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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17회 제1총무위원회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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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영산포우체국 바로 뒤에 우리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규모는 지상3층 건물로 연건평이 268평, 열람석이 370석 규모입니다. 지금현재 공사는 완공단계에서 부분적인 소규모 마무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서관의 효율적 운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뜻에서 이 도서관에 대한 설치조례를 만들고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있는 도서관 기능 그리고 안 제4조에 있는 관장직제 그리고 제5조에 있는 공무원정원입니다. 관장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보면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보면은 1996년12월31일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관장을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도록 하되 현재 사서직공무원이 없습니다. 또 사서직이 귀합니다. 따라서 부칙에 관장의 직제를 한시적으로 행정직과 사서직 복수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장이외 직급과 정원 그리고 운영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재정을 즉 사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립도서관 직제규칙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이 도서관 직제에 대한 내무부 승인 후에 재정토록 할 것입니다마는 사서직 두명 그리고 관장은 사서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하고 그 아래 사서직 두명과 일반직 두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직제규칙에서 정할 부분은 내무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이 있은 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됨으로써 직제규칙은 재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시립도서관은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완공단계에 있고 특히 저희 시의 남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어코자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주시립도서관 설치를 하는 경우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부분적인 보조가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문교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즉 문교부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나주공공도서관 같은 문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방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시립도서관 순수 자치단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교부계통의 보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설치 내지 개정을 했을 그럴 경우에 앞으로는 이런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조례안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몇 조 몇 항에 대한 법규를 뒤에다가 항상 첨부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법조문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렬

이동렬위원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조례개정 내지는 설치를 할 그럴 경우에는 꼭 뒤에다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선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길선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내무부 승인을 맡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후 내무부에 승인요청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승인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이미 내무부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선위원

도에서 `96년 8월 26일 도에서 내무부로 승인신청 향후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효고 규칙은 제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립도서관직제규칙 제정해가지고 `96년 8월 26일 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신청 뭣이 잘못되어가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이것이 잘못 프린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어야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이것은 확실히 저도 도나 어디로 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전화로 협의한 사항을 모르고 했다고 한 실무과장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문서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잘못 프린트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현재 의회보고서에 이러한 잘못된 프린트를 보고사항에다 넣은 것은 뭔가 행정의 행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현재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이것이 9월 26일경에 도에서 올리도록 일정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8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보고자체가 잘못됐다 이말이시죠. 9자가 8자로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이것이 검토되어가지고 보고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초대때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금 승인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립도서관이나 나주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복리증진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나주시에서는 직원이 4명정도가 증원되어서 그쪽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국장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자료에 기록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16회 임시회때도 자료를 보게되면 회계과에 대문자로 나온 한자가 두자 이상이 틀렸어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보고하는 그 과정까지도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보게되면 최소한도 실·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는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그대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인격을 생각해서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행정을 견제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상호간에 인격을 생각해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냐그러면 기왕이면 제출된 현황 내지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식이 가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운영계획서에 보면은 휴간에 대해서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도 제외하고 공휴일하고 제외하는데 실지로 도서관에는 쉬는 날 많이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지로 학생들이 쉬는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되고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 쉬는 날은 같이 쉬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학생들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 근무자가 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오히려 개관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뜻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에 여기 지금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기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은 쉬는 것으로 초안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공휴일 즉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국장님 거기 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시립도서관 건립현황이 각 위원님들께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소형정화조 소형정화조라 하면 30인용이하를 이야기 합니다. 설치의 신고 및 준공처리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제조된 정화조 조립시공 확인 사항이므로 사무를 읍·면·동사무소에 위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위임조례를 개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나주시 사무위임조례중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 별표 2의 환경보호분야 제3항을 신설해서 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구체적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례적인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주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남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무인 것 같은데 가축사육제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30인 이내의 정화조설치를 지금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수분뇨 같은 것은 어떻게 수치를 정해야 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50인용이요.
광남

이광남위원

아니요. 오수분뇨 축산폐수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축산폐수는 안들어갑니다. 주택의 소관
광남

이광남위원

아니 우리가 근거 위임사무명이라해가지고 근거 및 적용법률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택에 따를 정화조입니다. 축산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 사실은 이것이 진즉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야 할 사항이 저희 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건평 30평미만은 읍·면·동장 신고사항으로 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준공처리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만은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출장 가 가지고 일일이 준공해주고 뭣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30평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복합처리를 해줘버립니다. 시에서. 그런데 읍·면·동의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신고를 해놓고 이 정화조 관계를 별도 여기 시에까지 와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즉 위임을 시켜줘야 할 사항인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그리고 말이죠 물론 위임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얘기가 다른 방향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관리문제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자체에서 공동화장실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된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위임을 시키면서 읍면에서 해야할 일들을 다시 지시를 할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청소를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공중변소 같은 경우라든가 가보면 말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간에 나주 같은데는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장한테 전적인 책임을 줘가지고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금 해주시던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공동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기 이것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성헌

이성헌위원

지금현재 이 사무위임조례만 개정할랍니까 그 외 이 사무를 볼 수 있겠금 읍·면·동으로 조례안 결정을 제출했습니까. 산업건설로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말씀을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성헌

이성헌위원

이 조례안을 사무위임만 시킨다고 여기 왔는데 그 사무를 어쨌건 우리 시에서 봤죠. 환경보호과에서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랬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런데 사무위임만해서 결과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넘길려는 것인가. 본 각종 허가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조례가 변경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은 정화조의 설치신고랄지 준공을 시에서 쭉해왔어요. 그것을 읍·면·동장한테 신고해서 주택준공할 때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내가 그것을 한마디 더 드릴께요. 다름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 사무를 봐가지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가서 과연 이것이 질서가 지켜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읍·면·동이라는 것은 시에서 생각할 때는 별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동장이 이것을 읍·면장들이 보내보았자 잘 운영이 안될 것 같아요. 나는 시에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위임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다도 오지에 사신 분이 30평미만 주택을 짓는데 다도면장한테 주택신고를 하고 또 정화조는 별도로 시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번거로움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도 30평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복합으로 처리를 해서 같이 준공을 해줘버립니다. 따라서 읍·면·동장 신고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괄 거기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정화조만 별도로 시에 왔다갔다 하면은 주민의 불편도 상당히 있고 또 저희들 업무량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금 금년도 처리한 것이 686건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오지까지 갔다왔다하는 주민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다른 시·군도 기 위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늦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것은 복합처리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에다 위임을 하면은 추후에 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헌

이성헌위원

알았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