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8회 제1총무위원회1995-07-28

박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인

구귀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이처럼 또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7월 24일 저를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선배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비록 미숙하더라도 항상 배우고 익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나주시의 모범적의회로 추진되는데 모든 협력을 다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6건,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청 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재주

김재주위원

나익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청하는 위원 많음)
귀인

구귀인위원장

방금 김재주위원님으로 부터 나익수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추천하실분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방금 김재주위원님으로 부터 나익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익수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간사

감사합니다. 능력도 없고 별뭐가 없는데 이렇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총무위원회가 정말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노라고 할수 있는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귀인

구귀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나주시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안, 제7항 나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 6건 모두가 총무국 소관이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제2대 나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구귀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새롭게 인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상정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나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안과 나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유는 민선 자치단체.장체제 출범에 따른 부시장 정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서기관 1명을 감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읍·면지방세 부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본청 세무과에 세무직 8급 4명을 증원하고 읍·면 세무직 8급 4명을 감축하고자 정원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세무직 8명은 정원조례가 승인되면 전입고사에 의해서 인원은 충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각 실과소의 설치근거 및 사무분장을 규정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기획담당관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시비결산 심사를 감사기능이 있는 감사담당관 분장사무를 변경키 위해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 및 법규개정등으로 새로운 위임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상수도 업무중 급수공사 신청접수, 조사설계, 승인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새롭게 위임하였으며, 도시녹지 분야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처리를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남평읍과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는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었기 관련하여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호적과태료부과 및 결재기준이 해태기간, 해태이유, 해태지역, 사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으나 해태기간으로만 신청하여 부과하도록 되는 것인데 이조례의 개정으로 해당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증감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태기간이나 해태이유, 해태지역, 사고의무자의 학력 다섯가지로 해서 기준을 해서 차등부과 하던것이 해태기간 하나로 단일화되어있다 하는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행정전산망 추진 규정에 의거 전산실이 설치됨으로써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행정전산화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실 설치,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 전산요원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및 조문설명은 별첨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전자계산 조직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키 위한 근거를 마련키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관한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조례의 의결후 세부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제정과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일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각 사안별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시장 직급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방서기관 1명을 감하고 내부위임 사항으로 읍·면장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세무 부조리 예방 및 전문화를 위해 본청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력을 읍·면에서 4명을 감하여 본청으로 보강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겠습니다. 시비결산검사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김획담당관실에서 시행하였던 시비결산검사를 감사 기능이있는 감사담당관 분장사무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업무처리 능률성제고 및 전문성 확보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도시녹지업무중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업무의 신속성 능률성을 감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번째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 기준을 해태기간으로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례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나주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전산망의 확대 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코자 전산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나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컴퓨터 처리용량이 충분함으로 필요시 타기관 단체 및 일반인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시는 일정금액을 사용자에게 부담케하는 조례로써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상위법 및 시행함에 문제점이 없이 당연히 개정 또는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윤일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상 6건의 상정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이동열위원 입니다. 본청 세무직 4명 증원과 읍·면에 감축한다는 그 조례안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과거에 읍·면에서 세무부과를 했습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그부과 업무가 일괄 시세무과로 업무가 넘어왔었습니다. 사실 현재 읍·면에서는 징수업무만 보고있습니다. 또 징수 업무도 현금징수는 안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게 PR을 해가지고 은행납부를 원칙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읍·면에서는 남아돌아간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읍·면에서 과거에 부과했던 부과업무를 시본청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원외에도 전산요원이 약 3명 더 지원 되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아주 최소의 인원만 이번에 증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증원은 아니고 사실 면을 4명감축을 하고 본청으로 4명자리를 옮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동열

