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1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05-27

김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회청취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시 삼도동 1,389 번지선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도 지역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키 위해서 제출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경매장및 구내식당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판정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나 기존부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나주시 삼도동 1,389 공판장 부지로 결정코자 하며 농산물 공판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행코자하나 현 용도지역의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시설을 설치할수 없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키 위함 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기존에 지금현재 공판장지역은 어디예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기존공판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생산 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전에 공판장을 짓을때 그런것을 계획을 않고 짓어서 다시 생산녹지에서 푼다 그 얘기에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예 지금 당초 용도지역변경이 94년 11월 2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판장 실시계획 인가가 94년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95년12윌15일날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공판장 새로 건설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투리땅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자 그말씀이지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예 변경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할란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본 도로가 위에있죠?
그것이 기본 도로이지요?
녹색으로 표시된것은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생산녹지 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이것은 긴 안목으로 다잘못된 것입니다? 공판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도로를 낸다음에 공판장을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공판장에 맞춰서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도로는 지금 문제가 안된것이고요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쪽파란줄 다쳐진곳은 다생산녹지 이지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예 생산녹지 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이 몇평이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약4백평 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쪽은 생산 녹지로 놔두고 저 자투리땅은 도로가 있으니까 어짜피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판장을 짓어놓고 경매도 안해보고 부족할것 같으니까 공판장을 또짓는다 경매장을 또짓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가질 않겠습니까? 나는 경매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들어 오고 경매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하도 안되어서 푼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경매도 해보지도 않고 풀어서 경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경매장을 짓기 위해서 건표율을 보니까 풀어진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표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 경매장을 짓고 이런면적 가지고는 여기에다 짓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풀어야 한다해서 최근에 다푼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경매장이 배원협에서 초기에 계획된것보도 건표율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경매장이 더크게 확대해서.......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경매장이 두개가 생겼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계획을 세워서 자연녹지를 해야 되겠 다그런뜻이 아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런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일을 긍적적인 사고 방식으로 봐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조합의 사업승인을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여러잡다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것을 우리국장님이 주지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경매장및 구내식당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판장의 기능을 제고 시키고자하나 기존 부지의 규모가 협소하므로 나주시 삼도동 1,389-1번지선에 공판장 부지를 확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부지에 농산물 공판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사업시행코자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현 생산녹지 지역에는 농산물 판매 시설을 설치할수 없으므로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나주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저희 개발단소관 나주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나주시 송월동 럭키공장 앞에 임야부지로 총면적은 81,300평방미터 입니다. 평수로 24,590평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그중에 주택지로 55,360평방미터, 도로및 주차장 부지로 22,340평방미터, 어린이 공원 1,570평방미터, 완충녹지 2,030평방미터를 조성함으로서 토지 이용률 증대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1항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설명을 할때 이득금이 난다고 했지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이득금이 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럴리야 없지만 개발을 해놓고 손해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서 안팔린다든가 했을때 그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손해가 났을때 누가 질것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 나질않는 다고 일단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것은 첫째 우리나주시에 구양읍에 현재 도시로 봤을때 이건 진작 개발을 해야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에 하나의 어업의 목표를 두고 또하나는 이사업을 시개발도 개발이지만 시에서 손해는 안 봐야 되겠다 두가지 큰 목표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안나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시에서 이익이는 많이 난다고해서 이익을 많이 볼려고도 안습니다. 나주시가 생겨가지고 지금공영개발사업으로 이런택지 개발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이사업은 지역의 자발에 중점을 두고 빨리개발해 가지고 빨리 분양을해서 지역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두고 이익도 많이 안보고 분양을 할계획이고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마는 이미 거의 지금 이지역에 아파트를 짓을 분이 약 두분이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깊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는 않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공영개발단이 생겨서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마는 우리나주시에 이런지역이 비단 송월동 지역만은 아닐것이란 말입니다. 이런지역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 숙고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손해없이 이득은 못보더라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시로서 크나큰 이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사업을 하면 전부 이득이 납니다. 그러나 일질적으로 이것 토지를 개발해 놓고 보면 이득 난다는 것은 상당이 어려운 일이 거든요 그러기때문에 그런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단장님! 거기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할때 평당 가격은 얼마정도 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거기가 과수원이 일부 있고 집이 열대채 있고 거기에가 임야입니다. 밭도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당 약 25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지난번에 150만원도 있고 상가 지역...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상가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
동기

