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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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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최경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이 의결되어 9명의 의원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의 제1차회의는 부의장, 간사선임을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옥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김옥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위원들 중에서 연장자라고 해서 임시로 회의진행을 맡게됐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고, 동조 제2항에는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서 제가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하되 호천된 위원이 2인이상일때는 무기명 투표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중에서 훌륭하신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위원 말씀하세요.
동렬

이동렬위원

이동렬 위원입니다. 연장자되시고 그래서 김옥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임시위원장

방금 이동렬위원님의 김옥주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중에서 추천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옥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열과성을 다하고 여러 위워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차질없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열과성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차질없는 예산결산위원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은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간사선임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좋은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이계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위원장

방금 이계선위원님의 간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계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선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에게 간사를 맡겨주셔서 힘껏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군통합후 제3회 임시회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셨고, 또한 각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장과 실과소장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직제가 신설 또는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및 중복계상된 예산삭감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세입의 증가에 따른 시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였고, 당면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265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5억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9.0%에서 18.5%로 하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14억400만원이 증가된 1,092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5,500만원이 증가된 172억9,8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6억5,700만원,국·도비보조금 25억5,9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양여금 88억8,500만원, 재산매각 및 주민 부담금 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통교부세는 1억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94년도 12월에 가내시되었던 것이 '95년 1월 5일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세 29억100만원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시설로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억3,0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신설로 44억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신설로 2억원이 증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 및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4억7,300만원, 송월 직선화도로, 죽산교 가설등 양여금사업 88억7,300만원, 주암댐 상수도급수관 신설 및 가정급수전 설치 17억1,400만원, 시·군통합 기념사업인 농산물물류센타 건립 10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7억8,000만원, 지역현안사업비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대대책비 및 주암댐 상수도급수관 신설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건의된 지역현안사업 마저도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극히 일부만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금년도 지방양여금 사업비 추경에 온 것 말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88억8,565만원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확정내시가 되어있다면 사업내역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만 되어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세부적인 사업내시는 안되어 있고, 사업비 배정에서만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40억원, 시의 시도정비 사업이 32억3,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없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5,5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원, 지역개발사업비가 8억9,176만6,000원
찬오

정찬오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제가 계수는 알수가 있고, 단 사업 확정내시가 명시되어가지고 지방 양여금에 왔다가기 때문에 확정된 내시 그 조문을 사본으로 좀 주시라 그것입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바로 복사해서 오전중으로
찬오

정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조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석을 못해서 제자신의 불찰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면서 기획담당관한테 몇마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기회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죠.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절대할 수 없죠. 그렇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서 411페이지를 보면은 운영수당 시상징물 제정공모위원회 수당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예산에 상정됐을 때 본위원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있는 위원회만 수당이 나갈 수 있다라고 예산회계법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상징물 제정공모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시 170개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시상징물위원회 조례라는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수당을 줄수 없는데도 시상징물 제정공모위원회 수당이 9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거죠. 편성자체가 잘못된거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됐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으로 됐고요 한가지는 보충해서 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을 짤때는 결론적으로 시에 어떤 집행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인덕정에서 전국적인 궁도선수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한거죠. 인덕정과 시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유치한거죠. 그렇다면 전국적이 대회인만큼 그 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나주 이미지입니다. 명색히 목사고을 나주에 인덕정 대회에 왔더니 선수대기실 하나 없어라 말이여. 이런데서 무슨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나주 이미지를 위해서 이건 정말 살아야 합니다. 왜 시장 판공비는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왜 사업부서는 살려주라는 못합니까? 그래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건 나주 이미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인 선수들이 나주와서 선수대기실이 없어 옷하나 갈아입을데 없이 대회를 그 사람들이 나주를 떠서 갔을 때 그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어제도 제가 몇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충설명을 좀 시작전에
동중

김동중위원

담당관님한테 내가 왜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 제가 본 것이 전부 지역의 실과장들이 그래요. 아이구 우리 시장 전 판공비, 우리 관서당경비 이것 살려주라. 어느 사업부서 예산한번 살려주라는 공무원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국대회입니다. 나주 이미지가 실추되어서야 되게습니까? 전국에서 모인 궁도들은 명색히 그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하나 갈아 입을데 없는 선수대기실에서 나주에 대회를 치르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예결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4월 6일 10시에 본 특위에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