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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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16회 제1총무위원회199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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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조례안 4건, 기타안건 1건, 총6건으로써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이·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 먼저 드려야 하겠네요. 지금현재 총무국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병가중으로 지금현재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평소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의결안으로 상정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실·국·과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및 가스 안전관리 부서가 내무부로부터 `96년 5월 8일 설치승인됨에 따라서 해당업무의 전담계를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 관련정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부서를 변경키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기구의 신설은 기존의 한시가구 및 한시정원내에서 상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영선계를 폐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과 공업지원계를 폐지하여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폐지된 계의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이관시켜 업무가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등의 부동산 관련업무가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주택과 업무였던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업무를 이번에 지적과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한시기구의 내용이 다소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청에 4과 12계의 한시기구중 영선계와 공업지원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4과 10계로 축소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기구는 나주발전개발단의 1과 4계를 포함하여 총 5과 14계로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읍·면·동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 운용조례가 일부 개정됩니다.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업무를 시, 타 읍·면·동 중계민원 대행사무에서 읍·면·동의 중계민원대행사무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동 민원인들은 읍·면·동에서 모사전송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한시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이 일괄 승인됨에 따라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의 정원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우선 이번 내무부의 정원승인은 본래 한시기구 정원내에서 상계해서 조정토록 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기존정원이 398명이었으나 계의 신설로 말미암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축7급 1명, 지역경제과에 화공7급 1명 등 2명이 증원되어 총 400명으로 되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중부지소는 행정7급을 1명 감하여 123명인데 이를 지역경제과에 화공7급 1명을 대체 층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남평읍 건축7급 1명을 감하게 되므로 493명에서 읍·면·동에 492명이 되겠습니다. 감원 1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정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시의 정원은 지방직이 1,156명, 국가직이 52명으로 총 1,208명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간담회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는 대한주택공사 나주송월 주택건설사업지구의 편입부지 경계변경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8일 전라남도 제 92 - 2호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향교동 관할 경현동 4필지 490㎥와 기존에 금남동 관할 금성동 5필지 618㎥를 송월동 관할구역으로 구역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평읍 대교리 새봄아파트 134세대와 남평 연립주택 44세대가 `93년 5월이후 입주하여 가구 및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의 반 운영체제로서는 행정수행이 원활치 않아 주민편의를 위해 분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평읍 대교리 3구를 설치키 위해 대교리 이장 정원수를 1명을 증원하여 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시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항부터 4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 관리기구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며 민원편익증진 재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주시 총정원의 변경이 없으며 입법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5회 임시회에 의견조회시 동의한 사항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나주송월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경현동 일부와 금성동 일부를 송월동에 편입하여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가구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2반으로는 행정수행이 어려워 2반을 분구 새로이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4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3항에 말입니다. 그전에 송현동하고 경현동, 금성도 3군데를 송현동으로할 때 전번에 한번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송현동으로 저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론을 규합시켜 보았습니까. 경현동이라든가 금성동이라든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월동에 주택공사에 의해서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일부가 경현동 4필지하고, 금남동 몇 필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의 주민들 의견이나 해당 동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달거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별도로 예를들면 토지를 분할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나 사소한 이유도 없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원래 통·반을 말입니다. 세대수를 얼마정도 해서 지금 상당히 큰데 여기는 통장이 되겠죠. 통장을 지역을 하나만 더 늘렸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괜찮겠습니까. 130 몇 세대에서.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예를들면 한군데 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는 30세대이상 되거나 지역적 여건이 불가피할 때에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해서 될 수 있으면 시 재정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고 증설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농촌지역에는 축소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감원을 해야할 형편입니다마는 지역적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합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지난번에 금남동 일부지역을 편입을 했었죠. 지난번에 개정을 했죠.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아니 안했습니다. 그때 의견조회를 의회에 물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이 이것이 너무 성실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료준비를 하실 때 저희들이 275 - 4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꼭지가 불은지를 어떻게 알 것이요. 성의가 있으시다면 지적도라도 하나해서 표시라도 해서 이 번지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쓰겠구나하는 저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과장님은 잘알고 계실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때 번지수만 갖고 아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계신가 모르겠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이 부분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납득이 위원장님이하 위원들이 갈수 있도록해서 준비를 지금 해가지고 설명한 후에 이것을 저기 했으면 쓰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방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참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직원에게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이것은 성의문제니까 준비해주셔야지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준비해오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난번 의회 사전설명회때 기존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마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럼 도면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균 위원 거수) 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균