오동기위원

주택지는 75만원. 75만원에 분양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이 그렇게 시내에서 몇군데에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추정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래가지고 계산한것이 우리시에서 공영 개발을 했을때 12억인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아닙니다 삼십 몇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면적이 확정 지으면서 불어났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채를 80억를 받을련다 했는데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받을 계획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나 이런사업을 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을때 누가 책임진다 할지 이런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심사숙고 하라는 김춘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살때 얼마에사고 그개발을 하는데 흙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련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흙만팔아도 굉장하게 이익이 있을 것이 다 이런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5만원선으로 만들어놓고 이계획을 만들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예를들어 공영개발 한다고 하면 그흙을 예를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흙을 어떻게 처리 할랍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그리 성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거기에다 성토할 계획이라고요
여기흙이 간만큼 돈이 덜들어갈것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75만원선 한것은 지금 현재 확정설계가 된상태가 된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사비나 모든것이 이런기초적인 도시계획 결정이나 기채승인이나 이런것이 확정된 뒤에 그런 구체적인 손익계산도 그때가서 정확히 나옵니다 저희들이 75만원으로 계산해 놓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정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지주몇사람 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주가 58명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시중에서 여론이 이런식의 여론도 되어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사람들하고해서 이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의혹도 있으니까 거기안에 있는 소유자들의 명단을 참고로 하나 주십시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그러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단장님 단독주택이 몇세대이고 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금 현재 그것도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단독주택을 약70가구정도 70평 기준으로 했는데 평수를 줄이면 가구수가 늘어나고 요새 아직 나주지역에는 그런 경향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일부지역만 가보아도 일부지역에는 단독주택단지가 50평으로 떨어져 있는 단지하고 150평이나 200평으로 떨어져 있는 단지하고 옛날에는 매매를 할 때 적은 평수가 단가가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적이 큰 면적이 단가가 더 높답니다 단독주택단지는 대도시에는 그런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독주택단지를 가구별 평수를 결정할때 앞으로 그런것도 고려를 하면서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아파트는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아파트는 그것이 아파트 면적70% 전체주택 분양면적에서 아파트면적 7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면적을 많이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공원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하는 면적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선호도도 공동주택 단지를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주택단지를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계획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영산포나 나주나 지금 아파트 2천5백세대가 거의다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산포가 영강동에 약1천세대 또 주공해서 약5백세대 그래서 천세대 이분은 그양반이 바로 영산포가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생애 최고 작품을 만들어 낼란다 아파트 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경쟁시대에서 만에하나 그돈을 들여 가지고 입주자가 없어서 말만 아파트업자들이 할란다 했지 만에하나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찌되었던 우리가 2천5백세대라 하면요 인구가 거의 1만명이라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이인구가 어디서 유입될것인가 업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타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도 이번에는 더좋게 하고 있고 또 영강동에 있는 그아파트도 그사장을 몇번 제가 만났습니다 마는 자기고향에 와가지고 생애최고의 아파트 모델을 내놓을 란다 이렇게 좋은 제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 갈것인가 조금 심사숙고해서 물론 개발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마는 만에 하나 그런좋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여기가 분양이 안되었을때 하늘만쳐다보고 있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시점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2천5백세대라고 하면 적어도 인구만명이 어디에서 유입될것인가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더깊이 있게 해 나가 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택지의 효율적인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코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키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위원장님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문하실위원 질문하십시요
영기

이영기위원

순서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질의 한번 해 볼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연후에 위원질문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검토후의 질의
영기

