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규순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5년 3월 30일 제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에 대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섭
염금섭부시장
부시장 염금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군통합후 제3회 임시회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애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첫째,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직제가 신설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과 재정자립도는 19%에서 18.5%로 하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14억400만원이 증가된 1,092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5,500만원이 증가된 172억9,8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6억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5,900만원, 특별교부세는 10억원, 양여금 88억8,500만원, 재산매각 및 주민부담금 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94년 12월에 가내시되었던 것이 '95년 1월 5일 확정내시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29억 600만원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신설로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억3,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신설로 44억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1,700만원, 토지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2억원이 증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린다면 한해 대책 농업용수개발과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4억7,300만원, 송월직선화도로 죽산교가설 등 양여금사업 91억1,900만원, 주암댐 상수도급수관신설 및 가정급수전 설치가 17억1,400만원, 시군통합기념 사업이 농산물물류센터 건립 10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7억8,000만원, 지역 현안사업비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장과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대책비와 주암댐 상수도 급수관 신설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된 지역현안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극히 일부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돈 많은 집안의 자식이 재산을 탐내어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의 자식도 있지만 가난에 찌든 부모가 세상을 비관하여 가족과 동반 자살한 부모의 심정이나 또 지난 28일자 전남일보에 보도된 전남일보와 광주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주민여론 결과에 의하면 민선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적임자로는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이어야 한다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을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건투하시어 의원님들이 평소 지니신 직망과 사명감의 경륜을 되살려 차기의회에서 시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여 4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기간이 2일, 예결특위에서 심사기간이 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주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특위의 활동기간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나기철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해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안대로 위원은 별도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하규 의원 말씀하세요.
하규
임하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 가운데 본의원 임하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임을 할랍니다. 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최갑주의장
대신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규
임하규의원
추천을 본의원이 해야 합니까?

최갑주의장
아니, 그러시면 더욱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규
임하규의원
그래요, 정찬오의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갑주의장
본위원 선임의건은 기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3명이 합의된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 주시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 혹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뜯어고친다 고러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살피고 마무리 짓는데 하시지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은 내가 참여 못되었다 해서 섭하게 생각하실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는 적고 의원 수는 많고 어떻게 하든지 섭한 분은 계십니다. 이해해주시고 실은 임하규의원께서 저렇게 아량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원래 정찬오 의원님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것 따지지 말자고 그랬지만 구시권, 구군권, 이렇게 안해하다 보니까 시권이 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군의 임하규의원을 받아줬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정찬오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실은 이렇게 했던 것인데 임하규의원께서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규
임하규의원
본의원이 사임하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최갑주의장
그러면 임하규의원을 정찬오의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이의 없으십니까?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사견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위원회 의원수가 9명인데 우리가 각 상임위원 할 때에 충무위원회 사회산업건설워원회 이 두 가지가 주축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 의회운영상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9명중 총무위원회는 몇분이며,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몇분인가 여기에는 의장님이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최갑주의장
지금 아마 실은 운영위원수가 9명이길래 운영위원회에서 9명 정원을 이렇게 결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실은 다른 위원회가
규순
박규순의원
의장 수만 밝혀주세요. 의장이 답변해 주실 것은 없어요.

최갑주의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총무위원회가 몇인가 또 사회산업건설위원이 몇분인가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지 의장이 답변까지

최갑주의장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3분, 사회산업이 6분이라고 합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가 3분, 사회산업이 6분인데 기왕이면 총무위원회가 총체적인 관여를 하지만 특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산 심의하는데 절반 숫자는 가를수가 없고, 다섯분, 네분 그런 방향으로 구성했으면 어떻겠냐 인원선발은 물론 의장단에 위임했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갑주의장
박의원님 이것은 의장단에게 선임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부의장들은 상당하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하면 다시 조정해야할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임하규의원이 사양 안하셨더라면 4명, 5명으로 되었을 것인데 임하규의원 사양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그대로 그냥
규순
박규순의원
아니 제가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갑주의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계속된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