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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3회 제4본회의199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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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5년 3월 28일 제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오전에 여덟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고 오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길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송월동 출신 이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에 적극 노력하시고, 특히 매우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개막을 알리는 기초의회가 전국민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1991년 4월 15일 전국 일제히 개원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임기 4년동안 열심히 행정을 배우고 익히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지와 노력에 반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제도상의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명실상부한 완벽한 지방 자치시대가 열려서, 우리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도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중부와 남부에 분리되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91년 10월 9일 제4회 나주시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시와 군이 통합이 되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편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보다 훨씬 더 큰 서울특별시를 보아도 두 개로 분리된 고속터미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나주시에 두개의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남부와 중부간 이질감만 주는 모습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현재 중·남부 두개의 고속버스터미널을 지정된 고속버스터미널 지역으로 이전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고속버스 정류장을 통합해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남부 교통량 증가에 따라 2000년대를 내다 볼 때 국도 13호선 강변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첫 삽질을 할 것인지 본의원이 '91년 12월 7일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주는 13개 시, 군의 관문으로 1일 수백대의 자동차가 나주를 통과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나주시가지를 통과함으로 해서 교통체증, 소음, 공해, 교통사고 발생, 시가지 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강변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 13호선 강변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사업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 지방재정 운용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우리 나주시의 지방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시·군 통합에 따른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와 지원된 재원에 대한 사용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배명성찾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주는 배로써 전국에 알려졌고, 앞으로도 좋은 배를 개발하여 나주를 전국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주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베렐린같은 성장촉진제의 사용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통해서 배생산자들에게 성장촉진제를 사용했을 때 장단점등 성장촉진제 사용의 효과를 충분히 홍보하여 나주배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 옛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을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주배의 품종을 갱신해서 보다 더 좋은 배를 개발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통일된 규격박스를 제작하고 상표를 등록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는 규격박스에만 담아 판매함으로써 가짜 나주배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요구한 본의원의 '94년 시정질문에 대하여 '94년에 규격박스를 제작하고 등록을 마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송월동내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상의 광장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광장이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광장을 없앨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필요 없는 넓은 광장의 도시계획은 선량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조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낙후되고 오래된 건물이 쓰러져 인명의 피해가 있었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나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면 지적고시까지 적어도 3년이 넘게 소요될 것입니다. 지적고시까지 가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전의 배려를 해서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주택을 신축하고 개·보수할 수 있게 조치할 용의가 없으신 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목사고을 나주를 희망을 주는 나주고을로, 떠나는 나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나주로, 통합나주시를 큰나주로 만들면서 시민들의 복리중진에 앞장서 주시고, 마지막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5일 제34회 나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질의를 통해 본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장이하 전 공직자가 투혼의 정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공무원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명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민선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달라는 충정에서 나온 호소였습니다. 우리시는 '94년 시정결산을 통해 '94년 한해를 온 시민과 더불어 중장기 나주발전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화합과 봉사로 살기 좋은 새나주 건설" 의 시정방침 아래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봉사 행정구현, 범시민 애향운동전개, UR에 대응한 영농정책 추진 등 전남 중핵 도시로써의 발돋움을 위한 도약의 해였다고 자평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 등 변화의 시대를 맞아 시가 시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청내에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을 구성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형태를 과감히 변화 시켜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시정의 효율성과 질을 높였다고 자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새로워졌는지 알 수 없음을 개탄하며 그 동안 본의원이 4년에 걸쳐 질의하였고 집행부 관계관이 검토하였다, 노력하겠다, 좋은 의견이다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현동 도서관건립부지 환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현동 도서관 건립부지는 나주지역 후학들의 배움터로 활용하기 위해 금하장학회가 64필지 16,800평의 광활한 면적을 당시 지주들로부터 헐값에 사 들였고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곳입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답을 팔지 않으려 했으나 지역 선배와 공직들의 회유와 설득에 못 이겨 내 자녀를 위하고 후손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한몸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애향정신으로 애지중지 하던 삶의 터전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도서관 지을 형편이 못된다는 관계자 얘기에서처럼 도서관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도 폐지할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 도대체 장학재단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인지 지주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인데 시 당국에서는 왜 바라만 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특정 목적 그것도 후학들을 위해 교육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에서 취득한 도서관 부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나든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며 공특법 제9조 제1항에도 10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은 본의원이 91년 12월 정기회와 92년 10월 제11회 제2차 본회의 그리고 제6차 본회의 등에서 질의하였고 동년 11월중에 장학회측과 협의해서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진척사항이 없다면 어느 부분이 안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환경보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환경보전에 관한 국문의식을 날로 점증하고 있으나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며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음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작년말 제3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질의를 통해 1일 65톤씩 배출되는 쓰레기가 1년이면 무려 8톤트럭 2,928대분이나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95년도 집행부의 예산서상 소각로 설치 예산은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할 때 서글픈 생각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 또한 얼마나 심각한 실정인가는 우리 시장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배출된 쓰레기량의 75%를 소각에 의해 신속처리 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의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환경 파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좁은 국토에 앞서지 못한 기술 수준으로 어떻게 UR 타결이후 불어닥칠 그린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서구화되어 가는데 규제행정에 의한 주민 통제의 방법만으로 어떻게 시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활대책 강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알선 등 자활대책은 미흡하여 노인문제 해결에 소극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회갑연을 여는 분이 극히 적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룩됨에 따라 회갑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61세면 정년퇴직을 하게되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아닌 노인들이 공원이나 노인당을 배회하며 매일 매일을 소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 닦아놓은 오랜 경륜과 해박한 지식, 후손을 위한 애틋한 정을 간직한 채 후선들 하는 일이나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사시게 한다는 것은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는 선진 나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제34회 정기회 질의에서도 선비고을 나주 노인문제 해결방안은 제시한바 있습니다. 가령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앙로 유료주차장을 노인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던가, 남산공원 관리를 노인들에게 맡기는 등 우선 시 당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붙여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좋은 의견에 감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행정적 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의회에서의 답변은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 일과성 말장난에 그쳐도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자를 조사하고 관내 독지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취업을 알선하므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공직자 의식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더구나 우리시의 60세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20,807명의 16.4%인 19,851명이나 되며 이는 전국 노인 인구 비율 5.4%에 비해 무려 3배를 넘습니다. 정말 노인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시당국의 노인문제 해결 의지는 한낱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시장님! 의회 답변사항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시·군통합에 있습니까? 실과장들의 자리 이동에 있습니까? 모쪼록 제대로 진단을 하셔서 역사와 전통의 고장 나주의 노인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고 뒷편 방음벽 설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93년 12월 제21회 정기회를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교차할 뿐아니라 1일 13만 6천대의 크고 작은 차량이 통과 하므로써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후학들의 교육환경 조성의 위해 나주고등학교 뒷편 250m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250m 높이 5m에 1억6,300만원이 소요되며 국도관리청인 건설부와 이리국토관리청에 소요 사업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도로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도유지는 관리청 부담으로 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작년 본의원의 질의에 중앙에 계속 지원 건의하겠으며 그것이 안될 경우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그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제 오폐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수제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59년 33만 8천톤의 저수량에 제단 일면이 200m에 달하는 초대형 저수지로 준공되어 무려 97.1ha의 모리 면적을 가진 곡창 나주의 산증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수제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용해 나주천에서 멱을 감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물 한방울 흐르지 않는 폐천이 돼버리고 설령 비가 많이 내려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경현동 지역 요식업소와 각 가정으로부터 흘러든 오폐수로 고기마저 살기 힘든 흙탕물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나주의 앞날을 걱정하며 시민들과 함께 뛰고 스스로를 채찍하며 살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92년 5월 제8회 임시회와 '93년 12월 13일 제2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질의를 통해 사철 물이 흐르는 나주천을 만들자면서 시민과 공직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거를 경현동까지 연결해야하는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나주시내 그것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나주천이 살아 있어야 전원도시 나주가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친다고 할 수 있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의 업무보고 중 5개년에 걸친 경현유원지 개발계획에도 나주천 정화사업으로 하천유수확보와 하상정비 사업만 구상하고 있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약으로만 고칠려고 하는 미봉책을 쓰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나주천에 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서식하며 우리 아이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야말로 선조들이 누렸던 목사고을 옛 영화를 되찾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입니까 당장이라도 실현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3년 12월 제21 정기회 답변을 통해 경현동 지역의 오폐수시설을 위한 찻집관거 공사를 진입로 확장공사와 동시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밝힌바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형물 제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배 명산지로 소문나 임금에게 진상하던 배의 고장입니다. 재배면적 또한 1,890ha로서 전국 11,000ha로서 17%와 전남 2,505ha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40t을 미국, 캐나다, 대만, 싱가폴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를 배를 중심으로 한 농업유통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뿐 아니라 WTO출범에 대비한 전략 작목으로 집중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작년도 시정질의를 통해 나주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명함에 배를 그려 넣고 하수도 뚜껑에 배를 그려 넣는 한편 시경계나 시내주요도로변에 배나무를 심어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이미지 제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후 나주발전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도 이경기박사가 발제를 통해 수백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슬라이드를 상영해가며 필요성을 강조했고 본의원도 일본 시찰 결과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는데 과연 1억원을 투입한 나주발전 용역은 나주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민선 시장에게 지침서로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공무원 명함에 배 그려 놓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때만 즉흥적으로 피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거듭 당부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4대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몇 줄 언급해 놓은 것 이외에 해놓은게 뭐가 있어요. 