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재주 의원 발언

18회 제1총무위원회199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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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제 18회 임시회가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의정활동, 현지방문 검토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를 해주신 총무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이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안한 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사유는 그동안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시 본청 지적과로 이관이 되고 그에 따라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도의 사전승인하에 각 시군 공히 신설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정원 조정은 시 전체 기존 정원내에서 직렬별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 증감내용을 보면은 본청이 지금현재 400명 정원중에 2명을 늘려서 402명으로 하고 대신에 보건소와 정렬사에서 각 한명씩을 감을해서 전체 인원을 같은 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행정 6급 한명을 감하고 지적직 한명을 증을 하고 건축지적 복수직 7급 한명과 행정 8급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 현원 400명을 402명으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는 간호 7급 한명을 감을 하고 또 정렬사관리사무소에서 행정 8급 한명을 감을 해서부동산관리계의 총정원 3명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전체 정원 1,156명에는 직급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첫째 주민소득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융자대상 사업중 해석상 문제가 있는 축산사업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시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를 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장 설치 허가 관련 수수료를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수수료는 저희 시가 도내 3개 시군에 걸쳐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징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억 4천여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장 설치허가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좀전에 문화체육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던 것을 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바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신설을 해서 이에 따를 수수료를 법령에 근거하여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장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종전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처리할 때의 수수료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적관리에 대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 당초 3개 계에서 4개 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원조례중 개정사항으로서 총정원 변동없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2명을 감하여 본청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이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사업중 가축의 축사시설 사업을 가축의 입식과 축사시설 사업으로 추가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장 설치허가 관련 수수료 징수 조항 신설은 허가권한이 도지사에게 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당연 신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항 삭제에 대하여는 법제처로부터 동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나 입법안 제출당시 충분한 검토없이 제출한 잘못된 사례로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3건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총무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입식 자금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입식 자금이 소수로는 나갔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극히 일부가 나갔습니다마는 법령해석에 대해서 각각 이해를 달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검토과정에서 참고를 하셨으리라 느껴집니다마는 대상 사업조항을 보면은 축산에 관해서는 한우, 젖소, 돼지 이런 몇가지를 나열해 놓고 이에 따른 축사시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마지막에 기타 소득증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마지막의 항목에 입식도 해당이 된다 이런 해석이 일부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이라는 항목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사업에 관한 것은 기타 항목으로 포괄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제1조의 목적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타 항목으로 포괄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어찌보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도 저희 실무자속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근본 뜻이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니까 기타 항목에 대해서 의견에 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또 입식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고 두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산입식 자금을 많이 지원 받아서 주민소득사업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소득사업을 함에 있어서 축산분야에 입식사업은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주무 부서의 뜻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이 명문조항의 규정처럼 축산에 관련된 축사시설만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즉 영세 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에게 축사 시설만을 지원해 준다고 할때는 축사시설에 투자를 한 이외의 입식사업자금이 있는 사람이외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직도 우리 시 관내에 보면은 심지어는 부엌 한쪽에 소를 키우는 가정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은 새로이 축사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고쳐져야 한다 그래서 이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소수에 한정되어있는데 지금 축사 지원자금이 여지껏 전례와 같이 소수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명확히 개정해놓고 옛날 그대로 지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산입식 자금을 확장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줄 것인가 무슨 그런 두가지 조례안만 개정을 해놓고 그대로 옛날과 같이 지원을 소수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많이 확대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입식 분야에 시가 의도적으로 증량지원을 하고 또는 축사시설에 중점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시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소득지원 자금을 사용코자 하는 시민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따라서 즉 시민이 입식을 많이 신청을 해오면 입식적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시설쪽으로 많이 신청을 해오면 시설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의도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호를 열어놓는데 시에서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렇다면 축사시설 자금하고 입식 자금하고는 일정한 지원금 내에서 조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축사시설 자금으로 얼마를 떼어놓고 입식자금으로 얼마를 떼어놓고 그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신청하는 분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다음 위원들 질의해주십시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섭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축사 각가정에 부엌에서도 우사에 소를 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자금을 고루 배정을 해줄 수 있는가 또 일개인이 특별히 해서 그 지역에서 몇 사람들한테 자금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가 그것을 소세히 말씀해 주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도적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 각 읍면동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의결을 거쳐서 시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시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제2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각 읍면동에서 순위를 매겨온 것을 시 전체적인 순위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방금 어떤 특정인 몇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각 가정에도 지금현재 부엌에서도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항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놓고 각 읍면동에서 제가 아까 말한 바와같이 몇사람의 특정인한테 자금 배정해 놓으면 시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올라왔으면 그분들을 해 주는 것이지 막대한 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읍면동에서 못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배정하는데도 신청을 받을 때 우리 나주시민이 고루 잘살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라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유의를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물론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 소득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지금현재 조례안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현재 질의 하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그러면 이 조례안 이러는 것 자체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모든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은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요. 