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법 약칭입니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에 관한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5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중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를 “따른”으로 하고,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로 하며,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를 단서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신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8페이지입니다. 제25조의2 제목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며 본문을 “구청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규제개선과제로 채택된 조항의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를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넷째,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되는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0페이지와 31페이지입니다. 제30조제4항의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제53조의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1페이지입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제2호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항 “영 제17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4항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공유재산법 시행 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에서 27페이지 또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항,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제50조의2가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8페이지입니다. 제40조제5호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반영한 조문 신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8페이지입니다. 제40조제8호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제9호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제10호를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수정,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재산처분의 목적은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폐지 대상인 관내의 구유재산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시기는 2016년 11월부터 아파트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중동 330-9번지 외 31필지 4,669㎡이며, 기준가격이 32억 3,849만8,000원입니다. 매각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