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15회 제2총무위원회1996-05-28

이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어제 9가지 안건 중에서 5가지는 가결을 하고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어제 속개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침 일찍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0시에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집행기관에서나 총무 위원님들께서도 자질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처리하지 못한 4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위원님들께서도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모든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주개발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개발단장 신영차 입이다 . 저희 개발단에서 사업추진중인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월 1지구택지조성사업계획은 지난 5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내의 미개발 구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시 중심부를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81.300㎡를 98년까지 2년 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편입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비 54억 8800만원, 토목공사비 29억 원, 실시 설계 용역비, 측량비, 대체 농지 조성비등 사무비 5억 원을 총 88억 6800만원이 소요되나 시 재정이 빈약하여 시비확보가 곤란하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약 80억 원을 우선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이 추진된다면 예상되는 수입은 약 32억 원 정도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보충해서 도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끝에 첨부)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단장님 설명 끝났습니까.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동의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개발 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앞당기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이동렬위원 거수) 먼저 이길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 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송월 지구를 공영개발방식으로 본 위원이 초대 때도 굉장히 촉구했던 사항들입니다. 늦게라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송월 지구에 그 지역에 충분한 심사 분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집단이주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도 개발단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 당하는 수용 가들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리라고 그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지 수용자들하고 합의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토지 수용가 들에 대한 수용을 당했을 때 혜택을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밝혀 주시고 이 사항은 우리 나주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가리라고 생각 하지만은 그 지역에 토지 수용 가들의 불이익 처분이 절대로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집단이주의 대책문제는 법 조항으로는 20세대이상이라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집단이주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기초적인 이런 문제들이 확충이 된 후에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내지는 사업에 대한 심사나 보상문제 이런 문제는 거기에 58필지에 소유자로 해서는 54명인데, 그동안에 다섯 사람만 저희들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 사업계획에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다섯 사람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가보상이나 그런 것을 할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에 대한 앞으로 혜택문제 일부 토지 지주 중에 한 서너 분이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내에 입주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신다면 수용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단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나주시의 중심부 도시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그 지구는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자도 안 보고 지역 개발도 하고, 두 가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에서 이익만 많이 볼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할 때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또 팔 때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이상으로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익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능하면 지금 시장님 방침이 그 지역에다 다시 환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처음 갖는 공업용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공영개발 차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지주들도 큰 손해를 나지 않게끔 지방자치단체 나주시하고 수용 가하고의 적절한 이익이 가겠끔 어떤 마찰이 가지 않게끔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공영개발이 이루어 지겠끔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노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송월 지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주시 인구는 날로 줄고 있는데 택지조성사업에 앞으로 인구증가 전망이라든가 분양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송월 택지개발지구는 총 면적이 81.000㎡이니까 평수로는 약 24.0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택지면적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16.000평정도 공동주택가 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투자액과 수입액에 대해서 어디서 산출한 근거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이 추정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분양전망에 대해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분양전망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업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조성택지의 대종을 이루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 전망은 있으며 흑자계산이 나오는데 흑자를 낼 수가 있는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금 수익 계산 해 놓고 것도 시중에 2년 후 분양될 때의 주택지 시가를 시중의 여론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2년 후에는 문제없이 분양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택지조성사업이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서 흑자를 볼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다음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노원균위원

