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의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 청취 안 1건 등 총9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구귀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행정구역변경(경계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총무국소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 15회 임시회의 의안을 상정한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인 동행정구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조회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나주시 반남면 하촌리와 다시면 신풍리 주민들이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요청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리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반남면 하촌리 1,2구를 반남면 성계리 1,2구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 나주시 다시면 신풍리 1,2구를 다시면 회진리 1,2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주민들의 의견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검증키 위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의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명칭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5년도 말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의하면 무 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지역과 금액이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납을 위하여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2㎞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정 하였고 금액을 가산금을 포함한 납세고지서 1매 당 30만원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의 과세 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 196조의 5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고 위임사항을 폐지하고 승용, 기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등 6종류로 구분하고 또 영업용 및 비 영업용으로 분류하여 자동차 한 대당 연 세액을 전한 괴세 표준액과 세율을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신·구 문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시세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현행지방세감면조례중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제11조 농어촌의 가면범위의 확대입니다. 이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면적은 85㎡에 서 100㎡로 확대 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감면 대상자를 기존의 융자 및 보조에 의한 주택개량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시민에 있어서도 위의 면적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1항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 구체화 하고자 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부동산에 대한 감면 세목을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도시계획 세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중 감면 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는 읍, 면, 동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 본청에서도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주민등록관리개선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청에 직접 신청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는 온라인으로 시청에서 직접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96년 3월 4일부터 서 이 제도에 의한 주민편익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안건인 동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조회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대한주택공사전남지사에서 현재 시공중인 나주 송월 주택건설 사업지구가 행정구역관할이 서로 다른 송월동, 경현동, 금성동이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부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의 편익도모는 물론 행정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구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의견조회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나주시 향교동 관할 경현동 4필지 490㎡, 금남동 관할 금성동 5필지 618㎡, 총 9필지 1108㎡를 송월동으로 구역 변경하는 아파트단지로 합병하여 송월동 관할 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대상 토지는 모두가 논과 도로 등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는 없으므로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민원발생 내지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 집약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변경업무를 관한 법규에 의거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정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자, 위원회 회부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집행 부서에서 현지조사 및 관련법규에 의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입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나주시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시행렬 개정에 다른 우리 조례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 입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 3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정비 사항으로 입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 4항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읍 면 동에서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을 했던 사항을 시청 민원실에서도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 입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 5항 동행정구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조회안입니다. 이 사항도 본 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경현동 4필지, 금성동 5필지를 송월동에 합병하는 사항으로 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에까지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헌
이성헌위원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85㎡이하에는 감면해 주는데 이번에는 자력으로 한 사람도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그 추가분에 만약 87㎡라든가 90㎡ 라든가 또 거기에 입찰 같은 것은 85㎡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주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까, 87㎡ 전체적으로 과세를 합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종전에는 85㎡이하의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줬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85㎡이하라고 하더라도 감면해 주지 않고 과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85㎡를 100㎡ 이내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자력으로 건축한 건물에 있어서도 같은 규격의 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함께 감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 예가 85㎡까지는 감면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0㎡를 했을 때는 5㎡를 부과 하냐 안 하냐.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종전에는 85㎡이하였는데 이번에는 100㎡가지 감면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99.99㎡ 즉 말하자면 100.001㎡는 과세를 하고 100㎡미만은 과세를 않고 그렇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단 1㎡라도 초과되면.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초과되면 전체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알았습니다.
귀인
구귀인충무위원회위원장
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노원균위원
노원균입니다.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레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을 시에서 열람하고 대적하고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주시청 민원실이 상당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시에서까지 그것을 위임받는다면 더 혼잡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죠. 그러나 더 혼잡하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좀더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말씀해주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복잡하고 고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는 사실상 편의를 제공해 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든 행정이 컴퓨터 온라인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민원의 양 그 수준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부터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저희 시 관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등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의 내부위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의 온라인 체제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주민등록 내지는 민원을 어디에서라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지 위한 준비를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있죠. 자동차세금, 이것이 인상된 금액이죠.