노원균위원

이것은 조금 색다른 것입니다마느 지금 이·통 남평에 언제 조사해가지고 언제 승인한 것입니까. 시에서.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시에서 도의 승인은 5월 8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의견조회는 다 했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원균

노원균위원

그래서 지금 남산동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300세대가 넘는데 인구수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통·반을 하나 만들만한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안올라왔던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나주시하고 나주군하고 통합 당시에 시에서는 이장정원이 규칙을 이·동장설치규칙으로 되어있고 나주군에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당시에 문구가 그대로 통합만해서 통·반장설치조례는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동장 정원조례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방금 노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삼성아파트관계 거기도 증원을 규칙으로 이번과 같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통·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주시고 좀 더 그분들에게 편리 행정상 여러 가지로 동이나 어디나 문의할 수 있는 어느 대표자가 나타나서 일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남

이광남위원

여기 조례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월태리 대룡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약 200세대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다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못들었습니다. 다시면 어디요.
광남

이광남위원

월태리 대룡 1구하고 그 다음에 월천 거기도 약 180세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 한분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인 것같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여기서 확인이 안돼서 돌아가면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그자료가 오면은 검토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나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적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의안을 의회 사전설명회때 배부를 해드려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곧 준비가 되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럽시다. 좀 의원들편에서 이렇게 이렇게해야 원활하게 되겠구나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것이 준비가 되었을텐데 그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안돌아보고 일일이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과장님 도면 올때가지 앉아 계십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됐습니다. (도면배부) 도면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지구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퉁이가 경현동하고 금성동하고 물리게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병을 해가지고 아파트 거시시대로 분할을 해야 하는데 경현동이 분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조종을 한 것입니다. (나익수 위원 필지수가 좀 덜 표시된 것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행정상으로 송월동으로 편입된 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렇게해서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자치시대에서 걸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편에서 내가 여기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행정편의를 위해서 기관이라든가 내가 일을 볼 때 어디가 좋겠느냐, 예를들면 금남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냐 경현동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냐 송월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가요. 그 다음에 또 학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라든가 즉말해서 이 택지에서 금남동사무소하고 거리라든가 이 아파트에서 송월동사무소 거리라든가 향교동사무소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문제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그 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한번이나 해 보셨으면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앞서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편입된 부지는 주택이 없는 답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송월동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도 주택이 없는 지역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전의견은 우리가 도에 승인하기 전에 입안하기 전에 관할 동이나 또는 우리 조례개정되기 전에 입법예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장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이 되었고 또 입법예고를 해도 입법예고 절차에 의해서 이의를 특별하게 다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교구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송월동이건 금남동이건 경현동이건간에 학교거리하고 관계되어가지고 학교구역이 되지 동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월동에 대해서는 현재 나주국민학교로 많이 다니고 또 중학교는 별도로 송월동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구간문제는 특별하게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이 됐습니다.

나익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주민편의 우선으로 가야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몇분한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실지로 생활하실 주민들한테 한번이나 물어봤냐 이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집으로 평생알고 사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불편이 오면은 그때 또다시 이렇게 해야할 일을 왜 해야하느냐, 행정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에요. 처음에 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들 편의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해도 이것이 안늦은 것인데 지금 이것을 당장에 안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주택공사에서 토지 등기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거시기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익수위원

등기하는 것에 비한다면 만약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그것이 더 큰 것이지 주택공사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주민편의에 맞추라 이말이에요. 주민편의에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좋다 그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설문지라든가 뭔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흥섭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박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보충질의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익수 위원께서 송월지구하고 경현지구, 금남지구에 입주자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에 입주자있지 않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박홍섭위원

입주신청한 명단이 다 나왔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나위원 말씀과 같이 그분들의 의사를 알아봐서 이분들이 금남동으로 요구하면 금남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연계만 되어있지 본 거시기는 도면과 같이 전체 대부분이 송월동지역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송월동 지역인데요 본윈원이 거기 입주한다면 송월동사무소 저기 귀퉁이가 있는데 누가 송월동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할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익수 위원 말씀이 맞아요. 해놓고 입주자들이 우왕좌왕 해버리면 또 하자고 의회에 하자 그런식이 되지 않겠어요. 나익수 위원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입주자들이 원하면 입주자편에서 우리가 움직여야될 것 아닙니까.