몇 가지만 알아볼 것이 있는데 택지조성의 첫째 조건이 택지조성으로써 타당성이 있는가 혹 거기에다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전에 설명회에서 분양가가 평당 7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당 75만원이 적어도 집을 지으려면 70평, 60평 지어야 되는데 거기하고 건축비하고 들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다 1억 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누가 분양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것하고 거기 지구가 지금 현재 럭키 앞에서 나오는 공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이면 공해가 심한 데에다 할라는가 그 공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택지조성사업지구로서의 타당성문제는 저는 이미 나주 시민들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나주시에 도시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송월 직선화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업지구로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분양가격이 75만원이 추정치를 빼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주 시내의 지가를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한 2년 걸리면 2년 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게 분양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렇게 심한 그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 공해배출업소인 럭키로 하여금 철저한 예방대책을 하도록 시 감독기능을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에 공해는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있으면 단속하겠다 이 말씀 이신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엘지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남풍만 불면은 우리 남산 쪽으로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한 1주일 전에는 너무 많이 나기에 전화했더니 뭣이 고장이 나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잠궜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공장자체가 황산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자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 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점이고 시에서 75만원으로 평당 분양가를 해 놓은 것은 너무 많지 않냐. 시에서 너무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같은 정도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해 가지고 해야지 75만원 해 가지고 마진 많이 남겨서 시에다 어떻게 마진 많이 주면 좋을 것이 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다고 평당가격을 낮춰 가지고 거기서 분양해 가지고 건축하도록 이렇게 해야 다소 실비가 나올 정도로 해서 해야지 어떤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택지조성을 거기다 했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건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히 공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보충해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 75만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정치 입니다. 나중에 확정설계가 되고 토지편입 부지 보상이 되고 사업이 분양가 결정단계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문제는 지금 택지개발위치가 나주시내 쪽에 비하면 럭키로 봐서는 바로 서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점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공해문제 대책은 공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야지 공해가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해서 공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24,590평 중에서 럭키 소유의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택지조성 지구 내에 들어간 중에서 럭키 분 소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3,400㎡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 아마 60년대 못 살 때는 나주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주 군이나 나주 읍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매도한 가격이 럭키공장으로 줬을 때 얼마며 이번에 24,589평을 평당 이것을 보상비 쪽에 전부 넣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럭키공장에서 어떻게 좀 우리 시를 돕는 이유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희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만 있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럭키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럭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희사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집을 지어 놓으면 주민은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찬양하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가 덤으로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이창 지구 택지조성지구도 사실은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창 지구입니다. 저한테 유찰이 되었다든지 입찰이 되었다든지 가부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준 것은 정도로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유대를 갖게끔 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고생을 하셔서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시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지가 중앙지 같은 데 이것을 택지조성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겠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를 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한다면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런 땅을 크게 해서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생각도 해 봐야 되고 또 앞으로 나주가 도청 소재지도 올란지 또 다른 방향에서 얼마나 발전을 시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크게 생각에서 거기다 택지를 조성해서 집이나 짓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다른 방향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가 택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나주가 발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 거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지역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해서 나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디가 마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생각해서 크게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외람 된 말을 드린 것입니다. 도로가 국도 인접지역이고 여러 가지에서 주거지로서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꼭 럭키뿐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다른 공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좋은 의견 이신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데 가서 여기에 보니까 예상 수익 액 얼마 있고 다 나오는데 아까 노위원 말씀대로 말입니다. 정말 그러한 가격에 부양이 되고 했을 때는 다행히 어떤 그런 이권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이것을 끊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검토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상당히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여기가 택지조성으로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서 잘 이용 하겠끔 한번 뭘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는 못하고 또 다른 데다 그렇게 할려면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땅 만큼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마음대로는 안되죠.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는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함으로써 우회 도로가 지금 현재도가 폐지가 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현재 도로가 전부 폐지가 안 되고 일부 축소가 됩니다.

나익수위원

일부 축소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5분의 2정도가 택지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나익수위원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나익수위원

우회도로가 남기기 위해서요. 일단은 도로로서 축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솟아 있는 산을 거토를 하죠. 그 거토하는 흙은 어디로 토취장이 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도 확정설계가 되어봐야 확실한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상은 이창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일차적인 생각은 전에 우리가 실내체육관 지을려다 만 체육시설단지 거기다 옮긴다고 했잖아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설명을 더 드릴께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설명한 지역은 송월 1지구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구는 호남선복선화계획에 의해서 나주·영산포 역이 폐쇄되고 지금현재 철로에서 영산강 쪽으로 4,50m 가 가지고 신 역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송월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그 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때 같이 할려고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면 내년 초부터나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1지구 흙은 이창 지구로 옮기는 구상을 하고 잇고 거기는 현재 공원지구로 되어있는 산을 저희들 계획은 전부를 하는데 건설부에서 그것이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공원지구 손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가 안 되면 3분의 2정도라도 공원의 산을 헐어서 그 일대를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공사비문제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대는 지금 현재 거토를 해 가지고 이창 지구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가깝지 않느냐 이야기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런데 사업시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익수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그쪽으로 훨씬 더 거토 하는데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을 때 공원지구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거의 익어갑니다. 계속 나과장이 건설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5천 평정도 됩니다.

