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13회 제1총무위원회1996-02-07

이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처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집안에 연고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으로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드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뒤 토론과 각각 의사일정 항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시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의결안으로 상정한 신규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실·국·과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나주시기구조직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과의 명칭변경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루고자 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산업유통과로 통·폐합함으로써, 일괄성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한시기구의 내용이 다소 변하였습니다. 당초 본청에 5과 16계의 한시기구가 본청에 4과 12계가 있게 되고, 나주발전개발단에 1과 4계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가축위생계는 1996년 7월 1일부터 폐지토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축산과내 6급계장중 '96년 6월말 정년예정자가 있는데 정년후 그 인원을 보충치 않고 가축위생계를 폐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안이 '96년 1월 20일 확정 승인됨에 따라 나주시의 미래예측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나주시발전개발단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개발단내에 공영개발과, 나주사랑운동과, 배세계화촉진과등 3개과를 설치하고 그 밑에 10개 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공영개발사업 계획 및 시행, 나주사랑운동 추진, 향토문화진흥 및 사적지관리 보존, 나주배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세계화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등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상품을 개발해 내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개발단의 설치로 말미암아 향토문화회관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여 흡수하였으며, 공영개발과 공영관리계, 투자유치계, 용지계, 공사계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총 정원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직 1,145명, 국가직 64명으로 총 1,209명입니다만, 내무부 '96년 1월 20일자 승인정원에 의하면 1,212명과 비교해서 지방직이 15명 부족한 대신, 국가직이 12명 초과해 있어 전체적으로는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직 정원인 양곡특별회계 12명을 전원 지방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렇게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91년부터 시작되어 '95년 12월 완공된 청동배수장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무부 승인절차를 거쳐 지방기능직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해서 2명이 청동배수장에 증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보좌하도록 하는 정책보좌관 운용지침에 의거 내무부에서 일괄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212명이 1,209명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이 세사람입니다. 정책보좌관 1명, 청동배수장 기능직 2명해서 더 승인이 났습니다. 이 정원은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4급 정원 1명을 자동으로 감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구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방직 정원을 재조정한 결과를 보면, 본청은 398명으로 전보다 3명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책보좌관 1명, 청동배수장 기능직 2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종전대로 16명, 직속기관은 보건소, 지도소 되겠습니다. 124명으로 보건소 정원중 5급 1명, 의무과장을 감을했습니다. 의사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7급 2명, 8급 5명 총 8명을 감하였으며, 사업소는 당초 109명에서 125명으로 16명 증하였는데 이는 38명 정원의 나주발전개발단 신설로 정원이 조정되었으며, 읍. 면. 동은 종전대로 493명이 그대로 존치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총 정원은 지방직이 11명이 증된 1,156명, 국가직이 12명 감된 52명으로 이는 내무부 승인정원 1,212명보다 4명이 적은 총 1,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천면과 남산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영산강 제방 축조이전의 경계점이었던 구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동 구역임에도 금천면 주민이 대부분 경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신고, 경작확인등의 민원처리가 아주 복잡,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영농지원, 농산물 판매등의 행정지원도 소홀해져 금천면 경작자들이 불편해소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는 등 관할구역의 합리적 조정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1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5년 12월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정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종합,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구정에 의거 '95년 12월 22일에 도에 경계조정을 신청한 결과 '96년 1월 12일 조정승인을 받았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제방건너 금천면과 경계되어 있는 삼도동 656번지외 250필지 144만 5천여 ㎡를 남산동에서 금천면으로 편입,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변경 조정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들의 연가, 병가, 휴가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근거인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가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늘어났고, 1년 이상의 근무자는 기존보다 2일씩 늘어났으며, 최대 연가일수도 20일에서 23일로 늘렸습니다. 둘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훈·포장과 같은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외에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보강하였으며,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상위 근거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지침으로만 되어 있던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금지행위한 한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휴가의 명칭도 단순한 표현에서 세부적 명칭을 부여하여 구분이 쉽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96년 1월 31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2월 1일,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과 명칭의 변경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이루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은 과 명칭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그 다음 과 통합은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해서 산업유통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과, 명칭의 변경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조례로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종전의 민방위 업무 외에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중복된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하여 산업유통과를 신설 종전의 2개과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1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며, 상위법규 및 기타관련된 법규에 위반된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는 '96년 1월 31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2월 1일,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나주시의 미래예측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나주발전개발단을 설치키 위함, 주요 내용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의 설치는 공영개발과, 나주사랑운동과, 배세계화촉진과이고 주요업무는 개발단장,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계획 및 시행, 나주사랑운동 추진, 향토문화, 사적지관리 보존, 나주배 세계화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기타 나주발전개발 제시등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나주시의 미래예측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나주발전기획단을 설치키 위한 조례로서, 나주시 조직개편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96년 1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이것도 검토된 의안이며,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96년 1월 31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2월 1일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사업소 및 정원을 재조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조례안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별도로 검토의견서에 부서별로 정·현인원을 빼 가지고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직 총 정원 1,156명으로 11명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정책보좌관 4급 1명, 청동배수장 근무인력 기능직 2명의 정원은 증가하였으며, 양곡관리 특별회계 소속 국가직 공무원 1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원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됐습니다. 직속기관의 지방직 공무원 감 요인 8명은 직렬조정을 통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정원감축이며, 사업소에 증된 16명은 나주발전개발단에 보충될 정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현정원이 지방직 1,145명 국가직 64명, 계 1,209명에서 지방직 1,156명, 국가직 52명, 총 1,208명으로 실제 국가직, 지방직을 통합한 총 정원은 1명이 줄어 들 것이며, 본 지방직 공무원 정원 1,156명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지방직 정원 1,160명에 비해 4명이 감축된 정원임, 이상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나주시이·동명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로서, '95년 12월 22일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전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가자고 나주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이것은 구역변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제96-1호로 '96년 1월 12일에 경계조정이 승인된 사항이며, 남산동 관내 삼도동의 관할 구역중 656번지외 250필지 144만 5,896㎡를 남산동에서 금천면으로 편입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는 '96년 1월 30일, 제출자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1월 31일, 이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4일에 따라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총무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연가 일수가 변경됐고, 그 다음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법적으로 한계와 정의가 불분명했던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또 정의는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으로서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의 변경 및 특별휴가의 신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정의와 한계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위반사항이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조례안이 상정된 의사일정 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안사유가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과명칭의 변경과 유사기능부서의 통합을 이루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되게 되면 조직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집단화된 조직 어떤 특정된 목표를 얻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통합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어떠한 집단화된 달성하기 위한 하위체제간을 통일시키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데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충분한 조직진단이 되었다면 인력감소가 되었을 때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고 또 행정 효율, 행정의 성과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직진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이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조직진단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시의회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차원높게 검토가 되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칭도 좀 변경을 했고, 유사기능부서도 합치고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예산절감 측면은 불과 당초에 1.209명에서 1,208명이 됐기 때문에 1명밖에 감이 안된 편입니다. 지난번 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각시·군 공히 조직 진단한다 해 가지고 감원은 않고 현상유지를 다 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도 같은데는 173명이나 감원했는데 시군당신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크게 보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이렇게 해봐가지고 실시를 해서 성과는 다음 다시 조직개편하는 방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대로가 좋다든가 하는 것은 후에 성과분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선위원