이동열위원

지금현재 읍·면결원 인원이 많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읍·면결원은 평균 1명정도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읍·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읍·면직원들을 보면 읍·면의 민원 부서는 여러가지 민원을 종합해서 보고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가지 전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족할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는데 충원을 해줄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처지에서 감원을 시킨다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청에서 생각대로 읍·면의 의사를 물어보셨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이사항은 통합시 되면서 통합시의 인사조정안이 와있기 때문에 읍면의 사정을 물어서 한사실은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입장으로는 엘리트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읍·면에서 기초부터 확고부동하게 민원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만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어느정도 할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제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인데 읍·면에서 어느정도 능력이 있게 해 나가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이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세무과가 현재인원이 과거의 통합전 인력 그대로 있거든요. 오히려 1명이 줄어들어 있는 편인데 그인원가지고 과거의 부과업무 읍·면에서 했던 부과업무를 안해가지고도 해나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읍·면부과업부가 시로 오고 보니까 사실 4명으로 증원을 해줘도 지금도 본청 부과업무가 세정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많이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산정된 6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청사정비에 따른기채승인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일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민원실이 협소 하여 민원처리에 불편함은 물론 민원인도 큰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개실과 4개사업소등이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청사증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사정비 기금을 기채하여 민원실을 신축하는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 유사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염행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국장님 민원실이 협소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렇다면 시금고인 농협하고 광주은행 민원실이 들어와 있지요. 두기관이 몇평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광주은행이 4평, 농협이 10평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광주은행하고 농협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 들이죠. 자체 우리기관이고 대부분이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시민도 일부
행조

염행조위원

시민도 일부있고, 그런다면 그 양기관을 민원실에 놔둘것이 아니라 어디한쪽으로 내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기관을 옥상이나 지하로 내려보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데 그기관한테 편의를 주면서 민원실이 협소하다 협소하다 하면 사실보면 농협하고 광주은행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일부 시민들도 편리하지만 그런다면 그 양기관을 내보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문앞에 지여져있는 건 물 같은곳 임대해서 쓰던가 자기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 일부를 빌려쓴 것 아닙니까? 민원실 일부를 임대해 주면서까지 민원실이 협소하다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은 민선 나주시장님께서 제 일등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강조하셔서 이달말까지 내일, 모레 다음 월요일까지 끝나겠습니다마는 농협, 광주은행이 선거관리위원회 옆자리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과 14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24개 읍.면동에 직접 민원이 있을수 있는 행정전화 가설하는 부분 또 VTR를 놓고 기다리는 시간 보실수 있는 환경 그런걸로 해서 하드라도 현재있는 상태에서 민원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4개과 4개 사업소가 그 청사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옥상에 지금가면 불벼락입니다. 겨우 에어컨 하나 틀어놓고 있는데 가건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를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부족사무실 8개사무실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제안을 한것 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익수위원

이앞에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를 초선위원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배려하셨다면 어디에다 즉 말해서 고지대가 불편하시다 그러셨는데 얼마만큼 내려오고 어디에다 규모를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했다 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국비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그것의 근거를 제시하셔서 어디에 요청을 하셨다든가 그런것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아주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신축부지 위치는 본청 좌측 직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로변입니다. 정문 현관 여기서 가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위치를 정하고 연건평 1,735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층만 올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꿔집니다 마는 그래놓고 나중에 금성관 보호문제 재원이 확보되면 의회를 우리 테니스코트장에다 하면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만하고 지하 2층하고 도로연변에다 바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지하 1층 2층은 휴게실하고 주차장을 둘려고 합니다. 주차장도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서 140여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상 1층을 민원실과 4개과축산과, 건설과, 하수과, 문예관광과, 이렇게 해서 4개과를 지상 1층에 넣을려고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나머지 사업소를 넣으면 원할하게 사무실 배치는 되지 않겠느냐 미리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고도를 높여버리면 다음에 의회가 가게되면 의회가 조금 가리게 되기 때문에 1층만 올리면 의회가 들어서는데 전혀가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원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한바 있느냐 이말씀 하셨는데 금년 3월 15일날 기채승인이 30억이 나가지고 사실은 기채승인 30억 받아오는데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신축으로 보지않고 증축으로 밖에 안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5억이상 줄수없다 하는것을 노력해서 30억 확보해가지고 기채승인이 의회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도비노력은 아직 안도고 있는 실정 입니다. 큰덩어리가 해결되어야 나머지 24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위원