나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행정행위를 하시기도 힘들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나와야되고 그분들이 편리하셔야 합니다. 주거가 편리할라고 아파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합쳐서 불편하다면 금방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가 여기서 빨리 통과시켜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입주자분들한테 명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회의라도 한번 하시고해서 이렇게 할라는데 어떻겠느냐 한번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내가 거기에 입주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입주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바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편입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공사가 편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주위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분들이 예를들면 송월동이 전체를 금남동으로 또 향교동으로 요구를 할때에 이 전체 면적을 금남동으로 편입을 해줘야 할것이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많은 면적이 송월동입니다. 송월동이 주가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나익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할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의견수렴을 충분히해서 한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주민들 입주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았냐 이말이에요. 동장이나 행정행위를 하시는 관계자들은 별상관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편리하고 살기좋고 행정행위가 바로바로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맞추어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70 - 5의 답을 넘기느냐 여러 필지를 다시 금남동으로 편입하느냐 경현동으로 편입하느냐는 그것은 행정행위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한 필지를 넘기나 두 필지를 넘기나 전체를 넘기나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설정하는데 주로 자연적인 조건을 많이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읍·면·동단위는 도로로 한다든가 면단위는 하천으로 한다든가 군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맥을 중심으로 경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이 지역이 금남동하고는 교통상으로는 좀 편리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는 송월동사무소가 더 가깝습니다. 주가 또 송월동이고 또 송월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송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주자가 주소지가 가지에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예를들어 그분들이 금남동으로 그분들이 금남동으로 원할 경우 금남동으로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깊게 검토가 되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이 대부분 송월동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주위가 송월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떼어가지고 조금 귀퉁이 물린 것으로 해서 금남동으로 넣을 것이냐, 또 향교동으로 넣을 것이냐 이런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대부분이 송월동 지역이에요. 귀퉁이만 약간 경현동하고 금성동하고 물리게 되어요. 그러면 물린 것으로 해가지고 금남동으로 또는 향교동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익수위원

고정관념을 깹시다. 아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요. 행정이 이제 주민을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행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접지역이니까 인접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니요 경계를 하는데 주로 경계가

나익수위원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송월동으로 했을 때와 경현동으로 했을 때와 금남동으로 했을 때 어디가 좋겠는가를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가야하는 것이 지금 현시류에 맞는 일이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명단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시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소. 지금 선거관계도 설문조사하는데 그것 못하겠소. 그렇게 해서 물어서 거기가 하자가 없이 나중에 입주하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원했지 않소해서 무리가 없도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이 문제는 입주자들 여론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보류는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정서가 어느 민족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현재 3개동에서 경현동과 금성동 1,100여㎥가 송월동으로 진입되어서 전라남도 제 96 - 2호로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행정에서는 보면은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가장 주민에게 편리하고 또 행정이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승인을 받기까지 준비했던 의견과 자료 또 현지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최소한도 동장님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날인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를 수렴했던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을 증빙하거나 총무위원들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라도 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이 합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3항가지고 이렇게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3항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과 자료를 제출하는 과장까지 조금 보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질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보충설명을 (이광남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현재 아파트구역을 어느정도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모로. 그런데 이것이 편입안된다고 할지라도 송월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불승인되어도. 그러면 향교등이나 금성동 그 지역은 그대로 토지만 표시가 되어요. 그래서 관리상 문제가 있지 본인들한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법상 편입이 대부분 송월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지적법상 원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귀퉁이의 편입되는 지역을 합병하는 것이지 예를들면 이지역을 송월동으로 할 것이냐 금성동으로 할 것이냐 이 결정이라 하면 예를들면 입주자들한테 승인을 받고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본래가 주 면적이 송월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금남동으로 해주고 이렇게 될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인제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상 사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송월동단지로 전부 들어있고 또 여기에 금남동이라든가 경현동이라든가 귀퉁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구역에 들어오면 행정구역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만일에 이분들이 경현동이라든가 금성동으로 바꿔달라고 할 것이면 이렇게 많은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조례만큼은 지금현재 총무과장 하신 말씀대로 또 혹시 이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은 알아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이 동 자체 이것을 갖다가 경현동이라든가 금남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저기를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잘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성동하고 경현동에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서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몇 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 경계가 물립니다.