예산이 한푼이라도 세워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 좋은 의견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형이 했는데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거주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1년 7월 시 승격 당시만 해도 21만명이 거주하던 고향 나주는 그로부터 13년여가 지나 지금 인구가 반으로 줄어 금년 1월 1일 시군 통합시점에서 볼 때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작 12만에 머무르는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교육,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핵가족화의 폐단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나주에 거주하면서도 인근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시민 아닌 시민의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어야 할 공직자마저 근무지를 떠나 관외에서 거주하므로 인해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상담을 바라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무원 관외거주 문제를 본의원이 자주 거론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속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문제를 너와 네가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지방화 세계화라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할 때 민선시장체제 출범이후에 어차피 옮겨야될 형편이 된다면 미리 옮겨 같이 살아갈 궁리를 해보자고 관외거주 공무원의 공직관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천년고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나주인의 기개와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에게는 내고장을 자랑하고 시민 서로간에 인정을 나누며 상대방을 칭찬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공직자와 기관단체 임직원에게는 평생 나주인되기, 친근한 이웃되기를 권장하는 등 범시민 나주사랑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정시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나주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하여 5개과에서 9건의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75세이상 노인 사진을 촬영해 드리고 건전한 가정을 발굴 시상하며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고 나주배 이미지를 쇄신하는 일 등은 지방화시대 나주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하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니까 우리와의 거리가 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할 문제로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세계화는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일류,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며,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역상품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에서 제일가 는 품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1,200공직자 여러분! 세계화의 길도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따른 행정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2차 대전이후 일본이 패망하지 않고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사회 관료의 뼈를 깎는 인고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지방시대를 맞은 우리 공직자의 헌신적인 봉사 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 통합과 아울러 침체되었던 나주발전은 시작되었습니다. 90여만평의 지방공단이 '97년까지 완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며 시민적 노력으로 추진중이 지역 인제 육성운동이 실효를 거두어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므로써 나주교육 수준이 향상되며 시민과 출향인사가 어우러지는 제3세타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나주인의 고향이요 전 공직자의 근무지인 나주의 위상이 역사와 더불어 재정립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부의장 한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해서 참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병자호란시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돈석백년의 "백년의 의심을 깨쳤다!" 당시 최명길은 청나라와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 하여 항복을 주장했고 김상현은 어찌 오랑케놈들에게 항복하여 후세에 오명을 남길까보냐면서 항전을 주장하는 앙숙간이었습니다. 그런 두사람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김상헌은 항전을 주장했다 해서 청나라 옥에 갇혔고 최명길은 영의정으로 천거되었으나 볼모로 잡혀간 왕자와 왕족들을 대신해서 자진 청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만난 두사람은 외면이 아닌 서로 부둥켜안고 약소국가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항복 문서를 쓰는 자가 있으면 찢는 자도 있어야 한다고 우국충정론의 고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의 초대 임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은 의원들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기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감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견해차이로 웃지 못할 시행착오의 "해프닝" 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거나 대립해서가 아닌 지역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공동체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의 고사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계속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앙숙지간이 아닌 화합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운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평 구교의 보수 및 개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평 구교가 가설된 건 1928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수명은 50년이 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평 구교는 67년이 지나도록 보수다운 보수 한번 없이도 사고 한번 없었다는 것은 실로 여간한 다행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교량정비에 대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남평 구교도 동신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의 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 현재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으로 구 버스정류장 인근 50여 상가의 생계는 물론 소재지 권역의 내수경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교는 남평지역의 생활 젖줄이자 생명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도 1호선을 연계하는 나주의 관문이자 우리 나라 최남단을 연계하는 관문으로써 이에 대한 보수 내지 개설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평 신교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1일 4만여대가 넘고 있습니다. 신교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포화상태가 계속된다면 또 하나의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다행히 지난번 제29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때 건설과장께 현안문제에 대하여 긴급질의한 결과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제반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불어 문평 산호뜰 배수펌프장 개설사업계획이 그렇고, 지석천 제방수장 사업계획 등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만을 기다리는 행정부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메아리" 없는 생활고에 믿을 수 없는 행정 신뢰도에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구상도와 건설국장의 응급대처가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낭평읍 승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및 대단위 주거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남평면 도시계획이 처음 고시된 건 1978년도였습니다. 그러나 17∼8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도시계획 시행은 커넝 작년 제25회 임시회의 때까지도 도시계획의 기본인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일제히 파악해서 집행할 것은 조속히 추진하되 해제할 것을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20년이상 된 미집행 시설로써 앞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계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결정자체를 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의 재산권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은 어느 세월에 하는 명령입니까? 더구나 이젠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읍으로써의 도시건설을 형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도시계획 구도는 현실적으로 빈약하고 협소한 도시계획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나주발전의 "비젼" 상 반드시 남평읍 도시계획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의 구상도와 건설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확보와 도시기반의 조성차원에서 남평읍에 대단위 주거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한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통합시 출범이후 첫 번째로 갖게되는 시정질문의 기회에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통합나주시의 기틀조성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 나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시민 언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나주시로 분리된 지 13여년만에 재통합을 이룬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통합나주시의 출범에 따른 앞으로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기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주시는 농지가 임야보다 많은 지역으로 농업 우위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주시의 발전은 농업 부문에서의 선진화된 농촌지원과 농민들의 합심 단합토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만이 나주시가 한 차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농정 분야 중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꼭 시정되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게됐습니다. 나주시 관내에는 '93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59개소가 등록된 것으로 본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100개소는 등록될 것으로 봅니다. 동 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축산분야 21개소, 시설원예분야 22개소, 과수 9개소 복합영농분야 3개, 유통분야 1개, 기타 3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 사항은 8개소로써 전체 등록 법인에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설립목적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농조합 법인의 운영 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간 본의원 확인한 바로는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은 법인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첫째,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에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59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지 점검하였다면 몇 번이나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어떠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둘째, 영농조합 등록법인이 설립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의 목적달성만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만 빌려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시고 실제로는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다면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결과로써 다수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가 특정인 1인에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동사항이 발생된 법인이 있다고 하면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 기지원된 영농조합 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원금액에 대한 법인의 자력부담금을 투입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력부담 사항에 대하여 확인은 하였으며 실제 부담여부의 검증은 어떻게 하였는지. 만약, 자력부담금을 부담치 않고 지원금액만 투입하여 시설만 설치하고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시행치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영농법인체에게 우선 사업을 지원한다니까 너도나도 법인을 구성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이상에서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서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분이 질문하시고 세분 가량 남아 계시는데 1시간 가량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영강동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것이 향상한 것이 없겠지만 이 나라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나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으며 모두가 이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지금가지 발견됐던 문제와 민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여 화합단체를 이루어서 새로 선출된 민선시장이 아무런 부담 없이 시정을 인수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나주시사에 기록될만한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문제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통계자료 중 27개 항목을 기초로 작성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내무부장관은 제출 받은 27개 측정항목과 지역특수성,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산정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예산 중 보통교부세는 얼마나 신청했으며, 교부시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낙후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증애교부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어떤 용도로 얼마를 했으며, 교부는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선사업 순위 변경문제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평가순위를 조작해 우선사업 순위를 변경시키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고질화된 행정의 횡포인 것입니다. 면단위뿐만 아니라 동단위에서도 지역민들의 합의해서 정해놓은 우선사업 순위를 어떤 사정에서이지 바꿔쳐 먼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뒤로 밀쳐지고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 뒤에 하겠다는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일이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입김 때문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됨으로 신뢰를 잃은 일들이 많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순위 조작문제가 보도된 것 같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자료를 공개해서 순위 조작 의혹을 분명히 가림으로써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한해극복 대책 사업으로 시관내 11개의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저수지 준설목적이 오랫동안 퇴적된 토사를 저수지 면적 밖으로 잔토를 처리해 냄으로써 담수량을 늘리는 것이 사업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잔토를 저수지 면적 밖에다 버려야 할텐데도 저수지 면적 외곽에 부쳐 쌓아 놓음으로써 저수지 담수량을 늘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게 공사를 해놓음으로써 가뭄극복 사업이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잔토를 전량 저수지 밖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부실공사라고 생각되는 사업체를 확인하여 공사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가뭄극복 대책으로 영산강의 지표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산강에 보를 설치해 볼만도 한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활용 이용에 있는 것인즉 재활용품이용 대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관내에 1,200개나 보급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몇 군데에 퇴비화 용기를 설치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전혀 사용치 않는 곳과 사용하다 중단한 곳이 많은데 집행부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파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파악된 문제점과 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위생매립장 사업 추진 계획 등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사업자 선정 문제입니다. 농림수산사업자 선정 사업자 신청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가면서까지 사업신청을 받았다고는 하나 홍보 미흡과 유관기관 비협조 농민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번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얼마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전업농 사업신청 탈락자인 모씨의 민원에 의하면 농촌지도소 심사 규정과 농진공사 심사규정이 달라서 사업에 탈락됐다고 하는데 지도소와 농진공사의 심사규정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에게 의하며 같은 농사면적 영농규모를 갖고도 지도소 심사규정으로는 60등안에 들고 농진공사 시사규정으로 130등으로 밀치고 131명을 선정하는데 턱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신청인은 농촌지도소 심사규정으로 70등안에 들었는데 농진공사 심사규정에 의해 선정자에서 제외된다면서 농기계 회사와 농산과와의 담합이 있는 것처럼 불만을 토로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건설 부도문제입니다. 덕산그룹 부도로 시관내에 사업중인 무등건설의 부도로 무등아파트 입주신청자들이 당초 입주 계획연도인 '96년 입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있는 아파트 입주신청자는 얼마나 되며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협력업체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업체의 취득세 납부세액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대사업개발주식회사에서는 대호동에 아파트 414세대를 건설하고 취득가액 89억3784만2510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로 1억7875만3240원을 납부하였다고 세부과 자료를 보았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택분양값을 높이기 위해 총 공사비를 높게 선정하여 분양승인을 받고 공사를 마감하고 분양이 끝난 후 취득세 자진 신고 때는 총공사비를 낮게 신고해 세금 납부를 줄인다는데 처음 서류 접수시 총공사비를 얼마로 산정하여 분양 승인을 했는가를 주택과에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강동 하수도 공사문제입니다. 