더 묻겠는데요. 1,000명에 대한 민원을 못받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5,736㎥ 대한 신축을 하시면 민원인이 나주시의 민원으로서 앞으로 향후 몇년도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들면 매년 증가율이 얼마였는데 앞으로는 증가율이 얼마기 때문에 몇년까지는 지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거기부분에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은 10년내다보고 30년내다보고 그런 계획은 아니였고, 현재 종합민원실이 협소하고 사무실 8개실과 사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맹점아니겠습니까? 예를들면 가장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깔려있는 것이 어제 포장을 했어도 사업소가 다틀리니까 관리 관장업체가 다틀리니까 예를들면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그냥 멀쩡하게 해놓은 것을 또 파낸단말입니다. 국민들이 볼때는 세금걷어다가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들면 내년이하도 즉 말해서 다시 짓게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벽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설계를 하시더라도 예를들면 훨씬더 많은 위치를 옮기더라도 그런 부분 문제가 다시 제시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아주좋은 의견이신데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위원님들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달하시죠.
귀인

구귀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은 착석해 주십시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변경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10년이나, 20년이나 우리가 지금 항구적으로 종합민원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은 전반적으로 민원실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시청 부지가 6,00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문제가 이번차에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을 포함해서 140여대를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가면서 현재 위치를 전혀 변형하지 않고 옥상에 있는 지금 현재의 자연을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이렇게 항구적인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옆에다는 종합민원실과 관련된 실과 주택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과라든가 주민하고 관련된 사무실을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종합민원실 기능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항구적이란것이 실은 그럽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 이말입니다. 그말은 예를들면 시·군합병이 되어서 그렇지만 나주군의 민원이 몇명이었고, 예를들면 연도별로 이렇게 나올것 아닙니까? 민원을 처리해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향후 증가인원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저런 요인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프러스, 알파해가지고 몇명정도가 몇년도에는 예상된다 이런 향후계획이 없이 항구적으로 짓는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길을 낼때도 항구적으로 낸것 아닙니까? 그러나 좀더 넓혔으면 하는것이 예측이 되었다면 그런 수치적으로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했다하면 길을 다시내고 아주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재산으로 투자해서 짓은 집을 뜯을 필요없이 적은돈으로 낼수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많다 또 앞으로 다시 1, 2년가면 또 다시 짓게되는 경우가 나올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제시를 근거자료로 의해서 앞으로 증가계획이 이렇게 되겠다는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라 이 말씀이예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수가 있는데요. 민원이라는 것은 한정된 토지와 인구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현재 민원이 1천여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착오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충분한 여건만 갖춘다고 하면 항구적이라고 판단을 내린것이지 그 수치적으로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익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할께요. 행정적으로 통달이 못되어 가지고 확실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꼭 민원실을 수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현재 동사무소에 24개 면·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민원실을 가보면 적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이양을 그정도에서 거기에서 할수 있고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민원도 떼고 하면 향후 민원이 줄어든다고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식으로 계속 업무를 이양시키고 현대화 시키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각종 전산시스템으로 한다해서 지금현재 민원실은 거의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된다는 것은 극히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동에서 신청하면 바로 나가기는 합니다. 그내용은 전부다 직인을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 전산민원은 거의 완벽하게 거의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을때 더 좁아지거나 더 뭐하지 않을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그다음 종합민원실이라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편리하고 뿐만아니라 각종업무를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민원실만 놓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여러가지 시설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지 않도록 인근 관련된 부서를 그쪽으로 넣어서 주민들이 시간적으로라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것 때문에 종합을 해서 병행해서 넣을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나익수위원