나익수위원

그 정도나 되죠. 시청을 그쪽으로 옮겨볼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참고로 생각해 보시란 이야기에요. 시청이 적고 의회가 쪼개져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 자리가 시청자리로는 좋은 자리라고 본 위원을 생각하거든요. 도로 여건상도 그렇고 거기에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주 미래상으로 건설해 볼 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저쪽에 시청 현재부지도 판매를 하면은 고가로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나주 미래상으로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 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약간 사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 수입이 32억 3700만원이라 말씀이죠. 그러면 조 수익이 140억 2500만원 그렇죠. 보상 가를 75만원으로 잡았을 때 말씀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분양가를 75만원

나익수위원

보상 가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어차피 보상도 감정을 해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 가를 얼마 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못 전해지면 나중에 사업추진에 오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약 25, 6만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나익수위원

아까 예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완전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는 엄청난 시련이 올 것입니다. 목소리가 더 크죠. 왜 내가 뽑아준 시장님 내가 뽑아준 시 의원님들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어느 사업체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저도 제가 만약 지주라면 우리 단장님의 말씀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세가 보상을 용역체 에다 맡겨 가지고 그것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전례로 봤을 때 감정가격은 거의 행자부치는 행정부에서 코멘트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기준가격도 행정부에서 산정한 가격이죠 그러면 기준지가와 현실가격과 절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 감정을 하는 것이 현실 절충가격이 아니고 기준지가에 의해서 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산정해 놓은 적용해 가지고 막말로 말해서 로비나 하고 힘있는 자들은 좀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뜻 먼저 승인을 안 해준 사람이 나중에 가면 돈을 많이 받더라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최대한대로 버텨야 돈을 많이 받아 내더라 이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서 충분한 가격을 주어서 수익자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또 시에서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아 흡족하다 역시 자치시대에 와서 우리 주민이 편에 서서 역시 사업을 하더니 잘 하구나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나위원님께서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방침이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한테 시에서 적자를 보아서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과연 지가가 공정하게 보상이 되었다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들쭉 날쭉 이에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감정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부동산도 보고했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께서 조금 충고를 해서 이것은 좀 생각해줘야 한다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건을 붙이기는 이것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행정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진짜 걸맞겠금 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잘 했다 역시 앞으로는 개발 한다면은 서로 양보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이 명분을 가지고 내 놓을 수 있도록 뭔 일이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남

이광남위원

땅을 구입을 하되 앞으로 계획은 택지조성이라든가 그렇게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주 발전을 시킬려면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물론 도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어야 되고 또 들어와야 할 그런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지에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다 분양해 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하고 싶어서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못하고 다음 세대에 이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리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우리가 나주 천년목사고을 하면은 금성관 이것 하나 남아 가지고 구석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에 가서 나주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조성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아무리 살기가 좋다해도 집 한 채 짓는데 1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투자할 사람들이나 해 놓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거기에다 다른 것이나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제시해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단순히 토지의 장래성만 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문제가 된 대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 문제점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주 수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말씀하세요.

