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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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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먼저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 김성대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부의될 의안 접수 현황으로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과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시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풍 사무국장께서 지난 4월 15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전출하셨으며 현재 윤일상 전문위원께서 사무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표와 같이 회기를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채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예산성립전 사용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시는 95년 5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기획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박채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