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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5회 제1총무위원회199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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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게될 안건은 기획담당관실소관 의안으로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심의해 주시는 시간을 내주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 그러면 처리사무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과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개수·보수·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회장은 구성 자치단체 순윤번제로 하되 최초회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임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6인이상 12인이하의 자문위원을 두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1인과 협의 안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을 추가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되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하고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 (기획담당관)안건 관계 국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협의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운영규약안을 별첨을 했습니다. 규약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일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앞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군통합전에는 나주권 행정협의회 및 운영규약안에 따라 나주시와 나주군을 대상으로 행정협의회가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6개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시달된 준칙과 해당시·군간 실무협의회를 거쳐 각 6개시·군에서 이의없이 마련된 의안으로 검토결과 규약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염행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보면 도시계획범위확장, 환경보존 상·하수도관리 쓰레기 처리를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면 인근 시·군간에 어떠한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만드셨다하면 당연히 영암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영암군이 안들어 가버렸습니다. 우리시와 가장 폭넓게 인접해 있는 시·군이 영암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 영광이나 장성 담양 우리시하고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화순하고 함평군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영암은 빠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이행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단체인 도지사가 우리 전라남도를 권역을 나누어서 일단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했고요. 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사항은 저희들도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자체로 인근 염의원님 지적한대로 영암군 같은곳 그런곳은 이번계약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이 운영안이 도에서 지침대로 권역별로 몇 개 권역을 전라남도가 만들었다 이말이예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랬더라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더라도 목적을 살리기 위한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야지 아무 상관없는 영광이나 장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인근 자치단체인 영암을 놔두고 도시계획도 영광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협의가 되겠어요. 가령도시계획을 한다하더라도 그다음 장성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성하고 가로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하고 도시계획하는데 가로망을 뚫을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를 놓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지침준다고 의회한테 손들어라고 이런안을 의회 상정하면 되겠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래서 영암하고 관계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광주직할시하고 관계입니다. 그 양쪽지역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협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남이 지금 5개 권역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인접해 있는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권으로 이렇게 북부권이 되어있고 부안, 영암, 해남, 목포, 신안, 진도해서 목포권으로 되어 있고 완도, 강진,장흥, 보성, 공흥,이렇게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 순천, 곡성, 구례, 광양 4개시·군이 한 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의원이 지적해주신 그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이렇게 5개권역으로 일단 되어있지만 곡성도 담양이나 화순, 북부권역 시·군하고 관계가 있고 보성도 순천 권역하고 또 관계가 있고 화순군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실장님 도에서 내려진 지침은 하나의 모델 아닙니까? 이대로 해라고 내려진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해라 하는 그런 모델아닙니까? 지침 자체가 그런다하면 목적하고 이것이 너무나 틀려 버린다 이것이예요. 이것 해가지고 회의를 일년에 한,두번이나 할것예요.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남는것이예요. 이것이 영암이 빠져가지고 되겠습니까? 협의회가 같이 구성이 되어야 영암하고 상의하더라도 같이 하지 우리 자치단체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영암아닙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별도로 영암은
행조

염행조위원

이것인데 무엇이 별도로예요. 또 영암은 영암대로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와 인근해 있는 우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것이죠. 이중으로 들어 갈수도 있고 이쪽하고도 하고 이쪽하고도 하고 그것이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것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준 지침 그대로 의회 상정해가지고 당신들 손 들어서 해버리시오. 아무리 의회가 끝나가는 마당이라고

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본위원도 행정협의회의 필요서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우리 나주시·군이 영산강 오염으로 해서 환경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원천이 광주시가 주핵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감수하고 있는 차제에 바로 이 행정협의회는 광주시와도 이루어져서 공동 대처할수 있는 그런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텐데 시·도를 초과 할 수는 없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건 별도로 가능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럼 방금 우리 염행조위원이 제안한 그 내용이 아주 적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광주시권 하고도 우선은 우리 나주시는 밀착이 되어야 되고 또 영암군과도 가장 밀착 되어야 할 그 조건이 불충분 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는 필요조건으로 인정을 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그에 대한 확실한 설명했는데 이 명칭이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인가 아니면 우리 전남내의 북부권만 인정을 하는것인가 만약에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라하면 영암은 북부 이남이 되겠지만 전남의 북부권이라하면 영암도 당연히 들어갈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전남 전체 지점상으로 6개 시·군이 북부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하고 광주광역시 문제는 오늘 이 권역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 권역하고 합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 안되냐 북부권에 들어 있는 우리 나주시는 영암하고 협약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지역은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규약하고는 포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암하고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권역 규약은 따로 하고 또 영암관계 따로 하고 광주광역시관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별개로 할 수가 있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해야지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평하고 화순은 저희시와 직접 인접이 되어있는데 장성이나 담양은 직접 인접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행정 협약을 하는 그목적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질보전 문제라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럼 모두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얘기를 했는데 분명 도에서 지시한 규칙의 시·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에서는 영암 관계를 얘기했다 그말씀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건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영암군하고 협의해서 영암군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다른 우리 북부권하고 포함된 다른시·군하고 다시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지 영암은 너무거리가 멀거든요 장성이나 담양 이런쪽하고
계현

한계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환경보존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관리 쓰레기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 대상의 광역협의단체 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부 북부권 윗쪽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는 광주권 또는 장성 인근 지역을 협의 광역 대상으로 하고 영암에서 우리 지역을 넣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거예요. 영암지역에서도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영암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틀림없이 나주하고 관계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네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염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길선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