나익수위원

그러신다면 민원창구에 교랑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추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한다든가 행정 공무원께서 추진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과 행정과의 마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것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재1차 끝나면 2차 할 것이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민의 수렴을 위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의회를 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을 다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창구를 열어서 거기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또 민의를 수렴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게시죠. 방금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이해가 갔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나주개발에대한출자의결안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결 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먼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운영규약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6년 1월 30일 개최된 '96년도 상반기 전남 북부권 행정 협의회시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규약의 일부 개정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협의회운영 규약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중요내용은 회장의 임기를 종전에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규약 제7조 제3항입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를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2항입니다. 간사를 담당하는 시·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상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보완해 놓았습니다. 제9조 1항 및 2항과 제14조 2항 및 제4항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규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운영 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회장의 임기는 2년을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의 협의회 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실장(기획 담당관)을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1. 시행일 입니다. 이 규약은 고시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회장의 임기는 '95년 7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나주시하고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4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행정을 협의할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정한대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장은 나주시장님이시고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은 강기동 위원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시정의 경영화를 실현하고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기업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 공동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안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명칭은 주식회사 나주개발로 한다. 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45억 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며,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사장은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사장과 임원은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 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의 주주권 행사입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목적 사업입니다.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사업, 주택 등 건축 관련사업, 청소·위생사업, 주차장 사업,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관광 및 공원 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대행, 기타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하도록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고,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보고 및 검사사항입니다. 시장은 회사의 경영사항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에 대해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매년 시의회 정기회보고 및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일탈하였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밑받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른 법령의 준용입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입니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권한은 위탁입니다.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나주개발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1항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2항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 45억 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 나주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2조 임원 회사에는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6조 사장, 사장은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 서 감면한다. 제7조 임원의 책임 사장과 임원은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 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전문위원

먼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규약 중 개정안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대한 입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 출자 법인인 주식회사 나주개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나주개발에 대한 출자의결 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식회사 나주개발의 설립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형편에서 볼 때 한번 축구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각 항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건설면허 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건설면허 업체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하고 개인을 포함해서 25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254명중에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인지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92개를 면허를

나익수위원

92개죠. 그러면 254개 중에서 92개만이 면허를 갖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면허를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직접 나주개발이 설치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용의 정의를 선택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도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없고 위탁계약을 하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법에 의한 위탁계약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위탁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와 우선 주식회사 나주개발과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254개 업체는 다 가능하다, 면허가 없어도 된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시에서 출자한 것이 5억 8800만원이고, 주식회사로 모집할 것이 6억 1200만원이죠. 그 중에서 법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법에 6억 1200만원을 출자를 하신 분이 더 힘이 센 것으로 알고 있죠. 주식의 힘이 원리에 의해서, 처음에 설립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이 보유를 못한다. 지금 각 주식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모르게 어느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웃돈을 주고 6억 1200만원의 주식을 한 사람이 다 차지했을 때는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다음 정관에서 정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할려고 하냐면 49%를 출자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정관에 두고, 정관에 어떤 규약을 두고자 하면은 일반인이 특수관계인 민법에서 특수관계인 부계혈족의 8촌 이내, 모계혈족의 4촌 이내, 특수이해 관계 인을 포함해서 주식 발생할 때는 전 시민에게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아마 0.1%이하로 주식이 배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상장과 비 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절대 상장을 안 할 계획이고. 비 상장해서 개인이 개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서를 특수이해 관계 인을 포함해서 3%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에 상한선 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문제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대항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세 번째는 지금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요구되죠. 장비에서부터 장비보관창고까지 조그마한 일까지 다 포함되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관련 부서 부분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 실에서는 정관까지를 확정한 이후에 나주개발을 감독하는 부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기 감독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행정 내부 의견은 결집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이 조례운영이나 모든 것은 나주개발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 담당관 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정관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까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이 업무를 전담해야할 부서가 따로 있어서 산파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딴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나익수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이사진 사장 한 분하고, 이사가 5명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우리 조례에는 3명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이것은 상법에 정한 바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정관에는 7인의 이사를 두는 것으로 예비적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익수위원