영강동 삼거리에서 시작해 영강동 300번지 일대에 이르는 하수도 공사가 '89년 대홍수시 하수 수계 정비사업 일환으로 시작해 놓은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강수시 집수량이 많아 조그만 비에도 모든 물이 이곳으로 물래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수구를 드믄드믄 설치해 놓고 하수구 입구를 그대로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투기 등으로 악취는 물론 하절기에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 등 많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요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거론된 문제이므로 그런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실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성북동 출신 염행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12만 시민과 특히나 본의원을 4년간의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지켜주신 6천 성북동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병섭 시장이하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4년전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어 시정의 감시자로서 의회에 첫 등원하여 무엇이 어떻게 해야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겠는가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을 하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복지향상과 질 은 행정 서비스를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직자상 구현민이 지방자치에 부응한다는 신념 에 제도상의 문제와 구시대의 관습에 젖은 행정의 관행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젊은 의원으로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도 했고,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충실히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시정의 감시자로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그 평가는 오직 시민들에 의하여 냉정하게 판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정부는 변화와 개혁 속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으며, 국제화를 내세우면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결사반대 속에서 UR협상을 타결했으며, 이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쌀 수입까지 허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나주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분노의 함성이 흐르는 강물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진동하고 있는데,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축산물 수입이 국제화이며, 세계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하여 대안 없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농업정책을 포기한다면 본 의원은 불연이 정권타도 투쟁에 앞장선다는 것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여야간에 만장일치로 제정한 지방자치법을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행도 해보지 않고 정당공천 배제로 다시 개정을 한 것은 혹여 하늘, 땅, 바다, 지하에서까지 연속적인 대형 사고와 비젼을 제시치 못한 실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두려워서 법은 개정하게 되었다면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항상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림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과물 및 나주배 유통센터 건립 단지화 조성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난 '92년 8월에 총사업비 약42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금천면 석전리 소재 나주배유통센터가 있으나 '94년 운영실적은 배 669톤을 선과하고 총수입은 약 6천5백만원정도이며, 지난 '93년 12월에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부덕동 소재 포장자재센터가 있으나 그 또한 '94년도 사업 실적이 배 159톤 선과하여 총수입이 약 천6백만원이며 또한 현재 삼도동 소재에 나주원협이 국비 및 시비포함 29억여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완공 목표로 공판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도 하반기에 시군통합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남평면 수원리에 20억원 규모의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 농협에서 이창동 및 왕곡 장산지구에 농산물집하장 및 청과물유통센타를 50억원 규모로 건립키 위해 추진 중에 있는바, 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농산물이나 청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집배 및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유사한 기구로서 단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핵을 구축하면서 도시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호남 제일의 명실상부한 집배 및 유통센터로 자리잡을수가 있다고 보며, 현재 추진중인 남평 수원리 농산물 유통센터와 이창 및 장산리에 건립하려고 하는 농산물 집배센터를 심도지구를 원협 공판장과 함께 단지화를 조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 묻습니다. 또한, 그 계획 수정에 무리가 다면 남평 수원리 20억원 규모의 농산물 유통센터와 이창지구의 농산물 및 청과물 집배센터만이라도 함께 묶어 단지화를 이루어 그 지역을 축으로 한 새로운 도시바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 1일자로 시·군 이 통합된 시로서 현재 공무원 총수는 1,174명입니다. '99년까지는 5급 과장급을 5명, 6급 계장급을 27명을 줄이고 7급 18명을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 실정으로서 한시정원이 14명입니다. 한시기구로서는 5개과에 16개인데 연차별 감축계획을 밝히시고, 한시기구에 포함된 원예특작과, 문화예술과, 농산물유통과, 주택가, 하수과중 전체 인구에 약 51.7%를 차지하는 농업 관련 부서인 원예특작과 및 농산물유통과와 도시행정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과가 한시기구에 포함되어 있는바,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이들 기구를 살려 지역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통합 후 조직진단을 한 후에 한시기구로 이상의 5개과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통합설치단에서 정해진 한시기구인지 밝히시고, 조직진단을 했으면 언제 했으며,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는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이 배제된 가운데 치러진 선거인바 정당대결 구도의 선거가 예상되나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일꾼을 뽑은 선거이므로, 우리 지역에서는 경축분위기 소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과 관권개입의 금지가 선행된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4대 지방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당지구당위원장의 당원단합대회나 주민과의 대화시 일선 면·동장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행정행위의 연속선상에서 보는지를 밝히시고 지난 24일 시 주선으로 모임을 가진 사회단체장 및 일명 지도급인사들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시길 바랍니다. 취지나 목적이 순수하고 애향심의 발로에서 모임 체가 태동되었다면 차후 민선시장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시장께서는 평소 공사석에서 평소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방선거시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하고 있는데 인재의 기준이란 것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때가 때인지라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명심보감의 글귀인 이하에 부정관하고 가전에 불납이하라 하는 글귀를 제 자신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 보고자 합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 재원 확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금년도 총예산 규모를 살펴 본바에 의하면 예산총액이 1099억 9천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98억6천6백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또는 보조금에 의존한 실정으로서 나주시 재정자립도는 25.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시장 초도순시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건수는 52건에 사업비가 557억여원으로 산출된 바입니다. 여기에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실제 욕구충족 금액의 일부 금액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 자체수입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는 중앙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로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중장기 계획에 이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편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남평구교와 영산포 구교를 교량과 교각이 낡아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 및 개축을 해야된다는 결과에 따라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바 남평구교는 총사업비가 3억원인 소요되는데 예산이 17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으며, 영산포 구교는 총사업비 10억중 2,5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면 죽산면에서 왕곡면 옥곡리를 연결하는 죽산교는 총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되어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 할 예정인바 시민들의 이용도 면에서 볼 때 남평구교는 일일교통량 5천대에 주민 4천3백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영산포구교는 일일교통량 15,000대에 3만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죽산교는 일일교통량이 2,500에 주민 이용객이 약 2천7백명으로서 시민 이용도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남평구교와 영산포구교를 먼저 개보수 및 개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산교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남평구교나 영산구교는 1,700만원과 2,500만원만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차량통행 표지판설치 예산인바 12만 시민들이 웃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죽산교 가설에 배정된 20억원 가지면 남평구교하고 영산구교를 완공하고도 7억원이 남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장 추경에 반영하며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의원회 미설치로 민원인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에도 시·군통합후 우리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어 시청 앞 미관지구 및 최저 고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한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현지 그 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사무소 허가 신청을 의뢰하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올시다. 시장! 어째서 이때까지 예산이 수반된 문제도 아닌데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치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중 건축허가가 나간 대호동 소재 서부아파트는 건축위원회 심의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 5항과 본 건은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시는 데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북동민 숙원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성북주공아파트 분양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300세대에 대한 임대에서 분양으로 관리 전환이 실시되었던 바 지난해 11월 25일 입주자 총회에서 성북아파트 정당한 분양 정취 추진회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당한 분양가 쟁취 및 하자 없는 완전한 보수를 해준 다음에 분양을 받겠다고 오늘 현재까지 투쟁을 하고있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택과에서 주공에 한번 다녀온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인지 밝혀주시고, 세상의 설움 중 가장 큰 것이 집 없는 설움올시다. 아무리 서민들이라도 대한주택공사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도 분양가 산정 근거가 무슨 극비사항이나 되는지,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시장은 분양가 산정근거를 파악했는지 밝히시고, 문민정부요 열린사회요 국제화요 세계화를 외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어째서 묵살하고 있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기관 업무라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시장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으로서 주공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 주공아파트 입주자 200여명 이하의 농성차 주공 전남지사를 방문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성북동 소재 137번지 일대 약 1만2천평의 지주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국도 1호선변에서 중앙국민학교 앞부분으로서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폭 25m의 중앙로 연계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지역으로서 주민들에 의하면 중앙로가 개설되면은 자연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시비를 아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끔 시에서 동지역을 추천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히시고, 만약 지주들이 반대를 한다면 5만평중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싼 동지역을 제외시킬 수 있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히시고,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을 시내중심권에서 토개공이 실시한 예를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방통행 해제문제입니다. 성북동 소재 우체국 도로와 사메기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묶여 있어 이 일대가 주차장화 되어 버렸으며, 또한 군청사 이전과 더불어 주변상가들의 공동화 현상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두 도로들이 막다른 국도 1호선에서 우회전만 하는 조건으로 일방통행 해제를 바라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경찰과 협의하여 일방통행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습니다. 시장!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시청과 등기소를 왔다갔다하는 등의 불편과 시내 상가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생계위협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옛날 시·군으로 있을 때가 좋았다는 님그리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목민관이 아닌 경민관의 자세로서 시정을 펼치시어 우리 12만 시민들이 관선 마지막 시장으로서 두고두고 기억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나주역사는 정시장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므로 어느곳 어느 자리에 가 계시더라도 나주시장을 역임 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호남 인으로서 호남인의 바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낙후된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초대 지방의회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만료일까지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진정한 주민복지를 이룩하는 지방화시대 정착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장단상에 선지도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맞았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바랬던 문민정부 들어서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고 있으며, 잇따라 발생한 끔직한 살인강도 사건 등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사건 등 윤리 도덕이 메말라 버린 현실을 직시하면서 도덕성 회복과 지방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전직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사업보다 주민의 숙원이요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시행 않고 있는 수차 지적한바 있는 현안사업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 8만9천여평의 택지조성사업으로서 나주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기능 수행을 위하고 남부 5일시장 이설 등 공공시설 부지확보와 도심의 확장과 함께 날로 늘어난 택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사업으로서 낙후된 남부지역의 신시가지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택공급에도 큰 기여를 할 사업이며, 남부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92년∼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95억4천5백만원 소요된다고 하였고, '94년에는 92∼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 계획하는 등 매년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가 하면 그 동안 업무보고때나 시정질문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94년 12월 정기회 시정답변에는 '96년 5월에는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착공할 것인지 3개월 후면 지방시대의장이 선출되는 시점에서 공언으로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떠나면 된다는 집행부의 장이 아니라 이젠 진정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13만 시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신뢰받는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부지역은 고지대로 형성된 시가지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마저 제대로 갈곳이 없어 주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분뇨 자동차 마저 제대로 출입할 곳이 없어 더욱이 여름철이면 악취는 물론 주민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도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가지 510m구간으로 총 사업비 12억7천만원 소요 '94년부터 '95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95년 정리추경에 지역 현안개발비에서 예산 확정된 2억5천만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예산 없다고만 고민하지 말고 확정된 예산으로 토지보상금이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 아닌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면 시장이 확정 편성한 예산이 어디 증발 도용되었는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산대교에서 남부터미널까지 약 600m로써 남부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남부 8개군의 유일한 관문이기도 한 차량 교역 중심지로서 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균형 발전에 필요한 남부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교통체중을 해소하여 신시가지 조성은 물론 균형 있는 나주발전과 우리시의 숙원이 해결되어 도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없을 땐 예산타령만 하더니 확보되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왜 착공 못하고 있는지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여덟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사정에 의해서 생략하시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있었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시장 나오셔서 총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한계현의원 말씀하십시오.
계현

