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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2회 제5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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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의건, '9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면·동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김태근의원 입니다. '96년도 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경과보고 '95년 11월 25일 나주시장으로 부터 '96년 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 '95년 1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나주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4억5,59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21억899만4,000원, 특별회계는 263억4,699만6,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세입예산규모는 1,121억899만4,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884억7,000만원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398억6,153만1,000원으로 35.5%이며, 사업예산은 690억7,962만8,000원으로서 61.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63억4,699만6,000원으로서 세외수입 63.2%, 보조금이 15.99%, 지방채 20.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3억4,699만6,000원중 경상예산이 11.2%, 사업예산 76.78%, 채무상환 10.99% 예비비등 1.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안설명 요지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별지조서와 같이 9,518만원을 삭감하여 시 제출한 '96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결과 별첨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96년 예산에 대해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태근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김태근의원 입니다. 통합전 나주 시·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배부한 결산서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95년 9월 30일 나주시장으로 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본위원회에 '95년 12월 18일 회부되어 '95년 12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괄은 나주시의 경우 예산현액 540억원, 세입결산액은 519억원, 세출결산액 420억원, 세계잉여금은 99억원입니다. 나주군의 경우 예산현액 830억원, 세입결산액 826억원, 세출결산액 640억원, 세계잉여금 1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나주시의 경우 540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19억원이며, 나주군은 830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27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나주시의 경우 세출예산현액 54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0억원이며, 나주군은 세출예산 현액 830억원에 대하여 지출예산액은 639억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나주시의 경우 99억원이며, 이중에서 이월사업비 64억원, 보조금잔액 1억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원이며, 이중에서 이월사업비 151억원, 보조금잔액 1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장에서 바로 앞페이지로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나주시의 경우 국유재산 임대매각 채권외 5종으로 '94년말 현재액은 100억4,000만원이며, 나주군의 경우 72억8,600만원입니다. 채무는 나주시의 경우 차입금외 2종으로 '94년말 263억원이며, 나주군의 경우에는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나주시의 경우 203억원이며, 나주군의 경우는 74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입니다. '95년 9월 30일 '94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이 나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13억6,691만6,000원, 자본적수입 24억2,849만원으로 합계 41억9,540만6,00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14억4,433만2,00원, 자본적 지출 28억2,175만9,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3억7,603만1,000원, 수입은 41억8,962만원, 지출은 42억6,058만원으로 23억506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17억8,9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2,200만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8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6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등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두건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면·동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면·동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경과에서 관련법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11월 27일 나주시장, 회부일자는 '95년 12월 18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1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제안이유는 영산강변 고수부지를 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금천면과 서쪽으로 남산동에 인접되어 있으며, 강을 중심으로 동쪽 고수부지는 금천면민이 대부분을 경작하고 있으나, 고수부지 전면적이 남산동 관할로 피해상황 신고 및 경작확인등 민원처리에 원거리를 왕래하는 불편과 각종 영농지원 및 생산물 판매등의 행정지원을 동에서는 도시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인 무관심등으로 산업행정을 주로 추진하는 금천면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면·동경계조정 내용은 조정지역은 나주시삼도동 일부중 영산강 서쪽 자연유수 지점까지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로 편입, 면적은 251필지에 1,445,896㎡로서 145.8㏊입니다. 심사결과 나주시 금천면과 남산동간의 경계가 구하천으로 구획되어 있어 영산강을 중심으로 금천면쪽의 고수부지 및 일반농경지 대부분을 금천면 주민이 경작하면서도 행정구역은 남산동 관할로 경작농가들이 집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도시행정을 추진하는 남산동 보다는 농촌행정을 추진하는 금천면으로 관할을 조정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된 '9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