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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14회 제3총무위원회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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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에서 제출된 총무국소관의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민헌장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심의해 주실 2개 안건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경위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올린 후에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시 상징물 제정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우선 제정코자 하는 시 상징물은 7종으로 가정을 해 놓고 그 동안 5개종목 시기, 시꽃, 시새, 시민의 날은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미 조례로서 가결 공포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중요한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제정추진을 걸쳐서 여러 개 절차를 거치면서 안을 확정을 하고 의회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의 노래와 시민의 헌장을 폭넓은 시민의 공모를 하도록 그래서 '95년 7월에 여러개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한 결과 시민의 노래는 16건의 작사가 있어서 응모를 했고, 시민헌장은 6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9월에 심의한 결과 상징물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게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 보자 그래서 즉 일곱 분의 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서 각각 두 편씩을 가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가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나중에 확정되기까지 이것을 당선작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작으로 일응해가지고 또 문구도 다소 수정을 해서 시민의 노래는 가급적 저희 시 관내 출신 전문인한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성북동 출신인 최남기선생 즉 한국연예인협회 가요창작분과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맡겼고, 시민헌장은 김해성 교수라고 공산면 출신이십니다마는 서울여자대학원장을 역임하고 계신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 부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시 상징물제정 심의위원회는 저도 거기에 관찰자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24명의 위원님들의 3시간 이상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4명 위원님들의 각각 한마디씩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24명의 위원으로는 어떤 안을 확정짓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4명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각 의견들을 총 집합해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소위원회 일곱 분이 심층심의를 하자 그래서 그때 소심의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해 가지고 소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소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전 지도소장을 역임하셨던 이민관선생, 지금 현재 도의원을 하고 계시는 박경중선생, 지금현재 문화원장이신 박준영선생, 우리시 연예인협회회장을 맡고 계시는 임종출 선생, 기자단장 이윤형씨, 최정규선생, 공보담당관이였던 당시 서영만담당관 그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그때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일곱 분에 대해서도 24명 위원님들이 이분들로 선정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나주시 이후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민의 노래와 시민의 헌장을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6년 3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 회부일자는 '96년 3월 8일입니다. 제안사유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나주시 작사 최남기 작곡으로 시 상징물 제정 심의회의와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입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주시민의 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6년 3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6년 3월 8일입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시민공모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상징물 제정 심의회의 및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입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냥 지나가기 그러니까 한 말씀 드려봅시다. 비단고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비단고을 나주 끝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른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제 생각은 금성산은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전부 어르신들이 이민관씨라든가 한학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하다보니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제일 끝에 비단고을 나주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비단고을은 나주를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늘 비단고을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자를 풀이해 볼 때 바로 비단고을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서 비단고을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 제정심의위원회 24분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24분께서도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모아서 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문학을 전공으로 전문하시는 문학박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으로 하여금 최종심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문학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본인 생각은 말입니다. 비단 할아버지도 도 그렇지 않으면 이 비단이라는 것은 옛것을 이렇게 좋게 상징하는데서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도 같고 내 생각에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옛나주를 깊이 상징하는 뜻에서 천년의 뜻을 넣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얼른 생각할 때 정말 어떤 학자들이 아니고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끝내 놓은 것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저거합니다마는 내 생각 같아서는 글자도 똑같고 그래서 살기 좋은 나주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한 번 발전시키는 그런 뜻이 담겨있게끔 되고 또 얼른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이라든가 이것이 담겨있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 사견입니다. 방금 이광남 위원님께서 이것을 글자수도 같고 그러니 살기 좋은 나주로 한번 해 봤으면 어쩌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때 해주시는데 즉 현재적 표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후렴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마는 후렴 1절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거룩한 곳 우리의 낙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현재적 표현이고 그 후렴 2절은 나주를 좀 강화하기 위한 나주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전에 미래적 어떤 표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곳은 후렴이 아닌 본문에 희망이 솟네 또는 꽃피워보세 하는 등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끝에 가서 말입니다. 꼭 이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빛내리라 영원히 내고장 나주 그랬단 말입니다. 후렴에, 그렇게 했을 때는 빛내리라 영원히 내고장 나주 그럴 때는 어떤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든다든가 또 건설적인 것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비단고을이라는 그 글자를 생각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라든가 시민들이 전체 그런 것이 생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초 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이광남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상당히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문귀들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셨고 그분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우리가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하나 방금 이광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살기 좋은 지금 현재 노래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나주라는 것을 한문 풀이를 해보면 실은 비단고을 이거든요. 나주라는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어색하네요. 이광남 위원님이 지금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고 안하는것도 같은데 비단고을 나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용어를 두 번 불렀다는 이야기거든요.
광남

이광남위원

끝에 가서 빛내리라 영원히 내고장 나주 그랬단 말이예요. 빛내리라 영원히 그러면 끝에 가서 미래의 뭣이 좀 나와야 될텐데, 우리가 비단고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상당히 풀이하기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학자들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풀이하겠습니다마는

이길선위원

그 앞에도 지금현재 빛내리라 영원히 내고장 나주도 상징시켜주면서 그것을 더욱더 끝에다가 강조해서 군가처럼 나주라는 개념성을 강조해서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끝에 노래순서가 이것을 어떻게 감히 어르신이라든가 학자들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봐서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마는 빛내리라 영원히 내고장 나주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비단고을 나주 그러면 비단고을이라는 것이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비단이라는 것은 넓은 평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주평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고
광남

이광남위원

비단같은 마을을 넓은 평야를 만들자
원균

노원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곡 자체도 끝에 가서 나주를 굉장히 높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익수위원

그런 대로 잘 되었네요. 여기다 토시를 달아서 고치려고 하면 전문액을 다 고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넘어갑시다.
광남

이광남위원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헌장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헌장 조례안이 유인물에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훌륭한 말만 있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무슨 이의가 있겠어요. 아주 좋은 말만 골라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조례안 시민의 노래안과 시민의 헌장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