꼭 짓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다급해졌는데 그런다면 시청을 밑으로 내려야지요. 지금 민원실가지고 주장을 하셨는데 사업부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있는민원실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북적대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재정이 풍부하고 한다면 쾌적한 환경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비디오도 설치하고 TV도 보고 이렇게 많이 전축도 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또 빚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골머리를 싸고 어떻게 해서든 재원을 만들어야 할 현재 실정이예요. 제가와서 보니까 그런다면 무엇인가 그것도 빚인데 언젠가는 갚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3%라고 싸다 하다 하지만 그것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 아니예요. 그러면 적자요인을 될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적게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나주시로 해서 자립도를 올려야하는 그런시가 되어야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상대책을 연구하지 않고 우선 불편하니까 조금했으면 좋겠다. 이생각 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조금 견디었으면 그렇게 해서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다시한번 드릴랍니다. 기왕 사무실이 부족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원문제인데요. 아마 나위원님께서는 재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각종 기금을 차입해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사를 부득히 짓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재원을 2년거치 무이자에 연 3%자금은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가져와도 그런 자금은 가져올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일을 바꾸어서 생각해볼 때 이것이 만약 시급해서 해야 한다고 가정해볼 때 어떤자금을 빌려오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가져오지 못한다. 또 그리고 설령 이것을 부득히 우리시라는가 다른곳에서 한다했을때는 더 많은 이자를 줘야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좋은 재원은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백번 만번 우리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훨씬 효과적인 자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문제를 꼭 민원실을 안짓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이재원을 가져와서 이돈을 해결한다 만약 이문제를 해결 안한다고 할때 그래도 부득히 청사를 짓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재원을 조달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재원은우리가 조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익수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헷갈리네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럼 30억을 얻어다 목적자금이 아니고 다른곳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아니지요. 역으로 생각할 때

나익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현대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민원서류를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나 개인이 볼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다음 좀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가지고 줄일수 있고, 또 앞으로 민원인이 현재의 인원은 되지요. 1,000명은 지금 수용할 수 있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좁아서

나익수위원

도저히 못해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아니요. 수용은 하지요.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다면 현재보다 더 불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지금현재 보시는 민원하고 겨울에 한참 추울때 민원하고 와서 보시면은 민원실이 아니라 완전 시장통입니다. 그것을 한번도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기다리는데 아마 누구라도 불평 불만할 겁니다.

나익수위원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앉을때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전산실을 하고라도 서서

나익수위원

아니 이노력은 안해 보셨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사무소로 이관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많이 했지요. 그다음 수입인지도 일일이 하던것을 기계로하는 것도 갖다 전부 현대시설로 다

나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우리 위원님도 다 아셨고,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질문은 1차로 마칠랍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이광남위원 질문있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요.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나위원께서 제가 생각하듯 바로 얘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내가갔을때 그렇게 바빠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가보니까 솔직히 바쁩니다. 그리고 3층에 한번올라 가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거기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욕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설명을 해주신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왕에 건축을 할때는 좀더 앞을내다봐 가지고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주며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지상 1층, 지하 2층 짓으시죠. 그러면 지상 1층이나 어느 한계층은 민원실로 사용하실 예정이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그다음에 한층내지는 두계층을 옥상에 있다든가 흩어져 있는 사업소들을 그리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하 2층을 짓지요. 그러면 차고는 어디다 합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지하 2층하고, 일부 1층하고요.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몇개 사무실이 그리 들어가실 예정입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네개 사무실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네개 사무실이면 거의 한칸을 1개층을 거의다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고지는 어떻게 주차난은? 지금 우리시가요 제일 필요한것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주차난이예요. 아까 140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40대면요. 1대당 3평을 잡아도 420평 나와야 합니다. 420평이 있어야 140대 주차를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0억 기채는 목적사업 기채예요. 건물밖에 못짓어요. 주차시설 못반드는 기채예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상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물론 건물을 짓어서 주차시설을 만들면 상관이 없으시다 했는데 우리과장님 말씀이 이자가 싸니까 우선 가져와야 한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여 버릴수 가 있었어요. 답변내용 중에서 물론 이자가 싸면 갖다써야지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더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에 더 편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좋지요. 허나 지금현재 우리집행부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은 큰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점 정착되어가면서 그격을 좁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시민의 편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얇다보니가 빚얻어 온다는 그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집행부가 깊게 성찰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동열