박홍섭위원

만약에 그러면요 금성동 경계에 물린 입주자들이 우리는 금성동으로 편입을 해주라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아파트 실측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귀퉁이가 조금 물리지 전체적으로 물린 것은 없어요.

박홍섭위원

전체적으로 물린 것은 없어요. 경현동도 그렇고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나위원님께서 다시말씀 드립니다마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물린 것이 아니고 귀퉁이가 약간 물리는 형편입니다.

나익수위원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설령 이것이 경현동, 금성동에 하나도 하나도 접촉이 안되었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래서 한번이라도 묻고 그러고나서 행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말씀이죠. 가만히 놔두어도 송월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을 굳이 이것을 편입할라는 이유가 뭡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관리상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무슨 관리상. 길이 넘어서 있는 땅이 어째서 관리상 필요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니 예를들면 전체 필지를 합병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상이요 시에서 관리상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파트 관리상이나 시 지적관리상이나

나익수위원

아파트에서 사놓았으니까 이것을 해줘야 한다 이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들면 전체 부지를 아파트입주자에게 몇 분의 몇은 누구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바로 아파트 편의상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적관리상도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나익수위원

지적관리상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편의상 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편의에서 한번은 검토를 해주라 이말이에요. 설령 송월동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소. 설령 이것이 송월동 전체 땅이고 경현동하고 금성동에 안물렸더라도 그것을 검토해 볼만하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남동사무소보다 어째 송월동사무소가 가깝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나익수위원

문 말씀이요. 가깝기로 이야기 한다면 향교동사무소가 제일 가깝지.

박홍섭위원

과장님 이것을 송월동으로 우리가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드릴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금남동으로 해주라는 반박이 나왔을때는 시당국에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질랍니다. 지적법상도 문제가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지금은 민선시대 아닙니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자들중에서 970세대라면서요 거기에서 금남동으로 편입을 해주십시오하면 송월동부지 전체를 금남동으로 해줄 수 있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면 다시 또 승인을 맡아서

박홍섭위원

다시라 그렇게하지 마시고 ("가능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다함은 오늘 여기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해가 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96 - 2호로 승인이 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1항부터 4항까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아마 질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 생략을 하고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나주시 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는 약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까지 입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존경하는 구귀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23호인 보건소소관 나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 조례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등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기인되어 1995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재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시민건강증진에관한 협의 및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명령과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여 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에는 보건사업과장 서기에는 가족보건계장을 각1인을 두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규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시민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시 속공무원이 아니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이나 경제적 부담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에 관한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건강실천협의회가 시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새로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으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협의회 위원을 공공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등으로 위소함으로써 위원회 수당지급등의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꼭 보건소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민선시대 들어와가지고 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거시기가 되었는데 왜 꼭 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시의회는 뭣할려고 있는 것인가. 시정을 논하고 할라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되지 시민대표를 또 별도로 놔두고 협의회 만들고 운영위원회 만들고 뭣 만들고 해가지고 혼선이 오고 그 다음에 그분들 회의하면 회의수당 지급해야지 하는데 보건소에서 만드는 이 협의회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거의 한두개씩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러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자치시대에 과연 맞냐 안맞냐 그것을 한번 더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답변할까요.
행조

