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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완 의원 발언

136회 제운영위원회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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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완

최경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간사

안녕하십니까? 강병태위원입니다.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6월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6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강병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오성위원외1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오성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성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김오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