이동열위원

민원실을 짓어가지고 의욕적인 근무도 좋겠지만 제일로 나주시민이 바라고 있는것은 민원에 대해서는 각 면단위마다 동단위마다 가서 시민의 얘기를 들으면 주로 등기소 관계도 있고, 법원관계도 있고 그걸 유치할 수 있게 먼저 해놓고 어떤것이 우선인가 그것도 먼저 생각해보고 나는 제일 우선인것이 등기소 관계나 불편을 해소해 주는것이 민원인들에게 해주는것이 우선인것 같은데 거기는 생각도 안하시고 우선 근무처 민원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겠다고 이렇게 기채를 요구를 했는데 어디가 우선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등기소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재정문제가 따라서 그러는데 뿐만아니라 일시에 시가지의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중간에 어떻게 할것이냐 해놓고 미결로 지금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상 농촌지도소가 옮겨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시범장소가 현재 좁아가지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뿐만아니라 각종 농기계 기술 교습을 할 수있는 장소도 없고 이래서 언젠가는 농촌지도소가 옮겨야 한다 하는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소는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민원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낀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이전 그런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등기소와 법원하고 협조체제를 구해서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까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구상만하고 있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등기소 이전문제라든가 이런것도 기왕 내용은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그걸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 것은 없겠지만 시에서 그런계획이 우선되어야지 그 계획도 없이 민원실만 증축을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것인데 이 계획은 언제 정도 민원실이 옮기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1단계 종합민원실을 그렇게 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고지대 올라오는 것을 일단 해결하고요. 그다음 타 기관하고 저희들하고는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농촌지도소 옮길만한 현재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답변한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옮기면서 등기소와 법원과 협의해서 법원이 시청옆으로 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면서 그걸 우선적인것도 생각을 안하시고 이 렇게 민원실만 짓겠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때 한번 기채 승인요구가 들어온 일이 있는데 초대때는 우리 의회하고 겸해서 하겠다고 많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바꿔졌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계획이 바뀐게 아니라요. 당초 우리 의회하고 같이 옮겼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회사무실이 지금현재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먼저 민원실을 해결하고 의회를 다음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했으면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계속 시민의 원성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것이버스를 기다려서 간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지금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시민이 바라는것이 제일먼저 바라는것이 등기소나 사법서사가 가깝게 옮겨야 겠다는 것을 알으시고 그것이 빨리 민원실 증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급하다는 것을 알으시고 바로 연결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는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정말 시원한 답이 안나와요. 꼭 짓어야 할 필요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빚을 얻어서 돈 싼것이니까 갖다 짓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과소가 부족하니까? 그리로 옮기자는 이야기인지 민원실을 지금 복잡해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짓자는것인지 솔직히 이야기 해보시고,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의회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짓어야 허가가 날것 같으니까 둘이 끼워 넣어서 했다가 본래 목적이 달성되니까 의회는 빼버리고 이렇게 하신것 같은데 제가 머리가 너무 빨리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이 그렇게 잡히네요.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꼭 짓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분명히 하신다면 육하원칙에 의한 숫자가 불어서 도저히 이것 안되겠다 전산도 다하고 전부 별짓을 해도 안되겠다. 홍보를해도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실과소가 부족하니까 사무실도 쓰고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끼워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털어 놓으시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이 동감하실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감이있다고 하면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업무를 집행하는데 복잡하고, 둘째 민원인들이 민원실로 올라왔을때 저 밑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오면 숨이 찹니다. 솔직한 이야기 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먼저 구만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아니죠. 사무실이 부족하고, 민원실이 부족하고, 민원실내에 있는 광주은행 내보내도 부족하나, 세번째는 주민들이 기왕이면 편리하게 올라와야 할것인데 올라오면서 불평불만 한다 그러나 가급적 편의를 제공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합민원실을 지어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가지고는 약하잖아요. 밑에 짓어 버리지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채비지를 우리한테 준것입니다. 채비지를 줄때 좋은땅은 자기들이 팔고, 채비지 높은것을 준것이예요.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제나름대로 욕심이 많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확실한 답이안나오네요. 소신이 안서요.
귀인