충분한 조직진단을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주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조금전에 의견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원없이 현정원중 자체 상례조정하였으며, 총정원 대비 4명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어른 우리 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리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현재 정원조례에 4명이 감축되어 있는 것을 누가 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원이 나주시정원조례에는 1명이 감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내무부 승인에다 맞춰보니까 우리 개정안 조례하고 4명이나 감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여기 4명 감축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요내용을 지방직 총정원하고 마지막 감축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게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방금 이위원께서 조직진단결과 조직개편안에 정원수가 4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이 감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명이 감축입니다. 1명은 3명이 다른 사유로 증원이 됐습니다. 청동배수장 2명하고 정책보좌관 1명하고 3명이 증원이 되어 있어요. 2, 3명을 증원하게 되면 1명감축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감축은 4명입니다. 4명이 감축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총 몇 명입니까? 조례에 들어있는 정원, 현행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현재정원은 1,209명입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1,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전의 정원에 비하면 1명만 감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에 3명이 증원이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1,209명에서 청동배수장 2명하고 정책보좌관 1명해서 총정원이 승인 정원은 1,212명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안받았습니다마는 내무승인 정원이 1,212명인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1,208명으로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은 4이 감축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승인된 인원에 비하면 1명만 감이 된 폭이죠.

이길선위원

제가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간 부분이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금 현행 정원이 1,209명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올랐을 때는 1,208명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명 된 것인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데 1,209명에 3명이 더 늘어났다 그것입니다. 아직 의회 의결을 안 받았는데

이길선위원

내무부 승인은 우리 정원조례하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1천2백 몇 명인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내무부승인 인원은 1,212명

이길선위원

1,212명은 이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된 상한선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례에 포함이 돼서는 안되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직진단결과 감인원이 안 생겼다 할 경우는 1,212명으로 이번에 정원이 승인될 것이죠. 3명이 플러스되어서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은 총 정원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의 정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또 개정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내무부승인정원은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거기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조직진단결과 우리시에서는 4명을 감축시킨 결과에요.

