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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숙자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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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김숙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주

조병주의사팀장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정애향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등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규화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김숙자의장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바’선거구 조규화의원, ‘사’선거구 박원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