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먼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운영규약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6년 1월 30일 개최된 '96년도 상반기 전남 북부권 행정 협의회시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규약의 일부 개정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협의회운영 규약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중요내용은 회장의 임기를 종전에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규약 제7조 제3항입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를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2항입니다. 간사를 담당하는 시·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상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보완해 놓았습니다. 제9조 1항 및 2항과 제14조 2항 및 제4항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규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운영 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회장의 임기는 2년을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의 협의회 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실장(기획 담당관)을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1. 시행일 입니다. 이 규약은 고시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회장의 임기는 '95년 7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나주시하고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4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행정을 협의할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정한대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장은 나주시장님이시고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은 강기동 위원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시정의 경영화를 실현하고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기업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 공동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안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명칭은 주식회사 나주개발로 한다. 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45억 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며,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사장은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사장과 임원은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 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의 주주권 행사입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목적 사업입니다.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사업, 주택 등 건축 관련사업, 청소·위생사업, 주차장 사업,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관광 및 공원 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대행, 기타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하도록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고,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보고 및 검사사항입니다. 시장은 회사의 경영사항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에 대해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매년 시의회 정기회보고 및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일탈하였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밑받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른 법령의 준용입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입니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권한은 위탁입니다.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나주개발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1항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2항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 45억 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 나주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2조 임원 회사에는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6조 사장, 사장은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 서 감면한다. 제7조 임원의 책임 사장과 임원은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 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