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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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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마지막 회기인 본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준담당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조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간단한 것인데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어떤 예산 가지고 한 것인가요? 이것 언제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요?

전용하신 것이네요?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연구용역과 일반운영비가 목을 변경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실 때 노상, 노외주차장 전체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2개 주차장 중에 공릉동 기계식주차장이나 북부지원주변 주차장은 1차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보면 공릉동 기계식주차장이나 북부지원주변 주차장은 1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공교롭게 그 두 곳이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과 같은 주체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과장님은 검토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실제 관계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에요.

오비이락이라고 우연이겠지만 공교롭게 제외대상인 주차장들이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와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보면 현행 조례안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해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비상임으로 하고 구의 감사담당관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감사라고 하는 직책은 어느 정도 신분과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임면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가 구청장의 정책과 상반된 그런 지적을 하거나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직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실제 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과가 생겨난 한 계기이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광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화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전문기관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적어도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 충실하게 내용 파악을 한 이후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기는 한데요, 마무리를 짓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수 밖에 없어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표결을 하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오늘 조례안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 예산을 반영해서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 끊이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남석위원님은 바로 표결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남석위원님 답지 않으시군요. 과거에는 표결하기 전에 최대한 의견을 끌어내고 조정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0분정도만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관계로 원만한 의견조정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는데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