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20일밖에 남지않아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일반 의결안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으면, 회의 진행방법은 실·국 소관 의안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함)의 규정에 의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함)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확충 및 주민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해서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장은 부시장위원장은 시의회 의원 또 관계 공무원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시행과 지정, 사업계획등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입니다.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된다. ③ 나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길선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일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5항 검토사항까지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본 기술 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의 자율화와 자주재원 확충 및 주민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입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을 누가 추천합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추천은 대상의 우리시의회 의원 업무와 관계된 관계공무원 또 민자유치와 관련한 학식과
성대
김성대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다고 했는데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의원님들은 의장님이 추천하시고
성대
김성대위원
의원은 몇분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건 구체적으로 정하질 않았습니다. 15인 이내로만
성대
김성대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남부에 사업을 하지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건 지금 현재 대상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민간자본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 나주시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시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제6회 나주시의회 의안으로 상정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나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주민직선에 의한 민선시장이 선출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 3급인 시자의 직급이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정원이 별도의 정원으로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총수의 의회사무국 정원을 포함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나주시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중 한시 정원 14명의 존속기한이 1999년12월31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다 명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한시 정원 13명의 존속기한이 1999년 12월 31일까지라 하더라도 동 기한내에 정원 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라남도의 시·군 관광지구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와 지방재정을 확충키 위해 관광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인력보강 및 과의 명칭변경으로 현문화예술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문화예술과를 문예관광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존하고 있는 문화계와 예술계를 문화예술계로 통합하여 관광업무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된 계 대신 관광계를 신설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부 산림청에서 '95년 산림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 직매장 설치계획에 따라 나주시 과원동 110-2번지의 현 산림조합청사 부지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이 지역은 86년 8월 4일 건설부 고시 제337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 근린공원시설 부지이며 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보물 제50호로 지정된 북문밖 3층석탑의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로써 건축이 불가능하여 불가피 이전코자 산림조합으로부터 매입 요청된 토지로 이를 매입 문화재보호 및 향후 시민휴식공간 조성지로 활용코자 95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 요하게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나주시산림조합 소유토지 1필지 496㎡와 건물 136.4㎡이며 매입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토지감정 가격에 의하여 매입코자 산정한 결과 토지 매입비는 약 1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2.나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기관별로 구분한 정원의 총수에 포함시키고, 민선시장의 지방정무직 정원 1명을 증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과원동 110-2번지 496㎡의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나주산조림조합 부지로서 문화재보호차원 및 향후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본건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건설국장 류기춘입니다.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21일 나주시 남평읍 지석교 연결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중에 본 공사에 편입된 토지 286㎡를 매입하여야 하나, 이 보상금으로는 대체용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민언인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시유지중 남석리 2필지 577㎡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편입된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석리 즉 577㎡ 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월리측 286㎡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편입된 토지가 32필지입니다마는 모두다 해결되고 김유신씨 소유 3필지 286㎡가 해결이 안되서 지금 현재 71%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김유신은 현재 하천부지내 살고 있는데 곧 하천부지 정리 일소 계획에 의해서 곧 헐리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수월리측에 286㎡를 매입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완전히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있는데 마침 저희도급 계획에 건축을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러던차에 마침 저희들이 건너편 남석리 577㎡는 용지 매입시 지주원에 의해서 잔여지를 사달라는 것에 의해서 577㎡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 조건으로 하면 민원의 어려운 처지도 해결해 주고 저희 도로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매입·매각코자 하는 토지 5필지에 대한 사전 매입·매각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남평읍 지석교 연결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의안 5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