한계현의원

오전 질문에 본의원이 두가지 내용으로 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총괄적인 의견을 묻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본의원도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담당건설국장에게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주발전에 비전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시장으로써의 나주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본의원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최갑주의장

총괄답변에 대해서 이해 하시다면 이걸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실국장으로부터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듣기로 한 것이니까 정찬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 의원입니다. 지난 '94년 마지막 12월 정리추경때 개발현안 사업이라 해서 5억이 나왔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로 나왔었는데 이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통과 이전에 그 5억은 영산동 시장에서부터 우체국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로 하는 2억5,000만원을 우선 필요로 하고 또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까지 29만5,000원을 예산확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마지막 확정하는 날 시·군이 통합이 되면 정리추경으로서의 1차 반영을 하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현재 1차 시·군 통합이후 1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곳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인가 이걸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 부시장 기획실장 우리의원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오늘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시장실에 가서 김옥주의원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그랬을 뿐더러 의원사무실에 시장으로부터 와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는 지방에 고향인 모의원이 내려준 것이다 라고 해서 우선 그곳에 연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연락을 했으니까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로 하여금 무려 서너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오셔서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까지 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곳이 되었건 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부 지구에 우선 이 부분을 두 군데의 소방도로개설 관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차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중부의원들은 양해를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란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뿐더러 본예산 5억 부분은 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곳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으로부터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하면 그 5억 문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것은 영산동에 소방도로 개설비용으로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목이 결정되지 않았으면서 상정이 되었고 편성이 되었었고 그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양쪽의 예산으로 정리를 하자 목을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 시간을 보냈고.
시장이 오셔서 그 답변을 하셨고요. 전화연락을 해놨으니까 아직 수리가 안되었다. 곧 연락이 올 거다라고 해서 의원사무실까지 오셔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최갑주의장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진들하고 일문일답해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밖에 시장님한테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이길선의원님, 김영채의원님, 염행조의원님, 세분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이 중복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질문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순서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의원께서 '95년도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채 규모 및 상환대책 그리고 시·군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다면 김영채의원께서 도·농 통합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중앙 및 도 예산지원 현황과 금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19%로 현저하게 낮은 사실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항상 걱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노력할 것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하천, 도로점·사용료 일제 조사로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실화율이 30%미만인 토지를 우선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같은 공영개발사업과하천골재채취 시 직영, 화훼재배, 발간실운영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의 자본기술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내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유통공사와 같이 우리시도 민관 공동출자 사업추진을 신중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특히 시세입의 44%점유하고있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우리담배 애용을 위한 사회단체 주관으로서의 적극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확보와 관련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로비 활동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지원요청 현안사업 카드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 정치권 및 전국 유력 인사의 우리 시 방문 시에 지속적인 협조당부 건의와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중앙부처에 서면 또는 방문 시에 관리카드를 지참 건의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등 행정과 의회가 함께 의회가 함께 협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향 지역출신 전 관계 인사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고장을 염려하고 양심을 갖도록 전행정력을 집중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체 규모 및 상환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총 규모는 393억3.300만원으로 청사신축 등 일반회계 채무가 888억8,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채무는 284억3,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방채의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6억1,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5,100만원 주택 및 농공지구 특별회계 15억4,000만원으로 금년도에 31억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82억6,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08억6,600만원, 주택 및 농공지구 특별회계 150억7,400만원 합계 342억600만원은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상환액 중 1억7,500만원은 마지막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과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시·군 통합 기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농통합 형태의 시설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통합시 설치 이후 5년간 그러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시외 동지역과 군의 읍면 지역을 분리하여 교부세를 산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되기 이전과 같이 앞으로 5년간은 교부세를 산정해서 통합시에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신청액은 얼마이고 증감 교부액은 얼마인지와 94년도 특별교부에 신청액과 교부된 금액은 얼마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중 인구수 등 27개 항목을 기초로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내무부장관은 제출 받은 27개 측정 항목과 지역의 특수성 낙후지역의 기능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액산정 교부할 수 있으며 '94년도의 교부액은 총 426억4,900만원 중 나주시가 155억2,800만원 나주군이 271억2,1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나주시가 11억7,400만원 나주군이 45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후 발생한 각종 재해 공공시설복구 확장 보수 등 특별히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내무부장관은 이를 심사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때는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특별교부세에서 감액을 할 수 있으며 94년도 특별교부세는 총 13건에 42억이며, 세부적으로는 도로교량가설 7건에 17억4,000만원 하천 제방시설 1건 3억3,000만원 공공건물 및 문화보지시설 3건에 6억3,000만원, 시·군 통합 기념사업 1건에 10억원 지역현안사업1건에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교부액은 총 37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중 10억은 95년도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기철의원 질문해 주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나기철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때도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을 다녀보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확보 회비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보조금 정산문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은 우리 시민의 공보사항에 나타난 인구정산 기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불행스럽게도 명문학교가 없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자녀들을 타지역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나주시 군에서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이 무려 3,4백에 가깝다고 합니다. 인구 공보상에 나타난 인구 한사람 앞에 보조금이 6만원이라고 하는 산정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3만원을 계산을 해보면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원을 타지역에 주는 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주시 지역에 거의 전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외지에 가서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행정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서 바로 즉각즉각 주민등록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 배정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현재 홍보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상당한 애를 쓰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읍, 면, 동장 회의때 우리시장께서 확실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읍, 면, 동장들이 바로 통반장 회의때 확실한 홍보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해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게되면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13건에 42억원 신청해 가지고 37억원을 교부 발주한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용명세서를 지금 자료로 보게되며 특별교부세 사업신청 지구가 특정 동에 편중된 것을 예산수치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관내 구간에 보게되면 지금 이 사업을 영강동에 보게되면 2천만원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전체 안배로 봤을 때 사업 우선순위를 지정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지금 특정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위주로 해서 또 하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특정인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신청했다고 본의원은 보고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지역적으로 특별교부세 배정 내용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운영은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이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자기를 확실히 지키는 방법을 엄정, 공정관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 질문해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출향인사 관리문제 중앙정부 로비를 함에 이어서 방금 답변 계획 말씀 중에서 정계나 관계인사들 하고도 우리문제를 고민을 함께 하실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정계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일정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신 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주출신 출향인사 중에 학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계나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주문을 우리 신담당관님께 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찬오 의원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했던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본의원이 기억으로 12월 27일로 기억을 합니다. 정리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정리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비 해가지고 목이 정해지지 않는 5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은 그 5억이 안 와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당시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보조 내시가 되었는가 교부결정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그 5억이란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가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 동안에 그 관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계상이 되어 있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았더니 그때 문서로 지시된 것은 없고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전화로 받고 우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정하질 못하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중앙인사와 관련해서 그것 전화한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린 것으로 그렇게
행조

염행조의원

전화를 어느 부서에 있는 어떤 분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에 계신 분이 한 것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물론 본의원이 이 부분의 예산이 안 오게 된데에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안온 것이냐 어쩔 수없이 안온 것이지마는 그때 당시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이니까 보조내시나 교부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때도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획실장님께서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그랬었거든요. 물론 전화로 통보를 받았지만 시·군이 통합되기 전이니까 시에서 시쪽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좋은 뜻으로 반영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에 어떤 공무원이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이드에서 전화를 했느냐 그 부분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천 국장님이 그 내용을 다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합니다. 그날이 12월 26일 퇴근시간 무렵쯤 도예산담당실무자 계장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자한테 급한 전화가 그때당시 예산계장한테 왔습니다. 예산계장한테 왔는데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신청서를 긴급히 받들어서 우선 팩스로 보내주고 그 이튿날 27일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을 의회가 27일날 심의 결정을 하기로 사전에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아실겁니다마는 그때가 연도 말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돈이 오더라도 예산액을 계상을 안해버리면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그때 야간 작업을 해서 제안된 예산을 바꿨던 것입니다. 바꿔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도 말 장관 교체와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뒤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의원님들 계시는 사무실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같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오기 전에 의회의 분위기 또 의회의 사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내용 이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의원사무실에서 시장님의 어떤 소신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이 의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느낀 인식의 차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지역을 말씀드려서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남부지역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부지역에 상대적 저개발이라 할까요 취약성 이런 것을 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남부지역에 중점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을 그리 넣겠다 하는 말씀을 그건 확실히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아마 들으신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것이 아닌 그런 생각에서 인식의 차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는 그 5억이 왔으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됐을 것 입니다마는 그 5억이 연말 장관경질과 병행해서 오지 않음으로 해서 또 서로 그렇게 서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안 왔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갑주의장

한계현 의원 질문해주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 전개가 통합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정리추경에 편성이 된 상황이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렇다면 집행부로써는 아주 중대하나 오류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막중한 지방자치 예산을 전화 한통화로 편성을 합니까? 그건 집행부로써 정말 잘못된 일이예요. 그렇다면 사후에 분명히 의회에 사과 내지는 그에 대한 소상한 해명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걸 집행부의 아주 잘못된 오류로 지적합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 질문해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방금 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일이 아니면 27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날짜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기억되는 것은 의회에서 말씀을 서로 나눈 것은 27일 예산에 관해서 연락을 받은 것은 26일 오후
찬오

정찬오의원

12월입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래와 같습니다. 1994년 12월 22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서는 언제 만들었으며 예산서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 왔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2일날 의회의 의결이 되어서 통지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최갑주의장

정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그걸로 마치시겠습니까?
찬오

정찬오의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최갑주의장

정리추경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27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정의원님.
찬오

정찬오의원

우선 자료가 오면 첨가해서 보충질의 하교요. 계속질의를 할 랍니다. 이 막대한 시 예산에 정리를 한다는 목적으로 우선 전화 한 통화로써의 예산편성을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돈이 특별교부세가 아니었다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의 예산편성을 목을 잡아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최갑주의장

김양천 국장님이 대신 설명했으면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그 뒤로 발령 받아 오셨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모르시잖아요.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조금 전에 한계현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주시고 질책을 하시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그때 정리추경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 제안을 할 때에도 제가 실정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연도내의 의회가 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오게 되면 말하자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돈이 오게 되었을 때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할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후 상황 변경이 생겨서 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도 또는 재무부에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갔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도의 교부금 신청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예.
찬오

정찬오의원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당연히 있겠지요.
찬오

정찬오의원

그때가 26일 되어 있는데 27일날 기획실장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통과를 했다 한다면 그 이전에 언제 인쇄를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인쇄를 않고 복사를 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복사기로 했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산서를 받는 것은 아마 3, 4일전에 받았을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교부세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을 했었습니다. 발의는 그 안에 되었어요. 발의는 그전에 되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인쇄를 하거나 옵셋을 했거나 발간실에서 그냥 붙여서 나왔거나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그 수정안 예산서를 받은 것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제일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일날 도에 예산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야간작업을 해서 원래 제출된 예산서를 수정을 했었어요.
찬오

정찬오의원

우리가 수정예산서를 다시 받은 것이 없었어요. 빼거나 기록을 해서 넣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사업국장