이길선위원

내무부의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내무부가 아니라 현 정원에 예를 들면 현 정원이 1,209명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을 줄였어요. 그리고 타 분야에 인원 3명이 증이됐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명만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실질내용은 4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기보다 A부서와 B부서는 늘어나고 A부서는 4명이 줄어들었죠.

이길선위원

제가 뭣인가 이해가 지금도 안 갑니다. 안가는 것이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다시 설명 드리면 청동배수장이 2명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길선위원

총 정원은 지금 현재 내무부 승인된 것은 1,212명이 내무부에서 나주시자치단체에서 1,212명까지는 정원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 지방공무원 조례는 몇 명이냐 하면 1,209명이란 이야기에요. 그러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래서 1,209명인데 4명을 감축 안 시켰다 하면은 3명을 합해서 1,212명으로 이번에 승인요구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의결요구를 할 거예요.

이길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의결요구해도 그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예요. 그러면 현 정원보다 더해지는 요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현 정원보다는 마이너스 1명 사유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정원보다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수로 보면 내용을 보면은 3명이 불어나고 4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명만 줄어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TO가 예를 들면 청동배수장

이길선위원

TO는 우리 정원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1,209명으로 못이 박혀졌어요. 그러면 현 정원에 대해서 플러스요인이 1명이 생기면 1,212명이 될 것이고, 또 1명이 감축이 되면 1,208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단 상한선 내무부승인이 1,212명이기 때문에 1,212명까지는 둘 수 있다고 이야기이고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이 정원조례에다가 감축요인이 1명이면 1명만 나와야지 마이너스 4명은 이론에 맞지 않는 이론이지 않느냐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 목적은 조례입니다. 조례에다 근거를 둬야지 된 것이지 내무부 지시라든가 지침에다가 두고 정원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행 정원조례에다가 그 숫자에다가 증원이 1명이 되면 1명,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 1,212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명까지는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 이상은 안되죠.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 지시이고 지침이지 우리 나주시지방공무원 조례주문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 조례에다가 맞춰서 정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내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설명이 4명이 들어가,

이길선위원

감축이 4명이 감축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설명이 4명으로 감축된 것이지 조례안은 1명감축한 것으로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로는 감원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려고 하신 말씀이지 실지로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이지 뭐하러 거짓말 합니까? 1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굳이 많이 줄였다고 하실려고 그 말씀을 명분을 찾아서 하실려고 아주 강조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히 얼른해서 말씀합시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광남 위원 : 청동배수장 인력보강 안해버리고 정책보좌관 안해버리면 4명이 분명히 감소가 되죠. 청동배수장 인력보강 2명을 플러스시키고 정책보좌관 1명하니까 1명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을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4명이 맞습니다.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인력이 감축이 돼야되고 또 예산을 절감해야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서비스측면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러한 조직진단이 나온 결과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수치가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의 서기관급이 1명이 증원이 되는데 1명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나주시에 연쇄적으로 승진요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서기관이 4급입니다. 4급이 하나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6급이 5급으로, 7급이 되고 그래서 한 5명∼6명이 혜택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5명∼6명이요. 그런다면 정책보좌관 자리가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연간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길선위원

1년 간이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이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보좌관 자리를 신설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기전에는 현재까지 도단위 이상만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4개시·군이 정책보좌관 대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정책보좌관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하달된 것인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정책보좌관 제도는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내무부지침 보다는 법령이 상위인데 법령으로 내려오지 않고 내무부지침으로 하달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관계는 내무부에서 시·도에 관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개 시도에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4개도만 하고 나머지 11개시도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진요인 관계는 아직까지 정책보좌관 제도가 4개시가 아니라 5개 시입니다.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5개 시인데 아직까지 안건상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 제가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면 후속인사 지침도 도에서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주시에서 4급 1명이 자체 승진한 경우 5급은 도에서내려 보낼란다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시 간에 상당한 사전조율이 있은 다음에 5급으로도 승진하고 6급으로도 승진하고 7급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확실하게 5명이 승진됩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방 4급 하나면 됩니다. 하는 그런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길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내무부승인이 나주시가 승인된 것이 1,212명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나주시 지금 현재 조례는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우리 나주시의 정원조례는 1,209명이죠. 맞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올라왔을때는 결국은 몇 명 감축입니까? 1명감축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예, 1,208명입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이 맞겠어요. 4명이 감축이 되어야지 여기서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4명이라하는 것은 이걸 승인해 주시면 1명이 맞고 승인 안해주시면 4명이 맞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1명하고 청동배수장 2명을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1명감축이 맞고요. 승인 안해주시면 4명감축이 맞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혼선이 되어 버립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현재 정원하고 승인되었을 때를 비교를 해서 올라와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원조례하고 제 나름대로 착오를 일으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뭣인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으로 저는 이해할랍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남

