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나종석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직제관련 조례가 제·개정 공포 '96년 2월 26일 됨으로서 일부 실과소가 통·폐합, 신설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환경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안 제3조, 그리고 신설 직제인 나주발전개발단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3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95년 12월 30일과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 '95년 12월 29일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회의원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하는 단서를 신설함 안 제3조, 국내여비 기준표중 숙박비,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 안 제8조 제1항 "별표 1",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동법시행령 제15조, 국내여비 규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나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두 건 모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여관비가 지금 2만 5,000원인데 숙박비가 1인당 1만 8,000원이라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말이예요. 그렇지 않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1만 8,000원이라 그러면 지금 여관비가 2만 5,000원입니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나종석위원
나위원 말에 나도 동의하는데요. 여비 기준표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기준표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기준표는 있는데 기준표를 선별하게 되어 있죠.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기준표는 공식 기준표도 그건 여기서 마음대로

나종석위원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죠.

나익수위원
선택의 여유는 있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개정할 것도 없지요. 그것을 다시 알아보시고, 내가 볼 때 현실에 너무 안 맞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소, 여관비가 나주도 2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되겠냐 이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인숙에 가서 자라는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가 되고 점차 시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여인숙에 가서 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종석위원
건의를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중앙에다

나종석위원
중앙에서 해서 이건 현실화 시키는 방법을 건의한번 하시고 실지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되니까

나익수위원
식비도 마찬가지네요.

나종석위원
식비도 그렇고 하여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건의해 주세요. 기준이 그런다니까 모르겠는데,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예, 우선 가결시키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통과한 것은 의원들한테 통과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이의가 되어 가지고 건의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라 그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