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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서성열 의원 발언

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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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만

강필만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 하게될 안건은 건설국소관 의안으로 나주도시계획용 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요청있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시 왕곡면 장산리 11-8번지선에 남부농협 및 축협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설물로 해서는 농산물 공판장하고 축협의 가축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시설이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할수 없어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문" 가,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해서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변동은 변동이 없겠고 녹지지역에 가서 생산녹지지역이 544만 8,276㎡입니다마는 이번에61,083㎡가 감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835만 3,184㎡입니다마는 이번에 증이 6,1083㎡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명 시장으로해서 농산물공판장을 12,500평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고, 가축시장용으로해서 3,500평이 되게습니다.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3호선이 이렇게 여기가 나주쪽이고 여기가 왕곡면 영암으로가는 국도1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l고 여기가 가야동으로 가고 여기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리 기왕에 도시계획상 노폭 30m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유소가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주유소,가야동으로 가는 막 지나서 국도 13호선 아래쪽으로해서 이번에 61,083㎡를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지금 농산물 공판장 시설이나 가축시장에 대한 행위를 못하도록 도시계획상 제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지정함과 동시에 도로의 30m는 여기 진입할 수 있도록 축협과 농협에서 시설을 하게 될것입니다. 30m노폭을 여기까지 시설이 되고 여기서 진입 할 수 있도록 8m 도로를 새로 이번에 지정을 해서 여기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해서는 이번에 12,500평이 여기가 남부농협에서 사용할 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에다가 1번 빨갛게 색칠해진곳은 농산물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위쪽은 직판장이 되겠고 또 아래쪽으로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여기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여기는 가공시설, 여기는 배 쥬스공장과 배추절임을 할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가운데는 선별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온저장창고가 되겠고 가운데는 주차시설로 해서 일시에 80m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시장은 3,500평이 되겠고 시설로 해서는 제일 큰 것이 전천후 시설 그리고 여기 2번 가운데 색이 안칠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계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휴게실 그리고 사무실 하고 관리실, 기타 식당이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여기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서성열 위원입니다. 여기 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변경이 됩니까? 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심사는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이 안건이 나주시에 도시계획 수립된 후로 지금 몇 년됐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제일 처음에 1963년부터서 도시계획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최종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최종은 1983년 옛날에 나주시하고 나주군하고 분할된 1983에 됐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기존에 거기는 왕곡면이면은 나주시나 군쪽의 도시계획에 편입이 안된곳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왕곡면인데 도시계획에 들어 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일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나주도시계획에 기왕에 금천면 일부하고 왕곡명 일부는 나주시 도시계획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립한 후로 이게 '83년에 됐다고 그랬는데 그후로 한번도 변경사항이 없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변경사항은 그때 그때 필요가 생길때는 일부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하고 잡행부에서 이걸 변경해서 도 시원회에 회부했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어러운점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각 전문붕야에서 오신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의결을 피력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는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게 생산녹지로 그러면은 지금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로 온지 얼마 안되서 확실한 지역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강우가 맣을시에는 이 지역이 다소 침수시간이 있고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경지정이 해가지고 수리안전답으로 되어 있는곳 아닙니까? 군지역 같으면은 진흥지역으로 되는 지역같은데 이게 자연녹지로 바꿀 때 생산녹지에 해당된 면적을 보완을 안해줍니까? 이 평수에 대한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평수에 대한 보완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대채 농지시설자금이라 해서 예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범위내에서는 대채농지가 되도록 이렇게 될것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에서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전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안되는것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개인이 생산녹지를 전용하겠다 할 때는 필요성이랄지 모든 것이 인정이 되고 공감이 갈때에는 개인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성열

서성열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12,500평하고 3,500평하고 그러면 약 16,000평 되는데 그리고 660 약 17,000평 되는데 이게 대채 조성비만 물면 된다.
이 평수를 생산녹지 어떤 다른데서 보충 안해도 이걸로 가능하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대체농지조성비하고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시설 이것이 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사회산업건설위원장

박규순위원 말씀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남부농협하고 축협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를 거치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나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갖고있죠.
그러면 수순상 거기를 밟아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소위 대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이 아마 무엇인가가 조금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말씀이고 그 정도만 답변 해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기전에 지방의회 즉 우리시로 말하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먼저 받아야지, 받지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규약 조문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희회의 의결을 얻으려면 최종 수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런데 수순이 좀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가 그런 조문이 있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보면은
규순

박규순위원

뭐라고 있소. 읽어보시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만 듣는것이지 이걸 부결 시키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의견을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 개진만은 의회에서는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령 이렇게 결의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갈때에 또 나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할 것 같으면 모양이 뭣되냐 그 말이여 그래서 이것이 나는 수순상 틀렸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은 안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전부 저희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부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의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이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여기서 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부장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올리면 중앙에서 위임된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지 지방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나 의견 청취해서 이상이 없이 찬동한다 그러면 의견서만 첨부해서 상부로 보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요.
알겠소
필만

강필만사회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동렬

이동렬위원

이동렬위원입니다. 생산녹지 변경을 할수 있다고 하셨죠. 개인이 사용할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구역내를 변경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을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할라면 기본계획으로 들어 가야됩니다.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좀 없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 가공공장 생기려는 그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것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용도지역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필만

강필만사회산업건설위원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이건이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