수정안으로 정식으로 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제출된 예산안을 고쳐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그래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예산서가 현재 내게 있습니다. 그때 예산서가 있는데 거기가 기록이 안되었거나 목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이미 처음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에 대해서 처음부터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잠시 정회하였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획담당관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한시기구의 감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한시직제인 5과 16계의 존속시한이 '9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시에 감축하면 인력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96년부터 연차계획을 세워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 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96년에 2계 2명, 97년에 1과 4계 4명, 98년에 2과 4계 4명, '99명에 2과 6계 4명 등 총 5개과 16개계 16명의 인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 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직제에 농업관련 부서인 원예특작과와 농산물 유통과를 새로이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과 등이 한시기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직제는 통합전 시·군이라나 서로 다른 기관과 업무의 성격 등 당시의 여권으로 사전에 충분한 조직진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통합준비단과 시군 인사부서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에 의해 통합전 내무부에서 승인된 직제입니다. 현재 한시기구에 포함된 원예특작과와 농산물 유통과, 주택과 등 시 행정에 없어서는 안될 기구의 대해서는 한시기구 폐지 전에 업무의 중요도 주민편익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염행조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의 기능을 감안 한시기구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감축을 하고 현재 한시기구 포함된 기구라 하더라도 엄격히 업무의 성격을 검토해 가지고 그 중요도에 따라 통·폐합 하거나 존속시키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방법과 순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94년도 동단위 소규모 사업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동단위 소규모사업 선정은 시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1순위는 단위 사업장별 사업비 3,000만원 이하인 사업, 2순위는 사업 시행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3순위는 마을 진입로 폭 4.0m이상이며 편입부지가 확보된 사업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 결정은 동에서 동장, 해당동 출신 시의원님, 개발위원, 통장단, 새마을 지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우선 순위를 결정, 시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시에 확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에서 제출한 우선 순위에 따라 '94년도 사업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과다, 수혜범위 등을 검토한바, 사업장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해당 동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례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양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원님께서 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일 150톤이 발생되고 이중 가연성 쓰레기는 약 80여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4개 매립장 중 다소 위생적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곳은 4개소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2∼3년 정도의 사용시설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 시설은 1일 처리용량 톤당 1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의 소각시설 규모는 1일 80톤이상 처리 규모여야하고 8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상황으로 보아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소각시설을 연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리에 있어서의 연계성과 함께 시설비와 운영비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2년여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깊어진 님비현상과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맞물려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제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우선 후보지 선정에 노력을 해나갈 각오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60세 이상이 2만여명입니다. 그중 69세 이하 가용인원을 약1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소외감을 없애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우선 일감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김의원님의 질의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청과 읍, 면, 동사무소에 취업악선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체에는 노인층의 성별, 연령별, 고용희망 인력을 제시토록 하고 노인 당사자에게는 취업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분위기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대상 기업이나 기관은 성의가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취업대상 노인은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 기관과 기업체에 개별적 통합 또는 방문을 통하여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악된 고용인력에 따라 취업 희망 노인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남의 자민 노인정의 예처럼 유휴농지의 알선 등으로 공동경작을 통한 노인정 공동운영 경비에 충당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면서 질서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사회참여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의 경우는 노인취업 알선을 스물일곱분을 했으나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김동준 의원님께서 한수제 오염방지 및 경현리 오·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현동 지역의 오폐수 발생 상황을 보면은 일반가정 80세대, 대중음식점 20개소, 숙박시설 1개소 등에서 80톤의 오·폐수가 1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대책은 분뇨는 각 가정 및 음식점에 설치된 정리시설을 이용하고 배출되는 오·폐수는 특별한 대책 없이 담당공무원의 현장지도로 오염 줄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개별통지를 해서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전정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경현동 진입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생활하수 찻집관거 시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지 지형상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하수 찻집관거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10억원 규모의 나주천 정화사업이 확장될 상황에 있고 따라서 나주천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준 의원님과 이길선 의원님께서 나주의 상징인 배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부각을 위한 조형물 또는 명성을 되찾기 위한 규격박스 단일화 및 지베레린 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나주배 조형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나주 상징 조형물의 모형, 설치방법 등 관리에 필요한 관련조례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추진하면서 제정으로 건축물 건축허가시 등 조형물 삽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명산물인 나주배의 명성이 생산유통과정에서 신용도를 실추시키고 나주배를 찾는 소비자에게 실망을 아녀주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나주인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질 좋고 맛있는 배를 생산토록 각종 교육시, 집회시 주지하고 있는 관내 송현동, 노안면 등 국도변 노변 직판장을 배 판매 성수기에 주기적으로 불량배 안 끼워팔기, 적정가격 받기, 외지배 안 들여오기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단속 근거법령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배 생산자 및 유통관계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지난해 심포지엄을 실시한바가 있고 배 상표 및 이장등록을 95-5086호로 특허청에 신청하여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하겠고 배 상징물을 제작하여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설치하여 이 고장 특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좋은 품종의 배를 개발하고 그 과수를 교체하는 문제도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 건축물 건축시 배 상징물을 표시토록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베레린 사용에 있어서도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관상의 문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억제토록 하는 지도계몽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나주배 명성 찾기를 위한 박스 단일화에 있어서도 나주배 상표 및 이장 특허가 나면 문제는 해결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애도 지난해에 있어 1,500만원을 투자하여 30,000매의 공선상자를 시에서 직접 하여 농림직원의 입회 선과와 출하지도를 통해 나주배의 명예유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전면적으로는 실시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봉투 또는 명함의 상당수가 나주배를 삽입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설립과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원 및 운영 감독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94년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8개 법인에 대하여 보조 9천4백여만원을 합쳐 도합 18억423만7천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소관과별로 보면 축산과에서 5개 법인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원예특작과 소관으로 2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1개 법인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감독은 농수산 지원사업의 경우 표준설계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므로 설계에 의한 사업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통하여 감독을 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수시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들이 법규상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수산 재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실정으로 준공검사를 통해 목적사용 여부가 확인되고 운영에 대하여는 지도를 할 뿐 감독 제재권이 사실상 없으므로 달리 조치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자부담은 실제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자기 부담을 하여 시설된 지원시설물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은 표준설계에 의하여 사업비가 산출되고 있고 표준설계의 산출사업비는 실제 시공비용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공검사로 자부담 여부가 감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표준설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의 사전 예치를 시킨 후에 사업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시설의 집단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 의원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천의 배유통센터의 위치선정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일단 시설이 되었으면 사실상 그 지역에 모든 시설을 집단화했던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러 갖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 설시코자하는 청과물종합처리장의 경우 15개 농협이 참여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주체인 회원 농협이 남부지역의 현 위치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계획이 농림수산부에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위치변경이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군 통합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실시코자하니 이때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남부여객터미널 통합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여건이 중부와 남부로 분리되어 있고 터미널 또한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소에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그 기능을 한곳을 집중시켜야할 미래 지향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86년 8월 나주시 송월동 973번지 일대 28,000㎡를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결정을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 여객터미널 이전이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개의 정체 현상으로 총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매표수수료율이 시외의 경우 9.5%, 고속의 경우 5.5%로 재정수지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 영산포 여객버스터미널을 통합하는데도 또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설 결정된 시청 앞의 정류장 부지를 현재의 상태로 두고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2개 터미널 지역시민의 민생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지는 것이므로 이 또한 상당히 숙고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호남선 복선화 사업계획에 따라 나주역이 터미널 지정지역 인근지역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에 있으므로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염행조 의원님께서 일방로 지정 해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예식장에서 세무서로 가는 골목, 금남동사무소에서 과원슈퍼 쪽으로 가는 도로는 매우 복잡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주변상인 및 거주민 입장에서 보면 해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로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가히 교통지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또한 '94년 1월 일방로를 지정할 때 주민여론을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된 일방도로 지정이 1년이 갓 넘은 이 시점에서 성급히 해체했다가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을 예측해볼 때 이것은 제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채 의원님께서 음식물 퇴비화 용기 공급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공급한 것은 2,294만5천원을 투입하여 1,12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역에 설치된 퇴비화 용기는 비교적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에 공동사용용으로 설치한 퇴비화 용기는 활용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즉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설을 하는 문제 또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활용되도록 하는 지도 계몽운동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선정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의 전업농 선정에 있어서는 1단계로 농지 구입부분은 농진공에서 조사를 해서 평가한 결과에 따르는 우선 순위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단계로 농진공에서 평가한 결과와 지도소 평가 결과를 합쳐서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농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진공에서는 서열이 앞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서열이 뒤진 경우도 있고 지도소 평가 부분만 평가를 해서나왔던 순위는 즉 앞서 있었는데 나중에 종합해 놓고 보니까 뒤로 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현동 찻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내 곳곳을 보면 실과소간과 또 행정기관의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아서 방금 포장한 도로에 또 얼마 있다가 다시 파헤쳐서 보기 싫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과소간에 자기들이 행정협조체제가 연계가 잘되었더라면 분기별, 연도별, 표시를 다해서 어느 때 어느 확장 공사가 들어가고, 상수도 매설공사가 들어가고 또 전신전화국 채선관로공사가 어느 때 들어간다 행정협조체계가 되었더라면 오늘의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 앞을 못 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경현동 찻집관로 공사를 기해야할 사업이라면 경현동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와 함께 연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한다고 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 박모시장께서도 좋은 의견이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산업국장님은 관로공사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수제 나주천 하상정비해서 맑은 물 올려 들여서 살기 좋은 나주천을 살리자는 뜻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난공사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사는 해야 합니다. 해야한다고 결정이 나 있다면은 지금 경현동 확·포장 공사에 연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집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진입로 포장간선 관로까지는 물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 공사가 어렵고 예산이 없다해서 확·포장공사를 끝내고 나서 다시 이것을 해야할 사정이 생겼을 때 다시 이쁘게 해놓은 12호선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한수제 즉 말해서 경현동 찻집관거 공사를 백민원까지 연결시켜야하는 당위성을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수제는 정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멱을 감던 정말 나주인의 정소가 넘쳤던 한수제입니다. 그 한수제가 우리가 농경사회때 어렵게 살 때 나무 갈퀴를 때었을때는 그 한수제 수자원이 물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를 키우지 않고 낙엽을 걷지 않아서 물이 지선으로 받아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한수제 수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수제 아까 유흥음식점만 말씀했지만은 축산농가까지 있습니다. 그 폐수가 말이 지금 유원지 개발이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악취가 정말 너무 납니다. 이게 과연 유원지인가 과연 여기가 저수지인가 우리가 지금 나주천 하상정비사업 맑은 물 가꾸기 위해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 4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봉책에 그칩니다. 앞에 해놓으면 뭣합니까? 영산강 물을 더빙해서 저수지를 하수도로 올려놓으면 뭣합니까? 위에서 축산농가 오·폐수 농가에서 썩은 물은 다시 내려와 버리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해야할 사정이라면 어떠한 난공사가 있더라도 경현동 진입로 공사와 더불어 함께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본 촉구합니다. 두 번째 노인자활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노인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 60이며 청장년입니다. 그 노인들이 노인당에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 노인들은 우리 나주시만은 노인당에 연탄 떼어주고 뭐 물리치료기 해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노인정책을 바꿔보자고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5차 본회의에서 했던 건데 우리시가 이제 노인문제를 노인당을 지어주고 연탄을 갖다주고 술과 음료를 대접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취업알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르쳐주자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비전을 제시했던 게 가령 중앙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그분들 60이면 얼마든지 일합니다. 일하고 싶어 죽습니다. 공원관리 노인들에게 맡겨주자 이것입니다. 청소년 위락시설이 노인들이 왔을 때 노인들이 거기 단속할 때 어린이들이 경로효친 사상에서 더욱 받아들입니다. 또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노인들이 단속하면 차 소유자들이 더 받아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리싸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의원 말기입니다. 적극 추진도 제가 '9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저는 의회라 봅니다. 다음 저는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또다시 내가 들어온다면 왜 안 했느냐 또다시 이 자리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나주입니다. 저 나주입니다. 다음에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라도 국장님을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 노인문제 중요합니다. 이것으로서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국장님이 나주인이라는 그 자긍심 하나를 믿고 또 제가 혹시나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상황 즉 말해 김양천국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나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나주에서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분명히 지켜보고 국장님 인격을 믿고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질문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경현동 찻집관거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기왕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로를 발주를 한다고 하는 즉 발주 준비가 거의 다되었다는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바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도로공사와 병행해서는 지형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마을쪽과 도로가 지반고차가 워낙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앉아서는 가히 할 것으로 느끼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니까 지반고차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천 정화하고 하는 것은 곧 한수제가 정화되어야 결국 궁극적인 나주천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주천 정화와 맞물려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게 말입니다. 방금 국장은 우리가 눈은 시각적으로 볼 때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설계를 맡겨 보는 것입니다.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
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경현 확·포장공사 간선까지라도 찻집관을 매립해놓자 이것입니다. 다시 파헤치지 말자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현재 경현동 5개년 유원지 계획에 대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주가 지금 도농통합 도시형태 자체의 그 당시 나주시 파운드가 좁기 때문에 나주 유원지 개발할 때 경현유원지이지 이제 도농 통합되어서 인근 시군이 넓어졌는데 과연 유원지를 개발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찻집관로 공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선까지는 묻어놔야 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묻고 안 묻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방금 김양천 국장님한테 인격을 믿고 과연 이 도로가 예산작업 중에 해질것인가 안 해질것인가 노인문제 내가 그래서 축구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분명히 지켜본다는 것 이곳에 뼈를 묻을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 말씀으로 가름하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말씀은 촉구하시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돌아가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밖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주시가 배의 명성을 찾기에 온갖 정열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도 질 좋고 맛있는 배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지를 하고 생산자들에게 주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베레린도 성장촉진제입니다마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해야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성장촉진제는 과연 홍보를 할 때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어떠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문가나 또는 대학교수들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이 성장촉진제가 좋은 것인가 또 나쁜 것인가를 장단점을 반드시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써도 좋은가 안 씀으로 인해서 나주배가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행정은 1년에 다만 몇 번씩이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러한 심포지엄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생산자가 행정을 믿고 정말 성장촉진제는 안 발라야 되겠다 이러한 주지를 하게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나주배가 지금현재 품종이 없다는 것을 저는 누차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문과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나주로서의 배가 과연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나주배는 전국에서도 나주하면 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품가치로 정말 맛좋은 배가 생산되고 있는지 울산에 가면 울산배, 전주에 가면 황금배, 또는 경기도 쪽에 있는 경기도의 특수적인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주배도 어떠한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는 나가서 나주배하면 이러한 품종이 정말 나주배가 질 좋고 맛이 좋은 배다라는 것을 명성을 찾는데 좋은 효과가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안에 이렇게 품종이 개발은 안되겠지만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계획에 따라서 품종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94년도에 배규격박스 상표를 공모해서 등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그 상자가 나와 있는가, 그 상자를 홍보해서 각 생산자도 집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주배 상자가 지금 현재 8개이상의 상자로 시중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배가 나주배상자로 둔갑해서 나주배의 명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지금현재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드린 사항을 가급적 명심하시고 이러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저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과 제6조 법인 육성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면은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과 사업비를 법인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이 영농법인에 구성을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적인 시민들은 위화감을 갖다못해 정부 시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하나도 발견을 못한 것으로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감독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원반하고 문제가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이건 직무유기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부터 '94년도에 축산법인의 지원내역을 보면은 최고 많은데가 약 5억7천만원입니다. 여기 축산과장이 안 나와 계시는데 이 자담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하면 이건 사업자의 개인 자부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잔고 증명을 첨부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본의원이 확인한 '94년도 축산법인에 동강 정병권 여기를 가서 보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에는 이걸 개인들이 하고 있는 로 본의원은 판단이 갑니다. 이것을 축산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회수능력이 없다 했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축산부분은 놔두고 또 '94년도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건 융자와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기금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소홀히 한 감이 있어요. 금년에 약 59개의 영농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백개는 넘으리라고 봅니다. 법인하면 이건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받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란가 여기에 내가 질문조항이 답변에 안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지원은 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은 59개중에서 14%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란가 이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축산과장이 다행히 안나와 계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자담 근거를 묻었는데 이건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릴까요.
성열

