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구귀인 의원 발언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춘형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게 되겠으며,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께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형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함이 있드래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되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토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익수위원
추경안을 심의하는데도 일단 이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재선의원이시고 경험이 있으신 오동기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귀인
구귀인위원
저는 지금 현재 3회 추경관계는 당초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1회, 2회가 이미 의결이 되었고, 3회는 지금 현재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은 맡고 있기 때문에 이춘형 위원님을 선임합니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나익수위원께서는 오동기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하시고 또 구귀인 위원께서는 연장자이기 때문에 저를 추천했습니다. 그밖에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귀인
구귀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구두호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립을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간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동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별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5인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서기도 그러니까 잠깐 투표로 하는 것이
귀인
구귀인위원
아뇨, 왜냐 그러면 제가 의원보감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됐는가 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세요.
동기
오동기위원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2사람을 추천했는데 저는 내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해서 안할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나익수위원
제가 확실히 알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천자가 취소를 해야 원안이죠. 본인이 고사하는 것이 원안입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방금 구귀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미 처음에 가결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제가 좀 더 발언을 하자면은 재선의원이면서도 지금 아무것도 책임을 못 맡고 또 저는 계수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솔직히 계수만 다루고 오늘날까지 직장생활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미숙하고 미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험자한테 무엇인가 배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위원장님은 산. 건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조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서 꼭 색깔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했으면 하는 진짜 나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세요.
향수
이향수위원
이향수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후보 2인이상일때는 무기명 투표로 해서 하자는 이미 결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립투표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익수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춘형
이춘형예결특위위원장직무대행
호천된 위원이 2인이상일때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해서 가결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준수를 해 주십시오. 투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오동기, 이춘형위원 두분중 한 분의 성명을 기입해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1시41분) (투표종료 11시44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오동기위원6표, 이춘형위원 1표, 무효1표로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오동기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기위원께서 위원장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오동기 위원장을 위원장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예결특위위원장
앉아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많은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제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나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구도호천에 의하여 선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익수 위원 호선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 위원 말씀하세요.

나익수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옥희 위원님이 굉장히 전력도 많으시고 또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사에 선임했으면 쓰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동기
오동기예결특위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옥희
홍옥희위원
추천 있습니다. 김재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기
오동기예결특위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시간만 끌고 그러는데
귀인
구귀인위원
위원장님 저는 처음에 호선했던 나익수위원님 호선관계는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이 계셨기 때문에요.
동기
오동기예결특위위원장
홍옥희 위원님은요.
옥희
홍옥희위원
김재주위원 추천을 했는데요. 철회할랍니다.
동기
오동기예결특위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나익수 위원께서 홍옥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옥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옥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기
오동기예결특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