나머지 안건만 동시에 처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회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회 잠깐 하셔가지고 의논하신 다음에 속개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면 쓰겠죠, 그러면 나머지 안건 먼저 처리하고 이것만 유보시켜 놓고 그리고 정회해 가지고 의논하기로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채승인 의건만 유보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일괄해서 처리하자는 요구가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 그래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 건을 제외한 9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셨다가 11시까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가 종결되었기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반대토론 해주세요.

김태근의원
저는 이 예산이 선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 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앙지원이 어렵고 기채를 해서라도 공사를 증축해야되는 이러한 입장이라 지금 시 입장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하셔서 시 입장은 생각해 주고 우리 면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고, 또한 우리 예산에 대한 후일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방청사정비에 따른 이 안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 불이익 없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 있다 앞으로 불이익이 있느냐 없는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김태근의원 말씀을 종합해놓고 볼진대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기왕이면은 기채가 아니고 보조를 갖다가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들어보니 보조성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그래서 저리 기채도 이런 기회가 참 어려운 기회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우선 저리로 갖다가 쓰되 다음에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절충해 가지고 보조를 얻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극구 이 안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의사가 아니고 우리가 기채를 쓰지 않고 보조를 얻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정말 그것일 어렵다하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절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보조성을 정출해서 가져왔으면 쓰겠다하는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도 아니고 당장은 어려우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촉구하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였으면 어쩌겠습니까?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염행조 의원 조금 전 의원 간담회시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중앙정부하고 더 절충을 한 후에 본 건을 의회가 처리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미료를 하자는 간담회 결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더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충실하게 한 후에 본 건을 의회 이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할 것을 다음회기로 미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염행조의원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선의원 찬성 또 삼청, 거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담회에서 의논된 사항이니까 아마 이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정식으로 의결은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말씀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집행부에서 참 고생을 하셔서 30억원이라는 기채를 가져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단 앞으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신데 그것도 우리의원 전원으로 해서는 이걸 다음 회기로 미루자 간담회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0억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우리는 5년 기한 내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그 얘기도 오늘에서야 알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나왔나 군에서 우리 군의원들의 합의하셔서 아무 목적이라도 우리의회 청사보다 또 같은 시에 민원실에 보태주라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우리의원이 합의해서 그 내용을 했으면 쓰겠다. 소득사업이라든가 뭐에 이용을 했으면 쓰겠다해서 군에다 지원을 20억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군에라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시에서도 20억원을 받았는지 시에서 지원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시와 군하고가 분류가 된 상황에서 그 예산은 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20억원을 지원을 받았는지도 해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쓰겠다. 8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합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어려운 애로라든가 소상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듣고 부득이 극구히 해야 쓰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의원들의 뜻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는지는 아직 모르고있기 때문에 한번 소상한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동열의원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염행조의원 동의에 같이 찬성하시면서 한번 집행부 측 설명을 더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맺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염의원 설명한번 듣기로 할까요. ("염행조의원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동의에 찬성하시는데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열의원께서 설명을 들을 것인가 그냥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동의 그래도 처리할까요.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아마 더 이상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집행부 측의 내심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의논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해서 미루자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할 것을 결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 의회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