서성열의원

예.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농수산 지원에 있어서 법인에게 지원이 되고 개인은 지원이 거의 앞으로 못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위화감과 불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역시 영농조합법인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은 아주 도외시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지원 우선을 법인데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농촌은 즉, 생산과 저장과 가공과 유통이 즉 생산자가 담당해야지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즉 자본력이 있는 농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농민조합 즉 조합법인을 지금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 정책에 상당히 공감을 갖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농민도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농가가 어느 정도 재정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국제경쟁에 같이 대처할만한 경쟁력 있는 농민은 매우 귀하다 이렇게 봤을 때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 것이냐 지금 나머지 말씀을 그렇게 요약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그러면 하우스 시설을 만드는 것 축산경쟁력 그러면 축사를 만드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보조로 주고 나머지는 융자 내지는 자기부담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축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사업의 경우 한우의 경우는 중앙정부는 개량축사 즉 현대화 시설의 축사를 짓는데 평당 약 4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2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와 융자와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이 실제로는 더 듭니다. 훨씬 따라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즉 설계에 의한 준공검사를 정확히 하면은 자부담은 안한 시설이 있을 수가 없다, 있는 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축산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축산 이건 하우스 건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현대화된 축사를 짓느냐, 현대화된 하우스 시설을 갖추느냐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키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된 한우 축사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하우스 작물을 재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한 사용이 되고 있느냐는 저는 지금 제가 돌아본 결과 목적에 위배된 사용 사실도 아직 발견을 못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자도 자부담입니다. 결국 이것을 들여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즉 이걸 위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개인이 즉 법인으로 한다고 올려놓고 해놓고 개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시면은 동강 정병권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동강 정병권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은 제가 현장을 갔다 온지가 약 5일전 정도 됩니다. 이건 확실히 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하는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위반을 하는데 대한 조치 지짐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 전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설혹 거액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의 축사를 지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지침 내지는 규정 마련을 안해 놓고 그대로 방치한대면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떤 제재를 하거나 조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지금 이이 해놓은 것입니다. 즉 어떻게된 설계에 의한 축사를 지어라 하는 것이 일단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사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1단계 보조의 목적은 그 시설을 설계에 의해서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준공검사를 끝냈는데 다음에 소를 키우지 않고 건조장으로 사용한다 이걸 방치하면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손해가 아니겠는가해서 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지금은 지도에 그치고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고를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이 이 자금을 타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설을 했을 때 제재 방법을 했다 이 말씀이죠.
개인이 타 가지고 했단 말씀입니까?
성열

서성열의원

아니 법인명의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인이 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런 예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열

서성열의원

그걸 제가 중점이 그거예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제가 느낄 때가 저는 지금 그런 예들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어주신 동강면 정병권의 경우도
성열

서성열의원

거기는 잘하고 있어요. 대표적이에요. 거기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정병권의 경우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법인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거기는 제일 잘하고 있다니까요. 본의원도 거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주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거기는 법인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는 내가 예를 드린 거예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지금 법인 명의로 개인이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은 법상 등기를 했습니다. 또 등기된 법인의 참여인이 공동으로 수령을 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으로 서의원님에게 어떤 참고적인 조언도 들으면서 저희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거쳐 보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 돈이 3년거치 7년상환이죠.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대부분의 융자는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아주 저리하고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이건 순전히 본의원도 시설 자금인줄 알아요. 시설자금을 아껴서 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부실 건물이 되고 아주 잘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시설비를 아껴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껴서 운영비까지 쓰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 지적사항이에요. 하우스 같은 것은 그건 운영을 하니까 시설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니까 관계가 준공 검사하면 끝나요. 그러는데 이 영농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이 그런 뭐시기를 하고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3개월이 되었어도 잘된 곳만 가보셨는지 안 되는데도 변칙으로 운영하는데는 안 가보셨구먼.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김영채 의원 질문해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사항에 위생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감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입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위생매립장은 좀 전에 김동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전에 그랬거든요. 그것이 영강동하고 세군데 후보지를 갖다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위생매립장 추진은 지금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번에 시군이 통합되기전 세 개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검토 단계에서 그 지역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미 시군 통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뒤로 미룬 채 지금 후보지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의 후보지 선정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급한 일로 생각을 하고 우선 후보지 선정에 노력을 하겠다. 그런 각오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바가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 의원 질문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뿐입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14개소요. 그러면 현재 버리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주 영산포 버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종전의 시지역은 남부 영산동 지역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 쓰레기매립장 내가 회의 때마다 거기다 넣지 말고 다른데 후보지를 선정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말이면 연말,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보지도 정해진 곳도 없다면 어쩌자는 거요. 거기가요 외국어고등학교까지 들어옵니다. 학생들 공부해요. 100m도 안됩니다. 여름에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파리가 먼저 밥을 다 먹어 버려요. 어쩌자는 거요. 그러면 후보지 선정하기가 어렵다니 참 답답하네요. 나는 진작에 후보지가 선정되어 갖고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릴까요.
성대

김성대의원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좀 마세요. 답답하네 이 양반들이 여태까지 후보지도 선정 안하고 어쩌자는 것이요. 그러면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김의원님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예기 한번 해보세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는 내 가까운 것에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덕동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아직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 내지는 그 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산동이 우선 사용할 여유가 있어서 사실상은 좀 아끼는 측면에서 부덕동에 사용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영산동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사용을 더 해주라고 해도 불원간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 바꾸어서 저희 당무자의 입장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래서 언제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시랍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 환경 속에서 처지에서 김의원님이 언제까지란 다짐만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행정이 쓰레기 아닌가 싶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님 내가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한 3∼4년 될 거예요. 말한 것이 금방 금방 옮길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왔어요. 4년간을 인제 옮겨줘야 될 것 아니요.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55분 속개