구성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거기에는 구상을 시에서 4명의 이사를 지정하되 권익이사를 한 분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분의 이사는 의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세 분은 시장이 추천해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현재는 입안은 안 되어 있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입안 안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의사일정 제2항이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인데, 지금 나주개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개발이 대행을 하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대행이라기보다는 위탁계약을 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위탁계약요. 그랬을 때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상치가 안 되는지,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법리 판단할 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내무부 공기업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질의를 끝내고 여기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공기업 법 7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타법에 규정된 것은 타법에 따르도록 그런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만약 이 나주개발이 지술 부족이나 경영부실로 인해서 적자나 파산이 되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술부족은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경영에서 적자가 계속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냐 이 말이에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림으로서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사가 약 4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00억 원에 대해서 이 회사가 수주를 해 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위탁수수료만 가져도 이 회사는 전혀 부도나 파산이 나지 않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 시기에는 우리가 발주하는 전체공사를 너희들이 직영하다가 파산의 우려가 되고 그런 염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거의 모든 부분이 재 위탁을 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회사는 운영하고 관내업자가 재 위탁하는데 전원 참여해서 그들이 스스로 전체가 공사 수주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걷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주식회사 나주개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나 전남권에 있는 종합건설들이 1년 수주액이 400억 원이 훨씬 넘는 이런 종합건설들도 운영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산 위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만들어낸 이 나주개발은 연간 도급 액이 400억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400억 원이 넘는 종합건설도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나주개발이 연간 피복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한번 산출해 보셨는가. 나주개발을 만들었을 때 연간 피복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필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본 위원도 이 본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해보시고 시민들이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피복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회사 최소 필요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회사를 만들려면 회사 규모를 얼마만큼 크게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 놓으면서 회사를 만들자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소. 회사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시가 내놓은 안거니 그것이거든 설명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본 안을 최초 입안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본 위원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 입안했던 사람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쓰겠다, 연간 피복경비는 얼마 들고 최소인원,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연간 손익 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1년이나 2년 간은 적자로 보더라도 몇 년 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염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더 우수한 장비와 인력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도 도산하고 부도를 내서 회사가 망하는 판국에 햇병아리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파산하고 부도를 내게 된 배경은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원인이 과다경쟁에서 나오는 저가입찰에 의해서 채산성을 맞추지 못한 원인이 대종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자본 비율이 적어서 회사에 자금압박 때문에 도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주식회사 나주개발과의 관계는 과다경쟁에서 저가 입찰이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에 평균낙찰로 아마 하기 때문에 수주하는데, 첫째 필요경비가 적게 들고, 둘째 시 자본금이 12억 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는 자금의 압박이라든지 사채를 빌려씀으로 받는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예가 있는데 나주개발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니냐, 특히 나주시와 계약을 해서 적어도 선수금을 30% 내지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압박의 측면에서도 없어서 아마 부도날 것은 저희들이 아직 한번도 예견을 못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정관이 만들어진 연후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보는 것도 그렇게 때늦은 것이 아닌가 해서 필요경비 산정을 못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이 나주개발이 앞으로 3섹타 방법에 의한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것도 공감합니다. 이 목적은 전 시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볼란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13시민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에요. 연간 400억 원정도 물량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주개발이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수지가 얼마나 나온다, 순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연간 피복경비는 얼마나 들어간다. 피복경비가 100원이 들어간다고, 제세공과금으로 얼마 들어가고 이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 놓으면서 해야지 본 위원은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본 안을 31일날 아마 본회의장에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31일까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가 없이 이 안만 내다보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어떤 얘기하냐 위인설관이다,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한다, 몇몇이 갖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천만 부의 일이라도 그 부분이 다소 있다하면은 위인설관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든다 하면 이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 이 사장에는 최 모씨가 가니 N 모씨가 가니 Y 모시가 가니 이런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어요. 이런 완벽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내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데 운영을 잘못했을 때 사장한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주식회사는 어디가지나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입니다. 주주들이 자기 주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주식회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냐.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주식에 대해서 주식회사는 각자 주식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본래 목적이, 그러나 회사임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로 하는데 에서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나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행조