이영기위원

설명다음에 질의를 하는데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요 전문위원 검토후 질의 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련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저는 나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등 바쁘신 시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안건이 95년도 제12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중 인상안 신구대조표 타 시군요율표등 관계 서류 미비등으로 보류된바 있어 그 후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금년도 3월 임시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환경보호과 업무가 종전 총무위원회 소속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 회기로 미뤄져 이번회기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하려는 이유로서는 나주시군통합이후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서로달라 이에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분뇨수거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수수료등을 보정하며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가 내부청소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등 내부청소 이행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해서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가 내부청소 시기를 사전에 알려 시민이 자율적으로 정화조 청소에 임하도록 하며 동조례 제4항을 신설해서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정화조 청소통지를 대행하였을 경우 송달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관련 별표1입니다마는 분뇨 수거 운반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및 분뇨 처리장 사용료는 도내 시지역 평균 수수료및 사용료의 87%수준에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순천시 수준으로 조정하며 읍,면,동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아는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통합이후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분뇨 수거료와 정화조 청수 수수료가 서로 달라 이를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봉연 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 청소대행업자의 내부청소시기를 사전에 알린다 그랬는데 4페이지 보시면 엽서로서 일반가정에 청소를 할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부한 자료4페이지 엽서로써 일반가정에 청소시기를 알리고 또 5페이지에는 알렸는데도 청소를 하지않을 때에는 다시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 3조를 보면 3조에 구조례에는 없는데 정화조 청소등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3조2항에는 3조4항은 송달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그런데 지금 나주시분뇨 수거료가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다시피 현행은 읍면 지역이 수거료가 수수료가 150원,사용료가 20원해서 170원, 그리고 동지역이 수수료가 189원 사용료가 21원해서 2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읍,지역과 동일하게 21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정화조 청소 수수료및 처리장 사용료 즉 이것은 수세식 변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이 수수료가 6,670원 사용료가 830원해서 7,503원 동지역이 수수료가 7,800원 그다음에 사용료가 847원 계 8,647원을 개정은 수수료가 7,975원, 사용료가 937원 그래서 8,912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는 읍면지역이 0.1톤당 1,024원, 사용료가 111원에서 1,135원이고 동지역이 1,086원 사용료가 135원해서 1,221원인데 이것을 수수료1,106원,사용료 135원해서 1,241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다른시와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수수료 대비표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평균이 목포,여수,순천,여천,광양시 평균이 분뇨 수집료가 212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안이 210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가 기본요금이 도평균이 8,725원20전인데 우리가 인상할려고 하는 것은 8,912원입니다. 이 8,912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그러면 순천시가 8,912원 입니다. 그래서 이수준에 맞춘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초과 0.1톤마다 우리시 인상안이 1,241원인데 도평균은 1,209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순천시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표로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그표에 보면 우리가 인상할려고 하는 비율이 평균은 9.7%,그리고 읍면은 17.6% 동은 2.8%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수집료는 읍면이 23.5%가 인상되고 동지역은 동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기본요금이 읍면지역이 18.7%가 인상되고 동지역은 3%가 인상되고 그리고 초과 0.1톤마다 읍면이 9.3%가 인상되고 동지역은 1.6%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을 보시면 자세하게 도평균하고 우리인상 면동 인상안하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평균에 읍면을 비교하면 지금 현재 80%수준이고 그다음에 정화조 기본료는 0.75톤까지 85.9% 그다음에 초과 0.1톤은 93.8%,그다음에 동비율을 보면 분뇨수집이 98.9%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기본료가 99.1% 그다음에 초과 0.1톤이 100.9%,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인상안은 분뇨 수집이 도평균에 98.9%,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가 기본요금이 102.1% 초과 0.1톤이 102.5%,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을보면 순천시하고 우리인상안하고 비교한 표를 보면 분뇨 수집이 순천시에 비해서 97.6%수준 그다음에 기본료는 같고 그다음에 0.1톤 초과마다 100%로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분뇨업계에서 저희들에게 지난연말에 인상 요금안하고 우리가 조정한 안 하고를 검토한것을 대강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대행업에서 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월 대행업소에서는 지금현재 수준에서 현행260만원정도가 마이너스인데 그사람들은 월330만원 정도 흑자를 내게 해달라 그런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인상안은 그요구한 액수중에서 그사람들이 요구한것이 믿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액수에 비교하면 우리인상안이 월 80만원정도 적자 된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들 요구한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인상해서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100%는 반영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입니다. 종전에 시군통합 전에는 시와군이 모든수거료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격차를 두고 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왜불과 통합된지 얼마지나지도 안았는데 모든내용을 보니까 시를 비교해서 인상을 했으면 했지 종전 군단위에 읍,면 단위를 비교해서 인하한것은 전혀 없네요 다음에 또 순천시하고 왜 나주시하고 비교가 됩니까 순천시는 교통여건상 그마만큼 시간적인 소비가 많이 되고 또 분뇨처리장하고 거리가 몇킬로미터나 되는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또 목포같은 이취약지역에 우리나주시가 따지고 보면 군이지 시가 아닙니다. 명칭만 시로되어있지 모든 수거방법이나 이런 양호한 지역에서 취약지역인 순천이나 목포 이런시를 비교해서 덩달아서 인상을해야 되겠다는 이런논리는 전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공요금 인상 추이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92년부터 94년 말까지 19.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도 92년부터 95년까지 52.2%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김태근위원

