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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4회 제1본회의199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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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풍

최재풍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재풍입니다. 먼저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1일 나기철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달 4월 11일 임시회 집회 긴급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으로는 4월 1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4월 13일 제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을 처리하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오늘 회의는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됨에 따라 지난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의장님!

최갑주의장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 임기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서성열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께서 서성열의원 동의에 찬성하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성열의원 동의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규순

박규순의원

의장님!

최갑주의장

예.
규순

박규순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내무부 지침을 어디까지나 편의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고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까지는 4대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마 '94년 12월 10일 법개정이 되었으나 의장단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별한 조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 의장단 선출규정을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박규순 의원님의 의장단 선출규정 낭독을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규순

박규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지 개의나 재개의가 아닙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셨지요.
규순

박규순의원

예.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온 공문과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은 지방의원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써 이를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례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가 연장이 된다해서 당연히 의장의 임기까지 연장된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의 조치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해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의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함.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 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 할 것인지를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함. 그래서 법례 해석을 하자면 의장단 현행 있는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새로 뽑을 것이냐를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만일 유임을 하면 그대로 유임이 되는 것이고 의장단을 뽑으면 저희들 의장단 선출방법 즉 조항 선출 방법에 의해서 다시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제가 거기에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은 혹시 당시 12월 20일자 법개정할 때에 누락 된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일종의 지침서에 불과합니다. 단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엄연하게 의장이 부재시는 부의장이 대리로 하는 것이고, 부의장이 부재시는 응당 다시 선출하게 되고 또 임기 만료 전에 선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법을 자치법을 낭독해 주십사 그래야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상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아까 이야기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박규순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의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6월 27일까지로 연장을 한다고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는데 그 의장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명문규정이 없어 가지고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래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임기는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2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해가 아니라 사무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는 내무부의 일종의 지침에 불과해요. 왜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거든 그 지침에 불과해서 혹시 자치단체에서 혼동이 올까 염려가 되겠길래 지방의회와 타협해서 의결로 한다. 이런 조항이니까 단 내무부지침은 일개 지침에 불과하지 본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법을 낭독을 해주십사 이걸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그럼 의장, 부의장선거 낭독을
규순

박규순의원

해주셔야지요.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 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2년이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이 되었는데 2년이 초과된 4월 15일 이후부터 6월 27일까지 그 기간의 의장은 어떤 부분이 해야된다를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의장단을 유임을 할 것이냐 새로 선출하실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12월 20일자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 의장단 임기문제는 거론이 안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나중에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자치단체에 혼선이 올까 염려되겠기에 내무부 이종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 이전에 본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시할 수가 없냐. 이것은 응당 결의 이전에 응당 그날 투표를 해야됩니다. 임기 만료일전에 투표를 해야 되요. 이건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본안건에 내놓는다 내무부 지침상 내놓을 것인지 어겨가면서까지 왜 이런 결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내용은 오는 4월 15일까지 의장단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
규순

박규순의원

그렇기에 4월 15일 이전 14일날 원칙이 회의소집 해가지고 그날 타협하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동준

김동준의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서성열의원 동의에 대해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할 때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그 다음으로 진행되다가 박규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법규를 낭독해 달라고 해서 낭독하고 또 설명하는 중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박규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순

박규순의원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다른 뜻 추호도 없고요. 단 제가 여기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득이 시·군통합이 되어놔서 전국적으로 몇 개가 통합되었는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30, 40개 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타 시·군통합이 안되고 분리가 안된 타 시·군은 4월 14일날 임시회 소집을 의장단 만2년 임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 내무부 지침은 일종의 방편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법은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시행을 한 뒤 시행령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굳이 의안 상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4월 14일날 그날 임시회를 소집해서 소집하더라도 의장단 선출이란 것은 규정에도 있을것입니다마는 무기명비밀 투표입니다. 구두로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연장이 되건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건 투표를 해야됩니다. 혹시 집행기관의 법해석이 잘못되었는가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어디까지나 의사진행 발언으로 참고로 말씀해 주셨고, 아까 서성열의원 동의에 대해서 모두 이의 없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 15일이 우리 임기 만료일인데 14일날 할 수도 있고 13일날 할 수도 있고 그것 아닙니까? 16일부터 연장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에서 13일로 오늘로 날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를 정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의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단선출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충분히 토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로 들어가자는 것을 시성열의원이 동의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의장단을 재신임 하셔서 임기를 연장시켜 주신데 대해 의장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의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기철, 김덕중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