염행조위원

물론 이제 부정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평상의 책임도 져야 맞았죠. 법적으로도. 그러나 성실히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장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상법에 의한 이 주식회사를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형법에 그런 규정은 다 나와 있어요. 상법, 형법 전부다 나와 있어, 회사 사자의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대인회령 이런 것은 전부다 이 조례가 아니고도 다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사장을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가 과연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경비는 산정을 못했으나 이윤은 저희들이 대강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기본에서 회사가 이 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준공하면 10%의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설계를 밑받침을 해 놓았습니다. 그건 그 설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적어도 연간 40억 원의 순 소득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건 설계 받는 데에서 이미 이윤이 그래서 그 수주를 하면은 4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 소득은 40억 원이 남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필수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 상태에서 추정이 불가능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간 적어도 40억 원의 순소득은 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인설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 조례나 정관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우리 회사설립의 정관도 있습니다마는 정관은 회사의 모태가 되는데 회사설립의 모태는 이 조례 때문에 설립된 것입니다. 위인설관은 아마 기우이신 것 같고. 다음에 조례보다는 한 단계 상법에서 정한 바를 어떻게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 정관에 모태로 해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이나 저희들이 설립하였던 기본 취지가 정관에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반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관을 만들 때 주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저희 책임 하에 만들겠습니다. 만들되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도 관내에 전남이라든지 전국에서 유수한 건설회사의 정관하고, 내무부에서 표준으로 정관한 공기업에 있는 표준정관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섞고 다음은 나주시 고문 변호사님 양영태 변호사님, 나주출신인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상법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 점 오차가 없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총회에 부의 하도록 이건 제가 목숨을 걸고 여기서 확언을 해 드립니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이냐,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구 다음에 지금 나주개발이 할 수 잇는 사업이 청소위생사업이죠. 청소위생사업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소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자 이렇게 결의되면 위탁할 수 있죠. 이사회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청소위생사업을 나주개발이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 지고 이사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자 결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위생사업이나 청소사업, 청소사업은 문제가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청소사업은 대행업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부의 의도하는 바는 청소사업도 위탁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전국적인 추세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추세로 갈 것입니다. 그런 예견이 듭니다. 거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염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게신 모양인데 그 부분을 기존업자하고 시가 설립해서 두 개회사가 설립이 가능하겠느냐 채산성 면에서 위생 업은 아마 두 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나주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된 배경은 처음 조례 때 광활하게 목적사업을 구상을 해놓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마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지 당장 이 조례로 이루기가 규정한 묘지사업이 나 뭐냐 더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저희들이 하자 하는 적은 주식회사 나주갭리를 해서 유리 시가 직접 제3자에게 주는 공사를 나주개발이 맡아 추진함으로 해서 적어도 부실공사도 막고 시에서 있는 관내업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 과실을 주주인 시민에게나 우리 시가 공유하자는 위생업소 하나를 우리 시가 해 가지고 제3자에게 위탁하자 그런 저의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의 질문핵심을 흐린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간단히 줄입시다. 그렇다, 아니다 로만, 본 위원의 질문대로 시장으로부터 위인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할 수 있죠. 가정을 해보자면, 가능하죠.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최고 아닙니까.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까 미화사 문제가 아니라 청소 부분을 수년동안 몇 사람들이 청소분야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몇 명의 이사가 생겨지면 이사 로비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버린다 이것이여. 그러니까 몇 몇 이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명회 때 한 점 의혹이 없게끔 설명회 때 기가 막히게 본 뜻대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뜻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벌써 거기까지 생각을 해 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위인설관이 아니냐 청소는 누가 해 먹겠냐하고 벌써 이름들 거명해 보고 말이여. 나인수 시장님 측근이 누구 누구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요. 그 당�六�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나주개발에 관한 출자의결 안입니다. 주식은 액면가 얼마짜리로 하실 예정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10,000원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10,000원짜리로 하면 약 61만2천 정도 되겠군요. 6억1200만원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시가 출자하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61,200주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보면은 건설업체, 출향기업, 시민 등 참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관내 건설업체, 출향기업에 교섭을 한단 말이여, 나주개발을 나니까 좀 참여를 하십시다. 참여를 하게 유도할려면 그분들한테 일정지분의 주를 줘야 한단 이 말이여.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것이 특정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주모집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청약제 건설업체고 출향기업이고 상관없이 청약제로 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61,200주를 모집을 해라 이 말이여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출향기업한테 몇 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여. 전체 주를 공정하게 배분을 해라 이 말이여, 그러자면 관내건설업체, 출향기업, 시민들 참여 이 부분이 어쩐지 자꾸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신문광고하고 일반한테 알려서 전체를 61,200주를 모집을 하되 배당은 균일하게 배당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철균이가 100주를 청약했다하더라도 총수를 나누어서 3주만 된다면 3주만 청약하고 염위원이 10,000주를 청약했다 하더라도 3주만 배정을 한다면 3주만 균일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민 주로 전체를 모집하고, 이 제한규정을 둔 것은 관외의 업자들이 여기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을 보호할 그런 뜻이 아니다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민전체가 똑같이 배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임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익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그렇고 나주개발이 생기기 전에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면 시민들 시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하면 싸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좋은 공사라도. 그랬을 때는 지금 나주개발에다가 어떻게 주식 계획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평균 낙찰가로 줄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더 싸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비싸게 준 결과가 되죠. 그러면 시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대교가 아마 내년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적어도 총 규모가 약 3백억 원정도 예상되는데 이것도 d\\능력도 나주개발에서 없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경쟁을 했을 경우에 저가 입찰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분 얼마 주식투자에서 얼마 먹겠다고 우리가 나주개발에 위탁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설명 드린 때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나주대교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서 우리시가 이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나익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장이 판단합니다.