과장님 물가 인상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전 군에 비해서 인하할수 있는 대책도 있는데 왜 종전 시에 비교해서 전부인상폭을 맞추고 이 목포나 순천시의 취약지역에 비교해서 그시에다 비교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제가 이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반드시 군과 시는 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나주시에서 조례로 정한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도14.0%인상되었고 교통요금도 22%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통합전 읍면의 요금을 내려야 할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저도 면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정신에 비추어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아서 제가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순천시 비교하고 목포시비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순천시와 목포시를 비교할때 거기가 취약지역이라고 말씀 했는데 이 분뇨 수거만은 다르게 나주시가 취약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주시인구가 적어서 분뇨 발생량 생산량이 격감되고 있고 또 읍면지역은 거리가 평균20㎞됩니다 분뇨처리장까지 그런데 동지역은 평균 5㎞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수거 방법이나 그운반 거리 이런것을 볼때 나주시는 순천이나 목포에 이해서는 아주 나주33 시가 더 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방법도 현재 옛날 구 분뇨통에서 정화조로 말하자면 시설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분뇨 수집업무가 도회지같이 연접한 길이 구성이 안되어 있고 취락이 떨어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집에서 수거하고 또 다른집으로 이동해서 수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차 작업량이 평균 1대가 2내지 3회 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목포시나 순천시 보다는 우리시가 엄청나게 분뇨수거면에서는 취약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시도 광양이나 순천이나간에 그 쪽에도 읍면 통합지역은 2중구조로 분뇨수거요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통합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상중이고 그래서 왜 나주시가 먼저 할려고 하느냐 하면 도평균에 비할때 우리인상안이 도평균에 미달하거나 도평균하고 같거나 하도록 인상안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것으로 미뤄봐서 우리가 인상할려고 하는 부분이 읍면이 많이 인상되고 시는 동결쪽에속합니다마는 제생각은 지금시가 인상할려고 하는 그런안이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이향수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이향수입니다. 김태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볼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오수처리뿐만 아니고 기존 면지역에서의 그런 모든혜택은 지금 까지도 대부분이 유효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 축산폐수 처리부분에 대해서 18.7%의 엄청난 인상안은 절대적으로 용납이 갈수없는 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화조내부청소 통지를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데 골자를 보면 대행업자 정화조등 청소통지를 대행했을 경우 송달료를 새장님이 낸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지는 않은 말씀이고 아까 업자가 월지금현재26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인상해 주고 보면 그래도 월 8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행업자가 내놓은 안 대비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한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소 수수료 대비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께서 업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확신해서 믿을 수있는 선인가해서 실적으로 업자도 적자를 안봐야 되고 우리시민들도 엄청난 분뇨 수거 즉18.7%인상을 안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우선과장님께서 분뇨 즉 18ℓ이렇게 수거해 가는데 과연얼마나 드는가 현실적으로 한번조사를 해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내역을 분석을 못하고 분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지금5대가 있습니다. 차가 5대가 있는데 지금 하루에 분뇨 반입량이 60톤이 우리위생 처리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톤이 하루에 얼마정도 일을 하는 양이냐 하면 아까말씀 드렸다시피 차5대가 하루에 2회내지 3회 일을 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그운전수라든가 수무원이라든가 또는 잡부라든가 이런것들이 100%일을 할경우 하고 2내지 3회 하는 것하고는 원가 계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때문에 한번 수거하는데 원가가 얼마다 거기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판단해 볼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강 유추해서 계산해 보니까 기사한달 월급이 80만원, 5명이니까400만원, 그다음에 잡부한달월급이 75만원해서 375만원, 그다음에 사무원 2명이 한달월급이 80만원해서 160만원, 그다음에 상여금 모두해서 233만7천원, 그다음에 차량5대 유지비해서 4백만원, 그다음에 위생처리비 위생처리비는 우리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8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1.860만원 정도 경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요율로 지급을 하면 한달에 1,780만원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만원정도적자가 난다는 이야기 이고 그다음에 대행업자가 이야기한것은 한달에 2천2백만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얼마냐 하면 1,6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한 원가 1,860만원에 가감을 하면 현재 260만원이 적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부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인상을 시키고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인상을 시키면서도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송달요금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면 위생업소에서도 컴퓨터도 비치해야되고 컴퓨터에 따른 종사원도 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도 부담이 더가게 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를 얼마나 알아 두셨는가 모르는데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만 면단위에 인분을 한번퍼내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보름전에 차량을 보내달라해도 보내주도 안해 그래서 인분차가 안오니 똥좀 퍼주시요 까지 저희집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하도 제가 답답해서 담당계장에게 전화를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똥좀 퍼주시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인분차가 부락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도 주민들의 가슴에 안차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내준다 이것이예요 인가를 내주면 무성의를 보이니까 ..........
영기

이영기위원

긴급동의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 많이들 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동의를 할랍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방금타시하고 비교검토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타시군에 대행업소의 자료를 첨부하시고 그리고 나주가 두군데로 언제부터 시작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연구 분석 검토해서 다음회기로 일단 넘길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방금 이영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여담으로 한마디 할랍니다 쉽게 말해서 인분수거가 똥푸는 작업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와서 3개월되었는데 농촌에서도 일하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똥푸는 인부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의없으므로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