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구귀인 의원 발언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간사선임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으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전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말씀하십시요.
근홍
임근홍위원
먼저 총무위원회 첫모임이 된것 같습니다. 전체위원이 참석해야 될텐데 사실은 몇분이 참석을 안한것 같습니다. 물론 간사님을 정했으면 간사님에게나 우리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할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다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섭섭하며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참석안한 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참석 안하는데 오늘이 있기 전까지 혹시 우리 총무위원회로 배정 받은 우리위원들은 간사님을 안정했다는 그런 상황이 안나왔는지 그러면 우리선임되신분이 우리위원들을 한번 이라도 그런절충을 하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그런첫모임도 없이 오늘 이자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간사선임을 해가지고 간사가 결정되었을때 혹시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그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사가 선임이 안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질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구정이 끼고 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간담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늘간사선출에 대해서는 성원이 되었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오늘 간사를 선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신다면 시작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저도 지금현재 총무위원이 제2기 창단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전에 임근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총무위원회가 2기에 현재 출범이고 더군다나 상호간에 모두 모여서 좋은 의견을 창출하였으면 대단히 좋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몇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전문위원님 께서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 불참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인지의 여부를 위원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위원장님이 개회하기 전에 최소한도 몇분의 위원님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불참하게 되었노라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앞으로는 해주셔야 겠습니다. 저도 1기때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눈여겨 보고 상황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1기때는 그불참한 위원님에 대해서도 가급적 참석을 자유 스럽게 참석하도록 종용을 해주시고 불참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올려서 그사유가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알고 넘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사례가 없고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추천하실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구귀인 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저는 이번에 총무위원회 간사님으로는 우리 임근홍 위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추천하실분이 안계시므로 방금 구귀인 위원님으로 부터 임근홍 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였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근홍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임근홍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답변대로 나옴)
근홍
임근홍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을 안했는데 선뜻 간사로 이렇게 올라와서 몇말씀 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총무위원회 이자리는 전직 위원장님이나 또 의회 의장님 정말로 막강한 이런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김재주 위원님에게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나이가 사실은 상당히 먹었는데 간사를 정말로 불협화음 없이 전반기를 잘했는데 후반기도 잘할수 있을런지 의문이 됩니다. 전부 나와서 이자리가 정말 박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네분이나 참석 안한 가운데에서 제가 간사를 했다는 것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화합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임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런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결안으로 상정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대통령 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6년 12월31일에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와 통일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연가 신청 방법을 개선입니다. 기존의 연가는 1일 단위로 하였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오전,오후의 반일연가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두번째 연가일수 가산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년중 병가를 한번도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가 1일 가산하여 주게 됩니다. 현재 연가 최고 일수는 23일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은 20일입니다. 이규정은 98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셋째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의 시간이 누계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는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할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초과일수를 공제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병가일수 계산방법이 변동되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의 시간이누계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이병가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병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특별휴가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의 특별휴가 대상외에 풍해 , 수해 ,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공무원이나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주식시간을 중식시간으로 하는 등 공무원 복무가정상의 용어의 통일도 가져오도록 한것이 이번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백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5,244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귀인위원 거수) 예.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복무조례 개정안에서 주요내용 중에서 연가 신청방법 개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출근부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출근부가 없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현재 출근부가 없다가 국무총리실에서 인가 출근부를 다시 지금현재 비치를 해서 활성화를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현재 상당히 반발한것으로 신문보도가 되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출근부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의 근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 내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지참이나 외출이나 이석했던 부분까지도 어떻게 점검을 해서 객관성을 유지를 해서 연가신청방법에 개선할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출근부를 비치한다고 할것같으면 나주시관계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것인지 만약에 출근부 없이도 이런 객관성을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부는 없습니다마는 근무상황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상황부상에 외출 또는 휴가 연가 병가등은 기록 관리를 하고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이석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근무상황부에 등제를 해서 결제가 없이 자리를 뜬것 출장 외출 즉 조퇴 휴가 기타 이런 허가가 없이 자리를 뜬것은 무단 이석이 됩니다. 무단 이석이 되기 때문에 무단 이석은 무단이석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부의 비치여부에 대한 보도내용이라든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출근부는 그기관에 자유로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출근부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비치하라 비치하지 말라 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출근부를 놔둘수도 있고 즉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출근부를 지금대로 없앨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과거의 공직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출근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복무기강을 다루는것 즉 연병가라든가 또 외출이라든가 하는 것을 관리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 하자가 있거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실제로 보게 되면 출근상황부 비치될수 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 여기를 보게 되면 지참이나 조퇴나 외출부문 관계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 대로는 무단 이석으로 현재 간주를 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무단 이석으로 간주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연가일수 공제하고는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연가일수 무단이기 때문에 즉 무단으로 근무해야할 시간에 근무의무를 태만 한것입니다. 근무의무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책이 있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연가일수 가산제로 해서 지금 98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그러니까 현재 1년 동안 병가를 전혀 내지 않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공무원의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자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다음에 연가1일에 가산하여줌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조금전에 대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최고 상한선이 2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일은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지금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일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연가를 할수가 있는데 안했다고 했을때 2일만 했다든가 하루도 연가를 낸적이 없다든가 또는 1일만 냈다든가 했을경우에는 다음해 연가 상한 일을 그사람의 그연한에 따라서 따른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즉 23일인 사람은 24일로 연가 일수를 계산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토론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