나익수위원

시장이 판단을 한다.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님이 모든 것을 판단한자고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아까 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업이지만 시행에서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나주개발을 적자를 보았다고 합시다. 지금 회사 어려워요. 시장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설계과장부터 단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단가부터 높일 수가 있어요. 나주개발을 도와줄 라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설계단가부터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주할 때 이것은 공사가 어렵다든지 어떠 어떠한 핑계를 대서 예를 들어서 70%로 지금까지 주던 것을 80%로도 여건이 있다고 허시오. 그런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세금만 올라가는 결과가 된다. 시민만 손해보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도 고기에 대해서 명예가 걸린 상태고, 나주개발도 살려야 되고 시도 살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것을 좀더 갖다가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s장치 예를 들면 아까 수익금을 평균 수주율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 평균 수주율도 91년도부터 할 것이냐. 3년 전 평균을 할 것이냐, 1년 것을 평균 낼 것이냐 따라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자료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나주개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여건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과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제일 무서운 게 감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위해서 설계를 과다부분해서 자기 신분상 위해를 느끼면서 특정업자를 봐줄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낙차율을 얼마로 정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낙찰률을 얼마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주시와 주식회사 나주개발과의 관계는 한번 1년에 낙찰률을 결정을 하면 q년 공히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낙찰률을 정하지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더 높이고 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하면 또 공정성이 깨져 버리죠. 시의 행정에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고 합법성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나주개발이 가정 크게 추구하는 것은 능률성하고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시가 합법성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이 주식회사사 주지하는 능률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자 하는 것이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는 목적입니다, 시가 추후도 공정성을 잃거나 합법성을 잃어서 거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 공정성을 지금부터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참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하느님 믿듯이 예수님 믿듯이 정확히 할란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주개발이 어렵다 그러니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서 담당관님한테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여기다 분명히 명시해서 그런 일이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설령 나주개발이 파산이 되더라도 나주시민은 손해를 안 봐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문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한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나익수위원

평균 수주율까지 다 정해 놓았다고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여기 제11조 제3항을 보면 시는 출자금이외의 회사운영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은 출자이외의 부분을 책임을 안 지도록.

나익수위원

질문이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출자 책임지고 비영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분해서 최후가지 시가 다 버려 버리더라고 이것을 살릴려고 애는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대로 이것을 나주개발을 끌고 갈데 까지는 가볼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멍이 조금씩 들어도, 그렇죠. 3억 8800만원이죠. 그것 출자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건질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련을 오래 두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쪽 생각으로는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손을 빨리 드는게

나익수위원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기우를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행정과 개발과는 분명하게 사명감을 갖고 이원화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체제로만 해서 최대한도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명확하게 출발부터 잘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조