계현

한계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건설국장 류기춘입니다. 이길선 의원께서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 개설과 송월동 교통광장 결정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한을 받게되어 광장 폐지 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송월동 교통광장 결정으로 인하여 건축 제한을 받게 되니 광장폐지 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우리시 도시 기본계획을 '93년 9월 3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기본계획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거 반영 추진키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일간 신문에 공람 공고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의하면 송월 교통광장이 호남선 철도 복선화 선형 변경으로 인근 도로망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게 되어서 본 교통광장폐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공람 공고 하였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통합시에 대한 도농간 복합형태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재정비 계획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도농간 복합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96년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 검토할 예정이며 본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개발계획 수립후 건축행위 가능을 결정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광장용도가 폐지되어야할 지역으로 가설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고등학교 뒷편 방음벽설치는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하공공도서관 시설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하공공도서관은 위치는 나주시 경현동 산 9-2번지입니다. 면적은 64필지에 169평 이 가운데 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52필지 면적은 14,155평 사유지가 7필지에 2,313평 기타 5필지에 32평입니다. 이 부지가 84년 4월 3일 전남고지 제46호로 시설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장학회 실무자와 협의한바 장학회 운영상 내부문제가 있어서 현재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될 때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본 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취득 일로부터 10년이내에 환매권 행사를 해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가 필요 없게 될 때부터 1년이내에 또는 협의 취득 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환매권 관계는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현시점에는 환매권 행사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문제는 현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현황을 검토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더 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과 중점적으로 더 검토하고 만일에 도서관건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장학재단측과 협의해서 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평구교보수 및 개설계획과 남평읍 승격에 따른 도시 계획재정비 및 택지 조성에 대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구교 보수 및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평구교는 연장이 197m이고 폭은 6m이며 2기의 교대와 16기의 교각으로 된 교량이며 192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민통행 및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92년 10월에 광주대학교 교수팀에서 실시했고 두 번째로 94년 11월에 우리관내 동신대학교 교수팀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난간이 부식되고 신축 이음장치의 작동 불량 등으로 2.5t이상 차량은 통행이 불가하고 교량을 전면 개수하여야 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실적은 '93년 8월에 교량의 통행을 2.5t이하로 제한하였고 부식된 콘크리트 난간을 4,900만원 투입해서 알미늄 난간으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심야의 대형차량통행이 염려되어서 차량통행 높이를 2.3m으로 제한하는 시설물을 1,700만원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차량만 통과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된 지 67년이 경과되어서 전면 개축을 하여야 하나 소요 사업비 15억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내무부에 지방 양여금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건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평읍 승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및 택시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도시계획은 92년 6월에 2001년을 목표로 해서 면단위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20년 단위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통합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농간 복합형태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시급, 읍급, 면급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평읍 승격에 따른 택지성 계획에 대해서는 남평읍의 향후 성장 전망은 광주광역시의 배후 도시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인구집중에 따라서 광주와 인접되어 있는 남평읍은 광주광역시의 인구 유입지역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택지조성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의 택지조성 방식으로는 편입토지를 매수해야 함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환지 개념에 의한 구획정비 방식을 도입해서 일정 면정이하의 토지는 매수 방식에 의하되 그 미만의 토지는 사업조성후 일정기준에 따라서 토지로 환지 해 주는 절출형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개발 기법의 다각화를 기하여 남평읍의 택지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구교 영산포구교는 개보수가 요망되나 개보수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한 채 죽산교 개축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계획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함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평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이 197m이며 폭은 6m의 교량으로 1928년에 시공된 교량입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결과 2.5t이상 차량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불가피 교량은 신설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영산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구교는 연장이 384m이며 폭은 5.6m이며 교량으로 1932년에 시공된 교량입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교량 개축이 요망되며 전면 개축시 40억원 소요되며 본 교량을 도시계획도로 중도 2의 4호로써 폭은 15m로써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개축했을 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서 상부기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산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교는 연장이 128m 폭이 5m의 교량으로 1979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교량으로 교각 및 상판이 침하되어 93년 4월 13일부터 차량통행을 전면 통행하게 되자 94년 12월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지구로 내무부에 선정되어서 95년도부터 3년내에 개축토록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3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양여금이 8억1,100만원의 시비가 11억8,9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시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교량에 지원된 사업비는 타 사업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지시기 되어 있어서 사실상 타 교량에 전용해서 쓰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 나주시 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 2명, 교사 1명, 건축사 2명, 기술자 1명, 법무사 11명, 관계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새롭게 건축위원회를 재구성코자 위원 위촉을 위한 관계여론의 추천을 93년 3월 17일자로 받아놓고 있으며 95년 3월 15일 시청앞 미관지구에 1건은 이 심의 요구가 있어서 재구성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코자 했으나 95년 4월 27일 광주소재 강남건축설계사무소의 건축계획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반려된바 있습니다. 서부아파트는 94년 5월 31일 그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5년 2월 20일자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못하여서 건축허가를 하지 못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8일까지는 나주시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공성북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나주시 성북동 11번지에 5층 3백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89년 9월 14일 입주시켰습니다. 분양전환 계획으로는 94년 12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입주대상자들이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95년 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서 연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전환가격은 평당 114만4,000원이고 입주자들의 주장 가결은 평당 71만8천원 내지 74만4천원으로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협의가 결렬되었었습니다. 입주자들의 건의사항으로는 분양가 변동은 불가하고 노후부분 13개항에 대해서는 보수하겠다는 내용을 지나 3월 6일자로 해서 분양추진위원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계약 세대는 7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공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분양에 따르는 관계 규정 등을 파악해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주택공부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련지침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주택공사와 입주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현행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대호동, 성북동 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사업 규모는 5만5,000평에 사업비는 226억원을 투자해서 5,2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코자 사업시행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4년 6월 건설교통부에 사업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금년 12월 17일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조사설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에 들어가고 97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98년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차수해서 99년 12얼 완료하겠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우선 순위 조작문제 94 저수지 건설사업 현황 및 잔토처리문제 무등건설 부도에 따른 추진상황 영강동 하수구공사 추진사황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94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정비 순위에 대한 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강필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였기에 양해 해주신다면 사실여부에 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30일 각 노선별 인구수 마을수, 자동차보유대수, 농업생산량, 농기계보유대수, 학생수, 정기버스운행횟수, 기타사항을 작성한 농어촌도로 노선조사서를 기준 우선 순위 없이 289개 노선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94년 9월 30일 농어촌 도로정비 계획 변경 수립 지침이 시달되어서 94년 10월 7일 면합동집무를 통해서 농어촌 도로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하듯이 94년 6월 30일 기본 고된 조서와 일치하여 보고토록 되었기에 각 면의 자료중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 상이도로와 연계성, 인구수, 마을수, 차량보수대수, 정기버스운행횟수, 농업생산량, 농기계보유대수 등을 수정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업시행 노선에 대해서는 94년 8월 11일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초자료 조사평가를 의뢰한 결과 기보 고된 사업우선순위과 평가의뢰후의 사업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서 변경평가 의뢰해야 하나 94년 10월 20일까지 사업승인 신청토록 되어 있어서 변경에 따른 기간 및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고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상부지시나 외압에 의한 우선 순위 조작은 없었으며 추후 사업시행 노선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 노선을 재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다시 확정을 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그룹 부도와 관련 무등건설아파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으로는 나주시 남내동 5-1번지에 1동 18층 142세대 규모를 94년 9월 12일 사업 승인하여 94년 9월 20일 착공해서 96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2월 27일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무등아파트 입주신청자는 총 85세대 계약금이 87,410만원과 중도금은 5억1,011만6,000원으로 총 12억8,421만6,000원입니다. 협력업체 총공사비 체불현황은 23개업체 공사비 2억7,190만1,000원 중 지급액은 9973만6,000원이고 미지급액은 1억7,217만5,000원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광주시 대책협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조속히 인수해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추진하고 제3자의 인수가 불가능 시는 시공 보증회사로 하여금 완공토록 하는 방안과 공사시행이 불가능하여 파산선고가 될 때는 입주자 피해보상이 되도록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계약금액보상과 토지 처분으로 중도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분양 승인과는 현대아파트 경우 22평형은 3,778만원과 32평형 5,510만원이며 삼성아파트의 경우는 24평형이 4,1230만원과 33평형이 5,775만원이고 무등아파트는 25평형 4,630만원 35평형이 6,560만원으로 분양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강동 하수도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강동 하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해야할 하수도 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2,250m로써 사업비는 17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89년 수해복구사업비로 4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1,290m을 기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영강동 삼거리에서 삼영정미소 영강배수장 부근 기존박스에 연결하는 공사비는 12억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잔여 연장은 960m로써 편입가옥 9동이 들어가고 철도청이 철도횡단 불응과 시재정 형편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횡단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호남서 복선화 공사시 시공할수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구획정리 추진상황은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그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제 김성대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에 말씀드리면 연장은 570m이고 폭은 35m로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되고 이중 공사비가 47억7,600만원 보상비가 32억2,400만원입니다. 현재 33얼2,000만원을 확보해서 94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토지 74필지에 20억3,200만원 지작물 40동에 6억7,400만원 이주정착금 보상비 및 영업보상비 67가구에 5억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토지 74필지중 37필지와 건물 30동을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 37필지와 건물 70동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재첨가까지 해서 보상비 수령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협의가 안돼서 현재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을 신 청중에 있습니다. 재결결과에 따라서 결제가 완료되면 보상을 완료하고 또 부족 사업비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에 연결된 소방도로중 이창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이창동 지내에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를 경유해서 영산 우회도로까지 연장 510m을 폭 8m으로 개설하는 공사로써 소요사업비는 12억7,00만원이며 9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3일 1차구간인 백조아파트까지의 편입토지 20필지에 대한 보상비 협의를 통보해서 현재 3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사업비로 조속 확보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 의원 질의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경현동 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류기춘 건설국장님은 도시건설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특단의 소신을 갖고 있다는 공무원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임한지 3개월밖에 안돼서 그런 사항은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은 연속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10년 기간이 지나 환매시한 소멸이 되었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1991년 12월 7일 본의원의 금하장학회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상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의 양심과 인격에 또다시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매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주어진 내용에 의해서 환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매기간이 소멸되기 이전에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가 91년 12월 7일입니다. 시효소멸 전입니다. 그렇다면 10년전 금하장학회가 도서관 부지를 구입할 때 84년도 본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전에 나주시청 시정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3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 도서관 부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7필지 안된 것을 그 당시 제일 젊은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순부씨외 7인의 지주를 찾아가 선배님 어르신 이곳에 정말 복지가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을 안 팔아 도서관을 못 짓는다면 어떻게 지역민들 낯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관을 짓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손자와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습니다. 무릎꿇고 사정했습니다. 그분들은 큰 전답도 아닙니다. 몇 명 불과 50평, 100평 150평 묘자리를 쓸려고 놔둔 땅입니다. 그러나 지역여론에 밀려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안 팔면 도서관을 짓지 못하게 된다 내손자를 내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원망은 나는 안 듣겠다 해서 억지로 헐값에 땅을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방금 답변 시효소멸 되어서 환매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과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김순부외 나는 다른 분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젊은 이 사람이 얼굴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자네가 와서 도서관 짓는다고 땅을 나한테 팔아라 했지 않는가 그래서 팔았는가, 이제 자네가 시의원 되었으니까 이 땅 도서관 안 지으면 찾아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럴 때 과연 제가 김순부외 7분에게 무어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명하신 국장님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는가 그것 먼저 가르쳐주십시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 사항을 이제야 접했기 때문에 그 과거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아까 말한 그 기간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김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관계를 다시 재단측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기왕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당신들 샀지만 다시 도서관을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그 당시 실정을 얘기하면서 다시 환매 해주도록 서로 합의만 되면 환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까 말한 시효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다면 방금 본의원의 배경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는 겁니다. 정말 저는 마음속에 큰 분노를 공직자들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91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렇게 도서관을 못 지을 형편이라 했으면 제가 그 주민들에게 도서관 안 짓습니다. 환매 소송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91년 12월 7일입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짓게 적극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일이 지나 시효소멸 기다렸습니까? 그 사람들 땅 넘겨 줄려고 시효소멸 기다렸습니까 여보시오 국장님! 행정은 연속입니다. 3개월밖에 안되어서 나 모른다 그러시면 안되는 겁니다. 난 정말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시의원 여기 접니다. 어찌 그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김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최하 저를 예우했다면 이 김동준이가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받아 시정에 나갔는가 그 정도 숙지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속기록을 읽어보고 과연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어떻게 심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못 짓는다면 시효에 상관없이 환매를 해줘야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그 당시 오모시장 그 당시 시정자문위원들 행정협조 부동산투기 협조 전부 합한 사람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살겠습니까? 시의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사람아 자네가 땅 그렇게 팔아라해서 팔았지 않은가 이제 도서관 안 지으면 땅 돌려줘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환매시효 소멸되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는 의회의 마지막자리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저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발언대 세워서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현재 법상 테두리 내에서 답변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했던 분들이 도서관을 건립 못할 형편이 되면 다시 환매라도 해서 그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야할 것 아니냐 하는 뜻을 전해가지고 별도로 그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효소멸이 되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도서관을 짓지 못한다면 환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주민들 속여서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금하장학회측은 용도폐지 하려고 중앙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금하장학회가 도서관을 짓기 위해, 다음 어떤 뜻이 있었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국장님이 처음 구입과정부터 배경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양심과 또 방금 91년 12월 7일 속기록에 나와있는 사람 행정의 책임을 져줘야 할 사항은 책임을 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을 짓지 않겠다면 환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니까요. 91년 12월 7일날 시효소멸 전에 이 내용을 들으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무튼 김의원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재단측과 일단 협의를 한번하고 물론 당신의 목적대로 도서관을 못 지을 형편이면 환매하도록 권유해 보고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그 결과를 다시 김의원님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권유해 보고 안 된다 했을 때 그분들이 본래 부동산으로 지가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환매해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때 10년 전에 금리 다시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하셔서 적극적이 아니라 무조건 도서관을 짓지 않는다면 환매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런데 현재로선 소유자가 사유재산으로
동준

김동준의원

시장님 방금 시장님도 도서관부지에 대해서 내역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의원이 구구절절히 10년 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과연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마지막 공질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나주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94년 4월 3일자로.
동준

김동준의원

그건 아닙니다.
더불어서 행정이 책임을 져줘야 할 사항은 바로 91년도 12월 7일 결론적으로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도의적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고, 그 뜻에서 시장님이 가시는 그날까지 문제 정말로 정말 이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땅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78평짜리도 팔렸습니다. 묏자리 자기 선조 자기 아버지 묏자리 하나 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재가 다시 의회가 열린다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안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다시 이 자리에 이런 좌석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호소한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어떤 것이 해결되고 만에 하나 시장님이 해결 안 했을 때는 제가 지주들과 해서 어떤 방향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이런 결론이라 생각하시고 저의 호소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시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국장님의 답변이 시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답변은 개괄적인 답변이고 또한 실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 국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건 사업 중 투주제 식산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투주제는 면적이 14.000㎡입니다. 그리고 식산제는 11,123㎡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게 되면 면적에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는 사업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영강동 투주제는 5,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식산제사업은 1,900만원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평방미터당 사업비를 계상 본다하면 3,570원 또 식산제는 1,170원입니다. 이 거리로 보게되면 가까운 데가 5백미터 안팎에다 버렸다는 양이 약 2천톤, 그리고 6.3km밖에 버렸다는 것이 1,200톤입니다. 그리고 식산제는 저수지 1km 바깥에 버렸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잔토를 이렇게 버렸다면 여기에 대하나 공사 단가 산출 명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답변하시고 또 하시랍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단가 산출 명세서는 서류를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니까 제가요. 이럴 줄 알고 미리 자료를 요구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자료에 전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가 산출서는 설계서에 붙어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다음은 농어촌정비 도로문제입니다. 우선 사업 순위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지 사실은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의 적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조작은 안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전 289개 노선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영채

