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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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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 보기 전에 이게 실제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한 20억정도 들어가는, 그리고 인원도 지금 상황에서도 한 100여명에서 200명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그럴 가능도 있고,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20억이상 수익도 창출한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공성 강화도 얘기하시고 대행기관도 얘기하시고 정말 작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구 차원에서는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게 파장이 아주 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목적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이유 얘기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눠 드린 자료 이런 것 겉 핥기예요. 핵심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큰 사업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분과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딱 부러지게 정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체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설립목적에 보면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 및 전문성 확보, 공공적인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부분은 어떤 근거로 썼는지 과장님이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세요.

이것 과장님이 안 쓰셨어요? 제가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먼저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뭐에 대한 효율적 관리인지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인가요?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효율성과 집중관리 두 가지, 다른 것은 다 빼고 그 두 가지만 얘기하셨는데 이 효율성 부분에서 재고되었던 사업은 뭐고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겸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업 그래서 별도로 공단을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 그 얘기가 어떤 것이지요? 어떠 어떠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잡혀 있는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잡아서 어떤 사업이 지금 직원에게 겸직이 되가지고 업무부화량이 커져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공단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 뭐 뭐 뭐 하겠다고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셨는데 그 사업들 중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목적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위탁 주고 있는 것인데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아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과중되어서 지금 얘기하신 그 논리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공무원들이 아닌 별도 그 일만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주차장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직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겸임을 하면서 다른 업무와 그 업무가 혼제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별정직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킨다고 채용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이것의 효율성을 올려야겠다고 판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파악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그런데,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효율성과 집중관리 문제 얘기하면 제일 문제로 지적된 데는 구민체육센터에요. 구민체육센터는 그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됐는데 그 문제는 쏙 빠지고 문화예술회관 매일 자랑하시는 데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집중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근거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일단 그것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그 두 부분을 빼고 나머지 목적에 대해에 설명 좀 해주세요.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무슨 뜻입니까?

공급주체 다원화다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이런 말을 쓰기가 쉬운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단설립의 목적을 공급주체 다원화 이것은 거꾸로 위탁을 줬을 때 써먹는 얘기 같은데, 공단설립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는 또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했는데,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것이 어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공단 설립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나눠보면 수익창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창출 부분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나눠주신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노원구가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 20억 정도 나오는데 20억 이상 되는 공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공단도 많지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 수익성의 창출 이런 것은 가능하면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검토 내용도 저희가 답답했던 것은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타당성 연구 검토한 것 2,800만원 용역을 하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밖에 없어요. 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가 아니라 이게 마치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수익창출이 된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검토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수익창출 일단 빼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수익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공공성 강화라고 목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얘기하던 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단이 만든다고 공공성이 강화되나요? 그런 것이지요?

구민체육센터가 돈을,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장애인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한다, 이것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목적이 명확하면 공공성 강화 이런 것이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목적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제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사업들은 오히려 폐지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가 이번에 보는 공단설립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힘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공무원 조직을 좀더 확대해서 준 공무원 형태의 신분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 진다면, 100에서 200명정도 만들어 진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 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공단직원이 되면 공무원이 아닌데 실제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도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받고, 현재 법으로 보면 위탁 선정하는 것이나 채용하는 것이나 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 큰 사업이고 임용수가 100명에서 200명정도 예측이 되고 거기다가 이사장은 4급 공무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본부장은 5급정도라고 얘기하면 국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설립목적이 수익창출이나 공공성 강화라기 보다는 힘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좀더 많은 인원의 준 공무원 조직까지 가지고 주민서비스를 하시겠다 이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 하나 정도가 직원이 200여명 되는 4급 공무원을 둔, 5급 공무원 본부장까지 둔 국 하나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는 사업을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논의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참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와 협의되는 것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과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작년에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급박하게 추진하는 사유가 꼭 이 시기에 99년도 명분 얘기하시는데 99년도는 그 전이거든요. 4대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률적 개정을 근거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얘기된 것이 이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씀이 안 되지요. 지금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사업의 실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답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 조례안은 미료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