염행조위원

담당관님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명문화 규정이 꼭 있어야 해요. 어떤 얘기냐, 공사금액이 큰 것은 어떤 특수한 공사는 나주개발이 못한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 방금 설명하신 대로하자면, 그러면 시장의 재량행위가 너무 넓어, 시장이 어떤 것은 나주개발에다 주고 어떤 것은 일반 공개입찰을 해 버릴 수도 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는 나주개발이 하고 얼마 이상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 어떠한 분야의 특수공사는 일반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나주개발이 한다든가 이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위임을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계획안을 내놓을 때는 그런 것까지 사전에 해야하기는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지금 참 괴로워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주개발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총무 위원님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진은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도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재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했을 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건 갖추어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법과 공기업 법이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세 가지 법이 상위법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그 다음에 상법이나 보다는 공기업 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상법과 공기업 법에 의해서 나주개발이 가동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상법과 공기업 법의 적용을 받아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연가 400억 원 예상정도의 공사수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흑자를 낼 수 있다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담당관님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나주대교 같은 대공사는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장님이 감안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탄력성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법과 공기업 법에 의해서 나주개발이 이것은 4백억 원 정도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 한계가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그 하나의 실례로 지금 현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지 입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5,000만원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이 나주시내의 업자 254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에서도 수의계약도 나주시 업자가 다 수주한 것이 아니라 거의 50%이상은 관외업자가 했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자체가 시장은 분명하게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 재정수입을 생각한달 것 같으면 수의계약 정도는 나주시 업자에게 100%가 가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복합적으로. 또 그러면 공개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건을 갖춰야 하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상법과 공기업 법, 예산회계법 이것 자체가 섞여져 가지고 나주개발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 부분자체가 명확하게 어떻게 한계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까지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총무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한다고요. 지금 현재 이 안 자체 가지고는 축조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인식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관계는 총무위원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상당히 더 심사숙고해서 알아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이 가도록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한다기보다는 나주개발이 실질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최초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선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좋으신 안건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굼한 점들도 상당히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할 라면 회사설립에 대한 많은 연구기관의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총론적인 사항은 대충 알고 있지만 각론적인 사항까지는 심도있게 분석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문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했었던 상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지방공기업 법 최종적으로 잘못 되었을 때 민법 사항까지도 검토했었던 연구기관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 5장 감독을 보게되면 제4항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회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목적 사업을 이탈하였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감독기능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인 주식회사 설립 법을 보게 되면 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상법에 의해서 조례인 하위 법이 무시해 버리고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효력이 어느 부분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5%이상의 출자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 사항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미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해산절차가 있거든요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해산절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의회의 감독권한 이 사항을 명문 규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책임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정관에도 어떠한 상위법에 위배했을 때에는 이사들이라든가 거부를 해 버렸을 경우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나주시가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적인 필요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사항이 굉장히 심도있게끔 아주 좋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공감이 갈 수 있고, 납득이 길 수 있는 연구기관이 과연 이디하고 심도있게 연구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왔는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를 믿고 또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최초에 주식회사 나주개발에 대해서 과제를 던진 것은 나주발전개발 단에서 이 구상을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검토를 하다가 고민석 행정학박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내무부, 건설부, 경제기획원을 두루 살피면서 연구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 혼자의 말씀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변호사님하고 전남대학교 상법 주임교수님하고 관내에 있는 상법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관을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겠는가 어느 것이 상위법하고 위배되겠는가 그래서 자문은 완전히 끝난 뒤에 상위층에 부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분들은 어떠한 상위법에 위배도 없고, 어떠한 하자가 없단 이 말씀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장시간 이 나주시가 어렵게 되느냐 아니면 진짜 분홍빛 나주시가 되느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에 토론을 하고, 열심히 질문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염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을 명문화 해 주어야 나주개발에 대한 즉 말해서 잘못되었을 때 언제 이것을 저기 할 것이냐 400억 원을 수주했을 때 관내업자들이 그 동안 못했던 즉 말해서 1건에서 1,000만원 사업을 했던 것이 2,000만원해서 엄청난 이익이 들어갔다 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보시고, 간접소득까지도 계산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계산 할 수 있는 그것을 명문화 시켜 가지고 나주개발의 시점이 이것은 안 되겠다 치워야 되겠다 하고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문화 시켜 줬으면 하는 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나주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지하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위원님들과 기획담당관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은 안 계시죠. 아마 질의 답변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장시간 내용을 부분별로 검토를 했으니까요 생략하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입니다.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주식회사나주개발에대한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