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게장 박동춘입니다. 먼저 제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 김덕곤의원회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과 9월 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과 나주시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2일에는' 95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과 광주광역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수립안이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중'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은 9월 16일 나주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조레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김덕곤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호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출석일시는 '95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간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