이광남위원

이광남입니다. 청동배수장 인력보강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조례안에다 올려서 상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리고 정책보좌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요금액이 4천만원∼5천만원 들어가는 금액은 어디서 지방비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열악한 시재정에서 지출됩니다. 제가 가게되면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남습니다. 국비는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재정은 우리시 재정에서 나가게 됩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임무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정책보좌관의 임무라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나주시의 경우 시장의 정책기능을 보좌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나주시 개발단이 있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시장을 보좌하기 때문에 개발단에도 참여가 되겠죠. 부분적으로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정책보좌관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정을 개발하는데가 개발단이란 이말이예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무엇이 엇갈린다 이말이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은 출근을 안합니다. 사무실 만들어 놓고 명패만 걸어놓고 월급만 타먹게 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그래야 할 이유가 뭔 사연이 있습니까?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런다하더라도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의 일환과 순환보직을 후배들에게 넓혀주는 그런 하나의 기대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권장사업으로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참고로 알고자 하는데 현 국장님중에서 지금 국장님 4분이죠. 공무원 4급중에서 6개월전에 1년 남았다면 6개월은 교육가시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공무원 연수 들어갑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연수원 들어가시죠. 그럼 실지로는 6개월만 근무하시죠. 6개월 빼놓고 국장님중에서 지금 잔여임기가 얼마씩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약6년 40년생이니까요. 그리고 건설국장이 39년생이니까 5년, 의회사무국장이 37년생이니까 2년 5개월, 제가 2월이니까 1년 한 4개월 그래서 그 한시기구가 '97년 6월 30일이라 한 것이 제 정년날짜입니다. 정년날짜까지만 월급타먹고 나가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정원 조례안을 시에서 올린 것은 아니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우리사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냈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제는 올린 것 아니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위에서 하달식으로 내려왔군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아까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은 분명히 시비라고 그러셨죠. 순수 시비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이동열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지금 도나 직할시에서 정책보좌관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사실 정년이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정부가 의도한 것이 잘못된 사례라고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아까 5급은 도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없죠. 없으니까 조율을 지방 4급을 나주시가 먹으면 저희가 자체 승진하고 5급이 비게 되면 5급은 도한테 양보를 해주라 이런 조율이 이루어져야 쭉 5명이면 5명이 5급, 6급, 7급, 8급이 승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동열

이동열위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자체 승진하겠다는 것이 어렵다 하면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천시같은데 광양시같은데 구례군, 장흥군이 그래서 아직도 해결 못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정책보좌관으로 가실 경우에 국장님 임기만 끝나면 한시적으로 정책보좌관 제도가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다음 차기에 36년, 37년 정책보좌관 제도가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은 이 다음에는 그 제도가 완전히 1년 6개월 지나면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 그 말씀이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죠.
동열

이동열위원

제도적으로 조례를 심어놓으면 계속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제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기구로 명시됐습니다. 이 정원은 정원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4급정원 1명이 자동적으로 감하도록 부칙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보좌관 제도가 지금 몇 년이 지속됐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18명이 있는데요.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계속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 조례를 설치한 기한이 경과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거기는 경과가 안되고 이번에 도가 13명인데
동열

이동열위원

이번에사 그것을 제정해서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아직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도의회가 지금 5일부터 임시회의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부시장도 정책보좌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지금 총무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 해주니까 의회에서 도나 해당된 5개시가 다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전부 총무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앞으로 다른 5개 시중에서 나주시가 처음이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다른시에 모방한다든가 시에 기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하고 생각이 되고 정책보좌관으로 있으시면서 지금 개발단을 신설을 하고 아주 시에 막중한 시제정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이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신데 정책보좌관으로서 그 임무를 시장을 보좌를 많이 해주고 그런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리고 우리시에 1천 2백여명의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숨통도 좀 터 주시면 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이 4,000만원∼5,000만원이 소모가 된다. 시비가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하고 시의 공무원사기라는 것은 돈하고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자립도를 높이고 시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1천2백여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합해 똘똘 뭉쳐줘야 뭔가 시에 발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시가되지 사기진작을 저하시킨다면 이것이 시의 발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드는 것하고 공무원 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든지 이 제도가 승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광남

이광남위원

이동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검토의견에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한 비용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시적이고 무의미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렇게 정책보좌관을 둠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할 수 있는 과제가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안나와있고 사실상 한시적으로 있다 그만두라는 문제가 생긴달 것 같으면 얼마든지 명예퇴직도 권장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릴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을 때는 지역적인 어떤 발전 의미에서라든가 나는 그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이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의사일정항별로 토론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길선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행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