구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홍섭위원

종결을 지읍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군이나 시를 가본들 실과가 옥상에 조립식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 나주시밖에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요. 초대 위원님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아까 염행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는 지금은 2차, 3차 자동식으로 해서 몇백대라도 할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청에 오시다보시면 차를 어디다 그것도 하나 해결을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것을 짓는것으로 기채를 얻어다 짓는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노원균 위원님
원균

노원균위원

노원균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동감을 가지고 있고 찬반론을 이야기 한것이 아니라 제가 안건을 조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동의 민원실이 시에서 이관되고 있는 업무에 몇 %나 지금 됩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그럼 민원실에서 시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이관할수 있는 업무는 있겠죠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물론 있겠죠.
원균

노원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편리한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넓고 어떻게 편리하게 시설을 넓게해서 된다고는 볼수 없고,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 여론이 되었냐 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사무실을 민원실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각지에서 나오는 버스타고 올라와 가지고 가장 가까운곳이 이자리인데 지금 민원을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시 시청까지 가야 되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의회 이자리가 민원실로 되는것이 편리에 제일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민원실에 대기실에 모든 시설 TV나 VTR 모두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1은 민원의 12만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좋은점은 각동·면에 적당한 민원을 할수 있는것은 전부 이관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전제로 해주시고 두번째는 꼭 이것이 시민을 위한 민원실이 좁아서 그런다하면 내 제안입니다마는 조금 늦더라도 시의회와 민원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은 이리하고 시의회는 저리가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위원 말씀하신대로 적자는 많고 자립도는13.3%가 되지요. 그것밖에 안되고 이런뜻에서 이야기 한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지방자치화시대에 어느정도 걸맞은 지금현재 우리시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참고 몇년 있다가 민원실을 다시 생각해 본것이 났지않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원실을 지금 제2청사에다가 둔것이 어떻느냐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마는 민원이라는 것이 창구민원 밖에 민원실에 안나와 있습니다. 창구민원은 직결민원입니다. 지적도를 만든다든가 호적부를 해간다든가 주민등록도 읍.면.동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는것은 여러가지 각 실과소가 해당됩니다. 매사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당장 호적초본하나 떼려면 우편으로 해버리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것 위해서 하는것이아니라 종합민원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민원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민원실에가서 이러 이러한 업무가 있는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내해주고 아니면 다른과로 가는것이고 그래서 민원은 전실과와 거의가 위반하다 그랬을때 불리한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여기와서 호적초본 떼어가지고 또 본청에 와서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읍.면.동에 저희들이 사무위임하나 하면 민원인이 줄어들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술적으로 꼽다, 넓다 얘기할 수 없고 어찌되었건 현재로 봐서는 우리 민원실에 주민들이 와서 불편을 느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도저히 나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구귀인 토론에 관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현재 질의도 토론과 병행하는것 보다는 토론순서로 해서 거기에서 찬반의견을 나눈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나익수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나익수위원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향후계획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걸 확실히 들어보고 합시다.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방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익수위원

아니지요. 답변을 들어야지요.
귀인

구귀인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럼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저희들이 5만 인구였을때 나주시에서만 있을때 1일평균 296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로 통합을 해가지로 평균 1,100명이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배의 민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금고는 8월초에는 대기실에서 옮겨갑니다.

나익수위원

향후 증가인원 예상인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어떠 어떤인구가 불어날 즉 말해서 막연히 지으시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는

나익수위원

왜냐하면 시민과에서 직접 민원을 받고 복잡하다는 내용때문에 시민과 요청해서 짓는것이 아니고 어디서 요청해서 짓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지요.