김영채의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실 일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부 공개해서 의혹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영강동 하수도사업은 지금 44억천만원 앞으로 12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상당히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선 대책마련이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주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확보가 현시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주시기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신청가격이 신고 때 가격하고 지금 취득세 내는 가격하고 같아야 되겠죠.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파트 일단 가격결정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그 후에 변동사항은 없지요.
영채

김영채의원

아파트가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 분양가를 공사총액을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총액이 얼마 신고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나주시 현대사업개발에서 지원한 아파트 말입니다. 그때당시 총공사비 얼마 신고했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현재 그 자료는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계산이 얼른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요. 30평 아파트 하나에 답변하시는 동안 들어보니까 4천만원이 넘은 것 같구먼요 그렇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릴 때는 22평하고 32평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2평형 5,5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채

김영채의원

그렇지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300세대만 잡아도 150억이란 돈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취득가액이 얼마 나왔냐 하면 89억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세대를 뺀 것입니다. 이 가격은 그렇게 된다하면 반가격뿐 밖에 안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다 하면 세무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실제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면 세무과장이 와서 답변하시든지 또 아니면 관계국장이 답변하시든지 해보십시오.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철저히 시비를 가려서 들춰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길선 의원 질의하세요.

이길선의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행정이 뛰어 나신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첫 번째 강변우회도로는 윌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의 최고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무부 건설부에 항상 촉구를 하셔서 하루 빨리 이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하나는 우리시가 81년 7월 1일 시가 나주시로 개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80년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재정비 80년 중반에 지적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적고시가 끝나고 보니까 광주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서 있고 철도 위에 과정이 들어섰습니다. 또는 하천에 도시 계획선이 들어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 지적고시가 잘못되었던가 또는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그때 우리 국장님이 잘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도농간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송원동 관내가 교통광장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는 철도 위로 광장을 해 놨습니다. 과연 그 광장이 철도 위에서 교통광장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993년도 9월 3일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그 계획을 폐지하란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만큼 볼 것인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광장속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비가 오게되면 잠을 못 자고 그 집이 곧 쓰러질려고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도 내려고 한 것을 저는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 시에서 도농간 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재정비 또는 지적고시까지는 앞으로 2, 3년 인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광장속에 있었던 주택가가 그 안에 폭우로 인하여서 또는 폭설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가 있었을 때는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것도 심히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잘못되고 있었을때는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선을 그을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을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도시계획이란 것을 50년 100년후에 우리 자손들이 봤을 때 정말 잘 되었다는 도시계획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거듭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그내에는 어떠한 배려도 해서 가설물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설물의 건축은 어떤 건축이며 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실란다고 했습니다. 그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동준 의원이 질문을 하셨던 소멸시효의 항은 지금 현재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항은 법이 아니고 악법입니다. 악법도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민법사항을 보면 저의 상식으로 어떤 공공목적 특정목적을 갖고 재산을 매입하고 취득을 했었을 때 그 목적수행을 하지 않았을때는 당연히 환매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변호사와 충분히 의견 검토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의견 검토해서 환매하는 방향으로 적극 집행부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김영채 의원이 질문했었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가격은 반드시 총가격을 취득 재산세로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얼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총 취득자격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방세로 들어오는 등록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정이 잘못되었을때는 등록세 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취득세를 전부다 옵션가격까지 또는 도로 개설 사업까지 전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등록세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는 연구를 해서 세금을 적게 내지 않고 우리자치단체의 수입이 늘어난 것을 거기서 잘 발견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항상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할란다고 답변까지 받아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의 소득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또는 탈루가 되지 않겠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핵심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게끔 특정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답변 가설물의 건축물 또는 연차적 계획수립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에 예를 들면 도로에 저축되었다거나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3년이내에 도로를 개설 못할 때에는 가설건물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말이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기왕에 교통광장으로써는 존치의 가치가 없어서 폐지하도록 공람이 한바가 있고 또 모든 계획이 호남선 복선화에 의해서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는 가설건물이 가능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물이 3층이하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조석조는 가능하고 쓰레기 건물도 가능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선의원

신축도 할 수 있겠죠.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물론 신축을 하는데 아까 말한 철근콘크리트조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길선의원

조석조로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하거나 모든 계획 출발할 때는 의원님의 충고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오동기 의원 질의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랍니다. 장흥선 4차선 포장공사 지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흥선 도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노폭이 4차선도로로 공사는 되어 있으면서 3차선만 포장되어 있는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해서 그 방지차원에서 지난 93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일부를 4차선으로 포장을 하였고 다음 94년도에 본예산에 1,1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현재까지 그 사업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어제도 질문이 났었습니다마는 실은 어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1,100만원하고 당초에 계상되었던 1,400만원을 합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시청앞에서 영산동쪽으로 가자면 비탈길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최단 시일 내에 당초에 목적했던 그 부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다음 추경때 분명히 하시랍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목을 바꿔서 써버려도 되는 겁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이 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거기가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3차선은 포장이 되고 1차선은 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적에 차도로 다닙니다. 포장한 부분으로 그러면 차가 뭣모르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고, 죽이고 해가지고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항상 내가 여러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해놓은 사업인데 그건 안해버리고 엉뚱한 곳에 미끄럼 방지 사업을 해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기왕에 섰다 하니까 다른 말은 안할랍니다. 다음 추경때 분명히 반영해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1,1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지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다음 또 한가지 물을랍니다. 사상유례 없는 가뭄이 작년에 이어 금년 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농사가 위주인 우리시 농민들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로 관심 밖의 일로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한 가뭄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제생각에는요 이것이 가뭄이 아주 닥쳤을 때 농사철에 대비한다고 무엇을 서둘러 봤자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라도 가뭄대책 마련에 힘을 써 줬으면 하는 바로 소형관정이라도 파가지고 그 안에 대비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쩌실 계획이십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어제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기

오동기의원

간단하게 농조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말씀한 수리안전답에는 과거에는 과정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이후 말이 되겠습니다. 말 이후에는 한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수리 안전답에도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형관정 54공하고 소형관정 570공을 지원해 주도록 기건의가 되어서 그 재원이 지원이 되면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열심히 해주세요. 왜냐 하면요 제가 특히 우리지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지역은 아주 다도댐 관말지역입니다. 물이 많을 때도 한해를 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난감해요 아주 우리가 말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순위 조작 변경이 사실무근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국장 답변이 허위인지 신문보도가 허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지난 13일자 전남일보에 대서특필로 농어촌도로 순위 조작 변경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은 그 의혹과 반발로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혹과 반발을 환원시키시겠습니까? 그 무제는 본의원도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그 반발과 의혹을 환원시키겠습니까? 막상 한번 해 보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어제 답변 드렸다시피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실지는 지참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누가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부락이 면으로도 통하고 리로도 통하고 농로도 통하는데 그 마을수를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에 따른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 6월달에 도에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평가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시일도 걸리고 또 언제까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지원을 못 받게된다 하는 시급성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면직원들이 합동집무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부임한지 1주일 되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과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조작할 의사는 없었다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행정 쪽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한입이 열입니다. 다른 행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벌써 신문에 보도 기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 그말씀이예요. 정정 기사를 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을 신뢰를 받도록
기철

나기철의원

사실이 무근이라 한다하면 어떻게 해서 그대로 말아 버릴 수가 있겠어요? 행정이 얼마나 실수가 되어 버렸는데.
저는 지난 13일자 전남일보 신문 보도기재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시장님 답변을 말씀들이니까 본의원은 의혹이 풀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 의혹은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하셨고 사실이 무근이라 한다하면 그 잘못된 13일자 보도를 정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예 임하규 의원 질의하세요.
하규

임하규의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출신의원으로써 죽산교 관계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산교는 다시면 조등마을이라는데에서 거기 있는 영산강이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강을 정부에서 홍수가 나면 물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강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면 죽산리가 별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이 되니까 정부에서 다시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주마을인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때당시 50호였는데 그때 이주를 했습니다. 수해지구가 되어 가지고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주해 놓고 보니까 강을 자르고 보니까 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그때 놔줬는데 어떻게 했던지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었던지 어찌 되었던지 그 다리가 밑바닥이 드러나 가지고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3년도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20이란 돈을 세워 가지고 다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산리 마을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농사 지은 농토가 11,500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로 경운기라든가 기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여름철에는 1일 5천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망가지니까 죽산리 주민들이 다시 주민들하고 탄원을 냈어요. 탄원을 건의를 내가지고 아마 20억이라는 돈이 어렵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무는 크면 덕을 못 받아도 사람이 크면 덕을 본다 하더라고 최인기장관께서 다시면 와 가지고 조등을 방문했을 때 조등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20억이란 돈이 본의원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착공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줄 알았더니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실은 내가 이 말씀도 안드릴려고 했는데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출신의원으로써 조금 섭섭한 감이 있어서 나가서 둘이 안 좋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도 풀겸 우리 국장님께서 잘해주실것으로 믿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 의원 질의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너무 지루한 시간 답변에 신경을 오래 쓰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3가지 부분인데 배경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선된 이후 의회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남부의 숙원사업이고 다같이 우리가 항시 보는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다같이 느꼈던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5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고 일자는 언제 할 것이며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공사를 5월중에 착공하겠다 하셨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시장님께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은 8만8천9백평이고 사업비는 133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92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4년도에 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서 지난 2월 10일 시행조례와 규칙을 제정 완료하고 사업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 21일 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오는 4월중에는 사업인가가 날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채비지 맥각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심층 연구 검토해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시예산으로 113억을 확보는 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땅으로 받아갈 수 있는 대물변제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공고는 언제쯤 해서 입찰을 1차, 2차로 할 것으로 증액계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건 4년에 걸쳐서
매년 연말 1년에 두 번씩은 착공을 했습니다.
이 이전에 시장 혼자 근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지난 94년 12월 시정질문때도 제가 대불방법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고 해서 대안도 제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내가 올지 안 올지 하는 부분은 모릅니다. 오늘이 내 임기의 마지막 시정질문날이라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하고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물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러나 대불방법으로 하는데 공고를 입찰공고를 시일을 대충 몇월경으로 해서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월중 착공 하시겠다라고 답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까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일부 토지를 보상협의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잔여 부분과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착공은 언제나 할 것이며 이것은 2년 연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내 완공할 수 있도록 94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9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부족한 예산은 언제쯤 확보해서 착공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 관계로 어제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외 노선까지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찬오

정찬오의원

어제 김성대 의원은 이 문제를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처지입니다. 어제 약속드리기로 했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예산확보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아니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착고하겠다 안 하겠다 결국 이렇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질문을 안 해야되겠군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현

한계현부의장

정찬오 의원 이해 다 하셨습니까?
찬오

정찬오의원

아예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답변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결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