그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김재주 위원 거수) 김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방금 말씀한 내용한 가운데 입식자금도 시설자금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올리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느낀 것을 보면은 특정인에게 거의 점수가 매겨져 버려요. 왜그러냐면 소 한 마리에 암소는 5점, 수소는 1점 이런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소를 많이 키운 사람이 항상 혜택을 받고 소를 10두나 5두나 이렇게 키운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조례상 소득지원사업의 총괄은 저희 총무국에서 하고 각 사업별 추진은 각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축산에 관련된 사업은 사회산업국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축산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각 사업별 평가기준을 소상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즉 가진 자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준을 고쳐서 이 조례의 목적하는바 영세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래서요 시설자금을 받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또 입식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익을 본 사람은 계속을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를 자세히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지금 이것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하는 것은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품목을 더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논란 없이 입식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익수위원

그러죠. 그 조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그랬는데 축산은 전품목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묶어버려야지 왜 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주재정이 더 걸릴 것 아니냐. 대상품목을 늘릴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이렇게 해 버렸으면 여기서 꼭 젖소, 돼지, 닭 등 했는데 등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빠질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묶어버리지 왜 이렇게 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문제는 좀더 많이 늘려서 품목을 많이 늘려서 골고루 각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안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늘려보자는 뜻이고 골고루 받자는 뜻이니까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내가 하나. 이것이 주요내용에 가서 여태까지는 주민등록이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융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안주었는데 지금 규정상 뚜렷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겋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런데 명문을 해놓고도 융자대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어느 축사를 사가지고 만약의 경우 사육을 하다가 얼마 안되어서 그것만 빼먹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조항이 또 안들어 있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으로까지는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고 또 여기에 실제 거주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영세민이라든가 저기를 하시겠다니 좋은 안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마을에 말입니다. 환경오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축산단지면 단지 양계단지면 단지라든가 또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때는 그것이 충분한 허가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같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하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 영세민으로서 소를 몇 마리라도 기른 사람들이 어디라든지 이것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 가서 보면은 사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오히려 도시만도 더 못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실란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환경에 까지 내가 관여할 바도 못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복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혹시 제 사견이 있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 부서에 대한 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려운 시민이 몇 마리 키우는 이것을 환경과 관련시켜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현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과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은 이런 영세농가의 극소 규모에 축산보다는 규모화 되어 있는 축산농가 여기가 사실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는 조그마한 민원만 들어와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서 양계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돈사라든가 다니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소득사업으로서 5마리라든가 6마리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 저기도 있고 없고 아직 그렇게 해서 법령까지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분들은 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시 고쳐가지고 해야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다 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각 집에 부엌옆에다 하는 사람들 개량해서 해야되겠다는 그 얘기에 거기다가 협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과 그 다음 총무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성문화된 제안내용과 그 다음에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할라면 축산과 소관이나 환경과 소관에 실·장님을 모셔다가 여기서 질의하는 부분이 현명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여기서는 단순히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성문제출된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이 나주시민에게 소득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궁극적인 내용에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을 추추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검토보고 내지 현황설명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3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3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지금현재 10시45분인 것 같습니다. 한 5분동안 잠시 정회를 했다가 50분에 나주개발단 관계 조례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차 나주발전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발전개발단 서무과를 공영개발과에서 나주사랑운동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내고향 사랑운동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이 `96년도 2월 26일자로 지금현재 제정이 되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행정추진업무상 질서가 조금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바로 잡으면 낫지 않을까 그러한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단장님 보다도 과장님 답변이 낫겠죠. 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조례안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