나익수위원

아니지요. 회계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신것 아니예요. 예산만 세워서 회계과에서 저기 하시는것 아니겠습니까? 꼭 짓는다는데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앞으로 향후 내년에 가서도 바꿔가지고 또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하기 위해서 할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증가추세와 앞으로 전에 있었던 일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주시 인구가 민원이 묶어진것은 아니질않습니까? 무슨일을 최소한도 10년이든 5년이든 앞을보고 하자는 이야기지요.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통합전하고 통합후와 약 4배의 민원이 늘어 났습니다.

나익수위원

향후 계획이 향후 인원은 모르시고요.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한말씀 드릴랍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청에 어떤 공적인 행사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어디 차 주차할 곳도 없고, 시청에 증축해야 된다는것은 필요성으로 제가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개청당시 좀더 많은 부서를 확보해 놨더라면 주차난은 해결이 되었을 건인데 지금 달랑 시청 본건물만 있지 어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문제가 나왔는데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떼어낼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간 영구적으로 쓸수있는 2000년대가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향후 15 - 20년동안에 어떠한 불편함을 안느끼는 그러한 여러가지 검토나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우선 청사짓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축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답이 안나옵니다. 서로 생각과 뜻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뜻이 틀리면 투표로 해서 하든가 거수를 해서 하든가 결정을 얼른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다음 진행은 토론에 가서 반대토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게 되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동의합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제 얘기에 답변한번하게 해주십시요.
귀인

구귀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나위원님 이동열위원님 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을 우선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는 현민원실 지적서고나 전산실 민원인 대기실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1일 1천여명이 다니는 출입민원인에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것이 제1안이고요. 다만 앞으로 민원신장률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안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인구증가가 얼마되어서 민원이 얼마늘어 날것인가 하는것은 검토가 안되었다 하는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개 실과사업소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해결을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것이 있고 그다음 기왕에 어찌되었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30억이란 기채를 우리는 부채다 부채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에서 빚을 30억이나 가져오면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기채 30억원이 상당히 어렵게 내무부승인된 예산이라 이렇게 정리를하면 대충 3가지 정도로 기왕에 좋은 기채승인이 왔기 때문에 다 른 빚보다는 여건이 좋다 조건이 그래서 이기회에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렇게 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문제와 등기소 이전문제는 1대의원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가 그쪽으로 동시에 민원실하고 간다하면 벌써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인근에 있는 상가에 상인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될것이다. 그래서한때 농촌지도소가 진흥청과 연락해서 저쪽으로 나가기로하고 검토가 되었었어요. 등기소가 온다하니까 이건 아주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될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1기의원님 몇몇분들이 이해를 구해가지고 조용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로끝냈습니다. 과연 이 종합민원실이 우리 노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종합민원실과 시의회가 동시에시청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시자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있고, 또 30억 기채는 금년 연말이면 끝납니다. 승인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재원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몇몇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청사 문제는 금성관 복원문제의 재원이 확보되었을때 검토하기로 하자 하는 아주 좋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문화부계통에서 지원이 금성관 복원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노위원께서 일반민원을 지금 시에서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을 읍.면.동에 대대적으로 이양하면 민원인들도 적게오고 민원실도 협소하지 않을것 아니냐 현재까지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거의 장부민원입니다. 관계 실과에 복합민원적 성격들이 많고요. 읍.면.동에서 할수 있는 것은 거의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우리 박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 주차장 문제 이런문제도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면 그래도 1,400 - 500대 정도해서 해소하면 크게 민원인 불편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하면 주차장도 다시 재편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되겠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 위원님들이 정리가 되신다면 이번기회에 기채승인은 적극적으로 도아주셨으면 하는 담당국장의 바램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소수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12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 민원처리를 뒤로 미룬다 조용히 잠재웠다. 하시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의 의의를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계속 12만 시민들의 민원처리 불편하는데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의회는 늦더라도 현재 민원실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기채 30억을 논의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실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이지역 주민이 등기소가 뜨면 반발이 있다. 반발이 있는것은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언제고 계속이대로 밀고 나가실랍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등기소 이전문제는 법무부와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시가 깊이 관여해가지고 우리 나주시의 민원인을 위해서 나주시청 인근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를 다른곳으로 내보내고 지도소 부근 그자리로 등기소라도 옮겼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부분은 여러가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 져야할 문제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민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지역에 상인들이 약간의 반발이 있을것이다 하는것은 사실 그전에 사례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하는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꼭 옮긴다 못옮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간단한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근 상인들은 방금 말씀하신소수의 상인들이나 뜻을 달리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그런일들이 었기 때문에 처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성관 복원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시민이 휴식공간이 되었을때 이지역의 경제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자 하는것도 그런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위원
행조

