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마지막회의로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시면 제12회 정기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동수·오량농공단지오·폐수 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안 이상조례안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나익수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11월 22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5년 12월 4일, 상정일자 제1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 공고 고시의 공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조례·규칙 공포 방법 안 제7조 제1항 조례·규칙등은 나주시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게시로서 한다. 공고 고시방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주시 공보에 게재, 심사의결은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11월 17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5년 11월 21일, 상정일자 제1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제안이유는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상 사업 안 제3조, 주민소득사업 융자 대상 안 제4조,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 및 이율 안 제5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12월 21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5년 12월 21일, 상정일자 제1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 부터 징수하고 있는 자주재원인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지방재정 건실화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물가조정위원회 심의 '95년 12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95년 12월 19일,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는 이 앞에 안과 같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3급내지 5급 종전 별표에 규정하는 자에서 개정안은 전원으로 범위확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감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감면조항 신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적용면적 85㎡에서 100㎡로 조정,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조정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외소득원에 대한 감면은 5년간에서 최초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으로 조정, 기타는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등을 개정, 자동차 검사증의 회수요청 조항 삭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름.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는 앞에 안과 똑같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재등에 의한 납기한 연장 신고납부에 한정, 주민세의 세율조정 개인균등할 읍·면 1,000원, 동 1,800원, 소득할 7.5%에서 10% 지방자치단체 교육부담금 재원 확보,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기 삭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름. 건설기계에 관한 조항 및 조문삭제, 재산세과세대상 시세에서 등록세과세대상 도세로 전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조정 토지등급×면적에서 공시지가×적용율로 조정,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농·수·축협의 구판사업용 부동산 경감 삽입, 경감율 규정이 읍·면 지역 75%, 동지역 50%,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11월 22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5년 12월 4일, 상정일자 제1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복부분 삭제 및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요재산의 범위 안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과 중복규정으로 삭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제34조 제1항, 3항 수정 및 단서조항 추가, 제2항 3항 삭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안 제34조의 2,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 규정 차가 신설, 공유재산의 매각승인 안 제36조의 2, 공유 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 신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안 제36조 1항 1호, 매각범위 확대 수정, 기타지역 읍·면은 400㎡에서 700㎡로 수정, 관서운영비의 부담 안 제53조, 관서운영비의 부담 재조정 수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1급관사는 1. 2급 관사로, 심사의결은 원안가결입니다. 다음 나주시동수·오량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는 이 앞과 똑같습니다. 제안사유는 오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신설 및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의 개정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되어 이러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나주시동수·오량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로함, 본문중의 “동수농공단지”를 “동수오량농공단지”로 함, 본문중의 “지소장”을 “시장”으로 함,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입주업체 부담금을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토록 함 (제16조 및 제20조), 시장은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 나주시어린이집운영조례안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10월 12일 나주시장, 회부일자 '95년 10월 13일, 상정일자 제1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제안 사유는 나주어린이집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어린이집운영 조례 제정 운영주체에 관한 규정, 종사자 채용에 관한 규정 복무규정,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춘형의원 입니다. 나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 11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동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8일 제12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평균하폭이 2m이상이고 연장이 500m 이상인 소하천의 점용료등을 부과징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과 감면기준 및 징수시기와 반환조건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동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8일 제12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장, 환경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와 이에 따른 비용배분을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하수도 사용요율 인상조정등 공공하수도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코자 동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 11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8일 제12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산강수질관리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포·공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 기채승인액에 대한 54억8,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위한 것으로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 3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기 제출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기동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감사기간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조사실시 대상 기관 나주시 및 읍.면.동, 감사실시 과정,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 11명,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 1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9일 하루는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합동으로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102건이며,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28건, 건의사항이 74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54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이 18건, 건의사항이 20건입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길선의언, 박홍섭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5년도 정기회 35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순탄한 의회운영이 될까하는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한해의 의정을 무사히 마무리 짓게 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터득한 의정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알찬 의정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나인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군이 통합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주시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여러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를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