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기동 의원 발언

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7-28

강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

강기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보다 더욱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처리하신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위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덕곤

김덕곤위원

김덕곤위원 입니다. 선배위원인 박정현위원 염행조위원이 계시는데 그래도 간사는 심부름하는 입장에서 나이가 원로하신분 보다도 나이가 최연소에 있는분이 되었으면 어찌겠냐 해서 이영기위원을 제가 추천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장

방금 김덕곤위원으로 부터 이영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기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간사

이영기위원 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막중한 운영위원회 간사로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주셔 가결된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 강기동위원님을 모시고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을 부족하지만 역량것 발휘하여 나주시의회가 책임있는 시정을 업고 저희들 위원으로서 해야할 업무를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25분

기동

강기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이영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영기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따른 법적근거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재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종전의 일비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의정활동비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 35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기 마지막날에 출석일수 1일당 5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의원의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지급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의정활동비지급및여비지급에 관해서는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나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의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시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종에서 직무상 상해정도가 가벼운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차후 중상 또는 그 이상의 보상금 지급기준 각호에 해당될 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두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장

이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발의 의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