염행조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렇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게되면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협의회 및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협의, 주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변겨, 중지명령과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이것을 보게되면 그렇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할 조례안이 아니 것같아요. 건강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들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례안은 꼭 필요에 의해서 시·군간 나주시만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된다는 것도 명분이 없겠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러 부분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주무관장하고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송월2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주발전개발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개발단 공영개발과 소관 송월2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월2지구택지조성사업은 호남선 복선화사업계획에 의한 나주 신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신역주변 일대를 시직영으로 공원개발방식을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미개발지구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역사주변의 신도시개발과 아울러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201필지에 341,800㎥로 계획을 하고 `96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 177억7,300만원, 토지 지상물보상비 127억1,3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관리비 18억5,000만원 등 총 323억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비확보가 곤란하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된다면 편입면적의 44%인 45,500평의 주택용지와 23%인 23,800평의 사업용지를 분양하여 556억 2,900만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되며 지방채 이자 소요사업비를 제외한 추정 순수입액은 164억9,300만원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시재정확충에 크게 앞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단장님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송월2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옹의안은 도시지역내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앞당기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닥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송월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측면과 자주재원확충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수지분석란에서 볼 때 수입액이 556억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순수입의 투자액을 빼면 예상수입액이 164억 9,300만원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조서가 있으십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원가계산한 단계는 못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략 현재의 지가계산과 공법에 의한 공사비 산출 또 필요한 행정비 산출, 앞으로 4년후에 택지를 조성했을 때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소 분양가격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 일응 순이익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은 수치로 계산을 일단은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의회에 어떠한 안건이 상정되고 계획이 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도상훈련까지를 거쳐가지고 상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관계로 해서 그 단계까지는 못갔다고 하더라도 예상수입정도는 원가계산이 나와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얼마고 이것이 우리시가 땅장사를 할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땅장사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할란다하는 안인데 과연 10만평정도를 팔아가지고 164억원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보았을때는 이 땅을 팔아 분양을 받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또 우리시민입니다. 너무 마진을 많이 붙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10만평정도를 개발을 했을 때 164억원의 수익을 낸다하면은 평당 어느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계산을 당장은 안해보았습니다마는
행조

염행조위원

단장님이 아직 입안단계라 거기까지 깊게 고민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시면 담당직원들하고 그 안에는 시유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평을 개발을 해가지고 순이익이 164억원이 남아버린다하면은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버려요. 담당관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중에는 시유지도 상당부분 들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시유지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고 개발을 해서 판매해서 남은 이익금이 얼마고 이것이 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지마는 이런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의회에 항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이러 부분까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선 위원 거수)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선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송월2지구 개발은 진작 했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매번 임시회의를 통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했었던 바입니다. 이번 제2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영산포 영강동과 송월동이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고 나주시의 중심축으로서의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중에서는 조금전에 염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총 103,000평중에서 약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공원으로 위치하고 있는데가 개발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시유지가 22,700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약 30%정도 되겠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25%정도이고 공원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우선 초기계획단계에서 건설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해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각오하고 갔습니다마는 직접 실감을 했고, 그랬으나 저희들 사업계획은 물론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시의 수입도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신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호남선 복선화계획에 의해서 선로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공원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에서 개발을 해야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건설부에다 상당히 집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건설부에서도 우리는 전부를 주장을 했고 건설부에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 그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언질을 받고 나름대로는 자신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부지 해결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풀어나가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수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상당히 내가 받아야 할 것같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송월2지구가 개발하심과 동시에 공원문제를 최대한 영강동과 송월동이 자연스럽게 나주와 영산포개념이 없이 공원지정을 풀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빨리 송월2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나주시의 재정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겠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단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원가 그다음에 판매원가, 판매원가가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해서 그것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시유지가 23,000평 들어 있고 나머지부분까지 해서. 개발원가는 얼마고 판매원가가 손익분기점입니다. 판매원가는 우리시가 손해보지도 않고 이익 나지고 않는 것이 판매원가 이 손익분기점은 얼마고 분양가는 얼마고 이렇게해서 조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150억 지방채발행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 8%로 빚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발행을 해서 어디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다 넣어둬도 연 거의 10%정도 되는데 8%라는 저기를 정부에서나 어떻게 해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해서 150억원을 그렇게 발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이 자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지사내무부장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자금의 사용승인은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은 기채할 수 있는 자금이 다른 자금이 없습니다. 그 자금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광남

이광남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원을 얻어올 수 있다 이말씀이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방채발행이라 해가지고 150억원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해 오는 것을 지방채발행이라는 용어로 행정용어상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월2지구 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한주일동안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