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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기철 의원 발언

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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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나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염행조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염행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13명,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하고 활동기간은 1995년도 제2회 나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위원장

염행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 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