양천
심양천총무국장
인상됐다고 얘기하기는 틀릴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똑 같아요. 종전하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코자하는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정확과세, 공정과세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은 자형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소형은 지금 내려주고 중형은 올리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마쳐놓은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똑같은 수준으로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예. 그런 케이스로 마쳐놓은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건 있죠. 거기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행정구역 일원화를 위해서 그 문제로 몰아야 쓰겠다해서 변경한 것이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에,

나익수위원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주민들의 의견도 깊은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청취를 하셨어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의 대부분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울타리 안의 수 개 동 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일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송월동으로 할 것인지 금성으로 할 것인지 경현동으로 할 것인지 그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이 민의의 시대에서 분명히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행정편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말 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단지의 95%이상이 송월동 구역이고 지금 현재 송월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이 5%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주민의견을 한번이라도 구체적으로 공청회라든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어떠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하셨다면 그런 의견이 제시가 있었다면 또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럭키 앞에서 송월동까지 거리라든가 송월동사무소까지 거리라든가 또 그 아파트에서 금성동 동사무소 거리라든가 또 아니면은 생활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신 사항이냐 이 말씀이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주민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의견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관계법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의회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의회의견도 여려가지 의원들이 다 c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개 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이고 굳이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시 행정이 합리적인 행정이 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견 정도는 종합적으로 한번쯤 꼭 요식 행위를 거친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간다면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행정이 안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방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주민의견을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진짜 민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꼭 요식 행위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국장님 선에서 시장님 선에서 그런 부분문제를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측면으로 한다든가 자연스럽게 물어서 그런 부분 문제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체납자주에서 30만원 이상 짜리 체납자는 몇 명인데 그 중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체납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해야 할 징수권자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납 대행 기관으로부터 2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거리를 정했고 또 모두를 다 그러면 금고수납을 원칙으로 하는 징세원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액인 30만원이하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만은 징세권자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해주신 즉 체납자의 체납액별 또는 거리별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체납액별 체납자조사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국장님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자는 것은 조세 형평상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이 조례안중에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한 얘기고 나주시가 나주시내의 중심권을 제외하고 그 외에 30만원 이하 짜리가 아마 대중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킬로미터 이내에 나주시 전체가 징수공무원이 징수를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거든요. 과거 마냥 징수방법을 공무원들을 통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30만원과 2킬로미터 이 규정자체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우선 특수적으로 우리 여건에 맡겨야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액 지금 30만원 이상 짜리가 취득세 중 행위세를 제외하고는 아마 30만원 이상 짜리가 토지세로는 별로 방금 반복이 됩니다마는 시 중심권을 제외하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저희 시세 수납 대행금고가 아주 다양합니다. 시중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기타 모든 제2금융권까지를 포함해서 시세 수납대행금고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협의 경우는 각 읍 면 관할 내에 소재지에 본점이 있고 또 분소 내지는 출장소가 보통 한 두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방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납세자가 공무원 직접수납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출장소나 분소에도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의 세금을 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그런 대상은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행은 안 되고 주민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열람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온라인으로 두드려서 보여주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 안에 동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읍 면 동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수료관계를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수수료는 접수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편의를 봐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가 동에서 면에 등, 초본을 띠고 싶어할 때 수수료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수수료는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배나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섯 배, 여섯 배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열 배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시민의 편의를 봐 줄라면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까지 손해를 안 본다면 최상의 서비스로 해 드려야 될 것인데 60원짜리 가지고 600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편리입니까. 편리로 생각이 안 되는데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근본취지고 일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즉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이익에 대한 비용부담을 수익자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60원 소요된 민원비용을 6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600원이 소요된 즉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읍, 면, 동에서 즉 자기 주민등록 지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게 되는 것을 단순히 용지세 및 거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비용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화료 내지 pc단말기 사용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징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다른 등, 초본에 비해서 제일 많이 시민들이 띠지 않습니까 양으로 봐서는 그러는데 다른 데서 좀 더 소득을 보더라도 법을 개정을 해서 최소한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시민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여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지금 현재 교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등, 초본을 교부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여기서는 수수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해 드린 것뿐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는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금번 개정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수수료 관계도 알고 개정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수료 관계 정도는 알아야 우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10배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지방화시대에서는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조례안 개정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제가 질의보다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우리 두 곳을 변경해 줄 때 우리시에서 얼마만한 예산이 드는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습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소요예산을 정확히 검증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각종 공구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고무인 파는 비용 정도만 들면은 나머지는 공무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등록부 또는 호적부 기타 각종 공부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건축물대장 등에도 공부를 바꿔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고무인 파는 비용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없음)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이해가 가셨기 때문에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이.·동명칭및구역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월1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오전 회의를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좀 더 검토를 하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인
구귀인충무위원회위원장
그럼 그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총무 위원님들 제6항에 대해서는 송월1지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회의를 개의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모두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총무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의 일정은 6항부터 9항까지 4가지의 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할 것인지 총무 위원님들 의사를 집약해서 총무위원장이 진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면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일정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일정을 보류할까요. (권익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안 들으셨어요. 일부 위원님들 내일로 연기하자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정을 하고 공식석상에서 논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나름대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위원들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그 분 의견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순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오늘 보류를 하고 내일로 하는 것으로 찬성하십니까.

나익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특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전체적인 위원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도 부족할까 말까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심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상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쓰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언급을 더 드린다면 실제로 이 조례안은 사전에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가부를 결정을 해야 예산하고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 내용을 검토 분석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의사일정도 운영위원과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장이 이 부분이 자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님들 의사가 모두 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받아 들여서 오늘 의사일정은 내일로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고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