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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6회 제1본회의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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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먼저 제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부의될 의안 접수 현황으로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이상 2건이 시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갑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나주시의회 1기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제정형편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41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1,265억5,300만원에 비하여 149억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 5억2,600만원 도비 보조금 11억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기존 세입 예산보다 16억2,800만원이 증액된 1,108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의 편성은 순 증액된 세입액 16억2,800만원과 기정 예산의 과목경정10억원을 합하여 총 26억2,800만원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숙원사업지의 10억원 농산물유통센터 토지매입비 10억원,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5억9,600만원 나환자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900만원 제23회 어버이날 행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채비지 매각 수입 91억7,800만원 업자 선부담 41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총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305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예산편성은 순 증액된 13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91억7,800만원 토지매입비 3억9,3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32억400만원 예비비 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 수입에 의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원된 교부세와 보조금 세입을 가지고 불가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었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몇일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게 결실을 맺어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에 의원님들 목표하신 대로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예결특위에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위원회의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결특위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선임을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 및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기철 운영의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운영위원장 나기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13명, 위원선임 방법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하고, 활동기간은 1995년도 제2회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나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제118조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나기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3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와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기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사일정 제6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95 나주시공유재선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5월 15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5년 5월 16일, 상정일자는 제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워회 (95년 6월 8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제7조 제3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함)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자본기술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의 자율화와 자주재원확충 및 주민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을 위함 주요내용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15일이내(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시행과 지정, 사업계획등 심의 (안 제4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의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5월 29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5월 30일 상정일자는 제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95년 6월 8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기관별로 구분한 정원의 총수에 의회사무국정원을 포함하며, 여 지방정무직(시장) 정원 1명 증원함(안 제2조), 경과 조치중 한시기구 및 정원의존속기간인 9년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정원 감축요인 발생시는 지속적으로 감축토록 규정하였음 (부칙 제3항)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의사일정 재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안자 '95년 5월 2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6월 3일 상정일자는 제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95. 6. 8)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은 관광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기구 인력보강 및 명칭을 변경키로 함 주요내용은 과 명칭변경은 문화예술과 문예관광과 (안 제4조)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의사일정 제4항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6월 5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6월 5일, 상정일자는 제6히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95. 6. 8) 제안이유는 나주시 과원동 110-2번지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337호 (86년 8월 4일)로 결정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 근린 공원 시설부지 및 국가지정 보물 제50호 (북문밖 삼층탑)로 지정 (63. 1. 21)된 문화재 보호구역 편입 토지로써 부지확보로 인한 문화재 보호차원 및 향후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활용코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취득면적 496㎡ 추정가액은 1억4,036만8,000이 되겠습니다. 건물소재는 나주시 과원동 소재 110-2번지 연면적은 136.4㎡ 추정가액은 1,6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심사경과 제출일자 몇 제안자는 '95년 6월 2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6월 5일, 상정일자는 제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 6. 8)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1일 남평읍 지석교 연결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편입된 토지 286㎡를 매입하여야 하나, 이 보상금으로는 대체용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민원인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시유지중(지서천 주변)남석리 2필지 577㎡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편입된 토지를 매입코자 함. 주요내용, 사업명은 지석교 연결도로 공사편입 부지대체용지매각 편입면적은 577㎡, 추정가약 5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런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박규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규순 위원입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결과입니다. '95년 6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95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 1,41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5억5,300만원에 비하여 149억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박규순 예결특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오동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