염행조위원

염행조 입니다. 본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 고충도 이해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크게 3가지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첫째 부족하다. 두번째 사무실이 부족하다. 세번째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서 꼭 30억 기채를 얻어와서 건물을 신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허나 민원실 부족은 지금현재 8월초순경 광주은행과 농협이 자리를 비우면 약 14평의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도 12만 시민들이 이해해 가면서 민원실을 이용했는데 14평이라는 공간이 이제 확보됨으로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 사무실이 부족하다 저역시 이해는 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부족해서 옥상에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불편할 뿐이지 사무실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다 차선책을 다 강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할 뿐입니다.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다음 세번째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건물을 지어야 한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투자비 효과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짖고 빚을 30억을 내오고 또 약 30억의 우리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짓은 것하고 투자비 효과가 어느것이 더 클것이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 형편에서는 우리 12만 시민들이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메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빈약한 우리시의 형편으로서는 너무나 과중한 예산이 소요되고있고, 앞으로 지금 읍.면.동 단위를 없앤다는 행정구역 개편론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우리시 기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여기있는 우리모두는 어느 한사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청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군이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시·군이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이문제는 과연 지방청사가 부족하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건은 기채 30억을 얻어다 민원실을 짓을려는 것인바 빚을 언제든지 얻어올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시민들의 일부에서 약 1,500명 정도가 본건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진정서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반대 진정이유로는 시 재정이 빈약하다 민원실을 지을려면 우리 옛날 군청청사의 공원화 계획과 의회청사와 맞물려서 큰 타이틀속에서 재정이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올시다. 그래서 본건을 지난 1기 의회때도 이러한 이유등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미료가 되었습니다. 1기 임기가 끝나버리자 본건이 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 의회가 원이 구성되니까 본건이 또 상정되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또한 민선시장이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한번해 본후에 그때도 중앙정부가 안해준다 하면 그때 짓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부결 시킬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다음 반대토론 위원 계십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반대토론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상수도 사업은 많이 봤습니다. 상수도 사업이란 것은 주민이 제일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상수도 재정 자금이 연 5%일때 입니다. 2.5% 받으면서도 상당히 애로있는 것이고 이번 시청 청사정비기금 3%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막대한 이익을 준것이고 이러한 자금이 만약 금년내에 이것이 확실치않을때는 다시 아마 이걸 회수할 겁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번기회에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사를 짓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방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찬성토론이었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을 접하고 그다음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더 토론한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과 그다음 찬성토론이 있었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행조

염행조위원

본위원이 부결동의를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시켜주시고, 심사보류로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로 본위원의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방금 염행조 위원으로 부터 본건을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염행조위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할것이냐 그러면 처리할 것이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장

혹시 제가 진행상 미숙한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표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염행조위원으로 부터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것이 안건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찬성하시는 상태에서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십시요. 앉아주십시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요. 앉아주십시요. 표결 결과 재석위원 10명중에서 찬성이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반대가 4명, 찬성이 6명으로 찬성이 미달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부터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요. 표결 결과 출석위언 10명중 찬성이 6명으로 찬성이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미숙했던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